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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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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3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에 있습니다.

편의 위생용품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시설개선 비용 등 일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좀더 쾌적한 공중화장실 등을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 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면 개방형은 상하수도 연결되죠?

상하수도 연결돼 있으면 상하수도 수수료라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곽명환 의원

정화조가 있을 시에 정화조 수수료를 받는 거구요.

오수처리시에는 오수처리시설 수수료는 아닙니다.

함덕수 위원

그건 안 들어가요?

곽명환 의원

네.

함덕수 위원

개방형이다 보면 개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 집에 상수도, 하수도 물을 많이 쓰는 이러면 상하수도 요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그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안되나?

곽명환 의원

그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는 있겠죠, 현재 이 조례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충주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보급시설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더불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확신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개인충전기 보급이라면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곽명환 의원

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액이 어느 정도 개인이 시설한다면 보조가 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정확한 금액은 없는 데 100만 원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도 우리 곽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차 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받아서, 그런 것도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준비하실 거죠?

보조해 줬으니까 그 분들이 1년 안에 팔았을 때 보조금, 시설은 해놓고 그런 문제도 감안하셔서 아예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데 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전기차 보급에서 이번에 공급할 때 그 건 의무조항으로 2년 소유하게 끔.

이회수 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해놓고 의원님 발의하신 시설보조금 줄때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안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지금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조례에 목적은 공동주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은 지금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택은 소형충전기를 위주로 할려고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1기 당 5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치솟다 보니까 인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정착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건 한 번 여쭤보겠는 데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 여기서 자동차 검사 같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곽명환 의원

지금 전기차, 수소차라고 해서 자동차 검사가 다른 건 아니에요.

자동차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만 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 성능 이런 거는 성능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검사소 가서도 다 검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버스는 아직 우리가 운행을 안 하지만.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것도 마찬가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안전관리공단이나 지정된 공업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다드리며 여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충주시 청년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과 청년기업 지원, 청년기업 인증 및 절차,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용학 의원님께 우선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청년기업 대표적인 기업이나 생산제품이 뭐가 있나요?

정용학 의원

우리 청년기업이라는 건 이제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분들이 운영하는 게 청년기업인데요.

충주시 관내에는 19개소에 청년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벨지를 만드는 데도 있구요, 포도주, 컨테이너, 사과감자떡 등 해서 19군데가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이렇게 써 있는 데 충주시에서 홍보물로 사용하는 부문을 우선 구매하라는 얘기죠?

정용학 의원

뭐 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공사든 이런 부분들을 청년기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김낙우 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실태파악한 후에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본회의장에서 어제도 얘기한 경우도 있는 데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좀 집행부에서 잘 실태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조례에도 보면 4조에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육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데 그 내용에 그런 걸 전부 포함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어서 왜 안하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데 사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면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46번으로 제안된 충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의 면허 양도상속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따로 붙임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2건 반영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사항과 조례 내용을 알기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 기사 및 향후 신규면허 취득자의 재산권 보호, 타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 제4항 및 15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3조 이 조례에 적용범위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해당되는 신규면허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4조 양도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서조항으로는 택시운송사업법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감차계획 수립 및 시행기간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제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 업법예고도 하고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 14조 3항이나 15조 4항이나 대통령령에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데 “다만” 이 사업수요, 공급 그걸 봐서, 그 거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차가 너무 많죠?

택시가 너무 많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해가지고 900여 대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너무 많죠?

그래서 감차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감차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난 해에 15대 하고 올 해 20대 하는 거고, 20대 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금년도 현재 계획으로는 20대 있고 또 향후에 개인택시까지 23대 계획이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차가 우리 충주시에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서 150대 정도 감차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데 이걸 양도양수, 지금 양도양수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들, 그런데 양도양수 할 수 있는 데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지금 양도양수를 못하고 있는 개인택시, 그 개인택시는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개인면허를 받아갔을 때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게.

함덕수 위원

맞죠, 그러면.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면허조건에.

함덕수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줘야 되는 데 우리 시에서 개인면허를 받아가서 운전을 하다가 연령이 돼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는 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는 조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법인택시 같은 경우 한 15년 이상 개인면허를 안 내 줬어요.

내주지 않아서 법인하는 기사들이 희망이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어졌어요,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개인면허 받아서 운전을 하다가 후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반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 거 자연순환을 시켰으면 지금처럼 우리 충주시에 택시가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감차하라고 시에서 비싼 돈 들여서 감차하라고 했는 데, 그런데 정책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택시를 돈 주고 사서 감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다 또 이걸 개인면허를 내줄려고 하면서 그 세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면허를 법인택시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개인면허를 내 주면서 그 거 까지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서 준다면 한 쪽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사 들여가면서 한 쪽에서 내주고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 1억 2000정도에 사서 감차를 하고 개인면허를 내주고 계속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수요하고 공급이 맞았을 때 잘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단서조항을 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차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가면서 돈 들여서 사 가면서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더 줄여야 되는 데 계속 매년 줄여야 될 판인데 이걸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준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거기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위법에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단을 못 하고 지자체에 떠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너희들이 해라,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떠 넘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선출직 관선이 이제 민선으로 돌아오면서 선출직들 공무원이, 지자체 장이 되고 이러면서 그 거 반납할 수 있는 개인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 때 이거 좀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끔 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그걸 전환을 시켜주고 양도양수할 수 있게 끔 해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기

발언하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이해도 가고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되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나 이제 양도양수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책이 또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 데 그 전에 면허받았던 분들한데는 양도양수가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허용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가 발급됐던 지자체가 50개 지자체에 3600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양도양수가 다 허용이 됐고 현재 저희 충주시가 이제 3대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천이 지금 2대가 있고 진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차도 있지만 이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건 교통정책이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건데 저희 충주시에 있는 3대에 대해서만 형평성이 어떻게 보면 그런게 안 맞는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또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택시 감차시에는 신규면허 차량도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반납도 해야 된다는 거라면 그런 문제, 그런 개인에 재산권을 보호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데 법령에서는 그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무슨 교통정책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막아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안 했다고 하면 저희 충주시 입장도 뭐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다른데에서는 다 허용이 됐고 충주시만 허용이 안됐다고 하는 건 다른데도 물론 감차 다 하고 있는 지자체도 다 지금 허용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걸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지금 재산권보호라고 했잖아요?

그 재산권보호면 이 분들은 분명히 받아갈 때 나는 법인택시기사를 하다가 개인면허를 받았어요, 받아가면서 조건에 나는 운전을 하다가 내가 못할시에는 반납을 하겠다, 조건없이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갔는 데 지금 와가지고 다른데도 다 하니까 나도 양도양수할 수 있게 끔 해달라,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택시 한 대가 1억 2500, 1억 3000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택시사업법에 그 사람들이 택시 반납을 해도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줘요.

그런데 왜 그 법에 어긋나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노후자금을 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면허를 또 지금 택시에 종사하고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개인면허를 내주는 데 왜 그 거 까지 양도양수를 같이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이게 순환이 돼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순환이 돼야만 이 법인택시기사들도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박봉이지만 작은 월급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내가 몇 년 후에는 계인면허를 받아서 내 생활에 보탬이 되겠구나, 이래서 개인면허를 받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운전하는 건데 지금 그런 희망마저도 없으니까 개인면허를 내주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인택시를 사 들여가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까지는 좋은 데 이걸 양도양수까지 해서 준다면 한 쪽에서는 면허 내주고 한 쪽에서는 계속, 또 다음 해에는 더 비싸게 올라와요, 계속.

지금 감차 같은 경우도 지난 해 3500에서 올 해 3700이에요, 내년에는 더 달라고 해, 해마다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 시민으로서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은 또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똑같은 시민으로서 왜 이런 걸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해 줄려고 하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지자체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면허 받을 사람들 할 얘기가 있으면 와서 나한테 직접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까지 얘기 했어요, 당당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분위기는 좀 딱딱해 졌는 데, 지난 번에 아주 민원을 해당부서도 아닌데도 민원을 받으시고 해당민원 부서로 연락하셔서 아주 발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감차를 하고 있는 중이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법인택시를 운영하시던 분이 몇 년 돼야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5년 이상되신 분들,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아직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를, 저희가 신규면허를 지금 허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는 한 개도 신규면허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택시가 많아져서 오히려 있는 차를 감차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랜시간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다 보면 경력이 쌓여져서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고 인내하면서 오랜시간 일반택시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직 살아있는 가 싶었는 데 예전에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면허를 받고 2009년 이후인가요?

지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2009년 이후에 받으신 분들이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2009년 11월 28일 이후라서 저희 충주시 세 분은 2010년 2월 18일 받았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12년 가까이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 때에 받으셨을 때 조건이 그냥 면허를 내주면 차를 구입하셔서 운행을 하신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그 때 당시에도 이 세 분에 대해서 경력이 한 분 최고로 오래됐던 분이 24년 경력이 가진 분이 면허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던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법이 개정되고 안 하고의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받은 분들은 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받으신 분, 24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이후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조건에는 그걸 달았지만.

권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후로도 우리가 감차를 하고 있는 기간내에서는 그 분들이 30년 운전을 했던 뭘 했던 개인면허를 다시는 내주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법인택시를 운전하신 경력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내줄 수 있는 그게 확실하지 않죠?

법으로 있는 건 아닌가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이제 감차계획기간 중에는 있는 데 5년 동안 감차를 저희가 140대를 해야 되는 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고 있고 이제 초과, 연도별로 감차계획이 있어요.

5년에서도 작년, 올 해 하고 있어서 올 해 20대 감차계획이 있었는 데 그 거에 대해서 감차를 추가감차를 하면.

권정희 위원

있는 한은, 감차계획이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감차를 계속 하는 데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의 숫자가 감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건, 그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140대라는 건 감차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정희 위원

글쎄 자율감차인데, 자율감차든 강제감차든 계획된대로, 우리 시가 이게 감차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이죠, 지금?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리고.

권정희 위원

수치는 달성하고 있어요, 계획했던대로?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연도에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작년에 15대를 달성했고 올 해는 작년에 감차위원회를 해서 20대를 계획했는 데 20대를 지금 할 계획이 있구요.

이 거 20대를 추가로 감차를 3대를 더 하면 그 거에 대해서는 신규면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총량으로 안 보고 연도별로 보기 때문에 신규면허도 가능합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규면허를 앞으로 또 내줄턴데 그러면 이 분 세분들을 보상을 해줬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분들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찌보면, 물론 30년, 20년 그 분들이 일반택시를 운영하시면서 고생해서 얻은 면허기 때문에 그 면허에 대한 가치나 어떤 보상이랄까, 보전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 데 지금 염려하시는 건 또 다시 면허를 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큰 돈 들여서 사 주고, 내줄 때는 그냥 내주잖아요, 면허를?

아까 말했듯이 차량만 구입하면 그냥 면허를 주고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데 그것이 또 몇 년 지나고 나거나 뭐 하면 또 그 걸 뭐 규정이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감차요청을 했다거나 운송사업을 안 할 경우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수 있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렇죠, 내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조례에 아니면 내부적인 규정을 해서라도 그 거에 대해서 수요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면허를 막 저기할 일이 아니고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택시 정책을 할 때는 그런 수요공급을 잘 따져서 신규면허가 최소한의 어떤 범위내에서 해주고 어떤 계획성 있게 행정을 추진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두 가지 양쪽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20년, 30년 고생하신 분이 어떤 면허에 대한 어떤 인정내지는 또 나중에 건강상 이유라든가 어떤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반납이라는 그 거 하나로 그냥 재산권을 보전 안 해준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억울한 면도 있고 또 한 면으로는 공짜로 받았는 데 그 걸 갑자기, 지금 이제 감차를 하거나 매도를 하면 1억 가까이 저거가 생기니까 그 거에 대한,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우리 시는 새로운 신규면허를 내주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3대로 끝난다면 문제는 없어요.

앞에 이미 적용받으시는 분들하고 공평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앞으로 또 신규면허가 계속 발급되고 뭐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그랬을 때에 그 거 조차도 지금 해 준 것에 따라서 또 감차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될 걸 이제 위원님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도 있기는 한데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 그 분들 입장에 서서 계속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를 오래 운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데 또 그 이면에 따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거는 이제 감차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신규면허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통일된 제도가 아니고 이원화 돼 있다는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양도양수부터 상속까지 다 막아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는 데 어느 시점 이후에 것만 안된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698대 중에 695대는 양도양수가 다 되고 3대만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거 향후에 발생되는 신규면허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수 쪽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게 상위법에 다 막아놓은,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위에서 단서조항으로 할 수 있게 끔 조례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거구요.

아까 50개 중에서 대다수가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600대 중에 3대만, 저희 충주시 거만 안 된다고 하면 박탈감은 더 클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는 팩트는 이거 잖아요.

지금 3대 때문에 허가를 해달라는 얘긴데 지금 감차하고는 별개고 신규면허는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꾸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아까 함덕수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권정희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모든 국민한테 형평성을 준다면 3대 그건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어느 의견이 옳다 그르다는 저는 아닌 것 같고 형평성 차원을 먼저 고려를 할 거냐, 아니면 공급수요 예측차원을 먼저 고려할 거냐인데 이 조례를 낸 걸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 차원을 우선 고려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47호로 상정된 도시재생과 소관 충주시 도시재생시설 거점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 또는 추진 중인 8개소 19개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능, 거점시설 운영의 구성 및 기능, 거점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거점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2500만 원, 세출로 인건비 5500만 원, 운영비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으로 연간 1억 7000만 원의 재정지원이 예상됩니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2022년에는 당초예산에 기 반영돼 있으며 이후에는 연도별로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편성코자 합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운영위원회 회부 세촉 기준, 교육지원청 사용료 감면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가지구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함덕수 위원

그러면 그 위원은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데 이게 우리 같은 시의원도 할 수가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위원님들도 위촉위원으로 가능합니다.

함덕수 위원

우리 의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로 안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참여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상관 없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이 시설을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이 시설 전체를 각각에 여러 동네마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마다 있는 것을 각각의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맡겼어요, 그랬을 때 그 위탁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시설을 또 다른 분들한테 시설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게 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뒤에 보면 거점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 데 여기마다 각각의 위탁을 다 주실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마을협동조합이 거의 대부분 운영되고 있구요.

해당지역 조합으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보면 수안보 플랜티움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 굉장이 커요.

시설에서 어디인가 위탁줘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복합행정시설, 행정시설 행정센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구요.

권정희 위원

자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권정희 위원

뭐 앙성도 그렇고 이런데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 읍성광장.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런 건 자체 저희 관련부서, 해당부서 쪽으로 필요한 주차장이랄까 아까 말씀하신 읍성광장이라는 건.

권정희 위원

지현 쌈지공원.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런 건 관련부서에 공원이나 이런 부서 쪽으로 관리를 위관할 거구요.

그러니까 어움림센터도 그런 거점시설에 대해서만 사용료 징수나 위탁을 협동조합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골목주차장 같은 경우도.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건 자체관리 아마 동사무소 쪽에 이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내용은 거점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해당부서 쪽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구요, 어울림센터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으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지역문화 플랫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역량강화 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지역문화 플랫홈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할 것 같다구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여기서 운영되는 운영비 같은 거, 뭐 시설비, 여기도 인건비 지원이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인건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한 두명 정도 해서, 그러니까 한군데마다 1인씩 배치는 안 되고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한다든지 최소인원으로 관리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 예산이 얼마정도 소모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들 인건비, 운영비가 5500만 원 정도 되구요,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한 군데만 그렇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아닙니다.

전체 시설 다 하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전체 시설에 운영비가 그 거 밖에 안된다구요?

위탁을 줬을 경우?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수안보 플랜티움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거기는 아직.

권정희 위원

아직은 완전히 안 돼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나중에 추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 검토사항은 이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창업재생 허브센터라가 청소년플랫폼, 어울림센터 이런데가, 그런데를 다 해서 지금 어울림센터는 완성돼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문화창업센터는 준공돼서 저희 센터가 이전해서 하고 있구요, 지현동은 4월 말정도 준공예정입니다.

권정희 위원

예 뭐 하여 튼 몇 군데가 올 해 준공이 돼서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되는 것인데 전체 예산이 1억 얼마밖에 안된다 라는 얘기가 좀 그래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이제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최소인원으로, 시설비 1인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청소도 그렇고 관리를 하고 이게 조합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시설관리를 좀.

권정희 위원

위탁을 받은 데가 그런 인건비, 거기에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받은 주체들의 인건비 이런 걸 주잖아요?

그걸 준다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전체적인 시설.

권정희 위원

시설 관리유지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운영비 정도로 하는 걸로.

권정희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걸 관리에 따른 인건비, 아까 기간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권정희 위원

관리인들로 관리하는 인력만 주지, 거기에서 상주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로 도시재생을 해서 거점시설들은 많이 만들어 놨는 데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또 그야말로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시설로 될까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재푸붐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부지 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52호로 상정된 소재푸붐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부지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산업 고도화 및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산업부 정부예산에 반영된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주관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무상사용 대상은 주덕읍 화곡리 1254번지로 사용면적은 1만 6500평방미터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도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급변하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소부장 산업의 디지털화와 제조 생산공정 혁신을 위해 XR 기반 제조시스템 도입이 절실하여 중소기업의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제조기업 XR 기술도입 지원을 위한 실증단지 구축을 통하여 우리 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재푸붐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부지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기후에너지과장우 광 원
교통정책과장신 정 순
도시재생과장황 장 호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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