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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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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4.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폐지 용도지역변경)

5.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신설 용도지역변경)

6.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

8.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0.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4.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폐지 용도지역변경)

5.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신설 용도지역변경)

6.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

8.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0.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농촌 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기타안건 6건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이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6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상현의원대표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제안한 이유는 농촌 용북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 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농촌여성 지원 및 관련 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농촌 발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좋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촌융복합시설 허용범위가 확대됨으로서 농가들이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해당 대상이 되시는 농가는, 이거에 적합해서 할 수 있는 농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저희 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지만 융복합산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절차는 6차 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50%이상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득을 연 매출 2년간 평균 4300만 원 이상을 올려야 되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그리고 주 원료를 반드시 국산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은 충북농촌용북합산업지원센터에서 신청해서 인증절차에 따라서 받으면 이 사업을, 이 혜택을, 이 조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소규모?

소규모로 농가들은 불가능 하겠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이게 6차 산업을 하는 농가, 그런 소규모 농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 매출 4300만 원이니까 그 정도니까 그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회수 위원

거기에 보면 8조에 보면 융복합시설에 설치 제한이 있어요.

시장님의 권한인데 이게 문화재 보호는 당연히 그럴테고 수질환경, 그런데 자연경관이나 이런 걸 너무 제한하다 보면 혹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경관이 좋은 데 했을 때 좀 효력이 있지 않을 까?

그리고 주민들 하고 당연히 마찰은 있겠지만 생산녹지지역에 조금 더 농촌 소득을 위해서 풀어놓은 건데 제한을 둠으로서 어떻게 사적감정이나 이런게 되면 불가능하다 하면 제한을 받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있는 데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생산녹지지역 내에 완화하는 사항이 더 추가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네 그 지역에 하다 보면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가 돼야 다양한 6차산업도 더 매출도 올릴 수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 데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걸리다 보면 약간 시장님의 어떤 권한이겠지만 이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융복합 지원조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촉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상공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 세종시 충장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83호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의 대상기준을 사업장 주소로만 완화함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 지원대상에서 현행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충주시로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사항으로는 주소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2022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입니다.

이게 충주에서 사업을 하고 그래도 충주에서 지원을 받으면 대표자의 주소지 정도는 충주로 옮겨놓는 게 맞지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지원받게 될 소상공인의 숫자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 2020년도 기준으로 3053개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억 5800만 원 정도 이자비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완화가 될 경우 혹시 몇 개가.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직 그 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나요?

충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처럼 충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소지를 충주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요.

이게 이렇게 함으로서 더 좋아지는 효과나 이런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신 걸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에도 어떤 주소지나 어떤 거주지 주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전국에 51개 지자체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다 32군데 지금 완료가 됐고 나머지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상위법에 저촉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4.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폐지 용도지역변경)

5.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신설 용도지역변경)

(충주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골프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충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골프장 신설 용도지역 변경 충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의안번호 3395호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거 시설결정된지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이에 지형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도 해제 및 정비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해제 및 정비 이후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시행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 하고 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현황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정비 이후 총 2859개소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 중 2628개 시설은 집행 완료되었고 231개 시설은 미집행 되어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며 이 중 도로가 151개소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입니다.

최초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총 61개 시설입니다.

미집행 시설 조성을 위해 사업비 보상비 약 374억원, 공사비 약 1194억원으로 총 1568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미집행 시설의 경과 연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총 231개 시설로서 10년 미만은 전체 74%로 170개 시설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2개 시설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6개 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1개소, 완충지 2개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시설은 2023년 1월 1일 자동해제 예정입니다.

3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3개 시설은 목행산업단지내 공원으로 시유지이므로 시효를 유예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절차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추가해제 및 정비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총 231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 부서와 중장기 가용재원 및 집행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주시 장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입니다.

기본방향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등 투자형태의 다원화를 모색하고 충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역으로 금년부터 3년 이내에 집행가능한 시설은 1단계로, 4년에서 5년 이해 집행가능한 시설을 2-1단계로, 2027년 이후 집행 가능한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 사업비 및 가용재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나눠 산정하였으며 보상비는 공시지가 및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 산정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 당 표준 조성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충주시 202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예산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미집행 가용재원은 231개 시설에 4776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검토입니다.

집행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미집행 시설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각 시설의 연차별 투자가능재원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객관적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자별 가중치 곱을 합산하는 계량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선순위 평가시 시민의 수혜도와 시설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검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단계는 102개 시설, 2-1단계는 59개 시설을, 2027년 이후는 2-2단계 70개 시설을 집행하는 것으로 배분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세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6호입니다.

노은면 수룡리 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은면 수룡리 산 83건지 일원에 구 나라골프장에 대하여 2005년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 골프장 조성이 미추진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대상지 일원에 단업단지를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을 폐지 제안한 사항입니다.

골프장 폐지 등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북충주아이씨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약 109만 9000제곱미터의 골프장과 골프장 진입도로 및 공공용지 폐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골프장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의 용도인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9월 5일자로 입안하여 관련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추진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 결정신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골프장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7호입니다.

앙성면 중전리 충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1번지 일원에 계룡산업주식회사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대중대제 18홀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 65만 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 28만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16만 제곱미터를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진입도로는 국지도 49호선에서 골프장 입구까지 도로폭 10미터, 연장 1999미터를 개설하며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를 개발하고 골프장과 접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 부지 109만 4000제곱미터는 모두 계룡산업에서 토지를 소유하여 인허가 이후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당시 사업자가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개발지연으로 2016년 골프장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2020년 12월 현 사업자인 계룡산업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2021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제안서에 대한 조건부 입안을 통보하였으며 2022년 현재까지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은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중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내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기타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

이 거를 3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4항, 5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고 장기 미집행이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 재정상에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설하는 데 따라서 이제 일단 농경지 위주는 아니고 도시지역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아마 순위가 이렇게 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시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 데 그게 집행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집행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시설들이 하다 보면 여기도 있지만 주민 재산과 어떤 관련된 사안이 많을 것도 같은 데 그걸 될 수 있으면 빠른 사업집행이 될 수 있게 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손상현 위원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서원복 위원

그 나라골프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골프장 인허가를 냈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골프장을 일단 안 하고 개인산단으로 지금 간다는 부분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네.

서원복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드림산단이라든가 여기 하고 어떤 좀 부딪히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런데 나라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흙 같은 경우를 받고 유출을 못하기 때문에 산단 자체가 약간 높이지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 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산단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줘도 이게 햇수로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서원복 위원

지금 다른데 비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부분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여기는 개별산단입니다.

그래서 나라씨씨에 있던 그 토지를 지금 사업하시려는 분이 다 매입을 하셨습니다.

전부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본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서원복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거잖아요, 개인 거를 어떤 용도변경에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좋은 어떤 그런게 들어와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혹시나 이걸 하면서 어떤 부실화가 돼가지고 지역에, 거기가 바로 앞에 수룡폭포라든가 나름대로 그 쪽으로, 그래도 노은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보존을 좀 해야 될 지역이 많은 데 그런 걸 감안해서 산단에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많이 눈여겨 봐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이게 골프장 용도를 폐지를 하면 도시계획 했을 그 전에, 골프장 시설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생산관리지역, 보전지역, 농림지역 원래상태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손상현 위원

그리고 나서 폐지가 되고 또 산업단지로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하면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또 있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일단 이번에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설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앙성 거기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거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 데, 충분히 얘기가 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서원복 위원

일단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는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일, 골프장 주위가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조금만 우리 농민분들이고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고 골프장을 잘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 소득에는 많이 기여한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클럽하우스 내에 보통 저희 지역 농산물 같은 홍보판매할 수 있는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미리 얘기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농산물 같은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걸 잘 동네 분들하고 상의하실 때 농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소득이 없을 그런 시기에는 골프장 같은 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농가소득 올려주는 부분도 고려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충주시 관내에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자체가 아예 없어요.

저희들이 충주시내 사람들이 이용을 안해도 일단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게 없는 데 새로 신규라든가 이런 게 들어설 때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동네 사람들하고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행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눈여겨 보셨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에 허가문제가 됐을 때 같이 논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 사업은 최초 2015년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골프장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데요.

지금 골프장은 관광휴양형이기 때문에 관광휴양에 맞는 시설도 복합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앙성골프장 같은 경우 계획안에는 콘도도 들어와 있고 휴게시설이나 무슨 야외 행사시설들도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이게 몇 %나 돼요, 지금?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미집행 시설은 2859개 시설 중에서 미집행이 231개니까 한 10%, 7%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게 도시가 발전할려면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하신다고 하는 데 우리 과장님 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도 이걸 잘 계획을 해서 시민의 편리성 시 발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또 제가 보면 그 지역구에 보면 도시계획이 안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시민이 많이 있는 데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갖고 계획을 잘해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항상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84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현행법에 맞게 공동주택 채광확보 거리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제34조 공동주택 채광확보거리 기준 관련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의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기준으로 채광확보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2동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확보거리를 10미터로 정하며 조례로 확보거리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최소 채광확보거리 10미터이며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5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2022년 제3차 지방건축위원회 및 2022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개청취지인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건폐율이 많이 낮아지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상조

사업 건폐율이 조금 낮아지죠.

결과적으로는 건폐율이 조금 낮아지고 사업 주체측으로 보면 조금 현행보다는 고층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업측에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입주자 쪽에서 봤을 때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광거리가 좀더 많이 확보가 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철 위원

그래 거리제한이 좀 길어진 거잖아요?

○ 건축과장 이상조

네 그래서 이걸 적용범위를 조금 더 확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 그림으로 된 걸 배부해 드렸는 데 그걸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참고될 겁니다.

강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도시재생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도시재생 여건과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도시재생 전약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재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충주시 도시재생의 여건분석과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설정,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정 등 충주시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재정립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재생의 여건을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적 환경 등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는 1인가구 중심의 가구 변화와 도시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원도심 낙후현상의 가속화, 그리고 방치 및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쇠퇴 심화 등 재생사업을 통해 변화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기업과 젊음이 다시 찾는 도시재생 중심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체성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규모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제안으로 인구규모가 30만 미만인 우리 시는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게 활성화 지역을 5개소 이내로 지정하고자 충주시 전체지역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가 포함된 평가기준을 통하여 봉방동, 용산동, 목행용탄동, 교현2동, 교현안림동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개 지역의 활성화에 대하여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심기능 재생권역, 지역활성화 재생권역, 산업경제 지쟁권역, 휴양관광 재생권역 총 4개 권역으로 설정하였고 중심기능 재생권역은 도시재생 집중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업에 파급력 및 연계성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읍면지역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전략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중 3건에 대하여는 반영하고 1건은 해당없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충북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에 제반절차를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목표를 처음에 저희들이 설정하는 걸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5권역으로 다시 한 번 도시재생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더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좀 미진했던 부분을?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예.

서원복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게, 제가 느끼는 바를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가 도시재생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대책을 찾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시로 잠깐 도시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몇 십억씩, 80억, 100억씩 해가지고 거기가 과연 생활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 분들이 약간 열의가 떨어졌을 때 이걸 다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 번 좀 고민을 빨리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지금 도시재생에서 다시 그 옆에 찻집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러는 데 프로그램도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차라리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부천한옥이라든가 교현안림동만에 어떤 나름대로에 주거공간 같은 걸 했어야 되는 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다는 건물 지어가지고 저기에 재생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경찰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 도시재생을 진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 사용 향후 한 4-5년 정도 있다가 그만 여기에서 지원이 안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게 원위치대로 리셋이 되고 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생각하실 때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현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거기서 좀 아기자기 하게 꾸며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특색이 향교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약간 얼띠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에서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 이 부분은 좀 갖고 가는 부분이 좀 뚜렷하게 어떤 부분을 갖고 좀 투자를 하고 주민들을 독려를 해야 된다는 걸 같이 좀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현안림동에 있지만 교현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시재생 그 건물은 정말로 4-5년 후에는 뭐로 쓸 건지를 한 번 고려를, 저는 진짜 한 번 냉정하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만 실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관에서 좀 불편한, 그러니까 향후를 내다보고 안될 것 같으면 제지를 좀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이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향후에 저기가 없이 그냥 빨리, 너무 급하게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약간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나름대로 계획은 잘 세우셔가지고 저희들이 하여 튼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좀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했던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저희가 봉방동을 시작으로 공모를 추진할텐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해, 아니면 전년도에 예비사업을 미리 추진하고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말씀하신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이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데, 이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진행되는 도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끔, 저희 충주시 하고 위탁을 맺어서 하게 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내성서동이나 지금 지현동은 금년 8월에 저희하고 위탁관리를 맺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식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이 적습니다, 90억 정도 되는 데,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5개소 활성화 지역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 때 추진을 정식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전략을 세우셨는 데요.

지금 원도심 성서동, 지현동 같은 데는 이제 거의 끝난 단계구요.

다시 시작할 부분이 계속 있는 데 이게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갈려면 지금도 주민들 역량강화가 늘 새롭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건물 하드웨어는 충실하다고 보면 앞으로 프로그랭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그 지원체제가 제대로 없다고 하면 멀지않아서 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데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등등을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관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원도심에 성내충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끝나서 관아골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타운 쪽이나 이 쪽에는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거든요.

그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그리고 원도심에 보면 민간도 약간에 새롭게 투자해서 변화를 가져올려고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우리 시에 원도심이 성서동 차없는 거리나 주변 일대가 말만 계속 있지 전혀 개선되는 게 없고 상가에 빈점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한 대택이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프로그램 지원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9개소를 하고 있는 앞으로 매년 1개소씩 늘어날텐데 저희가 지금은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거점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전기나 상하수도 뭐 통신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건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게 상하수도, 만약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섰을 때는 계속 우리 시 자체적인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그 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건물의 효율성이라든가 등등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그래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저희 충주시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 마을관리협동조합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저희 충주시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회수 위원

예 지원센터에 어떤 프로그램 개선을.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거기에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 그 거에 대해서 하고 계신 거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지원관계는 검토를

이회수 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그리고 성내성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차없는 거리 쪽에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성내동 쪽에만 저희가 치우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데 사실은 뭐 같이 거점시설이 성내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건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 데요.

지금 공동화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저희가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봐야죠.

하여 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가 이걸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회수 위원

이제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충주시를 위해서 금액이 작거나 이럴 경우 저희 간접지원도 또 있지 않습니까?

휴양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듯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될려면 그래도 조금 그 쪽에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하게 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 거에 대해 연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격양돼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렸는 데 제가 한 번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도시재생할 때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현동 같은 경우는 둑방촌, 쪽방촌 같이 저희들이 가서 보면 요즘 부산 같은 데나 다른데 가 보면 그 역마다 소규모로 돼 있는, 아주 옛 건물이지만 잘 꾸며진 찻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특색화가 돼 있고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그 주위에 옛 군청자리 그런데 관아골 같은 데는 차라리 저런 걸 매입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 옛날 전주 한옥마을 같은 그런 컨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로 그런 걸 놓고 자꾸 해야지, 연수동 같은 경우 또 조만간에 공동화가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호암지로 넘어갔을때, 여기서도 조만간 그렇게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지구단위로 이렇게 어떤 특색이 있는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떤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이 돼서 좀 크게 컨셉을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새로 건물 짓다 보면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나중에 진짜 많이 힘들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게 저희들한테 큰 화두로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십억짜리 건물보다도 그 도시재생에 맞는 그런, 차라리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고 컨셉을 좀 키워가지고 재생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공감하구요.

예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충주시에서 앞으로 계획, 시기적으로 5개소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 데 저는 기 완료된 성서동이나 성내 그 쪽에 지현동, 그 쪽에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에 성과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성과는 지금 저희가 성내성서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이 문화창업 재생허브인데 거기는 지금 프로그램이나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과학관 또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기에서 많은 회의나 창작활동 이런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에 청년가게 조성하는 게 있는 데 지금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게 청년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활동적으로, 이게 전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열리는 건데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게 없이 하는 데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현동 같은 경우에도 거점시설 내에서 지금 회의나 뭐 특히 거기는 카페가 운영이 좀 잘되고 있는 데 카페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뮤즈엄에서도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거기에도 과학관 같은 게 운영되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는 거리마다 골목, 5개 골목인가마다 특색있게 벽화사업도 해놓고 해서 전국에서 아마 지현동도 많이 보러오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런데 성서동에서 수 백억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 데 아까 이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권이 붕괴되고 지금 늘어나는 건 빈점포밖에 없고 이런 현실인데 지금에 도시재생사업을 한 걸 한 번 다시 되돌아 봐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사업이 건물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유치해가지고 그게 도시재생이 된다고 보지 않구요.

지역주민들하고 좀 다 같이 지역에서 봉방동이면 봉방동 전체에서 어떤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 데 한 지역에 건물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시재생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 그런 걸 한 번 전략을 잘 세워서 지역에 어떤 한 부분만 상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권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 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에 예를 들어서 봉방동 하면 봉방동 전체를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예산에서 활성화 계획안에 봉방동에서도 가장 쇠퇴한 도심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지금 성내성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차 없는 거리 쪽에 있는 부분은 상인들의 의식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청년가게가 성내동 쪽으로 거의 치우쳐 있는 데요.

성서동 쪽에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성내동은 가게 월세가 40만 원이면 성서동은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쪽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예를 들었는 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이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 위원장 최지원

이 전략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도시재생이 계획대로 가서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할 때 전문가들을 초청을, 자문을 받아서 하죠?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전문가들은 누가 하나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일단은 저희가 전략계획 재수립은 도시재생이나 여기에 관련된 도시계획이나 이쪽에 관련된 교수들.

○ 위원장 최지원

교수들이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전문가.

○ 위원장 최지원

전문가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그건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자료 좀 해주시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예산에 우리가 도시재생 한 번 예산을 받으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100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우리 도시재생을 할 때는 지금 전국에 잘된 이런 도시재생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우리 충주지역 말고도 외부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다, 어느 동이다, 예산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예산이 섰을 때는 정말 주민 또 우리 시 또 자문단, 이런 분들이 정말 전문적이야 이 도시재생전략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가야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이 돈도 100억, 200억, 300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좀 폭넓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래도 계획수립을 잘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도시재생 완료된데가 몇 군데예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성내성서동 하고 지현동 2군데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예산 받은 거는 요?

예산 확정돼서 이제 시행할 도시재생은?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저희 성내성서동 하고 지현동은 금년에 완료를 하구요.

그리고 교현안림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문화동 그리고 수안보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 위원장 최지원

3군데가 앞으로 추진할.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예 지금 하구 있구요.

그리고 인정사업으로 달천동 하고 앙성면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예비사업으로 봉방동 하고 용산동, 봉방동은 작년에 완료가 됐구요.

용산동은 올 해 완료를 시킬 겁니다.

총 9군데 거든요.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에 미관도 들어가잖아요?

미관도 우리 도시재생에 들어가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재생에 좀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건 없는 건가?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지중화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 지중화사업도 이거 도시재생이거든요.

미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한전이나 이런데 좀 알아보시고 또 그 주민이 원한다면 그런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뭐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립할 때는 그런 거까지도 주민하고 우리 시하고 자문단 하고 검토해서 어느 구간이라도 도시재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수립도 계획을 한 번 해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0.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제10항,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제269회 임시회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5호로 제안한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청산에 따라 불필요한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의견을 듣고자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99호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주시의회 사전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금 출연 확약에 의거 우리 시 아이티, 비티산업의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촉진,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 등에 지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보다 1억 증가한 2억 5000만 원으로 전자파센터 운영, 2차전지, 수소 관련 신에너지 사업 및 우리 특화산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와 협업으로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 지원사업,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지속적으로 신규 국책사업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3400호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북부권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산학연 네크워크 구축으로 지역산업 진흥화,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부설센터인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지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 보다 1억 9000만 원 증가한 3억 9000만 원으로 바이오 신산업 발굴 및 연구지원을 위한 바이오 전담조직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북부권 알앤디 역량강화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충주 5대 신성장 산업인 수소, 바이오, 자동차부품, 승강기, 2차전지 등 신사업 추진에 북부권 혁신센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본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와 같이 8항부터 하겠습니다.

8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출자동의안 조례 폐지안인데 저희가 메가폴리스 운영은 몇 년 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7년 정도 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현재 미분양된 토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전혀 없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혹시 메가폴리스 주식회사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 이익이랄까, 단기순이익이라고 할까, 그건 혹시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순이익은 현금으로는 10억 6900정도 됐구요, 그 다음 저희 시에 지정 기탁한게 시민의 숲 조성사업이나 이런데 해서 한 15억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25억 6000정도 됩니다.

이회수 위원

저희가 거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출자금이 전체 출연이 50억 중에 20% 10억 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7년 운영해가지고 결론은 저희가 수익이 조금 나온 거라고 봐야 되네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그런데 산업단지에서 큰 수익은 없구요 산업단지 하면서 공장 들어오는 거 하고 사람, 기업체 하고 공공시설 저희들이 가져오는 거 까지 다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 보다 원래 많은 데 눈으로 보이는 건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저희 테크노파크 출연이 지금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청주시 하고 제천시는 어떻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청주는 4억, 제천은 3억.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 2억 5000이면 적네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번 증액하면 2억 5000을 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저희가 적은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이회수 위원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충주에서 얻어올게 있는 데 금액을 줄인, 다른 제천보다 작은 이유?

그러면 저희한테 올 수 있는 협조가 좀 덜되지 않을 까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게 그런 거 보다도 제천 같은 경우 사업성격 같은 걸 보고 용역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나 인력이 많이 소요되면 출연금을 더 받거든요.

그래 제천 같은 경우는 관광 쪽에 많이 특화돼 있어서 그 쪽으로 출연금이 더 많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저희 시가 적은 이유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런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왔는 데 예전에는 연구기관을 저희들은 이용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한 3-4년전부터 활성화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1억 올라가는 것도 전자파센터 이번에 유치하면서 연말 준공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되는 데 거기에 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나 2차전지 같은 것도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기관 이용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할려고 좀 추진해 놨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하여 간 출연금을 주면 그만큼 득을 얻어와야 되니까 저희도 또 다른 시에 비해서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그리고 매년 한 2억 5000정도 지급할 예정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제 5단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27년까지 5년동안 합니다.

전체 금액은 5년 동안 12억 5000해서 매년 2억 5000씩.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건데 출연기관에 감독부서 검토결과서를 보면 경영실적평가가 17년부터 20년까지는 최우수 4년 동안 돼 있는 데 또 2021년도에는 이게 바로 보통으로 경영평가가 떨어졌네요.

이거 뭐 테크노파크에 일단 경영능력이 어떻게 저하가 된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한인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경영난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최우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요.

거기에 노조가 설립이 됐어요.

그 관계에서 아마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평가가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노사분규가 있었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한인수

이제 협업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손상현 위원

총 직원이 여기가 162명?

162명 그러니까 노조가 작년에 설립돼가지고 집행부 하고의 갈등.

○ 신성장전략국장 한인수

관계정립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같은 국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손상현 위원

거기에서 경영평가가.

○ 신성장전략국장 한인수

예 그 부분에 평가가 좀, 예.

손상현 위원

그래 그 거 외에 사업실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 신성장전략국장 한인수

뭐 저희들도 도움을 받았지만 테크노파크에 활동영역이나 기술적인 어떤 수준 내지는 기업지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는 이제 4억, 제천 3억 그렇게 계속 출연을 한다는 데 저희도 2억 5000씩 5년 동안 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 신성장전략국장 한인수

맞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1억 9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1억 9000증액이 인건비로 됐는 데 증액된 인건비, 이번에 새롭게 3명 팀이 개설된다고 하는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그걸 어떻게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거는 저희들이 애초에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올 해 12월부터 운영하려고 하다가 아직 저희들이 국가산단도 아직 가시화가 안됐고 바이오 인프라도 아직 여건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걸 2-3년 정도 더 운영을 해서 그 후에 재단을 운영할까 하고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이 거를 바이오재단을 하게 되면 매년 전체 3년 동안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 데 이건 바이오산업육성팀을 3명을 운영하게 되면 한 5억 7000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그걸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인건비를 최소화 이렇게 해서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한 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충주시에 바이오신산업 발굴에만 하는 거지 뭐.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손상현 위원

만약에 이 분들에 어떤 연구가 제천이나 단양이나 같이 출연한 기관에 공동으로 되는 거는 맞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제 전체 같이 북부권 혁신센터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안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제천이고 단양이고 다 포함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충주시 거를 전담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입니다.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정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건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폐지 용도지역변경),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신설 용도지역변경),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폐지 용도지역변경)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신설 용도지역변경)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11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5인
농정과장김 광 수
지역개발과장안 정 환
건축과장이 상 조
도시재생과장박 충 열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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