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0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7.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폐기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10.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심사된안건
3.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부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주무관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심사결과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는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는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7조까는 안전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의안번호 3270호로 제안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공장부지내 물품보관과 간이수선 작업용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켰으며 화재발생시 확산방지와 원활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과 검사주기 등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개인택시 지금 양도 양수를 하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 한 1000여대로 많죠, 우리 예상 수요량보다?
택시가 많아서 감차하는 실정인데 이건 감차에 상관없이 법인택시 개인면허를 내주면서 개인택시를 사서 폐차를 시키고 또 개인면허를 계속 법인택시 기사들을 구제해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조례가 있어요, 뜻이, 목적이?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저희 충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조례안 말고 다른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함덕수 위원
아니, 목적이 그렇잖아요.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주는 조례 아니냐 이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걸, 지금 개인면허를 우리 시에서 법인기사들한테 내주면 그걸 왜 꼭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저희 개인택시 운송면허는 지금 2009년 이전에 면허받았던 거는 양도 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대에 대해서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거라서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풀어줄려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그 3대만 해주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3대 하고 향후에도.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면허가 나가는 것도 양도 양수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 함덕수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정책적으로 맞는 다고 생각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저희는 전국에서도 다 이걸 정책적으로 이렇게, 택시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고 저희 충주시만 이걸 막아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충주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지, 남이 해서 잘못된 행정을 따라 가는 게 그게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감차계획을 하면서 이걸 또 양도 양수를 하게 하는 거는 그런 감차도 하면서 양도 양수를 하는 데 무조건 이걸 신규면허를 또 무분별하게 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수요공급에 맞게 하는.
○ 함덕수 위원
이걸 수요공급이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택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 데 개인면허 내주는 건 법인기사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주는 면허인데 그 걸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면 감차의 뜻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감차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에서, 우리가 세금 내서, 저도 의원이기전에 한 사람 시민이에요.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세금 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이 사람들 주택복권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런데 이.
○ 함덕수 위원
개인면허 내주는 사람은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면 주택복권 맞는 거나 똑같다고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런데 택시정책이 지금 2009년을 기점으로 이걸 막아 놨지만 그 전에도 신규면허 받았던 분들은 양도 양수를 허용을 해줬고 지금 전국에서도 3600대 중에서 다 풀렸고 저희 충주시만 지금 유일하게 3대만 안 풀렸던 거구요.
다른 푼대도 대 열어 놨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담당부서 직원들만 이거 양도 양수를 해주라고 하죠, 지금 집행부 다른 직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서, 어제도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도 똑같은 얘기에요, 이거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주택복권 하나 담첨된 혜택을 주느냐 이거에요.
소수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이거 소수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니에요?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개인택시 개인면허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란 말이에요, 이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 함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대가 나갈지 몰라요, 2대가 나갈지 3대가 나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례를 가지고 지금 택시가 많아서 감차를 하면서 한 쪽에서는 1억 2000 이상씩 돈을 들여서 사 들여서 감차를 하면서 또 이 사람들한텐 면허를 내줘가지고 양도 양수를, 팔 수있게 만들어 주면 이 사람들 받는 동시에 1억 2000이상의 돈을 받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면허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해도 일반 회사택시 하는 거 보다 월등하게 난데 거기에 이걸 양도 양수까지 할 수 있다면 크나큰 혜택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책을 따라 가서는 안된다 이거지.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다른 분들한테도 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수를 메겨서 발부해주는 겁니다, 신규면허는.
○ 함덕수 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뭐 법인택시라든가 이런데에서.
○ 함덕수 위원
거기 대상되는 사람, 운전경력 오래된 사람, 무사고 이런 사람들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개인면허만 받으면 됐지 왜 양도 양수까지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줄려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예요.
왜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들 조차도 자기네는 개인면허만 받으면 황송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데 왜 굳이 양도 양수까지 해줄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여?
지금 해줄려고 하는 데 자꾸 그 쪽에서 이거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저희가 2009년 이후에 안 해 줬던 분들 세 분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3600명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법령에서 이걸 단서조항으로 풀어 줬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만 제기하면 해주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아니.
○ 함덕수 위원
아닌 걸 가지고 그 사람들 반납하기로 했는 데.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이걸 단서조항을.
○ 함덕수 위원
국토부에서 상위법에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게 된 건 그런 걸 풀어주기 위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다 풀었고 저희 충주시가 유일하게 안 풀린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걸 또 막아놓은 상태라면 이게 5년, 6년이 지나면 또 그 때 돼서도 항상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걸 지금 풀어놓는 사항입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행정이 뭔 민원만 있으면 세금낸 걸로 다 해서 사 줄려고 하고, 지금 이거 뿐만 아니에요.
저 대소원에 테크피아 공장도 마찬가지고 법현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숯가마도 마찬가지고 민원만 있으면 다 돈 주고 사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거에요.
다른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왜 지금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내가 일일이 다 물어 봤어요.
이거 해주면 안된다고, 그런데 왜 유달리 그 부서에서만 그러느냔 말이에요.
나 참 희안하네, 그 몇 사람 민원에 의해서 이거 해주면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지 소수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 과장님, 참 답답해요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관계법령에 보면 14조 3항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2항에 따라 인가받아야 하며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는 의원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니까 조례발의가 지금 당연하다고 보구요.
저번 회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3명한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는 데 위원님들마다 의견은 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이거 정당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관계법령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걸 굳이 형평성 차원인데 안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이따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시겠지만 적당하게 잘 하신 거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구요.
과장님 제 말 맞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저희는 그런 형평성 차원 때문에 이걸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이제 이 세 분들 제외된 것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 세 분은 좀 억울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이제 지속적으로 교통과에 민원을 넣으시고 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할 수 없다 해놓고 이제 단서조항으로 각 지자체에 저거에 따라서, 수요공급을, 뭐 지자체에서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의미보다도 사업면허의 수요과 공급 등을 고려하여,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급이 많이 된 상태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저희가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5년 동안 자율감차입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 권정희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요는 없는 데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감차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랬는 데 지금 세 분의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니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지금.
○ 권정희 위원
지금 이 분들 세 분이 면허가 나가요.
그러면 이게 세 분에 대한 다시 또 개인면허가 3개가 또 늘어나죠?
감차된 만큼?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향후에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 추가 감차가 있을 때는 신규면허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는 감차.
○ 권정희 위원
신규면허를 다시 내주는 데 다시 신규를 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들도 신규받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분들과 같이 나중에 사고 팔 수,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이게 신규면허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5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지 양도 양수가 또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 권정희 위원
네 2009년이라고 했나요, 2009년에 이 분들이 사고 파는 것이 지금 법률로 금지가 돼서 안 됐는 데 그 이후 3대가 지금 개인택시면허를 받고 그 분들이 거기 묶인 거예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분들 세 분이 너무 억울하다, 풀어달라고 지금 조례는 만들어서 풀어줄려고 하는 데 이 세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인면허가 발급이 되면 그 분들도 다 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있어서?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 권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돈으로 지불해서 감차를 시켜놓고 다시 또 개인면허를 내줘서 또 그 분뜰이 또 다시 되팔 수 있는,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반복이라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감차는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당분간 진행하는 사업이지 앞으로 개인면허 발급할 때 계속 감차를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는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또 한 면에서는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오래토록 여기 운수에 종사하섰던 분들한테 이제 개인택시면허라는 어떤 희망 같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법인, 개인택시면허는 발급이 되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 권정희 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받고 나중에 많은 보상으로 재산권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쪽에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시키고 또 면허 내주고 나중에 그런 반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 진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50여 개가 넘습니다.
○ 권정희 위원
50여 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군데 밖에 안 떠서.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러니까 그동안에 3600대 있는 지자체는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명단 안 가져 오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가지러 갔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우리 지방자치법규 검색해 보니까 지금 한 군데 밖에 검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운전하시는 법인택시라든가 다른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택시면허라는 것이 하나의 희망 같이 그런 좋은 점도 있으면서 또 한 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한테 면허가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면허가 발급돼야 된다는 그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차라는 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분간 자율감차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신규면허를 내준다고 해서 감차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런 신규면허는 정말 심도있게 이걸 했다고 해서 막 난발하거나 이럴 상황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공급을 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면허로 할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걸 여기 보면 해당 자 3명, 잘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만 묶여 있어서 억울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한 조례다 라고 해서 되는 데 이게 이사람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거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 명만 구제되고 이 분들만 저기를 받아서 된다고 하면 뭐 바로 되는 데 앞으로 발생될 신규면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대상이 다 여기에 포함되니까 조례로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이 의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자율감차는 용역을 줘서 우리 충주시에 택시가 많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감차를 하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어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함덕수 위원
작년에도 15대 사서 3000 몇 백만원 했고 또 올 해도 3500인가 또 얼마에 사 들였어요, 법인택시.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올 해 20대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수요라는 건 뭐예요?
택시가 많아서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야 되는 데 차를 많이 못 타니까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타는 사람은 적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니까 감차를 해라, 택시를 감차를 해라, 그렇게 지금 그래서 자율감차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요공급 얘기가 나왔는 데 이 와중에 개인면허를 법인택시 면허를 내줘요, 그러면 그들은 또 차를 사야 돼요, 면허만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3명을 내주면 3대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대를 그것도 고가로 나가는 개인택시에서 사 들이는 거예요, 시에서 1억 2000이상 되는 돈을 주고, 결국은 이 감차의 뜻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율, 공급 이거 하고는 상관도 없이 오로지 개인면허를 법인택시 운전을 하다가 개인면허를 해주면 그 차를 사서 택시영업을 해서 생활을 하라고 해주는 건데 그래 비싼 돈을 들여서 택시를 3대를 또 시에서 사 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1억 2100만 씩 올 해도 들었어요.
1억 2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택시를 다 들여서 택시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주고, 이게 맞는 방식이 아니다 이거여, 그렇지 않으면 이걸 면허를, 양도 양수를 못하게 끔 해야지 이 사람들이 개인면허를 해줘도 시에서는 한 쪽에서 사들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 자동으로 순환이 돼서 시에서는 계속 면허를 내 주면서 그 사람들은 반납하고 이래 역순환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택시수요가 우리 시에 택시가 맞는 건데 한 쪽에서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면허를 내주고 한 쪽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이고, 감차를 시키고 반납을 안해, 계속 사들여야 돼 시에서는, 돈을 주고, 지금 자율감차 하는 건 5년 한시적으로 한 150대 정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감차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계속 시에서는 개인택시를 비싸게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란 말이여,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개인택시를 면허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조례란 말이에요.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데 지금 시장이니 의원들이니 선출직이다 보니까 가서, 여기도 지금 로비 다 한 거 알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지부에서 그거 좀 하게 해달라, 맨날 와서 민원 넣어가지고 우리 개인면허 내게 해달라, 양도 양수할 수 있게 끔 해달라, 민원 넣고 이러니까 거기에 지쳐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면 법인기사 하다가 개인면허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로또 당첨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5년 지난 후에는 내가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런데 왜 그걸 굳이 안 맞는 정책을 해줄려고 왜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 조차도 개인면허만 주면 황송하다고 하는 데 왜 거기에 양도 양수까지 해줄려고 그렇게 목을 내서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 민원,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민원 넣는다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전국 지자체가 다 그랬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명철의원대표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운영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으로 부족한 농업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난이 농가에 달려서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서 될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올 해도 네팔인가 거기에서 인력 일손돕기 외국인들 몇 명이나 들어 왔어요?
○ 강명철 의원
지금 47명 하는 것 같습니다.
16농가에 47명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제 외국하고 엠오유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네팔 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에는 인력난이 말도 못하게 달리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불법체류 외국인들 용역도 데려다 쓰고 이러는 데 사실 그 용역사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엠오유를 해갖고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으로 농가에서 싸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데 그걸 농가에서 쓰면서도 농가하고에 무슨 마찰, 예를 들면 외국인들 숙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계절로 해서 1년이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데 지금 들어오는 네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끔 예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 강명철 의원
5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단 5개월만 하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 강명철 의원
그러니까 농번기가 농사철이 많이 되는 시점에 지금 하는 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빨리 해서 그 쪽 네팔하고 교류를 해서 그 쪽에서 농번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시간에 지금 인력이 공급돼야 되는 데 그게 조금 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 튼 빨리 해서 농업 농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농가에서 한 20몇 명을 하는 데 뭐 17명이 들어오고 어느 농가는 7명이고 뭐 얘기를 하는 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네팔하고에 인력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 데,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조례만 만들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강명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내가 필요한 인력을 못 주는 거야, 내가 신청을 했는 데도, 그리고 거기에 4대 보험 등등 여러 가지, 4대 보험 같은 경우 시에서 들어줘요?
○ 강명철 의원
4대 보험료는 안들어 주구요.
○ 함덕수 위원
그래 인력이 네팔에서 들어오면.
○ 강명철 의원
산재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 강명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조례로 세부적인.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실정도 감안해서 시에서도 이런, 그냥 알선만 해서 농가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거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홍보를 했는 데 당초에 34농가에 102명 정도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올 해 처음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농촌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어디 갔다 오냐고 하니까 용역 데리러 갔다 온다고 하더라구요, 앙성에서 생극까지 직접 내가 차를 끌고 가서 용역을 데려다가 집에서 쓰고 또 태워다 주고 이러는 형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난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걸 시에서도 꼭 네팔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메칭을 해서 해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네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의 정원의 조성 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정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공공정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최근에 정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충주시에도 국가정원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6조에 보면 정원의 날 제정이 있는 데요.
이것도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법에도 이렇게 정원의 날을 제정하는 게 법에 있나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법령에는 따로 지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고 이렇게 강제조항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래서 저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데요, 할 수 있다로.
이게 강제조항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 권정희 의원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해서 여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이제 국가정원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국가정원 지정하면 이 정원지원센터의 예산은 얼마정도 들까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향후에 국가정원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반드시 정원지원센터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건 향후에 어떻게 할지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이 푸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 데 별도로 위탁을 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려돼서 얘기 드리는 거구요.
사전에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시민 더 가까이, 품격있는 푸른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27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호암동 569번지 일원이 위치한 호암근린공원 전체면적 76만 3635평방미터 중 1만 7610평방미터를 감하여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 근린공원은 1956년 최초 결정된 공원으로서 미개발부치에 대해 충주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거주지 확보를 위한 이주자책지 예정지 제척과 오랜기간 변형된 지형의 불합리한 선형을 현재 현황에 맞게 정형화 하기 위한 공원경계 조성이 불가피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충청북도 결정 변경 신청 등 제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 충주시민의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호암 근린공원내 미개발구역 약 9만 평 규모 중 대제지를 제외한 6만 평의 면적에 대하여 테마숲, 오솔길,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충주를 대표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38억원 중 보상비 488억, 시설비 107억, 기타 43억원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3차에 걸쳐 전체 488억 중 78%인 375억원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3월 말 경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재감정평가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공탁 등을 통하여 10월 까지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은 이주단지 제척과 불합리한 선형 정형화를 위한 경계조정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단지 조성은 보훈청 맞은 편 1만 7345평방미터의 면적에 이주민 31가구를 조성원가에 분양할 계획이며 전축물 용도결정은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입안된 내용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주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장물 철거와 기반시설 설치공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수목식재를 통하여 23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인데요.
택지만 바뀐건가요?
이주하는 데.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주단지 하고 선형 불균형된 거, 그동안 정형화를 위해서 약간씩 변형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원주민 주거지 확보가 공원안에서 빠진 거죠, 전체 면적에서?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공원구역에서 제척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공원의 면적은 줄어드는 거네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1만 7000제곱미터가 같이 됐네요, 그러면 주거지가 더 늘어난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니요.
○ 권정희 위원
주거지도 감이 됐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전체 감되는 게 1만 7610평방미터인데요, 거기에서 주거지가 1만 7345평방미터구요, 나머지는 선형 정형화 하는 데 들어가고 나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호암공원에 대한, 위 아래 똑같은 내용이네요, 면적은.
아니 제 말은, 제 질문은 주거지, 여기가 전체 면적에서 1만 7000제곱미터가 줄어 드니까 주민 주거지가 늘어났느냐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공원면적에서 이주단지인 그 면적이 감되구요, 공원면적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 기정이 76만 3000평방미터였는 데, 알겠구요.
그러면 여기 그림상에 보면 선형이 아주 불균형 했는 데 비쭉 들어왔던데 있었잖아요, 거기를 좀.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똑바로.
○ 권정희 위원
똑바로 하시는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전에 사진하고 오늘 가지고 온 사진을 보니까 약간에 선형변경이 됐는 데,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포함이 됐는 데 왜 줄었나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질문요지에요.
오히려 이게 더 들어왔는 데?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나간 부분이, 에이비씨 딸기 있는 부분이 조금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정형화 하면서.
○ 권정희 위원
아니, 반복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 주거지가 늘어나고 공원이 줄어들면 주거지가 늘어나고, 왜냐하면 공원도 선형변경으로 더 들어왔는 데 왜 이게 주거지는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나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공원내에 본 주거지는 없던 부분을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제척을 시키는 부분이니까요.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 안에서 그 계획이 없었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이재식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71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양림 산막동 신설 및 서비스 개선에 따라 유지관리비 운영적자를 일부 해소하고자 요금인상을 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민 할인율 확대 및 목재문화체험지도사의 양성과정의 수강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양림 숙박시설 요금인상으로 조례안 제6조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휴양림 산막동 신설 및 1일 침구류 세탁 등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현재 연 약 1억 7500만 원 정도가 적자인 상태입니다.
이를 일부 해소하고자 충북도내 휴양림 14개소 숙박요금을 일제조사 하여 평균가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주시민 할인율 확대입니다.
비수기 휴양림 시설 가동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시민의 할인율을 당초 비수기 30%, 성수기 20%에서 비수기 40%, 성수기 3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재문화체험지도사 양성과정 수강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4조 2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노은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을 목재문화진흥회 지역교육원으로 지정 신청하여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취득 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강료는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지정 고시한 가격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인상을 하면 1억 7500정도 적자가 해소되는 거죠?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지금 1억 7500인데요,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한 7800정도가 적자인데요.
지금 충주시민을 30%, 40% 확대함으로 인해서 6000만 원 정도 적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휴양림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 김낙우 위원
저희 충주시민들한테 비수기, 성수기때 40%, 30% 감면시켜주시는 건 잘 하시는 거고, 요금이 이제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적용을 잘 해 주신 것 같구요.
목재문화체험장 노은에 있는 거 목재훈화진흥원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수강료가?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구요.
승인이 작년 12월 20일 됐어요.
그래서 3급 같은 경우 교육받으려면 33만 원을 내면 되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에 보면 이런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개인공방 있잖아요, 이런데서 시민들이라든지 교육생들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저희 충주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조례만 할 게 아니라 자연휴양림 금액 인상된 것도 올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 것도 미리 홍보를 하셔서 좀 있으면 성수기가 되잖아요.
홍보도 같이 해주셨으면, 어차피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홍보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감사합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늘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72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22년 1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영내용은 10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75리터로 변경하여 제작하고 40리터의 특수 규격봉투는 삭제, 기존 20리터 규격은 유지하고 1인 10장 이상 판매가 제한됩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는 폐비닐류를 사용할 경우 흰색봉투 제작이 불가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색상을 분홍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낙옆 수거 전용마대를 신설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낙옆이 발생하는 수요처의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은 60리터에서 120리터로 확대하였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나치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적용으로 영업권 침해우려가 존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취소 하고 취소된 자는 3년간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봉투판매소에 관한 개정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 지원단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그리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다행이구요.
쓰레기 봉투를 들 때 너무 무거웠었는 데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특수 규격봉투도 사실 건축폐기물 40리터 담으면 엄청 무겁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20리터만 한다면 우리 환경관리원들도 더 좋아 질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뒤에 유공자들도 같이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 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종량제 봉투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네 바꿔야 됩니다.
○ 함덕수 위원
안 바꾸면?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환경관리원들 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국적으로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여기 다 모레를 닫는 것도 아니고 쇳덩어리나 병 같은 걸 담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인데 일반 불에 타는 걸 담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일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00리터에 담을 경우에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원들도 꼭 이 봉투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 좀 다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고 75리터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20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참전용사, 전상군경 해서 쓰레기봉투를 이제 20리터 3장씩 분기별로, 그러니까 월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이제 확대해서 배로 더 준다는 얘긴데,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보국 무공수훈자 지금 지난 게 이장분들 통장들 반장들도 다 주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명시를 안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2호 하고 3호 중에 3호가 그렇게 돼 있는 데 개정이 없어서.
○ 함덕수 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거기도 확대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확대는 아니구요, 이 분들만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장, 통장, 반장들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기존대로 하구요.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100리터가 이제는 제작이 안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가지고 있던.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건 계속 사용하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작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리고 특수 규격봉투 피피마대 그 전에 몇 리터까지 담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충주는 40리터.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폐기물, 저번에 한 번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조그만 술이라든가 집에 여기 다 건설폐기물을 많이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한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개 씩 그걸 담으면 사실은 5톤 이상이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작게 작게 배출하면서 수십개 씩 담아서 놓는 게 좀 문제있지 않을 까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발견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요.
40리터를 제작을 하지 않으면 20리터에 담다 보면 환경관리원들도 조금 나아지고 또 배출하시는 분들도 조금 위탁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죠, 이건 지금 좀 작게 만들어 지면 불편함 때문에 한 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되는 데 위탁처리를 피해가면서 그냥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피해가 올 수 있었는 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 지면 그런 것은 조금 괜찮아 지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우리 환경관리원들한테 잘 교육을 해주셔서 그렇게 의도된 위탁처리 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 좀 감독 좀 잘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10.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충주 미래의 백년 먹거리 기반구축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으로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276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20년 3월 19일 충주시의회로부터 의무부담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금융주관사인 교보증권 및 신용평가기관에 대출요건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44조를 추가하여 충주시의회로부터 변경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에프 관련 대출약정서 체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산업단지는 북충주 아이씨 일원인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에 약 51만 평 규모로 2018넌부터 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6월 감정평가 완료 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추진할을 계획입니다.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전체 피에프 대출예정 금액은 약 2520억원이고 그 중 충주시 의무부담액 770억 외 자금조달 계획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충주시 준공 산업단지는 전체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조성 중인 동충주 산업단지가 준공 후 1년 후인 2023년에 분양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산단 조성시기인 2029년까지 약 5년에서 6년간 산업용지 공급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용지 조기확보위한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충주시 의무부담동의 안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7호 충주법현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충주 신도시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업용지 적기 공급 및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충주법현산업단지 특무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28만 8000제곱미터 규모로 6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사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마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 타당성 용역과 출자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과 2021년 12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민관합동법인인 에스피씨를 설립하고자 하며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액은 2000만 원으로 법인 총 자기자본금 1억원에 20%에 해당합니다.
출자효과는 공영개발 방식에 비해 적은 예산 투입으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출자 참여로 사업시행사의 재원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 등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용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동충주 산업단지 분양추이를 고려하면 23년 하반기에는 산업농지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조속한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충주 신도시 정주권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충주시의 출자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 법현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같이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원래 4월 18일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가려고 했는 데요, 4월 14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한 걸 받아 줬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게 결정이 나야지만 영업정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드림산단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는 건 없구요.
아직 신용평가등급이 이달 말이나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예전 같으면 3월에 나오는 데 지금 사안이 커서 그런지 자꾸 늦어지고 있는 데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4월 말 경에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데 그게 저번에 트리플 비까지 떨어진 다면,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해봐야 됩니다.
트리플 비가되면 ‘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대규모 공사는 피에프가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그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신경 바짝 써서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 권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법현산단, 타당성조사가 지금 원활하게 국토부에 해서 보완 이런 명령없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국토부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구요.
거기에 이번 7월 정도 되면 끝나요,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된 다음부터 이뤄질 겁니다.
○ 함덕수 위원
행안부에 받고 국토부에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국토부 다 받은 겁니다.
다 끝난 거고, 그 거 까지 되면 그 거 가지고 사업단 승인계획을 또 올려야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승인계획을 올리고 나서 거기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승인계획 해가지고 승인이 되고 고시되면 그 다음에 보상 들어가죠.
○ 함덕수 위원
보상 들어가면 농장하고는 어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농장하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가면서 장소를 찾아 오시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데 지금 몇 군떼 해봤는 데 타당한데가 안 나와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법현 농장 측 하고, 그거 협의금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보상협의금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 데 거의 폐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두다 보면 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 때 의회도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300억 플러스 알파인가 그 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 건 정해진 건, 그 거는 떠도는 소문이구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감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감정해서 하는 거죠.
○ 함덕수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하면, 금액이 작아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런데 그건 이제 시행사 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 데요.
○ 함덕수 위원
보상금이 작아서 어디 마땅하게 옮길 때도 없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축사는 대부분 지금 아시다시피 동충주도 계사 같은 경우 내 보내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어차피 중토위까지 올라가도 다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공사에서 조금 도움을 줘서 이사비용 같은 거 같이 옮겨주고 그런 걸 해주면서 타협을 보는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물론 그 쪽에 구두로 협의를 했겠지만 아무래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이 보상비가 나가야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건 그 때 승인고시 나고 보상 중에 시행사 하고 법현농장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황대호 국장님께서 82년 1월 15일 초임으로 오셔서 40년 공직생활 마치시고 6월 말자로 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회 한 번 들어보고 싶는 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갑자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머리 속에서 말이 빙빙 돌아서 안 나올 것 같은 데, 먼저 우리 8대 충주시의회가 열러서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임기는 6월말까지 남아 계시지만 이제 의사일정은 내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년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구요.
충주시 지역발전과 또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6월 말이면 제가 40년 6개월을 채우게 되는 데요.
제가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어려서부터 공직이 들어와서 몸 담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제 개인적인 관념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는 왔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삼은 게 뭐 제 어떤 사회생활에 마이너스가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윗사람한테 인정받기 보다는 동료 직원과 후배들한테 인정받기를 좀 원했구요.
또 이 자리를 떠나서 밖에서 혹시 동료들이나 직원들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하자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저는 개인 생각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이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40년 동안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3년 전에 교현2동장을 1년 했는 데요.
사실 가서 보니까 전에 근린공원이 거기 설치가 돼 있어서 1차 공사가 마무리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주민들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제가 2개월 걸쳐가지고 각 단체들 월례회의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다목적, 우선 다목적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 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몇 사람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 이건 저로서는 용납이 안돼서 많은 단체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변경하기로 주민들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경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시에 건의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변경하는 데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 데 지금 3년이 됐거든요.
올 해 예산이 서서 2차 공사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마침 제가 지난 해에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지금 푸른도시과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부탁은 해 놨는 데 저도 이제 6월 말이면 집에 가서 더 이상 관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여기 위원장님과 우리 김낙우 의원님 이번 선거에서 다시 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돌아오셔가지고.
○ 위원장 유영기
국장님 그런 발언은 좀.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글쎄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걸 정말 주민이 원하는, 정말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전부 건행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소감 마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 권정희 위원
덕담 한 말씀 드릴까요?
정말 소신있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시면서 인사드리라고 할 때 이렇게 숙제를 남겨주고 가신 분은 처음 뵀어요.
그만큼 그동안에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책임감 있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공언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서 정말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라고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뒤엎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박수”)
○ 신성장전략과장 황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진옥 위원님이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고, 잠깐만 앉아 주시죠.
○ 홍진옥 위원
국장님 정말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충주시를 위해서 애쓰셨는 데 정말 감사드리구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동기생이 됐습니다.
저도 같이 떠나는 입장인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고향 선배님이시고 마음이 참 축하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황대호
우리 홍 의원님 제가 사실은 나이가 조금 줄어서 여지껏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제 6개월 국장을, 사실은 경력은 제가 엄청 많지만 사실 한 10년 후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직을 하면서 국장을 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홍진옥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중학교 1년 선배가 됩니다.
제가 나이가 줄어서 여지껏 있는 데 우리 홍진옥 의원님 이번에 의원출마를 안 하신다고 선언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엄지를 척 올려 드렸습니다.
“아! 결단도 좋으시고” 그래서 참 존경하는 후배로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과 또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강제조항인 제6조를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건,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5인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교통정책과장 | 신 정 순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푸른도시과장 | 김 광 수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유 영 기 |
부위원장 | 이 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