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5.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10.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3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1995년 제정되어 2017년 한 번 개정되었고 2022년 현재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에 맞춰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소송 수행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민사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승소 포상금을 기존 사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을 인상하여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승소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합니다.
2.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낙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 개소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탁 관련 규정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CCTV 영상 모니터링, 범죄 등 발생 시 긴급상황 대응과 CCTV 및 관련 시스템 장애 처리 등입니다.
다음으로 CCTV 관제센터의 기능과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CCTV를 통합관리하고 주·야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20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도 각 1명씩 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통합관리 CCTV는 모두 2,500여 대로 1인당 약 120여 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 권고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향후 AI 관제 비율을 높여가며 개선할 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7월 말까지 1만 5,000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20% 정도 늘었고 경찰 출동 건수도 1.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주로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이며 경찰이 출동한 내용은 절도와 주취자의 도로 취침 같은 위험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관제요원들은 차량털이범 검거 공적으로 충북경찰청장과 충주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차례 받는 등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이고 총사업비는 연간 9억 3,750만 원, 2년간 18억 7,500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각종 보험료와 위탁업체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관제요원 1인당 월 실수령액은 250만 원 정도이고 직종별 단순노무종사원 단가를 적용한 수준입니다.
끝으로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탁계획안에 동의해 주시면 10월경 수탁자 공고를 내고 12월까지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여 내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13호로 상정된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무회계 분야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9호로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청소년회관 건립 변경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청소년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청소년회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지난 4월 심의 의결된 사항 중 취득 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토지, 즉 부지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 용도변경이 장기간 소요되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착공 시점에 건축비 상승이 예측되어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시설활용계획 및 건축비를 구체화하여 건물분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정부지는 호암동 1237번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변경안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3조에 보면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2조에서 5명 이내로다가 규정을 해놓고 밑에 가서 3명으로다가 초과할 수 없다는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는 수, 2조에 3명에서 5명 이내로다가 규정을 해놓고 3조에 가서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이거는 전체 인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고 하고 3조에서 나오는 3분의 1은 의원님들 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전체 3명에서 5명 이내로 하는 거기에 의원님 참여 숫자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 그 내용입니다.
○ 정용학 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5명이면 3분의 1이면 2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한 분이죠.
○ 정용학 위원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놔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3명 초과할 수 없다는.
5명의 3분의 1이면 2명이 안 돼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3명이라는 거를 굳이 이걸 명시를 할 필요가 있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지방자치 시행령 83조의2에 거기에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조항을 참고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네.
○ 정용학 위원
실질적으로 숫자 놀이인데요, 2조에서 규정을 5명 이내로 해놓고 지금 여기에 3명이라는, 3분의 1이라는 거로 하면 2명도 안 되는 인원을 3명이라고 명시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상위법에 따라서 쓴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상위법에서는 2조의 항을 10명 이내까지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3명이라는 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2조에 5명 이내기 때문에 굳이 3명이라는 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그런 거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2조가 10명 이내로 할 경우에는 3명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초과할 수 없게끔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조에 5명 이내로 해놓고 3명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의원님들이 의결한 대로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완해서 얘기하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지방자치 시행령 83조 검사위원 선임이라고 돼 있는데 2조에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를 5를 10명으로, 지방자치 검사위원 선임 83조 규정을 지켜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정용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3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면 되고 5명을 10명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뒤에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이거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로 해놓으면 돼요.
숫자만 바꿔주면 3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이따 토론할 때 하도록 할게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열 분이라고 숫자를 늘려서 너무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도 내에 그렇게 인원을 3명에서 10명까지 해놓은 데가 없어서 그거는 조금 참조하셔서.
○ 위원장 김낙우
정수 조정은 이따가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항상 충주시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괄 상정 안건인 의안번호 3314호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330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음악창작소에 멀티미디어 영상 장비를 신규 설치함에 따른 시설 및 기능, 사용료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음악창작소의 시설에 관한 조항 중 영상 관련 시설 영상작업실을 추가하고 제4조의 음악창작소의 기능에 관한 조항 중 영상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및 별지서식 시설 사용료와 사용시설란에 영상작업실란을 추가하고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악창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의 위탁기간 3년이 금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또 다시 천문과학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천문과학관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업체가 보유한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천체투영실, 시청각실, 관측실 및 전망대를 포함한 본관과 매점 1개소입니다.
다음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입니다.
운영에 따른 지출 원가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며 수입 원가로는 입장료,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 사항이며 과학관 전시 안내 및 돔 영상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등이 해당됩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로 진행됩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상 멀티미디어 장비 설치는 언제쯤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지금 아직 설치하기 위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직 설치 안 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근데 미리 그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미리 해야, 설치가 이달 중으로 끝날 거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달 중으로?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그 운영은 언제부터 하시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다음 달부터 바로 운영을 할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설치가 되면?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천문과학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그분들 평가는 하셨나요?
90일 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했습니다.
이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과 달리 유튜브라든지 교육 같은 것까지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열심히 운영을 하는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현 업체에다가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고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운영인력을 보면 6명으로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매점에 인력이 1명 투입돼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매점에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많이 몰릴 때는 단체가 올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점에 대한 것은 1달에, 8월 달까지만 해도 1,700명이 왔거든요, 1,765명.
이렇게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매점은 관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8월 1달에 1,700명이 왔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8월에?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관람객 수.
○ 정용학 위원
8월에?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월이죠, 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월, 7월 달에는 1,329명.
코로나 끝나고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정용학 위원
매월, 올해 것만 월별로다가 이용객, 여기 관람객에 대한 데이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조례 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은 어디 예산으로 편성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거기 수입금으로 합니다.
거기가 하는 것이 자부담도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수입금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력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데 매점에서 운영되는 수입금은 천문과학관에서 수입으로 잡는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거기 수입은 다 사업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그 밑에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에 보면요, 수입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하고 자부담밖에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자부담 안에 수입이 다 들어갑니다.
○ 정용학 위원
자부담은 순수하게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자부담 아니에요?
저희 인력을 인건비를 줘서 매점을 운영해서, 매점을 운영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수입금을 자부담으로다가 수입 계정으로 잡는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근데 이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해도 다른 데서 응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거를 수입으로 잡지 않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부담이 1년에 6,000만 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6,000만 원입니다.
○ 정용학 위원
매점 수입 현황도 주세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매점 수입 현황은 작년도 것부터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부담을 운영하시는, 위탁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부담을 하는데 여기 매점의 영업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인건비까지 저희 시에서 지출을 해서 이 수입을 이쪽 자부담에 편입을 해준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근데 매점을 운영을 안 하고는 과학관을 운영하기 어렵고요.
천문과학관이 오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해도 응하는 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응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전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다른 방법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내역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사업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데도 프로그램 비용으로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크게 뭐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수익 창출 부분은 위탁받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신데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매점을 운영해서 그걸 자부담에다가 수입을 잡는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1년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1,0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입으로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은 수입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점.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이분에 대한 인건비 현황도 좀 주시고요.
매점 이용객은 저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매점.
○ 정용학 위원
수입 현황 보시면 되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방문객 수하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상수도 예산도 편성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관로 공사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것을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뭄 때는 물이 안 나와서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상수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기반 조성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수탁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어디서 발생을 하나요, 혹시?
이분들 자원봉사를 하시든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시든 어디선가 수익이 나야 될 텐데 본인들이 매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수천만 원씩 자부담을 하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운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특별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면 참가비로 2,000원씩 받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공모해서 따가지고 그걸로 자부담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입장료, 참가비도 자부담에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해서 들어오는 것들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국가에서 보조금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좀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6,000만 원 이상은 거기서 되나 보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할 테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래서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수탁기관을 모집을 해도 잘 응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자기들이 다시 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박상호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이 나는 건 여기 인건비를 보면 거의 한 2억 8,000 이 정도 되는데 6명 정도로 나눠보면 대충 한 4,500 넘는 거 같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박상호 위원
인건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탁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직원들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주지역에서 이 정도 인건비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저희 천문과학관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받는 것이 산정에 높게 평가된 건 아니고요.
저희 우륵국악단이나 택견 같은 데도 다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어느 정도 전문가고 그분들이 그쪽 분야에서 얼마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운영비 지출하는 부분에서 과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점 운영하는 거를 그쪽의 수입으로 잡게 되면 차라리 인건비 지출을 6명으로 할 게 아니라 매점은 위탁 주는 인원에서 빼시면 더 이의제기를 안 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답변은 관광과장님께서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항상 충주시 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일괄 상정 조례안인 의안번호 3316호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315호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하는 조항인 수탁자 선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운영 중단 이후 장기간 휴관 중이었던 공예전시관의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상위법과 충돌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예전시관의 운영 조건을 공예 분야에서 공예 및 미술 분야로 확대하고 둘째, 제5조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하는 조항인 수탁자 선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예전시관과 목계나루의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관광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교육 관계로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삭제하는 거고 자문위원 기구를 둬서 그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어떤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향후에?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관광시설팀장 이우영입니다.
지금 공예전시관하고 목계나루는 현재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중원문화재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형태로, 공예전시관은 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목계나루의 저잣거리는 공방 작가들이 입주하고 무인카페를 설치하고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형태로 지금 주말에 작가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주말 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문위원회는 결국은 시에서 어떤 형태의, 공예관이나 미술 쪽이나 확대된 어떤 분야에 자문을 구하고 할 때 그 필요 시점에 구성을 해서 자문을 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예술인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지금 공예전시관은 예술인들이 이제 월 10일 이상을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월 1회 이상을 주민들과 아니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테고요.
거기에 맞춰서 목계나루 저잣거리도 마찬가지로 작가들과 시민들, 또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 통해서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운영이라는 자체가 어떤 수익성보다는 예술인분들에 대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맞습니다, 네, 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시고?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지금 금년도에도 사실은 목계나루는 5,600만 원 위탁비가 돼 있고 공예전시관은 5,400만 원이 위탁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아시지만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10월부터 재개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반환에 대한 부분이 생길 테고요.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계나루에 카페를 설치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수익성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무인카페 형태로 자판기나 이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탁비가 인건비가 1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래서 내년에 운영도 마찬가지로 1명의 인원은 늘리지 않고요, 1명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재단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재단의 사무직원이 현장을 같이 봐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지금 운영 방법을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지금 10월을 예상하고 리모델링을 손을 댔고요.
그래서 공예전시관은 리모델링이 끝났고 목계나루의 저잣거리는 금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가들을 모집하고 공고해서 10월 정도에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탁은, 위탁관계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돼 있는 거 말씀이세요?
○ 정용학 위원
네.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문화재단에 올해 1월부터 이미 위탁이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면 위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권한은.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어떤.
○ 정용학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탁을, 결국은 앞으로도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네, 네.
○ 정용학 위원
위탁을 하면서 그런, 중원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되, 위탁은 하되 그런 공간으로다가 활용하겠다?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그 얘기인 거예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네, 네.
○ 정용학 위원
일단은 이거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작가분들에 대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거든요.
그 작품에 대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공예전시관이랑 목계나루 이거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관광과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입주 작가들을 모집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세심히 챙겨가지고 염려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 작가분들, 예술인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프라는 갖고 있어야지, 지금 저희가 다른, 지금 이제 문화도시로 바뀌고 있는 우리 충주시가 그거에 대비해서 문화도시 선정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 예술인들에 대한 백데이터가 다 있어야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든가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맞을 거 같아요.
작가분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중원문화재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관광시설팀장 이우영
그렇게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및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확대하여 충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8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기금 지원에 관한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용학 위원님.
○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입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근데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요새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하게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상위법 개정사항에 보면 시장과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저희는 그렇게.
○ 정용학 위원
계획 같은 것도 다 시장님이 세우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체육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체육회장님은 일반 전문체육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요.
장애인체육은 시장님이 회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체육회장님이 부의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는 분도 시장님이시고 여기 진흥 조례 위원장님도 시장님이 위원장으로다가 돼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상위법에 시장님과 체육회장님을 포함해서 7인에서 15명 이내로 하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시장님 포지션이 의장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정용학 위원
집행과 집행을 받는 기관이 동일하다 그러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다른 시·군·구 것도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시장과 체육회장님이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꼭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셔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집행기관과 이걸 운영하는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위원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다른 분으로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시장님이 장애인협회장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1시 11분)
○ 위원장 김낙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고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노동이사의 임명, 자격, 임기, 권한과 책임, 제척·회피,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충주시의 공공기관 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5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중원문화재단, 그다음에 장학회,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드림파크산업단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만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중원문화재단도 22명이라 여기에서는 적용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않지 않나요?
인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분 점유율이 25%가 안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출자·출연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에는 되는데 여기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 5조에 2항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편의 제공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임노조에 준하는 그런 편의 제공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사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은 이 법률에서.
○ 유영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노동이사의 편의 제공을 얘기하는 건데요, 편의 제공이 어느 정도까지의 편의 제공을 얘기하는 건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근로자라 그럴 때 근무시간에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
○ 유영기 위원
이사회 출석 시간만을 인정해 주는 정도의 편의 제공.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인데 밑에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사회와 관련된, 그러니까 노동이사 이분만의 활동일 수도 있고 또 전체 이사회 활동도 되겠고, 그거는 이제 정관이나 이런 데에서 또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사회의 참석 시간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정관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다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로서 어떤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도 인정해 줄지를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직 정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이제 상위법에는 기초에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 유영기 위원
아니,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지는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 유영기 위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유영기 위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시설관리공단 정관이나 이런 거에서 내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필수사항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체결된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업무제휴, 양해각서 MOU라든가 합의각서 MO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 효력은 없으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6항까지 있어요.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업무협약을 할 때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에 포함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일반 학술연구라든가 이런 쪽에 되는데 저희가 전에 한 227건을 현황을 파악했었는데요, 6개 항목을 빼고서 보면 한 120건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학술용역이 그렇게 많았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학술연구용역은 이번에 빠지는데요.
거기서 일반적인, 정확히 어떻게 분류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기술센터에서 어느 연구원하고 협약을 해갖고 안을 도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은 약간 사소한 부분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그런 사소한 면들은 좀 제외사항으로 예외규정을 뒀고요.
집행부에서 처음에 한 120건 정도 7년 반 동안의 사례를 가져왔었는데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270건 정도가 나왔어요, 7년 반 동안.
그거를 이제 N분의 1 해서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에 한 36건, 그러니까 투자유치협약을 뺀 나머지가 36건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예외조항을 뺀다고 하면 이게 1년에 한 20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고사항을 생각했을 때 월에 한 2건 정도면 위원회별로 나눴을 때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업무적인 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이런 적용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한두 건에 대한 조례를, 전 어떤 부분을 이걸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부서 검토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이게 좀, 각 조마다 다 3조, 4조, 5조, 다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3조에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이 온 건은 배제된 사항이 없이 전체적인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조,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4조3항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해서.
○ 정용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MOU에 대한 의결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MOU인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정용학 위원
5조도 있던데, 5조.
5조에 대한 검토의견도 있던데요?
경제기업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경제기업과는 3조의 적용범위에 투자유치 대상에서 제외 좀 해달라는 얘기였고요.
○ 유영기 의원
예외사항에 그래서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뒀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사후보고도 기업의 투자나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제외해 달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 정용학 위원
규제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부서 의견을 검토하셔갖고 조례를 수정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제 부서에 전부 다 배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왔던 데가 투자유치팀에서 많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불편들을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닥쳤을 때, 지금 적용범위도 정해 주셨지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용학 위원
MOU나 MOA, 업무협약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1달에 2건 정도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안건 상정을 하는 건가요?
○ 유영기 의원
공모사업처럼 보고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 정용학 위원
안건 상정은 아니고?
○ 유영기 의원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상임위별로?
○ 유영기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상임위별로 이제 안건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는다?
○ 유영기 의원
특정한 건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10건 정도 들어오면 5건 정도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좀 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MOU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협약이지만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MOU를 맺은 다음에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MOU 사항을 좀 보고를 해라.
다만, 너무 건건이 보고를 하게 되면 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둔 거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업무실적 보고를 하시죠, 집행부에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당초에 의견을 낸 게 MOU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의회에 전체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사전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대상, 아니면 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의원님, 이게 MOU 체결하기 사전에 보고를 하라는 취지인가요?
○ 유영기 의원
아니죠.
예외조항을 둔 게 이제 구체적인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들어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사전의결을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보고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사전의결에 들어가는 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 MOU를 체결한 내용을 봤을 때 충주시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됐었던 라이트월드 관련한 MOU에도 구체적인 권리의 포기나 의무의 부담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원휴양레저타운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마 교량하고 해서 한 2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의결을 받아야 될 내용이 그렇게 몇 년 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자료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나주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2019년도에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주시가 부영하고 맺은 협약 내용이 있는데 아마 비밀리에 했나 봅니다.
70만 평 정도 되는 토지를 40만 평을 한전공대의 기부를 받으면서 나머지 35만 평을 자연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그러니까 5단계까지 수직상승을 하는 그런 특혜를 준 건지 하여튼 민간개발을 허용해 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을 비공개로 하다가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행정소송을 걸어갖고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밝혀져갖고 며칠 전에 아마 언론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암암리에 벌어지고 시민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협약을 비밀리에 맺는 그런 협약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거는 저희들 동의안을 다 받지 않습니까?
○ 유영기 의원
협약에는 동의안을 받지 않죠.
○ 정용학 위원
아니, 협약 말고 토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토지수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회계과에서, 오늘도 동의안을 봤지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 유영기 의원
제가, 네, 무슨.
○ 정용학 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
○ 유영기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이라고 하면 협약서 안에 금액이 표기가 되거나 아니면 권리의 포기라면 우리의 토지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느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 우리는 그냥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만약에 안 해 줬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해 줬을 때 충주시의 대외 신임도 하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MOU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하지만 이렇게 나주시의 사례처럼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그냥 예를 든 겁니다만, 그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문구를 하나 넣었던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건 당연히 그러면 사전보고가 돼야지 사전의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기 의원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의결로 돼 있기 때문에.
○ 유영기 의원
어떤 의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례나 이거에 따라서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 유영기 의원
추후에 하게 돼 있는 거죠.
○ 정용학 위원
네.
○ 유영기 의원
MOU를 맺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MOU를 맺어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 이걸 추후에 와서 시의회에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걸 좀 방지하자는 얘기죠.
○ 정용학 위원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 유영기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서 기관 대 기관으로 했는데 대외 신임도 하락에 대해서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이며, 그래서 미리 좀 방지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거 MOU나 협약 부분은 다 그럼 사전보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 유영기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의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나중의 것들은 추후에 보고를 하는 거죠.
MOU를 맺은 다음에 다음 회기에.
우리 공모사업 신청은 그 전에 받잖아요, 지금.
○ 정용학 위원
네.
○ 유영기 의원
근데 MOU는 맺은 다음에 그 뒤에 보고를 해서 충주시가 어떤 MOU를 맺었다는 거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형식인 거죠.
이게 MOU.
○ 정용학 위원
사후보고라는 얘기예요, 사후보고?
○ 유영기 의원
네, 사후보고.
MOU를 제가 쭉 몇 년 치 거를 봤더니 어쨌든 간에 이게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행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처럼 미리 의회에서 알아두자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보도자료 뿌린 거 아니면 뉴스에 나온 거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한정되지 말고 보고를 좀 받아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 정용학 위원
매 회기마다, 할 때마다 보고를 받자?
○ 유영기 의원
네,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도 업무 추진,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상반기, 하반기 때 저희들이 받을 때 사후보고도 그때 받아도 되지 않을까, 매월 받아야 되나.
아니면 업무추진실적 효율적으로 보면 없는 달도 있을 테고, 있으면 한 달에 몇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분기나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할 때 사후보고면 그때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 유영기 의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하면 공모사업처럼 매 회기 때마다 받는 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지금 건수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한 10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MOU가 어떻게 보면 일을 좀 더 잘해보자 하는 의견에서 자기가 안을 내갖고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추진상황까지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또 어떤 실적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부담이 있어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다가 적극행정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아니, MOU를 맺은 다음에 그 뒤에 실적을 내야지 그게 적극행정이지 어떻게 안 하는 게 적극행정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근데 이제 실적을 만들다 보면 상대방에게 의무가 부담이 되다 보면 그쪽에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의원
MOU를 맺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전시행정이지 이게 그 뒤에 일을 하고 실적을 내는 게 어떻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상반된 의견이시네?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를 해보고요,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을 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규제만이 답은 아니고 규제가 없으면 또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또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될 거고, 과장님은.
저희 이 안건이 꼭 규제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유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립성 협약이나 이런 게 불필요한 건 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 이런 말씀인 거 같고요.
하여튼 행정적인 업무, 집행부의 입장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적합하도록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부칙 3조에 소급적용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에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나간 거는 어차피 또 하자 그러면 직원들 부담은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용학 위원
부칙 3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정용학 위원
지나간 부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정용학 위원
향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유영기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규제라고 표현할 만한 대목은 사전의결,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 라이트월드나 중원 그쪽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규제에 관한 200몇십 억을 투자하지만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나주시하고 부영에서 체결했던 한전공대 같은 그런 MOU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을 하자는 의미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의 검토보고서에도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팀에서 규제사전검토란이 있는데 규제 관련 사항이 없다고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 정용학 위원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 유영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하나 넣자는 의견입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4조3항은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영기 의원님은 어떻게, 의견 어떠신지요?
○ 유영기 의원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권리의 포기나 의무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금액이나 우리의 권리 포기가 명시가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도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김낙우
사실 이제 MOU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게 다 틀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신임도 하락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어쨌든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검토의견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따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3명 이상 5명 이내”를 “3명 이상 6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충주시 원안대로, 또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2호에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다양한 형태의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말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3조제3호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우”를 “국내·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우”로 수정하고 제3조에 “제7호 기타 이미 의회의결을 받은 경우”를 신설하고 또 제4조제3항에서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로 수정을 하고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7인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정보통신과장 | 이 창 재 |
회계과장 | 곽 원 철 |
문화예술과장 | 전 명 숙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관광시설팀장 | 이 우 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