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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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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는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및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안건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상위법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바뀜에 따라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낙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7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관리·운영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목계솔밭 캠핑장과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358호로 제안한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3조에 관리원칙을 담았으며 안 4조와 5조에는 위원회 심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6조에는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 안 7조에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안 8조에는 용역실명제 사항,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 평가, 공개,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9호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안 3조와 4조에는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담았으며 5조에는 지원내용 및 기준, 6조에는 신청 및 절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7조에는 환수규정을 담았으며 2021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3건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신효일 위원

지금 4조3항에 보시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보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신효일 위원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정적으로 표시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추진하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창구 역할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제한을 두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가 또 추가로 알아보다 보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별도로 보금자리론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지원정책이 많이 나와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대상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신효일 위원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랑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4조3호에 있는 사항을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걸로 수정하면 또 문제가 없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 공공기관 앞에 혹시나 모르니까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신효일 위원

우선 공공기관 범위에 관해서 2조에 공공기관이라는 명시를 하시고 저희가 수정안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이게 주택에 관한 지원정책이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상당수 변수가 많은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이게 청년 신혼부부들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호 위원

예를 든다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받았고 거기에 따른 노사합의 이런 거 같은 걸로 거기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박상호 위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시킵니까, 지원 제외대상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의 제외대상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건 알 수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박상호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렇게 이제 사적인,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지원받는 사항까지 저희가 검토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이분은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 지원은 여기서 제외가 될 수가 있겠죠.

박상호 위원

대출이 아니고 대출을 받고 나서 이자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이자로 했다면 회사에서 3% 보전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렇게 회사 차원에서 했던 사항, 저희도 한번 알아는 보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공고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공고문에 담을 수 있겠지만 개별 회사 차원에서 지원했던 내용까지 저희가 파악한다,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페이지 3조에 지원대상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함.” 이렇게 써 있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85㎡ 이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25평에서 26평 정도 사이가 되는 거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전용면적으로 돼갖고 저희가.

유영기 위원

전용면적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유영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30평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30평대에서 32평 이 정도 될 겁니다.

유영기 위원

그 정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유영기 위원

32평대라도 지금 이걸 제한을 두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된다고 하면 지원정책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영기 위원

지금 뭐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나중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좀 큰 평수로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 같으면 32평대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34평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상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1차 연도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을 해갖고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중앙정부의 협의를 벌써 받으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사회보장협의는 받았습니다.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도가 1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김영석 위원

한도 내에서 100가구가 넘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은 저희가 전체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공고할 때 어떤 기준점을 둘 겁니다.

그래갖고 선착순은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상위에 되는 100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합법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여기서 선정할 때 모두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합법적으로 된다면 100가구가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대상자가 100가구가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1차 연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상반기 실적에 맞춰갖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갖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저기일 거 같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짧게.

지금 김영석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해주셔야 될 거 같은 게 얼마 전에 풍경채 할 때도, 거기 임대아파트 할 때도 떨어지신 분들이 말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이제 첫 공고 낼 때 타 자치단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저희가 또 예측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공고문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이 기준 이내인데도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0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걸러지고 그 갭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기 위원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제외가 되는 거 보니까 아예 영세한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 같거든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분들은 주거자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우선이 안 되고 뒤로 빠진 상황에서 중간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사실은.

어떻게 걸러내실지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현재 저희 조례에 담은 거는 부부합산소득이 8,000만 원으로 담아놨었고.

유영기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공고할 때 그 내용을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잘 논의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신 게 사실 이게 이자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니까 우리 충주에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까 유영기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김영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받아봐서 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을 1억으로 하지 말고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하든지, 예산 세울 때.

그래서 그 목적대로 충주시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이 없게끔 다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갖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제2조에 제3호를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신설을 하고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에서 “공공기관”을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대출”을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로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정용학
○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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