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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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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3.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4.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3.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4.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2건 총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과 10월 17일에는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10월 27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2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3.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 소관 충주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1호로 제안한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성장전략과 소관 산업단지·기업도시·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설치 관련 3개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64호 충주 엄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충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미개발상태인 동충주IC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동충주산업단지와의 연계 동북부권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 엄정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척면 영덕리, 엄정면 율능리·미내리 일원에 68만 제곱미터 규모로 9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SK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대양종합건설㈜과 2021년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민관합동법인인 SPC를 설립하고자 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액은 2억원으로 법인 총 자기 자본금 10억원의 20%에 해당합니다.

출자효과는 공영개발 방식에 비해 적은 예산 투입으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출자 참여로 사업 시행사의 재원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현재 충주시 산업용지 미분양율은 5.3%이고 현재 동충주산업단지 분양율이 40.7%임을 고려하면 향후 산업용지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선제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충주IC 인근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법인설립을 위한 충주시의 출자 동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 엄정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365호 충주 금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 금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가면 잠병리 일원에 157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3,0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SK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대양종합건설㈜과 2021년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민관합동법인인 SPC를 설립하고자 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액은 2억원으로 법인 총 자기 자본금 10억원의 20%에 해당합니다.

동충주IC 인근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법인설립을 위한 충주시의 출자 동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산업단지 하고 기업도시, 농공단지 3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도시 특별회계에서 혹시 분양이나 이런 거 때문에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 전체를 유지관리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기업도시 기반시설 같은 건 저희들이 하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여서.

그게 어떻든 간에 청산하기 전까지는 시설물 관리도 있을 테고 지금 같은 경우 폐수처리장 같은 거 시공하고 있구요.

그런 돈 계속 이월시켜야 되니까 자금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회수 위원

폐수처리장 아직 준공 안 됐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제 저희가 기업도시 특별회계 이런 거 크게 저기는 없는 데 이게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라면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운영비는 그 기업도시 자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구요.

저희들이 기반시설 사업비나 그 쪽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기업도시 관여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5년 기간 끝나면 또 다시 연기되고 그런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청산되면 끝나는 거죠.

기업도시가 끝나면 같이 동시에 끝날 겁니다.

이회수 위원

청산되면,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에 주덕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도 계속 올라오는 데 이게 청산되고 끝나면 기일을 언제 정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청산은 사실적으로 내년 하반기 보고 있는 데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용지가 어떻게 팔리냐에 따라서 그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업체들이 와서 입질은 하고 있는 데 가격을 자꾸 낮춰달라고 해서 그런게 좀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몇 필지 정도 남았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13필지 정도.

이회수 위원

세부적인 건 지금 현재 추후 서류를 좀 받아볼게요.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청산이 중간에 될 수 있는 거라면 좀 빠른 시일내에 청산이 돼야 저희도 될 것 같은 데 아무튼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특별회계 존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이 거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우리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저희들 잔액현황으로는 248억 정도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이게 먼저 된 건은 청산될지 몰라도 새롭게 계속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특별회계는 계속 연장돼서 존손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엄정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엄정산단 하고 금가산단이 시작이 같은 데 시작해서 하는 데 2020년 12월에 시작했는 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착공 같은 경우에는 엄정이 1년 정도 빠른 것 같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엄정산업단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증이나 아니면 투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가 많이 삭제돼가지고 가는 거구요.

지금 금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40만 평이 넘으면 보통 자치단체에서 재정보증을 20%정도 서 주거든요.

그건 행안부 투자심사까지 다 받아야 돼서 그런 행정절차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손상현 위원

추진하는 회사에 대한 뭐 에스케이 같은 거야 뭐 대기업이라서 그런데 삼원산업개발이나 대양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 데 기업에 어떤 재정상태나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재정상태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구요.

지금 대양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충주시 지역업체구요, 삼원산업개발은 시공에 참여하는 에스케이 하고 같이 다니는 협력업체입니다.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리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와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장이 빈집 소유자에게 건축물 철거, 보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빈집이 산재한 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해 다른 곳에 우선하여 씨씨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정용학 의원님 빈집정비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빈집정비가 이제 개인재산이 많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7조 같이 빈집이 우리 시의 미관을 헤치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 법적기반을 만들었는 데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에 1차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빈집정비 신청물량이 약 70동 정도 됐었구요.

예산에 반영한 것은 40동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신청량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배정하고 신청물량이 좀 많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빈집정비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70동은 어차피 본인이 신청해서 요구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 곳곳에 빈집이 이유가 있겠지만 동의를 못해서 방치돼 있고 우범지역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 씨씨티브이 설치 이런 것도 한다고 돼 있고 또 거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으니까 가스, 수도, 전기 뭐 우리가 사실은 안전성을 위해서 좀 막아줘야 되는 그런 비용도 좀 필요할 거고 지금 저도 많이 보지만 이게 개선이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였죠, 한 4000만 원?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원도심도 그렇고 시골도 그렇고 이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전 대에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각 읍면동 현황파악 죽 받아 봤지만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말 사고 안전성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화재 등등을 할려면 저희가 해야지 주인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많은 권고를 하면 신청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1동당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환경 쪽으로 지원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이번에 좋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정용학 의원님께 감사드리구요.

과장님한테 이 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이라고 하면 보통 가스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했던게 사실은 여기 보면 병충해 같은 경우, 모기라든가 아니면 벌레 같은 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아 봤는 데 가장 중요한게 송충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서 번성을 해서 주변을 엄청나게 더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따로 좀 방역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웃집 피해정도가 무지 심각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조치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 데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역이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예산도 별도로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본 위원은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어느 단체 같은 데서 자주 소독을 해줘가지고,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데 이런 거는 일반 우리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막으면 되지만 이건 발생이 안되게끔 하려면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명시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건물주인하고 얘기하기가 어떤 질병발생이라든가 아니면 물이, 비가 와서 빈집에 물이 고이고 거기에 모기나 이런 게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유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지주,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하여 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 데요, 하여 튼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라는 걸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거든요.

상위법에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우리 정용학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는 데요, 다른게 아니라 과장님, 현재 충주시 파악된 빈집이 총 몇 동이나 되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읍면지역에 251동이고 동지역에 113동 해서 총 36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래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빈집이 집단으로 돼 있는 곳도 있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거의 마을별로 해서 산재돼 있고 모여 있는 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농정과에서 농어촌 민박업 등록하는 데 민박집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장기임대를 해서 수선해서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박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약 한 120동 정도가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민박집으로 활용하면 활용도가 있으신가요?

○ 건축과장 이상조

개인이 임차를 해가지고 건물소유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민박업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박집으로 돼 있는 게 한 120동 정도가 등록돼 있구요.

손상현 위원

총 충주시 364동 빈집이 있고 지금 현재 시민이 신청한게 70동, 예산 반영된게 40동, 앞으로도 정비해야 될게 많은 것 같은 데 관련예산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건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2인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건축과장이 상 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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