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3일(수) 09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동의안
5.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4.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동의안
5.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09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및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제의) (09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강명철 위원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강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에서 사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니 강명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서 사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보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철 위원님께서 사임 되셨으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다시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보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표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09시 06분 정회)
(09시 07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결과 손상현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 손상현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손상현 위원이 제9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최지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손상현 부위원장님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차량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83호로 제안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능력 등이 있는 법인 등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을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화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84호로 제안한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하여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연대보증의 폐해에 따라 채권확보 수단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사업추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차장 설치 융자지원 관련조문을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로 변경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주차장 조례를 수탁자를 확대함으로서 우리 시에 확대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변경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선정이 될 수 있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이건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저희가 한 3/4분기 정도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이건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만 개정입니다.
○ 이회수 위원
위탁관리를 변경을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해당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냐, 이거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 이회수 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도 또.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현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데 그 관리자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확대함으로서 좀 다른 위탁자 변경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변경할 건 없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있는 데 그것이 주차 수익금이나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데 그것이 운영비 지원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확대를, 제가 생각에는 확대를 해서 문을 좀 넓혀 놓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장과 연계된 주차장은 어떤 시장활성화나 그런 차원에서 시장상인회나 그런 단체까지도 위탁을 줄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놓는 거죠.
○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나 해서 이 조례가 됨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당되는 주차장이 우리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지금 계속 금년도에서 추진을 한 13개소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 포함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이 나면 위탁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 이회수 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구요.
어쨌든 수탁자를 확대함으로서 그 시장이나 주변여건에 좀 맞게끔, 이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수탁자 확대를 그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 데요.
3284호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간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만으로 수익금만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충한다든가 해서는 많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고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오는, 그래서 거의 특별회계로 수익금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가 과태료 하고 또 주차장 수익금 했을 때 거의 한 연 10억 정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거의 한 20억에서 30억을 주차장 확충에 따라 좀 틀리지만 전출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을 한 4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비 포함해서 약 180억 정도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대출규모는 이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일반회계에서 또 저희가 받는 게 있으니까 예.
○ 이회수 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건 연대보증이나 신용보증을 사람 연대하지 않고 신용보중으로 대체한다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예산규모를 말씀드린건 우리 시에서 개인한테 대출을 해줬을 때 이런 증서로 대체한다는 문항이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대출을 개인한테,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대출은 어느 정도가 되는 지 이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이미 돼 있어가지고 융지지원사업을 하는 데 주차장 조성하는 데 지금 조례로 하는 데 이율이 연 8%입니다.
그리고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이거로는 아직까지는 실적이나 지원해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하겠다는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좀 더 이율이라든가 상환기한 이런 조건을 좀 더 조례에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신청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어차피 특별회계고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그거에 합법적으로 대응해서, 정리해서 대출도 좀 이뤄지고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주차장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09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90호로 제출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및 기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7조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처분이며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며 위탁시설은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창업재생허브 청년플랫폼 읍성광장과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지현문환플랫폼 애플아트 뮤지엄 주민교류 공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는 개소당 6000만 원,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은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국토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국토부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성내성서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지현동 사이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 8월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거점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도시재생에서 지금 성서동 하고 지현동 하고 플랫폼 민간위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 정착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런 플랫폼이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한시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그래서 위탁자들한테도 책임을 조금 강화해서 자립을 좀 할 수 있게 끔 그런 세심한 것도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화 될 때 까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구요.
인건비는 이제 조합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한 공공운영비를지원하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지금 우리 지현동도 그렇고 성내성서동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익금이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이 발생되면 공공운영비까지 같이 부담하는 거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거에 대해서 또 그 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늘어나는 걸 대비해야지 앞으로 어쨌든 이 플랫폼을 돈을 투자해서 지어 놨지만 운영도 잘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고, 또 거기에 앉아서 방만하게 계속 지속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해서 다른 타 도시에도 그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앞으로 발생될 것도 감안하셔야 될테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이번에 저희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저희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롤모델이 되는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조합원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좀 갖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아까 여기 보면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구요.
조합원 구성할 때도 저희들이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또 가장 요새 좀 우려스러운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근처에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게 나중에 사후에 시설관리 같은 경우도 혹시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존에 세워놓은 데도, 그것도 한 번 살피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좀 참고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도 검토를 더 확인해 보구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아직 교현동도 아직 내년까지 연장이 돼야 될 사항이고 성내성서, 지현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챙겨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09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입니다.
제9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시 미래산업을 이끌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며 바이오산업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85호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정책 변환함에 따라 당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6호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이 2020년 4월 청산 종결됨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바이오산업 정책변화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 데 우리 충주 국가산단에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뇨바이오, 당뇨 때문에 이 거 폐지하고 다시 만들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책변화에 대해서 언제 와서 설명을 했나요?
우리 의회에 와서?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린 건 없구요.
저희가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지금 설립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흥재단 설립하면서요.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조례를 다른데도 보니까 충북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2015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은 한방바이오를 했고 오송은 재단법인에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만들었는 데 우리 시가 이 조례가 2017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변화가 있었다면 그래도 저희 의회나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고 설명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이 정책이 바이오는 제가 4년 동안 보면 우리 시에서 애써서 뭔가 해 볼려고 하다가 안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뤘으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서야 된다고 보구요.
또 여기 이어지는 부분인데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이 청산이 2020년 4월 23일 종결이 됐다고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2년 후에 와서 이렇게 설명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 와서 얘기도 안 하시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실 거예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정책을 당뇨바이오산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은 2018년도에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당뇨바이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은 청산을 했지만 바이오진흥재단 설립을 하려고 올 2월에 조례를 마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진흥재단 설립을 하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한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이걸 정책변화라고 했지만 정책변화라는 게 사실은 없애고 이런 건 아니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바이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실텐데 그래도 꼼꼼히 이번에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되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사전에 오셔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여기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또 저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 데 갑작스레 폐지가 나오고 그리고 민원발생됐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그건 전부 다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회수 위원
알고 있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예 그 재단이 청산이 되고 그래서 그건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자세히 하셔가지고 9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던지, 정책변화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해 준비하셔서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09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7호로 상정된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2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살미면 세성리 산 57번지 일원에 구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조성 중인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원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용어 및 주요 시설물과 업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공익성, 전문성, 지속가능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유지보수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방문객들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였으며, 시설의 이용율과 활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개방하는 시설과 사용범위를 지정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와의 협약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운영 결정과 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하였으며 투명하고 내실있는 지원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유기농을 주제로 한 체험, 교육, 휴양복합공간을 한곳에 겸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원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볕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충인동, 지현동)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최지원강명철서원복손상현이두원 |
이회수 |
○ 출석공무원:3인 | |
차량민원과장 | 이 상 조 |
바이오산업과장 | 하 정 숙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최 지 원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