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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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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 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안건심사 후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5일부터 16일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사항이 안 제31조 18호 별표 18과 상위법 및 타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안 제14조의 2, 안 제54조, 안 제26조, 안 제60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도시계획조례안 제31조 18호 별표 18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이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산업시설 중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농가나 체험 및 관광분야 사업자에게 주요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6차 산업의 창업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14조의 2, 안 제54조, 안 제56조, 안 제60조를 사회법령과 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삭제에 따른 해당 조문 삭제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이회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가 바닥면적, 생산관리지역은 건축면적 건폐율, 대지에 20%정도 짓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건폐율은 20%로 그냥 갑니다.

면적에 따라서 20%이상은 안됩니다.

이회수 위원

그 안에서 농촌융합산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이상을 유지했을 때 대지로 전환되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지로 전환되는 건 없구요, 지금 2년 이상 농촌 관광농원으로 운영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2년 이상 인증받은 다음에 전환할 수 있다 이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전환이 되는 건 아니구요.

이회수 위원

생산녹지에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다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말씀 잘 들었는 데요.

이게 지금 주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음식점 등 기타 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데요.

이게 꼭 도시계획조례로 있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충주시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도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는 모든 용도지역 내에 건축에 대한 제한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모든 건축에 대한, 용도지역 행위제한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는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조례를 제정을 하면 도시계획조례 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건축에 대한 거는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정도로 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거를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로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은 지하수 하는 거는 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구요.

저희들은 용도지역 내에 가능한 건축에 용도만 저희들 정할 수.

서원복 위원

저는 이걸 같이 묶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는 푸는 이 거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세부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만약에 건축에 일반음식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넣든가아니면 지하수를 하던가,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지 않을 까 판단이 됩니다.

서원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감사합니다.


2.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유기농농산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를 본 농가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며 지원에 앞장서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 농업정책분야에 많은 관심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로 상정된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유기농 확산의 구심점이 될 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를 위해 단지농을 신설하고 충주시민에게 유기농 생활체험관 사용료를 충주시 자연휴양림 숙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관련 주요내용은 국내 유일의 유기농을 주제로 체험, 교육, 휴양을 한 곳에 겸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조성된 충주시를 알리고 유기농의 체험교육 마케팅 강화를 위해 단지명 충주시 유기농체험교육센터로 확정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민에게 유기농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 확대와 편의공간 기회제공을 위해 숙소로 활용될 생활체험관 사용료 할인율을 당초 비수기 30%, 성수기 20%에서 비수기 40%, 성수기 3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를 널리 알리고 충주시민에게 유기농과 함께 하는 여가시설 제공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보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총 8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22년도 행젱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20일 본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과장안 정 환
친환경농산과장신 동 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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