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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6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2.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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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3일(수) 09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09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66회 충주시의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내일 7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09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제9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충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실비보상 등”을 “수당 등”으로 바꿔 회의 참석수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에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이게 실비에서 수당으로 가면 폭이 넓어지는 편이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명확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실비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위원이 아니더라도 충주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 소집을 하거나 이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고,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면 무조건 주는, 수당의 금액 범위는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정산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렇죠.

정용학 위원

이제는 일부 단체처럼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어떤 활동을 했다면 활동에 대한 수당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활동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정용학 위원

지급하겠다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단어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정용학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타 시·군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저희들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천 정도 선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천이 2만 원씩 돼 있어요, 그 부분.

2만 원부터 월 참석이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협의회도 좀 많이 강화가 돼 있더라고요, 참여할 부분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니, 협의회는 아니고요.

뭐냐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사업결정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을 좀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훨씬 강화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정용학 위원

수당도 좀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최대한.

정용학 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운영을 할 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네, 물가 반영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셔갖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현실적인 걸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일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박상호 위원

시에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박상호 위원

자치행정과에 두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모임, 시 단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갖는 협의회,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시에 둔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관리하는 겁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수당 지급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거죠.

박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회의 수당이 2만 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네.

김영석 위원

근데 그 이외에 추가로 또 2만 원이 더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전에는 실비보상으로 돼 있던 거를 이제 수당으로 바꾸는 것이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 수당이 2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렇죠.

김영석 위원

네, 그리고 지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협의회는 그게 없으니까.

김영석 위원

아, 협의회는 그게 없으니까 바꾸면서 그거를 대체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네, 거기도 이제 근거를 마련하니까, 저희들이.

김영석 위원

아, 근거를 마련해서 하신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네.

김영석 위원

네, 저도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수당을 좀 인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봤을 때는 2만 원이라는 그 수당은 조금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 주민자치회만 볼 수 없고요,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이 운영 관계를 같이 살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충주시장제출)(09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주시 번영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로 제안한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는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으로 데이터 현황 관리 및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와 12조에서는 행정 혁신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담당부서 의견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 데이터는 다 구매를 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저희가.

정용학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도와주셔갖고요, 1억 4,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민간데이터 구매해갖고 분석·활용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고요, 이번 7월 하순부터 연말까지 분석작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행 중인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거에 하나의 이 조례가 그 데이터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공공데이터라고 해갖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행정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실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데이터도 구매를 해갖고 분석을 하면 그런 부분도 안 보이는 부분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하게 된 거고요.

이 데이터기반 조례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한 행정을 활성화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마이크를 바짝 대주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안 들리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근데 이 데이터가 참 활용방안은 상당히 크잖아요, 범위가.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8대에도 얘기하는 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관광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세대별로의 움직이는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동인구가 몇 명인 거까지도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게?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유동인구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등록에 돼 있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생활유동인구라고 해서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또 충주 사람이 외지에 가서 소비하는 그런 것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충주에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네.

정용학 위원

네, 이것 좀 잘 활용을 하셔갖고 이게 전산과에서만 갖고 계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정용학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만 갖고 있을 데이터는 아니고 이 부분을 타 부서하고도, 인구정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에도 공유를 좀 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저희도 이제 저희야 뭐 분석해갖고 저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거는 우리 시 전체의 행정발전이나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 용역을 주기 전에 각 실과에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공문을 내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에서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걸 받아갖고 취합을 한 다음에 분석할 때 참고해갖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추출해서 활용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불거질 때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박상호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7조에 보면 데이터관리 해가지고 “데이터 등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유출에 관한 조항이.

이거를 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고 또 유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지난 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거 기반으로 해갖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09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담당국 주무과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신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비법정 도로부지 매입,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변경 등 4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처분재산 세부내역은 첨부물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관리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산업 또는 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토지는 목행동 산72-9번지 등 5필지에 1만 5,921㎡입니다.

당초에 그레이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정부정책이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 이에 더하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수소산업 및 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시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법정도로 도로부지 매입 건입니다.

시에서는 토지보상 없이 개설된 비법정도로 중에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이나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 내에서 도로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승인받고자 하는 매입 부지는 앙성면 영죽리 산16-37번지 용포리에서 영죽리로 넘어가는 큰골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인근의 10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달천동 293-3번지 일원 1만 8,336㎡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62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관리동 신축, 주민 의견에 따른 시설물 추가 반영 등으로 23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동은 지상 1층에 연면적 248.67㎡로 관리실, 휴게실, 탕비실, 방송실, 수유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릉동 626-10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80억 원 규모, 연면적 1,300㎡로 2020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추가 요구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129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사업내용 추가 반영에 따라 건축 연면적도 1,828㎡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민물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라바랜드, 세계무술공원 등 주변 시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 위원장 김낙우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유영기 위원

당초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당초에는 가스안전공사하고 개질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기로, 생산기지로 구축하려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영기 위원

참빛도시가스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스를 가져와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해서 거기 위치를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네.

유영기 위원

정부정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레이수소를 위주로 해서 생산을 하다가 올해 5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청정수소 생산공급 마련으로 되면서, 그래서 이제 블루수소 그다음에 CCU 탄소 포집까지 해서 그다음에 수전해수소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정책 자체가.

유영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공모를 일단 기다렸다가 공모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승강기 안전기술원 중부권 충주센터를 한번 유치를 하려고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유영기 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 부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산업에 저희들이 승강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

유영기 위원

아, 굳이 이제 이게 신산업에 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다가 이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신가요, 지금?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연구원 같은 걸 유치할 수도 있고요.

유영기 위원

이게 사실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레이수소 생산을 위해서 참빛도시가스 앞에 그 위치 때문에 매입을 한 건데 지금은 사실 그 위치를 두고서 매입을 하려는 방법을 찾아오신 거 같아요, 그냥.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

유영기 위원

왜, 왜 그 위치여야 하는가요, 그러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기업도시 쪽에 전자파센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FITI 시험연구원, 그다음에 XR 실증단지 이런 걸 전부 다 저희들이 그쪽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부지가 대체로 전부 다 시유지를 공급해서 해준 거고 지금 사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도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신산업으로다가 5대 산업을 하는 중에서 승강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창에 전부 다 연구원서부터 밀집돼 있어가지고, 승강기 기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80%가 지금 유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으려면 한 400㎞ 이상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좀 해보니까 타당성도 좀 있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결국은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놓고 관련 산업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그 뒤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근데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전체가 보면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공모에 응모를 할 수도 없고, 가령 한다 그래도 거의 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추진하던 지역이고 그 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승강기가 아니더라도 가스든 뭐 여러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같이 다방면으로 유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부지매입, 근데 부지매입할 때 목적이 없는데 우리 관에서 살 수가 있어요?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이제 당초에는 생산기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용학 위원

지금은 목적이 없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래도 이제 시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연구시설을 더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또 백지화시켜서 다른 데다 다시 또 나중에 연구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할 때 다시 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계획 있는 거를 그냥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목적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매입할 때는 제 견해로다가는 목적에 적합해야지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 사항도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낙우

네.

정용학 위원

비법정도로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비법정도로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네.

정용학 위원

이제 비법정도로가 우리 현황도로나 아니면 관습상 도로인 경우에 토지보상 비율이 좀 낮잖아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감정가의 30% 정도 범위 내에서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네,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 사도부지 같은 경우는 일반 가격의 30%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상평가지침이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네,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네.

정용학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토지주가 그 30%의 기준에 맞춰서 협의보상,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지금 저희 과로다가 이관되면서 지금까지 한 30건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 지금 완료가 된 게 한 1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역개발과에서 16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건 정도가 보상가가 좀 작다는 이유로다가 보상 수령을 안 한 경우는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모르고 있던 토지가 갑작스레 소유주로 인해서 감정가가 안 맞아서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거예요, 과장님?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받아갖고 실시한 거에서는 대부분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이 토지에 대해서요, 이 토지.

앙성면 영죽리.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지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의 소유자하고, 이제 아마 이게 지역개발과에 있다가 지금 업무이관이 돼서 토지정보과로 와서 아마 업무파악 문제인 것 같으신데요, 이 토지주하고 협의는 해보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여기서 이제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다가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 감정평가도 이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개인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보면, 36조에 보면 공도 등 부지의 감정평가라고 있습니다.

공도의 개념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도의 개념은 공공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항으로서 공도로 보면 미불, 그러니까 미보상, 미불용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미보상 용지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개략적으로 한 1만 원에서 1만 2∼3,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용학 위원

뭐 일부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흔쾌히 협의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왜 염려돼서 여쭤보냐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한 다음에 이거 매입을 하느냐 이런 거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순서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토지주는 지금 모르고 있단 얘기잖아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정확한 감정가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토지주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30% 적용을 한다 그러면 좀 작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개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협의를 좀 먼저, 그래도 가감정 정도는 하셔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 토지 매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토지지적재조사팀장 어봉선

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동 신축에 따라서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설계에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 당시에는 관리동 때문에 이런 농지보전부담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설물만 들어가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당초에 농지보전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빠져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전에 확인이 안 됐던 걸 지금 증액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나중에 예산도 없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했을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관리동이 생겨서 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네.

정용학 위원

어차피 그 농지를 전용해서, 옛날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인데 사전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유소년도 그렇고 거기 어린이 론볼, 지금 어린이 실내 복합놀이시설 이런 부분들 다 농지잖아요, 거기가 지금?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우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1만 8,336㎡가 사업부지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네, 그거.

정용학 위원

아니면 부지 면적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전체 농지면적이 부지면적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전체 다에 대한 보전부담금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네.

정용학 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어린이들하고 여하튼 논의 부분은 충분히 하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지금 실시설계 과정 중에 간담회를 7,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라든가 다양하게 어린이집, 학부모연합회, 어린이집, 아이들 시설원 그래서 많이 한 7, 8회 정도 지금 간담회를 거쳐서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어른들 생각보다는 아이들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시설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다음은 민물생태체험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자재비, 인건비 상승, 차별화된 콘텐츠 증가예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시비 50억에서 99억, 그러니까 2배 정도에 대한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가능할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많으세요.

저희들이 시작은 80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92억까지 올라갔어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시비로 보면요, 시비만 보면 2배예요, 50억이 99억이 됐어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그게 추진하면서 콘텐츠 보강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연 정말 도에서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 재검토를 해서 다시 차별화해서 와라, 인근에 괴산이나 단양과의 차별화한 부분을 찾고자 하는데 과연, 추후에 다시 제 사무실에 업무보고 왔을 때 내용을 보면 과연 이거 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서 통과가 될까.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거.

그때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왔을 때 말씀드렸더니 이게 충청북도에서 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하면 이 사업을 접는다고 그러셨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접는 건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재검토 해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여기 내용을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본 결과 크게 차별화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견해로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아쿠아리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별화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투자심사 전까지 최대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 부분은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변이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민물생태체험관이 식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쿠아리움 위주의 동물, 어류 위주로만 지금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단순히 그 정도면 차별화, 그 정도 범위에서 생각하면 차별화가 될 수 없고요.

우리 충주를 근간으로 하는 늪지서부터 민물의 식생 모두를 포함해서 식물하고 동물하고 총망라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도전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적인 요소를 좀 가미시켜서 하면 충분히 콘텐츠 보강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하고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때도 일부 VR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정용학 위원

한 예로다가 VR을 통해서 바다 심해를 직접적으로다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찾아보시고 하셔야지 차별화 방안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최대한 차별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은 주변에 괴산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이랑 차별화된 건 없고 예산비용 대비에 보면 저희들이 이쪽 여기 규모나 이런 거 보면 비용 대비 규모가 상당히 저희들이 작아요.

괴산은 100억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129억인데 면적부터 수조 크기, 수조 숫자, 우리는 50개의 수조지만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75개 수조 아니에요?

더 적은 비용으로다가 더 많은 수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크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괴산의 경우 같으면 최초에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사업에다가 나중에 이 아쿠아리움 시설을 더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겁니다, 아마 괴산 같은 경우에는.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각 담당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우리 정용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정보고하라고 했는데, 서면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시나요?

전달이 안 됐나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의장님한테는 보고드렸고요.

의회사무국에 전달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저희 행문위 회의 전에 저희한테도 전달을 해주셔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체험 쪽으로 확대를 해서 단양이나 괴산하고 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도에서 심사할 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 위원장 김낙우

우리가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해서 잘 하시면 저희는 어떤, 속되게 얘기해서 체산성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가능하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열의를 갖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정용학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과장한 인 수
정보통신과장이 창 재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축수산과장김 영 환
체육진흥과장김 형 채
토지지적재조사팀장어 봉 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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