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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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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 (목)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3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정지선

전문위원실 정지선 주무관입니다.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과 17일 월요일, 이틀간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영유아 보육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62호로 상정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원활한 보육업무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청결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한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위원 구성 비율을 상위법령에 맞춰 명시했으며 보육사업 안내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보육 전문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우선 포함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당연직의 지위를 보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20조 위탁의 해지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춰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으로,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해지를 취소로 변경했으며 안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4호의 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원활한 보육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신구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20명으로 늘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성별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시 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성별 규정이 되어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넣은 이유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작년 12월에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정정된 부분을 저희도 그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성별 고려 부분은 우리 충주시 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꼭 넣어야 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꼭 넣어야 하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는 어차피 보육 자체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준용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여기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어떤 성별을 어떻게 고려한다라고, 저희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마 보통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 40% 비율을 준수를 하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명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영유아 쪽은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 구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

굳이 저는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삭제해도 될까요?

꼭 넣어야 되는 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꼭 넣어야 되는 규정은 없는데 굳이 또 법에서 이렇게 명시한 부분을 빼기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똑같은 건데 굳이 여기 더 들어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5인 이내로 했던 것을 더 좀 광범위하게 위원회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인으로 늘리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그런 성별을 고려해서 남성 위원도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곽명환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의 비율을 보면 지금 뭐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교육전문가, 관계 공무원들, 어린이집 원장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조례에서 의원들을 배정 안 한 이유는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 보육지침에 관계 공무원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요.

곽명환 위원

의원은 제외.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방의원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의원들도 많은 정보를 듣고 거기에 또 관심들을 많으실 텐데 좀 아쉬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런데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께서 포함이 되시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25조를 저희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행령 25조요?

곽명환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행규칙 25조 조항에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9년 설립돼서 한 2년 운영했죠?

3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019년이요.

고민서 위원

예, 19년.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행하고 있는 게 뭐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저희 어린이집 109개소에 대한 어떤 총괄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교육지원이라든가 교사지원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의무시설입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집 지원, 후방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민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을 우리 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지역에 맞게 개발해서 그 수요를 감당해내라는 설립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됐는데 우리 시가 지금 조례에서도 육아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 외에는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없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렇게 교육, 돌봄, 육아 전부 나눠져 있어가지고 복지수요자가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허다하게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도 복지 공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찾아가는데 혼란스럽고 수요자는 계속 헤매게 되는데.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포털을 운영하면 여기서 지금 과를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부 산하, 교육부 산하의 모든 복지서비스든 육아서비스 포털을 전부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서비스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향하고 있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 지역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우리 수요에 맞는 서비스 형태를 개발한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원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있고 적극적인 본인들 그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에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복지서비스에 기초해서 시설을 만족해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63호로 상정된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예방접종 교육과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접종의 종류 대상을,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접종 지원 기준과 지원 계획 수립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비용지원 및 지원 절차를, 제7조부터 8조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부정 접종을,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및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하여 사전 절차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죠, 다?

기존에 하고 있던 근거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기존에 하고 있던 근거는 대상포진 경우는 조례가 작년도에, 작년 말에 돼서 올해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독감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자체사업으로다가 시행해서 왔는데 법적 근거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처음으로다가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근거를 만들고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건데 기존에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이제 조례가 제정돼 있었고요.

제정돼 있어서 이제 추진을 해왔었고.

곽명환 위원

대상포진은 있었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고자 지금 제정을 하는 거, 모으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확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는 13세인가요?

12세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건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로다가 제정할 필요가 없었었고요.

그 이후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18세에서 26세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접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인플루엔자는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인플루엔자는 지금 65세 이상 돼 있는 경우는 국가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었고요.

지금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와 같은 그런 거는.

곽명환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제정을 해서, 이것도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대상포진 관련한 조례는 있었으면 그 부분은 또 삭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 그래서 저희 부칙에 그 조례는 폐지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곽명환 위원

같이 올렸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곽명환 위원

하여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제 홍보하는 게 일이실 텐데 홍보 확실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기존에 어떤 국가지원이나 기존에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던 거보다 조금 더 확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맞습니다.

채희락 위원

확대 개편하는 건데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특례로 27년도까지 연령도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맞습니다.

채희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HPV, 자궁경부암백신 같은 경우에는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요성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나 아니면 추가적 반영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이제 남성까지도 예방접종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문적으로다가 뒷받침이 좀 돼주고 있지를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그런 거 확립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희락 위원

지금 중앙부처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맞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따라서도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좀 계속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보건을 위해서 계속 확대 지원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흐름에 따라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때 지원 조례에서 보면은 대상포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 65세부터 69세까지 일반인하고 차등을 뒀잖아요.

이 부칙에 조금 설명이 되어있긴 한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폭이 더 넓어지기보다는 비슷해지거나 하향된 건 아닐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이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많이 있어서 일반 시민 그런 경우에는 70세로 했고 그다음에 수급자인 경우에, 수급자나 저기는 65세로다 해서 매년 일반인은 2세씩 낮추고 그다음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1세씩 낮춰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매년 확대해서 그 대상자를 폭넓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고민서 위원

사전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40대, 50대에서 일반인이 대상포진 접종, 이미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도 꽤 나오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많이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권고되는 사항은 사실 50세 이상의 대상포진 접종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는 거는 65세 이상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다가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다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고민서 위원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행 대상포진의 발생 추이가 지금 50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40세까지 하향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계속.

고민서 위원

우리는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는 65세 고연령에 대해서 대상포진을 이제 와서 접종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포진에 감염되거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계속 하향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60세로 통일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50대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고민서 위원

재정적 위험 부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더 폭을 넓혀주는 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백신이요.

저희가 지금 어떤 백신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4가로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접종을 안 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9가로다가 예방접종을 하고 개인 부담해서 맞고 있는 추센데.

저희가 그래서 9가로다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 추계서 올라온 거 가지고 1인당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 49만 5,000원, 49만 6,000원 정도.

그래서 국가백신 가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상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죠, 저소득층이?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고민서 위원

국가백신으로 맞을 때는 4가나 2가를 맞아야 되는데.

지방 조례에 우리 가지고 백신을 접종 선택해서 맞으면은 국가백신을 맞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국가백신.

고민서 위원

그거 선택 추가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이제 그거 본인들이 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접종을 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접종을 몇 가짜리를 맞을 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이렇게 3차 예방접종까지도 막 경험을 해보면서 백신접종에 대해서 이미 한 번 시뮬레이션을 거쳤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령대가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 맞으면 접종 시기가 3차까지 딱딱 날짜를 맞춰서 거의 진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교육, 연간계획이랑 좀 하셔가지고 1차의 계획 수립이 아니고 2차, 3차까지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학업이나 다른 데에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백신을 맞았던 아이가 2차나 3차 시기를 놓쳐가지고 투여했던 백신이 무효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디테일한 계획까지 세우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2인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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