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8.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9.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10.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6.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7.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3.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1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21.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6.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충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전국의 각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주시 역시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진행 중이며, 다행스럽게도 많은 기업들이 충주에 투자를 결정하고 우리 시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 조성한 327만평의 산업용지가 한 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분양되었으며, 제5산업단지 역시 활기차게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충주시의 인구는 지난 해 2,3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자가 1,187명, 사망자가 1,633명으로 446명의 인구가 자연감소 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배경이 바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이렇듯 기초자치단체의 생존에 기업유치는 필수불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는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stack)’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해당기업에는 1,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충주시민이 70%이고, 근로자 평균연령은 31세에 불과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의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이곳 충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충주시에 큰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께서 충주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제2공장 기공식에서 현재 3,000대 수준인 수소전기차 생산을 2022년까지 4만대, 2030년까지 50만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를 ‘충주선언’이라 칭하며 대서특필하였고, 이를 통해 충주가 세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충주선언’이 실현된다면 연간 경제효과는 약 25조원, 간접고용을 포함한 취업유발효과는 약 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충주는 명실상부 ‘수소경제의 핵심도시’,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 내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노조가 존재하는 목적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과 상생발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습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한 취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노조만 허용될 경우 단일노조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노조가 난립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단,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의 수가 더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간의 조합원 쟁탈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복수노조가 도입된 이래 중앙노동위에 접수된 복수노조 사건은 작년 기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선언’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또한 노사 간의 갈등, 복수노조간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두 개의 노조 임단협 과정에서 양 노조가 서로 조금이라도 사측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자 하여 이른바 노노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부분 및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노사무분규 평화지대였던 충주시에서 13년만에 발생한 파업사태였고, 이로 인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기업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충주선언’은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 제2공장 증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계획된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노사 갈등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충주선언’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100년 먹거리를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르노삼성 부산공장과 한국GM 창원공장이 연내에 생산직 근로자 1교대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르노삼성의 경우 노조가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 52차례 장기파업에 돌입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올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이 38,75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40.2%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르노삼성은 2,352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르노의 협력회사인 닛산은 르노삼성 노조의 장기파업을 이유로 올해 SUV차량 위탁생산 물량을 40%가량 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GM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공장 가동률은 50~60% 수준으로 회사측에서 생산물량 조정과 함께 근로자의 1교대 전환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회사와 근로자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업과 노조가 항상 대립과 갈등관계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국내 최초로 협력사와 임금공유제를 도입했고, 노조에서 임금인상분 일부를 자진반납하는 등 양보와 희생을 통해 노사 상생의 좋은 사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 주관 일일호프에서 마련한 재원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건전한 노사문화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7년 SK이노베이션과 노조의 임단협에서 소모적인 줄다리기식 노사관계를 종식하기 위해 물가에 연동한 인금인상률 채택, 생애 주기를 반영한 임금구조 등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음은 물론, 기본급 1%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이 되면 기금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을 최고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습니다.
기업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은 물론이고, 기업 구성원들의 행복을 보장하며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인 만큼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근로자의 생존권 역시 함께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더욱이 복수노조의 조합원 쟁탈경쟁이 감정대립으로 번지고, 이것이 기업활동에 지장을 끼치는 것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기업 그리고 지역경제의 붕괴까지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기업에게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갖가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들에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충주선언’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생산절벽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동차산업 생태계 유지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400만대 생산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노조는 합리적이고 도에 맞는 활동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사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한 무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충주선언’이 꼭 실현되어 부디 우리의 아들·딸들 또 그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충주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주시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과 화합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충주의 미래를 밝히는 길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신도시 집중현상, 주택노후화 등으로 빈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빈집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2017년 1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26만 4,707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주택 1,712만호의 7.4%에 해당하며 2016년에 비해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정보공사는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 2050년에는 전체 주택의 10%(약 302만호) 상당이 빈집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2017년 기준 6만 천여 채에 이르고 7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됨을 이미 MBC 방송에서 보도한바 있으며, SBS의 모닝와이드에서는 빈집 말고 폐가가 된 집도 엄청 많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생활안전을 저해시키며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자칫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빈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 3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특례법 제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정비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공익상 유해한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빈집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도시환경 개선과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창출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빈집의 체계적 관리·정비를 위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고 정주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빈집정비(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증평군에서는 빈집 재활용으로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빈집현황은 2015년 기준 약 440호로 조사된바 있으나 그 이후의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주시에도 흉물로 방치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들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재정비도 쉽지 않은 상태의 폐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진 빈집들은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주변지역까지 슬럼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선제적인 빈집 정비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충주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빈집발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데이터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은행’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근거로 하여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위한 충주시의 철저한 대비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이러한 빈집조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빈집 정비의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명환, 손경수, 권정희, 유영기, 정재성, 조중근, 정용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곽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보조 기준액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진옥, 조보영, 김낙우, 곽명환, 손경수, 최지원, 정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박해수, 곽명환, 홍진옥, 김낙우, 권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508호,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09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4호,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나은 운영방안을 위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안번호 제2512호,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충주시 출연기관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취득재산 목록 중 “서충주신도시 작은영화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1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21.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조특위원장심사보고)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15호,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안번호 2530호,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까지 총 16건의 조례안은 오늘날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31호,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6개월간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정비중인 자치법규 중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의 심사와 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7.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2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339억 원보다 1,757억 원이 증가한 1조 1,09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9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906억 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510억 원, 보조금 165억 원 등을 더하여 총 1,7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및관광 140억 원, 환경보호 413억 원 등 총13개 분야에 1,7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757억 원이며, 이중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등 41건 97억 114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5월 14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재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안 석 영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복지민원국장 | 우 경 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안 기 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유 영 기 |
조 중 근 | |
사무국장 | 백 인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