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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7회 제1차 본회의(2022.09.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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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3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 충주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11.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충주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충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12.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민우

의사팀장 이민우입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신효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30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9월 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1건과 충주시 건강도시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의원님 모니터 화면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동, 호암직동, 지현동, 달천동이 지역구인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주 10년 미래비전인 문화, 관광, 생태, 건강도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박수를 보내며, 오늘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카라반 캠핑카 주차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점을 공유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여행의 트렌드 변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심신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으로 캠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캠핑용 자동차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주차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공영주차장과 도심 외곽, 그리고 도로변 곳곳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종합운동장 주차장, 세계무술공원 주차장과 같이 자리가 넓은 공용주차장을 보면 캠핑카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저기는 충주종합운동장 주차장입니다.

지금 캠핑카가 줄지어 나열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체 동력을 가진 구동식과 동력이 없는, 캠핑용 시설만 갖추고 차량 후면에 연결하는 견인식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캠핑용 자동차를 취침시설과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 캠핑용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와 같은 캠핑 목적의 자동차가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상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차고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으로 차고지 이탈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와 주차 외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차량 이동명령 및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지자체나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동명령이나 강제 견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충주시 캠핑용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227대로 이 중 차고지 미등록 대수는 145대입니다.

또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9년도에 3,000대에서 2021년 5,673대로 매년 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캠핑용 자동차의 등록 대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기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의 폭은 2.5m로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 때문에 국내 주차장 폭이나 길이에 맞지 않아 주거지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도한 주차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됩니다.

(“스크린 청취”)

사진을 보시면 주차장에 이중주차, 2개의 차선을 넘어 주차한 차량들이 있고요.

인도를 보시면 인도를 점용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듯 마찰을 피하기 위해 캠핑용 자동차 이용자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변 공터 등을 활용하여 주차하고 있지만 무단으로 장기주차하기 때문에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이용 실적이 저조한 소래 제3공영주차장의 전체 100면 중 78면을 캠핑용 자동차 전용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2면은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이곳은 연간 수익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2급 주차장으로서 2019년 개조 후 주차장 수입은 매년 5,000여만 원의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산시의 경우 공단삼거리2주차장과 고잔역서측주차장 일부를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재조성하여 주차면을 1년마다 공개추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충주시 인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캠핑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주차료를 징수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캠핑용 자동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공간에 장기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캠핑용 자동차의 수를 감안하여 충주시도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용주차장 규모, 위치, 구조 등을 결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22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두원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제안설명)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형근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신형근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의정 실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로 변모하는 도시 충주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1억 원이 증액된 1조 4,98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5억 원이 증액된 1조 2,7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액된 2,2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31억 원, 세외수입 75억 원, 지방교부세 406억 원, 조정교부금 146억 원, 국·도비보조금 201억 원, 보전수입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따라 1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관광·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비 2억 원, 시민의 숲 100억 원, 도시 바람숲길 10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16억 원, 목계솔밭캠핑장 5억 원, 하늘재 이음사업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대 64억 원,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건립 3억 원, 걷기 QR코드 복합인증시스템 구축 1억 원, 시립요양시설 운영 6억 원, 앙성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충주사랑상품권 확대발행 33억 원, 공공근로사업 2억 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43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 22억 원, 유기농 체험교육센터 건립 11억 원, 과수화상병 방재 7억 원, 오메가한우 사료 지원 3억 6,000만 원, 통합마케팅 공동선별비 지원 5,000만 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호암직동 청사 건립 54억 원, 도로망 확충 및 개선 165억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11억 원, 하천정비 18억 원, 산사태 피해복구 2억 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 기금의 조성액은 기정 876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877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사업 사업비 등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 4대 미래비전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품격 높은 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 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손상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22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면 지역구의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활옥동굴의 안정성 문제에 관해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활옥동굴 관광의 영업행위는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옥동굴 관광의 시작은 영우자원의 활옥관광농원의 사업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시가 승인한 민원 125451호 활옥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보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활옥동굴 출입을 금지시키고 광산안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활옥동굴 입구를 폐쇄한다는 조건으로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영우자원은 관광농원을 승인받은 후 폐쇄된 갱도 입구를 철거하고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우자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살펴보면, 영우자원은 채광 완료된 갱도를 사용 중지하고자 광업시설 폐지 신고를 중부광산안전사업소에 2018년 10월 5일 광업시설 폐지 신고를 하였고 중부광산안전사업소는 2018년 10월 17일에 광산안전법 제8조2항에 근거하여 폐지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중부광산안전사업소는 광산안전법 제20조3항에 의거 활옥동굴 폐쇄 시정지시를 내려 폐지된 갱구 내 사람 및 장비 등 일체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행정조치에 따르면 영우자원은 활옥동굴에 대해 관광객들을 받아들여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행정절차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 영우자원은 활옥동굴을 자원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함에도 영우자원은 활옥동굴 관광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근거를 살펴본 결과 영우자원에 대하여 광산을 담당하는 중부광산사업소에서는 충주시가 활옥관광농원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충주시의 책임이라고 하고, 충주시는 관광농원 허가 구역에서 활옥동굴은 관광농원 사업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관리를 하지 않는 동안 동굴 관광을 영업하는 영우자원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동굴 속에서 무법의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점, 커피·음료 등 운영과 보트장 운영, 불법전대, 새로운 개발행위 등이 아무런 행정적인 인·허가 사항 없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농막 하나 짓는 데도 신고하고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동굴 안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인·허가 없이 식음료 매점 행위와 보트장 영업 등 대규모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기 위한 동굴의 안정성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사항들입니다.

시민들, 관광객들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인·허가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활옥동굴의 실상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관광객으로부터 활옥동굴에서 낙석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활옥동굴에 대하여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발파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현재도 중장비가 투입되어 동굴에서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로 인한 인공진동 등이 동굴에 균열을 가져오고 크고 작은 낙석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굴에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중장비가 투입되어 아직도 동굴 내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갱도에 대한 명문화된 법은 광산안전법 광산안전기술 제143조 통행차단에 따르면 사용하지 아니하는 갱도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울타리 등 기타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광산안전기술 제185조 갱도 폐지 시의 조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광해 및 위해의 우려가 있는 갱도 및 채굴한 자리를 메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에 활옥동굴을 다녀와서 지역에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있다는 것에 충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이것을 주위의 관광자원과 잘 개발하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에 활옥동굴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활옥동굴의 영업이 계속되어진다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우리 충주시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동굴 속에서 붕괴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관계 공무원들은 동굴의 사용을 제재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굴을 개방하여 영업을 할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법의 보호하에 활옥동굴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법의 제·개정을 통한 합법적인 인·허가 사항 속에서의 활옥동굴의 공영개발만이 시민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충주시에서 계획 추진 중인 출렁다리, 충주호 관광휴양레저타운과 활옥동굴 관광의 연계를 통한 관광특구로 발전해 나가야 충주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활옥동굴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굴 관광에 대하여 알아본 바,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광명동굴, 태백시의 통리탄탄파크, 울산 태화강의 동굴피아 등은 모두 법과 관련 조례 등을 통한 개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활옥관광농원의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활옥동굴 관광의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손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연구를 해오신 손상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요, 답변을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을 우리 충주시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현재 관광농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갱도 내의 행위는 광산안전사무소의 소관입니다.

그 소관이라서 광산안전사무소에 제가 이 활옥동굴 개발을 하는 초기 때부터 여러 번 관리를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촉구를 했고, 문서를 보냈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자기들 법적인 조치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활동을 자유로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국가로서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인·허가를 하거나 규제를 하지만 법에 근거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조치할 방안이 없다.

방안이 없으면 놔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거지로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 손상현 의원님께서 법을 제정해서 뭔가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도 국회나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관광사업을 이미 시작을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굳이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영우자원 측에서도 이 불법운영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에 불법운영을 해서 충주시에서 조치를 해야 할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 또 관광객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영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계속 안전 문제를 체크를 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고요.

어떤 위험을, 우리가 모르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소관사무를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나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주시장에게 질의를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찾아가서 근거를 가지고 좀 조치도 하고 그 내용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한다면 관리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손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님.

손상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이렇게 현재도 동굴 안에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투입돼가지고 거기 굴착을 하고 또 동굴 영업을, 개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

○ 시장 조길형

그건 개발행위가 아니고 아직까지 아마 광산영업권이 살아있는 데서 굴착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공유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한테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다 시장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 제 말씀이니까 그걸 좀 관할과.

손상현 의원

충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는 우리 충주시장님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건 아니죠, 충주시에서 벌어지더라도 각자 소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다 중앙행정기관의 지청.

손상현 의원

거기에 인·허가 절차를.

○ 시장 조길형

검찰 소관도 있고 경찰 소관도 있잖아요.

손상현 의원

인·허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안에서의 영업행위가 있는데 그런 인·허가 절차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안에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인·허가 절차는 충주시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중부광산안전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손상현 의원

안에서 매점 행위, 매점, 식음료를 팔고요, 안에서 보트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보트장 영업이나 또 식음료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허가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보고받기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의원

거기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여기가 지금 저렇게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이렇게 중장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저런 개발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개발행위들로 인해서 작은 진동이나마 동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낙석이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다음 낙석 된 3번.

이렇게 철조망이 저 위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고 옆에 낙석들이, 사진 좀, 다른 화면, 쭉 가면서 낙석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낙석이 발생한 데에 사람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중부광산안전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지금 현재 폐갱도는 폐쇄해야 된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우리나라 법에 명문화된 법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폐갱도는 폐쇄해야 됩니다, 저거 폐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 시장 조길형

폐갱도를 폐쇄하는 거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 소관이라고요.

저한테 모든 일을, 경찰에서 할 일, 교도소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까지 다 시장한테 세워놓고 질의를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소관을 찾아다니면서 하시고 기왕 말씀 꺼냈으니까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우리 손상현 의원님의 질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리고 저 동굴 관광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작은 아까 질문에도 드렸지만 관광농원을 승인해 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 시장 조길형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이고요.

관광농원은 관광농원이고 갱도 내 사업은 갱도 내 사업이죠.

손상현 의원

처음에.

○ 시장 조길형

처음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갱도 입구까지 포함돼 있던 관광농원.

손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저분이 관광농원 신청을 하셨을 때 관광 동굴 체험으로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 시장 조길형

글쎄 그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입구를, 입구를 저희들이.

손상현 의원

네, 시에서는 그래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동굴은 폐쇄시키고 그 밖에 부분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 시장 조길형

맞습니다.

손상현 의원

근데 지금 그 관광농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 시장 조길형

관광농원을 허가를 받아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는 충주에 몇 군데 없죠.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데는 꽤 많습니다.

손상현 의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관광농원 사진.

(“스크린 청취”)

저기에 기본적으로 관광농원을 승인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면적의 20% 이상을 영농기반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 본 바로는 저기에 영농활동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 시장 조길형

관광농원이 미흡하게 운영됐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볼 것이고요.

갱도 내에서 이런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되고 저 사업을 기어이 못 하게 하겠다, 못 하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마음을 먹고 찾아가지고 못 하게 방해하는 쪽으로 하려면 뭐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영업을 하는 체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똑 떨어지는 근거가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챙기면 되는 것이고 관광농원 문제는 관광농원 문제대로 챙기면 된다고 봅니다.

손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라기보다도 법에 규제에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손상현 의원

규제가 없는 게 아니고.

○ 시장 조길형

저기.

손상현 의원

아니, 저기.

○ 시장 조길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활옥동굴이라는 저 사업이 무슨 악의 실체인마냥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같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충주지역에 상당히 많은 경제효과와 관광효과를 주는 선한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관리하고 문제는 문제.

손상현 의원

한 개인의 이익만 추구가 되는 거지 충주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 시장 조길형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마지막재나 이쪽 일대에 장사도 잘되고, 또 충주의 관광 콘텐츠로서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편들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면 저도 썩 좋게 보지 않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로 체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상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 법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 활옥동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광산안전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렇죠, 네.

손상현 의원

폐갱도를 시켜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명문화된 법은 저 갱도를 폐쇄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그 외에 법이 없습니다, 지금.

○ 시장 조길형

그 문제는 광산안전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물어봤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저한테 폐갱도시키라고 하면 안 되죠, 제 소관도 아니고 권한도 아닌데.

손상현 의원

지역, 시장님이 저기하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 시장 조길형

영업행위인데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도 보고 안전상 우려도 동시에 균형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손상현 의원

지금 저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운영한다고 보고요.

그게 현재 안전진단이나 모든 거는 영우자원 측에 그냥 맡겨놓고 거기서 한 거를 통보받는 식이잖아요?

○ 시장 조길형

확인하고 있죠.

손상현 의원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영업행위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우자원한테 안전점검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합동점검에 대한 어떤 대응체계 그런 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시장 조길형

글쎄요,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 영업장을 모두 다 시민 세금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공정한지는 좀 살펴보고요.

의원님께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시민 세금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해야 할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리고 제가 한 의원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거기에서 개발행위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발파나 화약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으로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는 화약류에 관한 법이 굉장히 세게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시장 조길형

근거 없이 어떻게 고발하겠습니까?

고발은 의원님이 하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의혹을 제시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파 허가를 받지 않고 발파를 했거나 화약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확인할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상현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현재 그쪽에 광산이 광업권이 죽어있는 광산이고 주변에서 어떤 광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죽어있는 광산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광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길형 시장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광산안전사무소에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들 근거가 없다고 하니 의원님께서 한번 의회에서 단을 조성해가지고 현장 항의 방문을 하든가 촉구하는 방문을 카메라도 같이 가서 한번 하세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를 제가 챙기고 있었고 일부는 살아있는 광산이고 일부는 영업이 끝난 광산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광산안전사무소에다가 상당히 강하게 몇 번 촉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이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광산안전사무소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을.

손상현 의원

법적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폐갱도는 폐쇄하면 되는 건데, 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없다고.

○ 시장 조길형

그거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광산안전사무소에 얘기를 하세요.

손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없다고 보십니까?

○ 시장 조길형

광산안전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할 일을 저한테 얘기하고 교도소에서 할 일을 저한테 하고.

이렇게 다 시장 세워놓고 질의를 해서 저보고 따져서는 안 되죠.

저보고 그 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는 말은 할 수 있겠죠.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하고 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일이고 저 일이고 다 따져서 뿌리를 뽑고 끝장을 보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근거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손상현 의원

그러니까 현재 법에 명문화된 법이 있는 그 법을 지켜서 그거를 해 주고.

그게 좀 지금 현재 당장에 거기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관광동굴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주변을 우리 시에서는 관광휴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 출렁다리도 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활옥동굴을 그냥 거기서 법의 보호조치 없이 그렇게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충주시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광동굴이 제대로 우리 지역의 효자 관광상품이 되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지 지금처럼 임의적으로, 거기 현재 지금 같은 이런 논리시라면요, 동굴 안에서 영우자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인·허가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활옥동굴이 57㎞인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영업을 늘려가려고 계속 개발행위를 할 텐데 그런 개발행위를 개인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 시장 조길형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내용을 좀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겁니까?

손상현 의원

네, 들어가서 봤습니다.

○ 시장 조길형

들어가서 조사를 다 하셨나요?

손상현 의원

네, 네.

○ 시장 조길형

조사를 하면서 업자도 다 만나보고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손상현 의원

아니, 업자는 못 만나봤습니다.

○ 시장 조길형

개발행위라는 것은 사람한테 인·허가를 주는 게 아니고 땅에다가 하는 겁니다, 땅에다.

이 땅을 팔 수 있느냐, 현상변경할 수 있느냐, 형질변경할 수 있느냐.

근데 정해져 있는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은 지표가 있고 지하가 어디까지이고.

근데 이 동굴 안쪽은 대한민국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하 개발이나 지하 관리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회 쪽이나 또 국회 진단할 수 있는 도, 또 주무 기능에 이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동굴 관광은 모두가 광업권이 죽어있고 모든 광업행위가 죽어있는 상황이니까 개발행위를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광업권이 살아있고 거기서 발파가 이루어지고 그런 속에서 관광객들이 동굴을 드나든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안정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객 1년, 2년 좀 늦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안전하고 더 훌륭한 동굴을 만들어서 우리 충주시에 관광객들을 맞아들이는 게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 미래를 봐서도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국회나 이쪽 좀 해서 법의 미비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동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관광동굴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 문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또 이 안전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근거도 제시하신 것 같으니까 좀 더 세심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안전이 더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하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입법 절차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상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주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12.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효일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박상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자운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두원, 김자운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옥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홍성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두원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영석, 이두원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원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손상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홍국, 신석렬, 이효린 등 3명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영기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박해수신효일홍성억이두원최지원
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김낙우
유영기서원복강명철손상현곽명환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출석공무원 :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형 근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정 광 섭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한 인 수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이 두 원
최 지 원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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