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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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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9.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12.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14.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9.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12.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14.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정지선

전문위원실 정지선 주무관입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 기타안건 5건 등 모두 14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용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홉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전상 공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훈 예우수당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당초 전상 공경 중 65세 이상자에게 지급되었던 보훈 예우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

늦었지만 정용학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충주시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3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3만 원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참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홍성억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민서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 건축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개축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신축매입의 경우 최근 5년간 1억 5,000만 원 이내로의 지원 금액을 2억 원 이내로, 증축개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내로의 지원금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채희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신축의 경우 5,000만 원, 그리고 개보수 시에 1,00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서 국가보훈예상자 지원조례처럼 이 상향의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나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또 부족할 경우에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5,000만 원, 1,000만 원 각각 상향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최근에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저희가 신축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할 경우에도 매입비가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1억 5,000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채희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인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인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채희락 위원

검토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그냥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상승에 따라서 적합한 판단이 있으셔서 이렇게 5,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도 비교를 해보면 같이 하고 있는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년도에 올렸는데 한 2억 5,000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영동도 2억 3,000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괴산도 2억 5,000만 원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그리고 제천도 2억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옥천군도 2억까지 올렸습니다.

단양은 2020년도에 미리 거기는 한 2억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1억 5,000 가지고는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자재가 저가 자재가 들어가고 건물이 좀 시원찮아서 이렇게 좀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희락 위원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채희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위원님, 참고로 이게 지원해 주실 수 저희 근거는 노인복지법 4조에 기인한 저희 자체적으로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 지원 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근거로다 하고 있습니다.

채희락 위원

예,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앞서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혹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5,000만 원, 1,000만 원을 인상하신 건지 그 액수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린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18년도에 1억에서 20년도에 올렸습니다.

20년도에 1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곽명환 위원

거기에서 지금 5,000을 더 올리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2억도 모자라요, 지금.

사실 뭐 원자잿값 상승률을 보면 지금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다 70%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억 가지고도 모자른데,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2억 5,000인데 꼭 우리는 2억으로 맞춘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 시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마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1억 5,000가지고는 좀 적고요, 2억이면 자부담 한 10%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2억 2,000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부담 때문에 금액을 크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저희가 항상 그 자부담분 때문에 자부담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셔요, 사실.

이제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목돈 모아놓은 데가 별로 없어서.

곽명환 위원

그렇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래서 이게 커지게 되면 동반 상승해버리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야 2억도 부족하고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데 한꺼번에 그걸 못하는 거죠.

곽명환 위원

무조건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곽명환 위원

기본 지원금액이 올라가면 자부담률이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워하셔서 그런다는 얘기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하는데 3,000이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3,000이 되면 개보수 같은 경우엔 입찰을 봐야 되는데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찰이 가능한 거는 입찰로 하고, 한도니까요.

뭐 2,500을 하든 2,000을 하든 보조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폭을 좀 넓히게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실질적으로 입찰이 들어가면 번거로워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용을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건축자재나 모든 게 다 상승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높여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3,000만 원이면 관내 입찰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곽명환 위원

도 입찰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곽명환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적인 효과도 적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왜냐하면 이게 맥시멈이니까 꼭 3,000을 채운다는 저기는 없죠.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정말 이만큼 액수가 들어갈 때만 또 폭을 넓히는 범위로 봐주시면 좀.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법이 못 따라가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1억 5,000에서 2억을 20년도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이옥순 위원

지금 보면 모든 물가가 자잿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보수가 별로 없는데 저기 면 단위로도 다녀보면 보수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거기 3,000만 원 더 올렸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오는 금액은 자부담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이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명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처우개선 수당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처우개선대상 지급자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고민서 위원

그 한 가지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그다음에 월 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두 가지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연금을 거치지 않고도 부정수급 방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되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건강보험 기준에 월 6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 3만 원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건보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해서 수당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게 발급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취득한 경우에 시설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건강보험 취득 여부를 확인해서 수당을 이렇게 주는데 부정적인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고 건강보험을 취득하신 직원들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건보 자격 취득 및 시설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부정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건보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부정수급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앞장서시며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3323호로 선정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화장률은 90%를 넘어섰으며 화장 후 봉안도 증가 추세로 우리 시 봉안시설인 천사원의 안치기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원 안치기수, 잔여기수를 고려하여 향후 봉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봉안당 사용기간을 단축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8조 유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이 최장 60년으로 최초 15년 계약하고 15년씩 3년 연장 재계약 가능하였던 것을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45년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연고 유골은 10년에서 5년으로 안치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 조정에 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고 시신과 무연고 유골이 안치 기간을 각각 5년, 10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각 반영하지 않고 모두 5년으로 안치 기간을 정하었습니다.

이에 무연고 시신과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을 구분하여 주실 것과 무연고 유골이 종전과 같이 안치 기간이 10년으로 변함없기에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 수반상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1호로 상정된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충주시니어클럽의 위탁기관이 22년 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현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이며 위탁기관은 18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충주시니어클럽 종사자는 12명이며 기관 운영 지원사업비는 6억 4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2년 기준 4개 유형의 1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지난 8월 16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평균 95점을 받았습니다.

현 운영 법인의 재계약 의사 여부에 따라서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봉안당 기존에는 60년 계약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존 분들은, 봉안당 안치.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가 바뀌면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60년을 사용하고 추후에 조례가 바뀐 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45년 사용하시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는 45년으로 줄어듭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앞으로.

더 확대를 하실 생각이신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국도비 예산도 늘어나고 또 금년도에도 우리 충주시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3,20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자리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는 더, 물론 이제 매칭되어서 오는 곳도 있지만 충주시에서도 일자리 마련을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정부기조가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일자리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좀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비가 더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유지를 하려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일자리는 국도비 매칭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21% 이상 초고령화 도시다 보니 또 수요가 너무 많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별도의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일자리를 더 마련해 왔는데요.

만약에 국비가 더 줄어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곽명환 위원

하여튼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참 많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보는 시민들도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뭐 그 정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시 입장에서는 움직이면서 건강도 챙긴다는 여러 가지 취지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좋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으니까 잘 보고 그래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금방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가 재산 비율을 해서 쓰는 건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기초연금 대상자 어르신이면 우리 충주시 전체 어르신의 74%가 기초연금을 타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면 다 자격이 됩니다.

이옥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할머니들이 건강 챙기면서 하시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몰려다니니까 시각에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집 뒤에도 할머니들이 계속 몰려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안이 들어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라고 다, 노인분들 일자리를 해드리는 건 좋은데 반장도 세워놓고 그랬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이옥순 위원

그런데 그 반장 자리의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반별로 이렇게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먼저 공설묘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신규 매장이 금지됐죠?

신규 매장 금지 근거는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잘 못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

지금 신규 매장 금지 상태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신규 매장은 금지가 아니고요.

묘지를 허가를 해서 하면 매장이 가능하고요.

불법 묘는 61년 장사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다 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그동안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불법 묘 신고가,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전명령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쓰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90% 이상은 불법 묘도 지금 매장이 돼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장사법이 이렇게 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서 위원

저희가 자연장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족장지나 개인장지가 신규할 때 신고로 돼 있죠, 신고제?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고민서 위원

신고제로 되어있는데 신고하고 나면은 허가민원과에서 농지법 위반, 산지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족장지에서 불법 묘가 형성돼 있는데 신규장지를 신청할 때 농지법 위반, 산지법에 위배가 되는 묘가 한 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이제 매장에 대해서는 법이 강한데 자연장지라든지 수목장은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불법이 그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이장을 하고 해야 되겠죠.

불법 묘는 이장하고 자연장지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가 장지 면적을 좀 축소하자는 의미도 있는데, 장지법을 강화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의 장지를 만들게 이장을 하나 하고 또 한다면 기존에 가족장지가 있는데 불법 묘구가 있어서 그거를 이장을 또 해야 된다면 장지를 더 늘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제 자연장지를 통해 모시는 거는 면적을 좁게 여러 명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장하고 있는 묘지는 면적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강하게, 전에 1년에 여의도 면적만큼씩 국토를 잠식해가고 있어서 이 장사법이 더 강화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신고제인데 기존에 농지법, 산지법 위반을 검토를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든가 하신다면 신고를 안 하진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불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사실은 묘지를 쓰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가 지목을 묘지로다가 완전히 미리 땅 사서 묘지로다 해놓고서 쓰시지는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이 다 불법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돼서 20년이 넘었던 분묘는 전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서로 유야뮤야 살아났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면 다 신고 정신이 철저해서요, 그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사실 불법이 묻혀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허가 절차 밟아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이제 그게 다 된 상태에서 신고가 되는 거니까.

그 절차가 무시되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불편하시긴 해도 최대한 표시 안 나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지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95점 탁월이에요.

세 분야는 만점이거든요?

굉장히 탁월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기존의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드렸던 충주환경지킴이의 87곳에 1,000여 명이 투입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해우소관리봉사에 22곳에 200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22곳에 200명이 투입된다면 한 곳 화장실 해우소 관리에 열 명이 투입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충주시니어클럽은 전국에서 평가받을 때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주시니어클럽은 1개 기관이 2,600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 곳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배치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걸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그리고 그 운영평가결과표에 보면 지적사항 14번, 지적건수 및 개선 의지가 5점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5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지적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지, 지적률을 100% 이행을 잘했다는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이행을 잘한 겁니다.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주환경지킴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사실은 충주환경지킴이예요.

그런데 이 정도 평점이 높게 나온다는 게 조금 의아할 정도인데 충주환경지킴이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분들한테 가서 보시면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쯤 점검해 보셔서 기본적으로다가 화장실 문제.

일을 몇 시간 하시는 동안 나와서 가실 화장실 정도도 마련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인근 경로당들이 또 코로나 이후로다가 이제 폐쇄가 많이 돼 있어서 이용하실 곳이 없어서 댁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그래서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며칠 일해서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 안정적인 일자리하곤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일자리사업에 투입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합리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비전적인 일자리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과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2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위탁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제2항 외 충주시 관련 조례 규정들로 세부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추진 필요성은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신규 설치 예정인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 전반으로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상시 일시 긴급 돌봄 제공 등입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호암동 제일풍경채 아파트와 호암동 신청사 내에 설치 예정인 2개소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올해 당초예산 기준 1개소당 6,874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맞춤형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현황과 관련 규정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3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필요성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연수시립어린이집 외 5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장애아, 야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위탁기관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수시립어린이집은 4년 2개월, 그 외에는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추가 운영비 지원 없이 정부지원금 보조금 및 보육료 등으로 운영되므로 소요 예산은 없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매칭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육 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안정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4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위탁운영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제일풍경채 내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신우희가로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희가로 키움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위탁기관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각각 4년 5월과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추가 운영비 지원 없이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등으로 운영되므로 소요 예산은 없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매칭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관련 규정과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안정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 현황을 보니까 시설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지금 현원하고 교직원 수를 보면 교직원 1인당 어떤 곳은 적게는 두 명, 많게는 한 다섯 명, 여섯 명까지 지금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육 편차, 보육환경 불균형에 대해서 해소나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교직원 수는 그 원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 숫자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원장님의 책임하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대체인력을 조금 자체 내에서 보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임의로 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사 인력은.

채희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 현황대로라면 조금 편차가 제가 볼 땐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과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내년부터.

고민서 위원

우리 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이제 그 시범사업을 공문이 이틀 전인가 그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진천하고 청주가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데 이게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보면, 그 3조에 보면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진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의 운영상태는 이 부분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기본적으로 돌봄 시간은 9시부터 6시인데요, 저녁 6시인데 저희가 이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주말반이나 야간반 등을 모집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정부24 온종일돌봄 클릭해서 문서 확인을 해보면 다함께돌봄이 아이꿈터나 우리꿈터 전부 다 저희 시는 아이꿈터가 운영시간이 9시부터 19시로 안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꿈터가 13시부터 19시로 안내돼 있고 다른 세부적인 거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이제 자체 아동센터하고 상황에 맞춰서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9시에서 6시 사이에는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긴급돌보미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함께돌봄센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긴급돌보미도 생겼다고 해서 돌봄센터에서 또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긴급돌보미 필요해서 아이를 급하게 맡기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또 저희가 100% 다 커버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민서 위원

타 시군 안내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6시 정도까지 돌봄을 하다가 이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경유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시간을 단기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실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 제 입장은 그 아이를 아동센터에서 6시까지 있는데 물론 긴급한 상황이 개별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계속 이렇게 돌봄시설이나 그렇게 밖으로 돌리게 또 저희가 시설을 만드는 게 저는 과연 지금 시급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긴급상황 돌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아동복지법 아까 말씀드렸던 제44조2의 다함께돌봄센터 4항에 보면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안을 내릴 때 기초돌봄협의회를 지역별로 기초단위에서 구성하라고 안내가 되지 않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돌봄협의체는 저희도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연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연계 서비스를 그러니까 보육의 시간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제시된 문제는 없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면 진천이나 청주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실시 만족도나 운영 결과를 좀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돌봄사각지대 해소나 이런 부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보면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급식 단가를 어떻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 기준 자체가 아이들 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 기준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돌봄센터에서는 급식은 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방과후 돌봄 체계만 지금 이용하고 있죠.

김자운 위원

돌봄 체계만 돼 있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제 간식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조리기구는 없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돼 있잖아요.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수탁기관 선정 심사요?

김자운 위원

심사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다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수탁 공모 위원은, 심사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전문가 쪽으로 많이 하고요.

저희 그리고 공무원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대상자는.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스트를 보면 정원미달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재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민서 위원

재위탁에도 보시면 이제 정원미달이 좀.

예린어린이집, 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 이제 농촌이라서 좀 이해가 가요.

농촌이라서 아이들 감소 추세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우미린캐슬어린이집, 슬기로운어린이집 둘 다 호암동 소재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고민서 위원

호암동 소재인데 여기가 정원 미달이 좀 심각하거든요.

정원 미달 사유가 뭐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정원 미달은 어쨌든 아동 수가 저희가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그래서 전체적인 큰 원인은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국공립임에도 아동 수가 적은 거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은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 현원이 적다고 해서 기존에 보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상태는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은성어린이집 기준으로 보면 교직원 수가 12명이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은성어린이집은 지금 공군부대 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고민서 위원

예, 12명인데 거기 이제 반 구성을 보면 0세 반이 둘, 1세 반이 둘, 2세 반이 하나 그래서 영아 혼합반이 하나 해서 담임 교직원 수를 계산해 보면 한 6명 돼요.

나머지 6명의 배치는 어떻게 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교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민서 위원

예, 여기 은성어린이집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대로 반 구성원이나 지금 현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세 반에 2명, 교사가.

1세 반에 1명, 2세 반에 1명, 영아 혼합반에 2명 이러면 담임 교사가 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직원 수가 12명이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전체 저희가 이제 정원은, 어린이 정원은 그 어린이집에 전체 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교사 수는 아이들 연령별이나 또 조리사, 운전기사, 보조기사 그게 다 이제 포함되는데 여기 아마 교직원 수는 전체 교직원 보육교사의 수만 들어가는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고민서 위원

아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특히 교직원 수가 배부가 되어있고 정원 미달이 심각한데도 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정원 조정을 줄이는 거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진해서 정원을 줄이는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좀 기준이 까다로운데 정원 줄이는 거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좀 완화해서 그 원장, 시설장들이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거는 바로 바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육료나 그런 건 현원 기준으로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민서 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50%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안인데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이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역할도 있고 한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정원들도 못 맞추고 있는데 계속 확충만 한다는 게 타당성이 근거가 있을지.

사실은 이 호암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이정도 정원률을 못 맞춘다면 사실은 문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내에서도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사 이직률이 심하다, 그러면 사실은 영유아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영아들과 오는 모착 관계가 형성되는데 교사가 계속 바뀐다는 거는 불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도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내권에서 이렇게, 그것도 한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미달률이 심각하다는 거는 원인은 한 번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도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해서 상당히 정원 대비 현원이 국공립은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욕심을 내는 부분도 또 있기는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니만큼 다른 민간이나 가정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은 지속적으로 다른 민간 가정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보육의 최종 목적은 아동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한 군데가 없어지면 거기 다니고 있던 20명, 30명의 아동들이 또 전원 조치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그런 걸 강화를 해가면서 운영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시의 방향도 있고 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3324호로 상정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 제5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보고에 앞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곳에 체계적인 급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현재까지 전국에 234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공개모집,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2024년도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업협력단으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내 의료생명대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팀장 1명, 팀원 9명으로 총 11명입니다.

사업비는 연 5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급식시설로 8월 31일 기준 196개소 7,1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우리 시도 국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으로 팀원 2명을 채용하여 기존 운영 중인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어린이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관련 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구성, 위탁운영 등에 관한 추가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2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맞춤형 영향 식단 제공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5호로 상정된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장소의 추가 확대를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 보고에 앞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2014년 8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되었으며 22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1,895대와 충주시에는 7대가 신고되어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서 음식판매자동차로 승인된 후 영업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유재산, 영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등 9곳과 충주시 조례로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및 장소 등 5곳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와 관광농원 운영시설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3조까지는 영업장소 추가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의 대안은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추가됐는데요, 그렇죠?

○ 위생과장 김석하

예.

곽명환 위원

판매장소가 추가됐는데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 위생과장 김석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인데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푸드트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건입니다.

곽명환 위원

행사를 할 경우라는 게.

○ 위생과장 김석하

이제 차없는 거리,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원 산책로 이런 데서 어떤 단일성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해서 행사를 하면 그때 이제 임시적으로, 이게 한시적 신고수리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만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 시간에만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내용은 어디 있는 거죠?

○ 위생과장 김석하

이 푸드트럭 영업이라는 자체가 차량으로다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수축제 기간에 푸드트럭을 지정된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 장소에서 운영기간 동안, 축제기간 동안 쭉 이렇게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끝나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곽명환 위원

상시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 위생과장 김석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득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행자전용도로가 들어갔는데 이게 축제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라는 게.

○ 위생과장 김석하

이게 기본 전제는 축제의 주체한테서 영업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하는 주체에서 푸드트럭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이 전문을 좀 주시겠어요?

지금 내용이 신문구조대비표만 있으니까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을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된 푸드트럭이 7대라고 하셨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시는 분은 일곱 분입니다.

7대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하는 차량은 7대밖에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

지금 보면 전국 어디든 해당 지자체에 소재지를 추가하면 신고와 영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 위생과장 김석하

충주시에 7대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제천의병제에 가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기존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충주시장한테 득했고 제천시에 가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내가 제천시의 여기 의림지에서 이틀 동안 영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장소의 추가 허가를 맡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전국 어디든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푸드트럭에서 가끔 물건을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외지인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 위생과장 김석하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데 그거는 우선 신고를 안 하고, 득하지 않고 하는 영업들일 테고.

○ 위생과장 김석하

그 사람들은 충주에 만약에 뭐 호수축제의 장에서 왔나 그러면 중원문화예술단에 가서 주최한테 계약을 체결합니다.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허락을 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생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 위의 장소에서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득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이 조례가 푸드트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영업까지?

○ 위생과장 김석하

푸드트럭은 휴게하고 그러니까 술을 취급할 수가 없고.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축제 내에서 하는 영업 외에 일반 영업도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 위생과장 김석하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곽명환 위원

축제에만?

○ 위생과장 김석하

푸드트럭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니, 차량을 이용해서 해도 지금은 사업자를 내면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 위생과장 김석하

예,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어디에서 영업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 우리 충주시에서 어디어디 장소에서 상시 운영을 해도 된다 이런 조례안이냐는 거죠.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열 군데하고 조례에서 아홉 군데가 돼 있었는데 좀 더 지금 관광농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사실상 활성화되면서 지역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농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을 뭐 기간을 정해서 관광농원 주최 측에 허가를 득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시장한테 신고를 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의 폭을 좀 확대해 주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주최 측의 허가를 득한다.

○ 위생과장 김석하

주최 측에서는 외의 장소에, 내 관광농원이나 축제 장소에 당신 푸드트럭이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행위를 해도 좋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체결 안 되면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축제장이나 행사장이 아니면 영업을 하는 건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석하

우리가 여기에 명시된 데가 아홉 군데하고 다섯 군데.

곽명환 위원

아니, 축제장이 아니라고 전제를 깔아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시영업을 한다 내가.

○ 위생과장 김석하

축제장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죠.

그 열 몇 군데에서의 장소에서는 영업이 가능한 거죠, 열네 군데에서.

곽명환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죠?

○ 위생과장 김석하

시장한테 받는 거죠.

곽명환 위원

상시영업을 할 때는 시장한테 득을 한다.

○ 위생과장 김석하

예.

곽명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그건데 그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이동권을 막고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 수도 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예를 들어서 호암지의 중간쯤에 공원 상설매장 같은 데 있잖아요, 왜.

거기 가면 조리장 행사도 하고 녹색도 저기서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장소에서도 무슨 주말마다 음악회를 하거나 또 이벤트 행사하면 푸드트럭이 몇 군데 들어와서 영업을 좀 하겠다라면 그 행사 주체한테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곽명환 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취지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걸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악용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석하

지금 이 사람들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 바빠가지고요, 어디 뭐 머물러서 운영할 수.

사람도 안 다니고 행사장이 아니면 푸드트럭을 위해서 영리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라.

곽명환 위원

아니, 그 푸드트럭을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상시로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런 데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곽명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법영업인 건가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죠, 무신고 영업이 되는 거죠.

곽명환 위원

무신고 영업이 되는 건가요?

불법영업은 아니고?

사업자는 있으니까 불법은 아니고.

○ 위생과장 김석하

무신고 영업이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 고발을 하면 과태료나 뭐 이런 걸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생관리를 위해서 노인 급식이라든가 어린이 급식 또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위생을 위해서 보건증을 발급할 수도 있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보건증을 반드시 소지한 자가 음식 조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자운 위원

그러면 충주시 적십자사에 보면 매월 급식과 반찬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그 적십자사에 있는 회원들에게도 보건증을 발급할 수도 있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용산동 적십자사 운영하시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자운 위원

예.

○ 위생과장 김석하

거기도 저희들이 보건증을 전부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김자운 위원

지도를 하셨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예.

김자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효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폐지하고 소형동물에 조류를 포함하여 용어를 정의하며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로 통합 확대하여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피해 저감 실태 조사, 저감 대책 수립, 저감 사업추진, 교육 및 홍보, 구조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수자원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충주시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쪽에 어디 쪽에 보면요, 저희가 2조에 보면 8항 수로 탈출시설 이런 장치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시행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 민간에는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도로변에 투명방음벽 설치해가지고 조류충돌저감장치는 총 45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는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조례가 현재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포괄적인 범위가 아닌가 싶어요.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된 조례번호 제2052호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제5조 실태조사가 제9조 자연환경조사, 제10조 구조활동지원이 제12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항목과 일치하면서 그게 더 포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소형동물 피해 등에 대한 저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나열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담아놓는 사항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그 포괄적인 조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또 구체화하시겠다는 얘긴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렇죠.

고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실효성이 좀 적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보통 이전에도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가요?

민간에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민간이 또 그렇게 따라주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는 우리 공동주택에 외 투명방음벽 설치 이정도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사실은 맹금류에서 정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저감 장치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행정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민간에도 좀 권장을 해달라 이렇게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도나 홍보활동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조례안이 우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곽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계획은 첨부를 안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하신 거는 아닐 테고,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 저희가 현재 예산 지원하는 거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이제 기존에 이 조례 설치 전에도 연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안은 보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 상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구체적인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좀 조사를 하셔서 수로에서 탈출시설이 몇 개가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얼마나 좀 받아들여서 테이프나 이런 거를 부착을 할지 요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비용 추계도 조금 계산이 먼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 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항상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6호로 상정된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특별회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제5조 주문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질 개선 사업비용 및 수익금, 잉여금 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 구분하여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3335호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인 충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위탁 관리 기관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완충저류시설 1개소로 총 7개 시설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시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수질 기준 유지, 폐수처리비용 부담금 산정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 연간 소요예산은 2022년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한 38억 7,800만 원이며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은 공장에서 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아니요, 저희가 이제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해가지고 자료들이 9페이지에 보면 원가산정 용역결과라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무비, 경비 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는 그렇고 부담은 원인자가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부담하는 폐수처리 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100% 소화가 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100%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8페이지에 보면 중원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29.2%, 첨단 65% 이런 내용이라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차액 부담금에서 업체, 폐수처리의 업체에 다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 지원 예산이 몇 % 정도?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부과액 곱하기 뭐 그래서 60%.

총 가동률, 마이너스 주거상업용지 가동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100%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배출업체에서도 이 가동률이 적다 보니까 경영난이라든가 엄청 심각하다고 그래서 조례에 별도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운영이 잘 되는 산단은 100% 나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100%는 아니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보면 84.6%, 첨단은 65.4% 이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이제 보전을 해주죠.

곽명환 위원

차액이라는 건 이제 100%에서 84.6%를 제외하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그렇죠.

곽명환 위원

13.4%를 시에서 시비로 부담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도 환경부장관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나요, 이게?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설치에는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70 대 30입니다.

곽명환 위원

설치 및 운영까지 들어가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원은 안 되고요.

곽명환 위원

지원은 안 해주고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설치비만 70 대 30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은 시에서 100% 운영비를 대는 상황이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곽명환 위원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원인자들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런데 이제 기업 유치 측면에서 또 그런 시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공석입니다.

대신 주무과장인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상수도과장이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7호로 상정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부담금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6항을 신설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담금 전액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충주시 상수도 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수도법 제72조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 부문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제는 어디에서 받아주는 건지요?

저희가 결제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저희 원인자부담금은 이제 개인 평소의 수도 요금 범위를 지나서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동충주산업단지 같이 산업단지나 공동주택이나 짓게 되면 그 수도 공급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에 대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자운 위원

아,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은.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현재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결제 받아가지고.

김자운 위원

그러면 납부를 할 때 저희가 직불카드를 쓸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 결제를.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결제는 우리가 하고.

김자운 위원

시중에서는 할 수 없나요?

뭐 시청에 어디 농협이라든가.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를 우리가 발행해서 그 공문으로 갖다가 발송하게 되면은 거기서 금액을 신용카드로다가 납부를 합니다, 은행에다가.

다 농협에다가 납부됩니다.

농협이나 금융기관 다 됩니다.

김자운 위원

그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가져가면 거기서 받아주시나요?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고지서 발급을 하면 다 시중은행에서 다 돼요, 계산이.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희가 이게 고지서로 발급이 되면 그 밑에 왜 시중은행 수납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기관 시중은행이나 시금고랑 거기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옥순 위원

그럼 지류용지에 그게 있다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카드로 할 때.

그거는 지류고지서고, 지류용지고 카드로 결제를 원하실 때는 시중은행 가시면 카드로 결제를 해줍니다.

김자운 위원

아, 시중은행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예.

김자운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류로 해가지고 고지서 발행해서 현재 조례는 그거고요.

이제 그거 개정하려고 그러는 게 직불카드나 하게 되면 상수도과에 카드 리더기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저희가 와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옥순 위원

상수도과만 가능한 거예요?

시중은행은 안 되고?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예, 우리 과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리더기를.

이옥순 위원

수도과에서 그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예, 저희 과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리더기를.

이옥순 위원

아, 과에서 설치를 하는 거라고?

김자운 위원

각 시중은행에다가요?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시중은행에 지류용지를 우리가 발송하면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옥순 위원

수탁된 은행이 있어요?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아무튼 납부할 수도 있는데 카드납부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김자운 위원

그렇죠, 그게 요즘은 거기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예, 맞습니다.

김자운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할납부 방식을 택하면 패널티가 주어지나요?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분할납부를 협의해서, 조정해서 이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때 가산금이 어느 정도.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가산금은 없어요.

고민서 위원

그러면은 굳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분할납부라는 게 이제 금액이 보통 10억이나 20억 되게 되면은 그 재산을 금전적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 시장님이 그 재가를 받아가지고 24회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 일시불로 다 납부를 해주고 왜냐면 승인을 받게 되면 그걸 납부를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가 일시납이 어려운 분들한테 체계적으로다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일시납을 원하는 거잖아요.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거의 일시납을, 그러니까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

고민서 위원

일시납이 원리원칙인데 분할납부를 해줬을 때에 아무것도 받는 패널티가 없다면 굳이 일시납으로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다 분할납부로 가죠.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사업기간이 이제 10년에서 20년 걸리게 되면은 분할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충주시 보통 분할납부 규정이 있지만 분할납부 한 명도 없고 다 일시납부로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납부할 그러면 혹여나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분할납부했을 때 가산이나 패널티를 더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단가 상승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보수비 지원금액 현실화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8조제1항 단서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를 “10년, 무연고 시신은 5년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은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은 폐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대행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8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노인장애인과장변 근 세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위생과장김 석 하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환경수자원과장강 용 식
수도관리팀장조 정 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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