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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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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5.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1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21.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 위탁동의안

22.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23.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5.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26.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재위탁)

2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신규)

28.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9.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0.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1.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3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5.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1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21.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 위탁동의안

22.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23.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5.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26.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재위탁)

2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신규)

28.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9.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0.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1.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3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칠금·금릉·목행·용탄동이 지역구인 김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에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파크골프장 회원 증가에 따른 개선대책을 위한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스포츠 금지와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충주시 파크골프 회원 수가 2,500명이 넘어 청주시보다 1,200여명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목행, 수안보면, 대소원면, 단월에 4곳이 있으며, 목행에 있는 충주호파크골프장은 18홀을 증설하여 54홀의 전국 순위권의 규모를 갖추었고, 작년에 공인인증 파크골프장으로 등록도 하여 지난 6월 개최된 충주시장기배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화천군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큰 인기를 끌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안보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사업이 추진 중인데 산천어파크골프장처럼 충주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온천·숙밥업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크골프회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낮 라운딩 시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여름철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 낮 운동이 어려울 때, 주간에 일하는 회원들을 위해 야간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주호파크골프장에는 대로변 주차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1개소, 목행대교 아래와 주차장 나무계단 쪽에 대형 이동식화장실 2개소, 소형 이동식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목행대교 아래에 설치된 대형 이동식화장실은 청결관리가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상당히 미흡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호파크골프장에는 공식주차장 1개소에 56대와 (구)목행대교 아래 혼합골재를 깔아 조성한 임시주차장에 70대, 총 2개소 12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호 파크골프 회원만 1,900명이 넘는데, 확보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목행시장의 상가주변에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골프회원과 목행상인회에서 주차장 추가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 적극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출신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의 MOU 체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행정체계화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OU는 원칙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정식계약체결이나 행정행위에 앞서 체결 당사자 들이 서로 수용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로써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MOU가 체결되었다면 그 일이 성사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MOU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주민센터가 맺은 협약과 기업체의 투자협약 등을 제외한 충주시와 수많은 기관 및 단체 간의 MOU를 2015년부터 전수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체결된 MOU 자료를 요청하였고 집행부에서는 120여건의 자료를 의회로 보내왔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건수에 의아하게 생각한 본의원은 그 기간 동안 충주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전수 조사해보니 약265건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충주시에서는 약145건(55%)의 MOU 체결에 대하여는 체결이 후 방치되었거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 빠진 부분도 있을 테니 그 양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협약을 제외한 MOU의 종류도 다양하여 2015년부터 16년 2년간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관련 MOU가 14건이 있었고, 2017년 2월에는 라이트월드 관련 약정, 2019년부터는 부족한 농촌일손을 감안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업무협약도 등장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통합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 2021년부터 2022년 까지는 충주를 휩쓸었던 과수화상병에 대한 다양한 MOU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MOU체결은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당시의 트랜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여성, 아동, 다문화가족, 장애인등의 권리증진 및 관광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본의원이 파악하고 분석한 자료로 충주시의 MOU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부실입니다.

다소 긴 7년6개월의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받은 120건과 본의원이 조사한 265건과는 차이가 너무 컷 습니다.

당연 오래된 것들에 대해 담당직원이 바뀐다던지 단순실수로 누락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 컸었고 연도별 수치를 본다하더라도 단순히 기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의 표에서 보여 지듯이 최근과 오래됨에 관계없이 각 과에서 체결된 MOU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체결건수 약 265건 중에서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120여건 밖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55%에 달하는 145여건은 사후관리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MOU체결 자체도 잊혀져 버린 상태로 있습니다

MOU 체결 시 축체성공기원 MOU와 같은 단발성으로 체결되는 것과 기관 대 기관이 장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MOU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으리라 예상되지만 이제라도 지속가능한 협약은 다시 각 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처음의 취지에 맞게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15년부터 맺어진 협약의 존재유무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존재조차 잊혀진 150여개의 MOU중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201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맺었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협약” 2016년 건국대글로컬캠퍼스와 충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맺었던 “아동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협약”과 “아동권리 홍보디자인 개발을 위한 협약”, 같은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맺은 “아동이 행복한 충주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맺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2022년 7월에 있었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선포식”이 무색할 만큼 각 기관과의 협약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충주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충주시는 4년마다 지속적으로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맺었던 각 기관과의 협약은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2018 한국환경공단과의 “환경분야 상생발전 업무협약”, 자동차부품산업 기업협의회와 한국교통대간 맺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 충북대병원과 맺은 “충북대 병원 충주분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019년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업무협약“, 2020년 충주체력인증센터와 맺은 “충주시 환경관리원 체력관리 및 건강증진 업무협약”, 충북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맺은 “충주관광활성화 업무협약”, 2021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 협약인 “소상공인 희망 캠페인 상생협력 협약”, A농장과 맺은 “서충주신도시 악취민원 해결 업무협약” 등 등 파악된 것만 150여건의 MOU가 담당부서의 기억에도 잊혀 진 채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 조차도 그런 MOU 체결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체결당시에만 반짝하는 일회성 MOU체결이 여러부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수의 MOU 중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적재적소에 담아낼 MOU가 부족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6개월간 소상공인을 위한 MOU는 2021년 10월 충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협약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충주시의 시정정책의 비중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MOU의 내용 중 충주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즉 구체적인 예산부담이나 토지의 무상사용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 이후 실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예산을 수반할 경우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의 무상임대 같은 권리의 포기 시에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전에 타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부터 맺고 예산 승인을 요구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만약 차후에 해당 예산이 삭감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을 시 충주시가 입게 될 대외 신인도의 추락 또한 걱정 됩니다.

실 예로 얼마 전 지방의 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건설회사 측이 맺은 비공개 MOU가 얼마 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공개가 되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검토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MOU 체결사항을 듣게 되면 그 일이 성사되었거나 곧 성사 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일반시민들의 착각에 의한 행정신뢰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MOU체결이나 또는 일상적인 행정활동을 굳이 MOU체결로 「건수」를 만들어서 과대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의 시정 인식에 혼선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MOU 체결 이후에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용두사미 격의 행정이 되고 마는 이러한 사례를 과감하게 개선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줄여가는 실속행정을 해야 할 때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MOU체결의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MOU의 체결 전후 보고 및 승인에 관한사항, 사후 관리 및 평가의무 등을 담고 있으며 본의원이 의원발의 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조례가 최종 의결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전체 MOU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도 지정이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많은 자치단체들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장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직위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상행정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사업을 보여주기식 시정 홍보용 MOU를 체결하는 식의 행정은 자제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이 무산되었거나 성과를 이루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사업 일몰 선언을 하고 그 내용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은 성공한 시 행정뿐 아니라 실패한 행정에 대해서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MOU를 맺어 시민들의 환심을 사고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에는 소리소문 없이 사업을 접는 그런 행정은 이젠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산되었거나 성과가 없어 폐기해야 하는 사업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세와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의체결이나 실효성 없는 협약의 남발과 충분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신뢰의 추락을 예방하고, 체결된 각종 업무협약의 이행결과를 실효성 있게 점검함으로써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제공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일반 시민들은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등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과다한 홍보와 전시행정 등을 탈피하여 충주시 행정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실속행정을 해나가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08호로 회부된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된 수의계약체결 제한과 관련된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5.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09호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3310호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업무협약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12호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18명으로서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18명으로서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17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1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복환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3319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3323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8조제1항 단서 중 무연고 시신에 대한 봉안기간 5년을 추가하고 별표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25호,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4호,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 위탁동의안

22.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23.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 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8호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0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 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5.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26.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재위탁)

2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신규)

28.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복환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충주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재위탁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재위탁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신규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신규는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두원의원제안설명)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충주 국가정원 조기 조성을 촉구한다

산업화 및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생활환경의 녹색 전환과 여가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의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50년 간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국토 불균형 문제가 고착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작금의 정원문화 향유와 산업에서의 지역적 불균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충주 국가정원 지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과 북을 연결하고, 동과 서를 관통하는 중부내륙 중심지 충주에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을 조속히 조성함으로써,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정원 속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창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주댐 건설과 수변구역 지정, 공군 비행장 소음 등 정부 시책에 순응한 결과로 유발된 탄금호 일원의 산업적·주거적 기능 상실은, 충주 국가정원 조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지역 경제 활력을 촉진할 최적의 대안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된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약속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것을 희망하며, 충주시의회는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9월 20일

충주시의회의원 일동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정원문화 향유와 산업에서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촉진할 방안으로 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18명으로서 ‘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낙우의원제안설명) (11시 58분)

의사일정 제30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한다.

충청북도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가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충주댐은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의 생활용수, 전력공급 등 국가산업이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에 의해 생활의 큰 불편은 물론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충주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 및 이주민 발생, 토지 이용의 기회 상실, 댐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연간 1,851~2,376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매우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댐건설법에 따라 각 댐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666억원이 조성 및 지출되었고, 이중 충주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0억원 4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출연금의 29.2%인 73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충북지역의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오랜 시간 정부 규제에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충주시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충북지역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이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 확대하라.

하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도약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충주댐 건설로 인한 37년간의 충주시 피해를 재산정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라.

2022년 9월 20일

충주시의회의원 일동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북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37년간 이어진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 의료, 문화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951억원보다 1031억원이 증가한 1조 498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74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238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00억원, 보조금 186억원 등을 더하여 총 10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교통 및 물류 221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247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10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031억원이며, 이 중 관광과 소관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 등 2건 10억 5000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행문.산건.복환위원장보고)(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문화위원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75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사무와 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15개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 충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8개 부서 및 읍‧면‧동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총 8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사무와 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 감사실시 기간, 감사대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민원국, 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 등 14개 부서이며, 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제출자료 8건 외에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 등 총 66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민서의원제안설명)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10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1.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4.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5.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7인)

김낙우 고민서 김영석 이옥순 손상현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박해수

기권 의원(2인)

박상호 정용학

6.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7.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8.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9.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1.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2.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3.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5.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7.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 의원(1인)

곽명환

18.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9.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0.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1.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 위탁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2.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3.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4.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5.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6.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재위탁)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박해수

기권 의원(1인)

손상현

2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신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8.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9.충주 국가정원 조기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0.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1.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두 환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정 광 섭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황 대 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이 두 원
최 지 원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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