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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2.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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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5.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0.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1.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2.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3.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5.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0.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1.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2.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3.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58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서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한 도시’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축산업은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이며,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기반이 굳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사시설 민원으로 주민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충주시의 행정적·재정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814호, 축산업 농가가 있습니다.

최근 5년치 근거리 축사 악취에 따른 민원 429건에서 볼 수 있듯이 충주시는 각종 규제와 조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을 추진함에 축사의 증·개축을 어렵게 만들었고,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분뇨에 의한 악취 문제로 지역 내 민원 갈등, 축사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숙과 정보 부족, 재정 약화, 축사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시설 미흡, 환경 조건 열악, 축사 거리 제한, 조례 강화 시행으로 축사의 신.증축의 어려움 등

이런 구조에서는 농가의 수익 개선으로, 축사환경 개선을 하고, 2세 경영의 체제로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업 개선의 초점은 축사관리, 사료급여 개선, 사양관리 등 가축을 잘 키우는 방법에만 편중되어 있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역시 이러한 분야에만 치중하여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업화(專業化) 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급속한 변화로 축산의 현대화된 시설 및 기술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 정책은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 책임자와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력 증대로 인한 농가 소득 창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축산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최적화된 축산 기술 도입함으로써 농가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액비 순환시스템 또는 소모성 미생물을 이용한 분뇨처리 방법, 시설 등, 견학 후 도입을 통하여 청정축산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충주시를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누어 축산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역별 외각으로 축사들을 한곳에 모아 단지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리한다면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에 관련된 민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미생물 생산시설 관련하여, 액상의 미생물은 순환처리로 분뇨발효에 의한 악취를 저감하고 분말 형태의 동결 건조 미생물은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에게 공급한다면 궁극적으로 가축질병 예방, 냄새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산 발전을 위하여 “미래 축산을 위한 스마트 축산 구현” “환경과 공존하는 청정축산 구현” “축산업 우호 가치를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축산농가와 행정의 주요 안건 논의와, 지원을 위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축산 농가들은 청정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의회는 관망의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 축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축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 건의하여 조속히 해당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주시 모든 축산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람과 가축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한곳에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서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9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사전발언에 있어 2022년 8월 3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이전지가 ‘안림도시개발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이로 인해 예측되는 교현2동의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충주와 음성 30만 주민들의 각종 수사와 재판을 관할하는 충주지원과 충주지청은 1979년 충주시 교현2동 790-2번지로 신축 이전하였고, 43년이 지난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주차시설 해결을 위한 마땅한 주차장 활용지도 없어 민원인들의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청사 이전을 위해 관내 여러 후보지를 선정을 거쳐 ‘안림도시개발지구’로 이전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림도시개발지구’는 안림동 985-1번지 일원 47만 6717㎡에 토지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환지방식으로 계획인구는 2682세대 5763명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LH는 300억 원을 들여 과수와 건물 등 사업 구역 내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40여 년 한자리를 지켜온 충주지원과 충주지청의 이전은 충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교현2동 중심 사거리인 ‘법원사거리’의 명칭을 바뀌게 할 것이며 교현2동의 지역경제에도 악역향을 끼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원·검찰청 주변지역은 소위 법조타운이라 하여, 다른 정부 기관보다 유관기관 및 시설들이 밀집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이전에 따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 법조타운 내 관련 업체들도 줄지어 이전할 것이며 법조타운과 40여 년을 함께해온 주변 상권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은 머지않아 생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공공기관의 도심 외곽 이전은 구도심 쇠퇴의 원인으로 진단된 바 있으며 충주시도 성내·충인·문화·봉방동 등 구도심에 위치하였던 공공기관이 대거 도심외각으로 이전하여 구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었고 여기에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맞물려 빈 점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현2동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론 교현·안림동, 서쪽으론 칠금동, 남쪽으론 성내·충인동, 북쪽으론 연수동과 인접해 있으며 면적은 0.94㎢로서 시 전체면적의 0.1%에 달하고 2022년 4월 28일 기준 인구는 3,648세대 6,738명으로 법원, 검찰청을 중심으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이 밀집하여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이는 교현2동의 주요 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도 교현2동은 도시 재생이 필요한 곳으로 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도심 공동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자리했던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청사와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주변 지역의 경기침체가 도심 공동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2012년 청사 이전으로 한때 40여 곳에 이르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잇따라 무실동으로 이전하여 후적지인 학성동 일대의 지역 공동화 문제가 가속화되었고 현재도 뚜렷한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2017년 청사를 이전하고 현재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후적지를 3년 6개월간 장기간 방치하여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깨진 창문과 잡초가 무성히 자라 흉물스럽게 도시 미관을 해쳤으며 주변상권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임차인을 찾지 못한 건물들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교외화, 광역화라는 도시발전 단계의 요인 외에도 최근엔 공공기관의 신도심 이전에 따른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구도심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새로운 신도심 형성으로 도로,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위한 막대한 공공투자가 이뤄지고 또, 이로 인해 쇠퇴 된 구도심의 도시 재생을 위해 공공투자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주지원과 충주지청의 ‘안림도시개발지구’ 이전 계획에 따라, 충주시는 원주와 천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적지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교현2동의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이전과 교현2동 주민자치센터의 이전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고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 지역구 채희락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에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방안 마련 촉구 및 충주시가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가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역시 이러한 상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 자립생활 기반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시설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지난 해 이익금은 각각 3억 1000만원, 8억 4000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적게는 1.2배, 많게는 6배에 달하는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비장애인 근로자의 14%에서 24% 수준으로 여전히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실정입니다.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비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에 달하는 장애인 근로자 노동시간과 대조해보아도 매우 부족한 액수입니다.

즉, 증가한 매출 및 업무 시간 대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질적인 임금격차 해소에는 예산이 고루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와 근로역량에 비례한 소득을 제공하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산시설과 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의 상호 소득증진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생산시설과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UN과 국제노동기구는 기존 노동법에서 ‘근로능력’, ‘고용불능’ 등의 개념 철폐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우리 충주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제고를 비롯한 시설 근무환경 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권고안 마련 등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이상 복지는 특정 대상이나 계층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시혜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권리이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위기 가운데 ‘상생의 대안’이며 ‘공존의 길’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때,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역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 충주시의 모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채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56호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57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8호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서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60호, 제3361호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2호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의 경제성과 중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0.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64호, 제3365호로 제출된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두원의원제안설명)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해이다.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3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하나없이 우리의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 구조에서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후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데 급급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였고, 사무국장과 팀장사이에 실무에 대한 책임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체계 등 부작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조직권을 위시하여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인사발령 대상자 4,158명 중 의장이 직접 인사발령한 직원 수는 약 70%인 2,921명 뿐이며, 나머지 30%가량은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정원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사실상 의회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의회 사무직원 추천권이 보장되었던 인사권 독립 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법령정비를 통해 조직권이 전제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는 동시에 통일적인 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원과 기구를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례 구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30여년,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10월 28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결위원장장심사보고)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한 후, 10월 14일과 17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건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이 다수 있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과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고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가 다수 있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설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복지통합시스템 구축과 금연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방식 다각화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6건을 지적, 개선요구 및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산건위원장보고)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2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올해 충주시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 함으로써 공사의 건실한 시공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 충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입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22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설계변경 포함하여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추진한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문.산건.복환위원장보고)(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정 및 개선요구ㆍ건의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관련 개선”내용 등을 포함하여 총 6개 부서에 15건을 시정 또는 개선, 건의를 요구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세정과의 “숨은 세원 발굴하여 세수증대 기여” 등 총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실시 결과, 10개 부서에게 17건에 대한 시정, 개선, 건의를 요구하였고 수범사례로는 경제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농업활력과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장 운영”, 2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총 9개 부서에 20건을 시정, 개선, 건의 요구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위생과와 기후에너지과 등 2개 부서에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석의원제안설명)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1.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1인)

강명철

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5.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6.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7.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8.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9.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0.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두 환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정 광 섭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황 대 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박 상 호
정 용 학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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