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정지선
전문위원실 정지선 주무관입니다.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홉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과 언어 권리 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수어 활성화를 통한 언어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수어활성화 지원사업, 청각 언어 장애인의 편의 증진, 활성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열 분의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으므로 양육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양육비 채권, 채무자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한 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정용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 김광신 전문위원님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유미옥 수어통역사가 지금 통역을 하고 있으셔서 관련된 청각 장애인들도 와서 의회에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수어에 관한 기본 언어라든가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요?
○ 정용학 의원
저희가 이제 수어 활성화 관련돼서 센터에, 저희들이 센터가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부설기관으로다가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동아리 활동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자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지연 통역사가 지금, 한 명이 통역사로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는 다섯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협회에는.
유미옥 센터장 계시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 실질적으로다가 황지연 통역사 외에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좀 활성화돼서 그분들의 언어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수어는 동아리 활동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주시민들도 수어에 대한 기본, 그런 언어는 좀 습득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저희 시민들에게도 그런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 150%라고 했는데 저희 검토보고 의견서에 보니까 3인 가구 기준 150%면 629만 2,000원.
맞나요, 이게?
한 달에.
○ 정용학 의원
그렇죠.
이게 월이죠, 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 정용학 의원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많은 금액 아니에요?
○ 정용학 의원
소득 기준이 이제 3인인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3인이 629만 원을 받아야지 이제 이 중위소득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도 75%에서 150%로 한 이유는 국가에서 75%까지는 지금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상위 150%까지 하는 이거는 건강보험 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이거 소득 기준이고요.
또 이 여러 가지 복합되는 게 건강보험 지급 기준도 좀 적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라는 게 620을 못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00%.
지금 70%부터 보시면 중위소득 한 400만 원 정도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 곽명환 위원
625만 원.
○ 정용학 의원
그런데 3인이라는 게 대부분이 양육하는 아이가 둘인 경우고 엄마까지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3인이고요.
거진 2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2인이라도 489만 원인데.
○ 정용학 의원
150% 이상.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489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 정용학 의원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좀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양육비 지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양육비를 지원 안 했을 때는 그때는 채무로 잡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 정용학 의원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언제든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양육비를 못 받은 부모는.
그런데 2인 가족이라고 그래도 489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게 맞는 건지.
○ 정용학 의원
120%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하인데, 이하니까 489만 원 받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 정용학 의원
이 소득이라는 거는 급여 자체에 대한 순수한 소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이 아파트나 재산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소득 기준이.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라는 기준 안에 그러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월 소득이?
○ 정용학 의원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호암동에 있는 최근 아파트 그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50%라고 그래도 230∼40만 원 되는 거네요?
○ 정용학 의원
둘이서 살기는 상당히 어렵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이라는 게 이제 20만 원씩 9개월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재산소득이라는 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저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소득 수준이100%가 넘는다.
○ 곽명환 위원
여튼 잘 알았고요.
1인당 자녀 월 2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 정용학 의원
상위법에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 정용학 의원
예.
○ 곽명환 위원
보통 양육비는 1인당 책정금액이 다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양육비는 나이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용학 의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상위법에 20만 원씩 9개월로 되어있고요.
소득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건 75%.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75%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그렇다는 얘기고.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저희는 그 근거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정용학 의원
저희들이 이거 75%에서 150%다가 상향조정할 때도 이 협의를 또 거쳐서 진행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75%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75%에서 150%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 정용학 의원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9개월이라고 되어있다는 얘기신 것 같고.
○ 정용학 의원
거기에서 상위법에는 추가적으로 3개월 더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충주시에서는 9개월로다가 좀 일시적인, 그러니까 9개월까지만 해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환수의 조건에 지금 결국에는 불법 수급이나 이런 분들만 환수 대상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7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지적인 사각지대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중산층 계열들을 지원을 해주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양육비를 안 받으면 그게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 정용학 의원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나서 그 재산을 환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한테 환수를 해야지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 정용학 의원
이제 그런 분, 재산이 있으면서 이 양육비 지원이 안 되는 건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해당 지원 대상이 이행명령만 갖고 있어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 정용학 의원
법원에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바로 이행명령을 내려요.
먼저 주세요 하고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그거는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연히 줘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행명령만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조례를?
○ 정용학 의원
그럴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또 이 지원금이 나간 상태였다면 그런 걸 이중으로 제한을 둔 게, 이중으로다가 지급이 안 되게끔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이 나야지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악의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재산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든가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분들도 또한 있다는 거거든요.
○ 곽명환 위원
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계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이행명령만으로 한다는 게 이거 한두 달 안 내도 요구를 하면 이행명령 바로 내려주거든요.
지금 지원 근거가 그래요, 지원 대상이.
○ 정용학 의원
그래서 그 환수조치 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을 해서 지급이 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양육비를 별도로 받았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양육비를 받았다, 채무조정을 해서 받았다 그러면 환수를 한다, 그 얘기인가요?
○ 정용학 의원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 정용학 의원
당연히 조사가 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매월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어디 시스템에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양육비 지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로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텐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이게 지금 수원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행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 곽명환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조례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제 그 대상은 되는데 지급 기준은 거기서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그 신청을 해야 하고, 이 양육비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그랬을 경우에 타법에서 다른 뭐 적용해서 국가보조금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다 제외를 하고요.
그 지원 대상 기준을 다 따져서 그렇게 지급을.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여섯 명 내외라는 거 아니에요?
다 지원을 하고 예상 지원 사람이 여섯 명 내외, 1,08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이제 저희가 3년 치를 가지고 이행명령 신청 건수를 대략 따져봤는데 전체 평균 약 20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이행명령을 단지 받은 게 20건 정도고 그중에서 정말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건수가 수원 같은 대도시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거 당연한 게, 아시다시피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가 조금일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 정용학 의원
이 대상자가 이제 사실은 청주지방법원이랑 충주 음성이 같이 돼 있는데 지금 평균 건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9건 정도.
그런데 이제 음성을 제외한 충주는 사실은 더 적을 수가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경제적인,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그런 복리차원에서.
○ 곽명환 위원
양육비의 권리가 누구예요?
의무가 누구예요?
양육의 의무는 누가 갖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부모죠.
○ 곽명환 위원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피해는 아동이 대상이.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행이 안 돼서 당장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생각은 해봐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기준점을 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제6조와 제7조 지원 절차와 지원 종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절차가 매월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신청을 해서 한시적으로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시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 5개월 정도 탔어요.
보조를 받다가 그 채권자로부터 두 달간 정도를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 즉시 절차가 종료되는지.
그런데 두 달만 주고 또 안 주는 거야.
그럼 다시 신청을 하면은 다시 또 받을 수 있는지.
○ 정용학 의원
그 전체는 9개월이라고 보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자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지원금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 김자운 위원
한두 달 주다가 또 안 주는데도?
○ 정용학 의원
그 부분도 결국에 다시 9개월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자운 위원
그 시점에서.
○ 정용학 의원
예.
○ 김자운 위원
그런데 또 신청은 매월 신청을 하는 것인지?
○ 정용학 의원
아닙니다, 매월이 아니라 그 기준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분이 이제 지급되다가 지금 김자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채무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원금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도에 평생학습관하고 충주수어통역센터가 업무 협약을 한 게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이제 청각 언어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서 수어통역사 양성을 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거 했는데 지금 한 4년 가까이 운영을 했잖아요.
어떤 운영을 했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 정용학 의원
평생학습관 쪽이라서 그건 좀 확인해봐야.
○ 고민서 위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시통역이 가능하신 분은 한 분이고 지금 한 세 명 정도가 있는데 체계적인 수여통역센터에다만 미뤄두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확대 기회라든가 이미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4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지금 어떠한 성과도 안 내고 이제 와서 조례로 만들어서 또 활성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것도 가르치고 우리 일반인들이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 교육도 협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어통역센터에서는 국가에서, 법에서 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의회 개회할 때도 수어통역사가 하시고 지금 일반 수어통역사가 정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어 교육이 더 많이 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게 되는 게 맞다라는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요.
지금 수어, 농어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상 생활에서 처방전을 받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든, 수어통역사가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이제 근간이 돼서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러면 현재는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수당이라든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지원 근거를 통해서는 그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표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미 4년 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말뿐인 협약이었고, 하나도 결과가 안 나온 상태로다가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조례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목표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음은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배드파더스나 여성가족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거나 법적인 강제조항을 받으신 배드파더스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 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여가부에서도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한테 별도로 공문으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 고민서 위원
여가부 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고 민간 쪽으로는 배드파더스에서 양육비 이행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저희 시는 그거 외에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런 법적인 제재를 받으신 분이 한 번도 등재된 적이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가부에서는 명단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게 그 시스템이 명단이 공개가 되면 저희한테도 공문으로는 시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공문으로 온 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한 번 여가부에서 공개되는 명단이나 배드파더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드파더스로 등재되신 분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신 분들을 확인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아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중위소득은 사실 정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사실은 제일 취약계층이 정보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좀 찾아서 국가적 제도가 있으면 안내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복지 사각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접근까지를 못 이끌어내서.
그런데 지금 중위소득 150% 지원도 큰 지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분의 두터운 지원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악덕이라든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보접근이 안 되면 복지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리면 아까 계속 질의하셨는데 제7조 지원 종료에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합니다나 환수 규정을 볼 때 지급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실 거죠, 업무 프로세스를?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때는 이제 저희가 공적 자료를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거는 매월 그렇게 추적 관리는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고는 또 확인할 방법이 구두로 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매월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시스템상으로다가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수라든가 다른 업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조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안녕하세요?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두 분의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외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의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획수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한 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개인 신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자원순환과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례안 자체는 정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조례안 내용에는 이견이 없는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현 정부 시책이 보면 재생에너지 목표치도 하향이 됐고 사실은 본 조례안에서 말하는 친환경이나 녹색에너지 같은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시는 지금 정부하고 별개로 독자적으로 정말 친환경에너지 구축이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명목상으로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오늘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 정부하고 법적인 사항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법에 명시된 사항은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채희락 위원
위원회의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기금 문제들도 다 연결돼있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중앙에서 어떤 그런 지금 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떤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제가 우려되는 점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야 그냥 만들었지만 저는 이것도 그냥 그저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지만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또 정말로 이 조례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이라도 정말 먼저 선두적으로 나서서 어떤 친환경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옥순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고요.
이게 신경써야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1항이 충주시장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제3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제4항도 그렇고.
그런데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두 조항을 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 이옥순 의원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이 조례안을 낸 이옥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는 저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지구의 1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이상기온도 발생하고 지금 전 세계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충주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 근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시책이 있으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가 되고 나서 다른 탄소중립 이런 관련 법률이 생겨서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을 적극 따르고 있고 예를 들면 온실가스 중에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 발생되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감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이제 수소로 추출을 해서 전환을 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을 추진해오다가 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에 맞춰서 기존에 해오던 거하고 플러스해서 이 법에 맞게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래서 우리 충주시민만이라도 이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를 내 집 앞부터, 내 집안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그런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환경부 선정 탄소중립그린도시 대상지 선정된 게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에 계속 하는 게 나오는 말씀이, 염려가 매번 조례나 계획은 거창한데 사실 성과가 눈으로 보이게 안 나타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충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이 현실화돼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까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 선정 공모에 보면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아마도 이 부분 사업을 중원탑 용전리 일대에 하고 나면 그게 성과로 갔고 실험모델로 가지고 충주시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이나 계획 실천에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 사업 하나가 우리 시가 슬로건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로웨이스트 수거 시스템 구축 등 자원 순환 촉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분리배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
지금 이제 아직은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지만 이 그린도시 내에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재활용 분리 시스템 도움센터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시책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좀 발굴을 해서 여기에 완공이 되면 이걸로 모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데 인식을 해서 시민들이 다같이 이렇게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고민서 위원
시민이나 저희 위원회나 지금 저희 재활용수거시스템이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수거율이라든가 클린하우스 설치라든가 민원도 많고 지금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배출 문제에 대한 혼선도 있고 해서 너무 많이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셨던 제로웨이스트가 중원탑 용전리 일대로 한 사업에서 좀 성과를 거둬서 충주시 전반에 걸친 지금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모델로다가 충주시 안에도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다가 수원하고 충주만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충주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 충주 관광이라든가 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기후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민원 해결,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체제, 수립, 시행, 의류수거함의 설치 운영 및 운영기관의 명시,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제8조2에 보면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라고 제목이 되어있어요.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아래에 보면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관리자가 두 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동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설치 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 운영 이하 관리자로 한다.
이렇게 관리자가 동법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조에서 얘기하는 관리자가 조례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 관리하는 주체, 그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5년간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시장이 지정해주면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8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라는 명칭은 충주시에 위탁받은,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의 담당이라든가 여기 경고조치를 한 다음에 철거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의도는 저도 알겠는데요.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 이회수 의원
무단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이게 강한 조례입니다.
이게 지역에 교통이나 흐름이나 보행자나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신고했을 때는 무단설치했다고 인정했을 때 철수할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이게.
○ 고민서 위원
그런데 동 조례에서 얘기한 관리자가 시의 승인을 얻은 게 관리자로 명칭했지 않습니까?
○ 이회수 의원
원래는 당연히 시의 동의를 얻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이제 전에는 정말 이 의류수거함 갖다놓는 업체,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거는 싸게 제작을 해서 1∼2년 있으면 녹이 쓸고 이래서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전체에 대해서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권고를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관리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 업체가 우리 충주시 전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구역별로 자기네들 각 색깔은 똑같지만, 크기하고.
각 구역별로 지금 59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라는 뜻은 이 네 사람을, 네 개 업체.
현재 우리 시장이 인정한 이 네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이 동 조례에서 관리자가 위탁을 받은 네 개 업체면 이 위에 관리권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설치에 대해서는 방조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이 이제 무단설치가 됐다고 판단되면 이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자진 철거토록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599개 중에서 한 60%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40%는 주택 골목가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데 60%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다 이상 없이 이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허가를 안 받았다든가 또 무단으로 갖다놨다든가 또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서 주택가에 있는데 민원이 생겼다든가, 허가하고 관계 없어도.
그런 거는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속조치가 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후속조치 없이 자진철거가 모두 되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무단으로 설치된 의류함에 대해서 자진철거 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4개 업체 이외에 무단설치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우리가 이제 인정해 준 업체 이외의 것이 되니까 당연히 무단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듯이 관리자는이 아니고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는 관리자 외에 지금 무단으로 설치했는데 관리자도 승인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관리자로 지칭되지 않은 사람들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라는 명칭이 이 조례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좀 어긋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단으로 설치된 게 자진철거하여야 한다가 맞을까요?
자진철거를 명할 수 있다가 맞지 않습니까?
자진철거할 것 같으면 무단설치를 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1차적으로는 시에서 개입 않고 본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거는 본인이 이제 1차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그래도 이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런 체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진철거를 명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항에 가서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과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2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자라는 건 4개 업체에서만 무단설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신 건데 이 4개 업체 이외에 사람들도 무단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단으로 설치한 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철거명령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거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근거는 이제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볼 수도 있고요.
○ 곽명환 위원
도로점용.
무단도로점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거명령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지금 6조에 보면 운영자를 이하 관리자로 칭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운영자라고 칭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례가?
애초에 관리자 지정으로 해서 아예 관리자로 명하는 게 혼선이 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6조를 아예 관리자로 바꾸는 안은 어떨까요?
○ 이회수 의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죠.
○ 곽명환 위원
아예 관리자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아까 고민서 위원님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파트는 수거해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있고.
저기 주택에 보면 용산동 주변에도 보면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연립인가, 연립있는 데는 거기다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까 관리 차원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검토를 해보셔서 안 하는 데는 좀 이렇게 철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지 않는 거는.
○ 이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평소 자원순환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로 건설할 때에 기금으로 지원할 주민숙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어 정비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5항에 주민숙원사업의 지원범위를 법령에 명시된 사업과 마을회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20조는 규칙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부지매입비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는 거죠?
지원사업 종류에는 부지매입은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 근거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시행령 27조 별표3에 보시면 부지매입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지만 밑에 4번에 그밖에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용을 원활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그렇게 명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이 사항이, 혹시 기관에 문의해보셨나요?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명확한 답은 안 내렸지만 별표3 내용을 좀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화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만약에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을 하면 소유자는 누가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소유자는 이제 마을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분 제한을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처분을 아예 못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렇죠, 없어질 때까지는 처분을 못하죠.
○ 곽명환 위원
뭐가 없어질 때까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부기등기가 없어질 때까지.
○ 곽명환 위원
뭐 몇 년 기간을 제한해뒀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없습니다.
부기등기는 저희들이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어쨌든 경로당을 만약에 지었는데 경로당이 없어졌어도 그 토지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뭐 시유지는 아니고 공동소유자가 되고 거기에 부기가 우리 시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매각을 못 한다 뭐 이런 거를 적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렇죠, 아무런 처분 제한 등기는 하지 못하도록.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사용처가 없어지면 그냥 냅둬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마을에서 또 다른 사용처를 찾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든지,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 곽명환 위원
지금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공용창고, 공동작업장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지를.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주로 마을에서 제일 필요한 사항이 창고라든가 경로당이든가 마을회관.
그래서 이런 거만 저희 조례로 따로 부지매입비는 거기에 명시를 하면서.
○ 곽명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호기 소각 시설을 우리가 신축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증설합니다.
○ 곽명환 위원
열원 사용처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호기도 열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1호기도 이제 열원이 남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신청을 했다가 취지에 조금 어긋나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거고요.
지금 2호기 증설되는 부분은 지금도 열이 남는데 또 사용처가 굳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서 전량제 전력생산 이쪽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곽명환 위원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남은 열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올라온 이옥순 위원님이 한 이런 기후에너지 관련 조례들도 다 그런 거에 일맥상통하게 또 들어가는 거니까.
한 20년 됐죠, 1호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2010년인가 그때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20년은 아직 안 됐고.
○ 곽명환 위원
한 10년 동안 그냥 에너지를 소비해버린 거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한 반 이상을.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기존에 이 사업으로다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지원한 사례가 있잖아요?
두담마을이라든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기존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때는 부지가 어떻게 되어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전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토록 이렇게.
○ 고민서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평균에 보면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시평균보다 사실은 시설이 방대하게 지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올해 개정이 돼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2억 신설 금액의 10% 본인부담이 있지만 사실은 기금은 3억까지도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 부근에서도 조금은 아무리 기금이고 영향 주변 지역민들에 대한 거라고 하지만 조금 어긋남이 있고 만약에 또 부지매입까지 저희가 시에서 감당을 했을 때, 이 기금으로 감당을 했을 때 더 방대해지지는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거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신규로 할 때만 한정을 해놓고요.
전국적으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장에서는 우리 충주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역민의 고충을 생각하면 저희가 그 주변 지역민들의 이런 숙원사업 같은 거를 해결해주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나중에 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시고 농촌이 좀 규모가 줄어들 것도 예상한다면 향후를 대비해서, 그리고 도시 평균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고민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약 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하고, 경로당을 짓는데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경로당 지원비도 또 지원이 되고 추가로 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신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를 받든지, 기금에서 끌어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우리는 이제 부지매입을 하든지 부지매입을 했으면 경로당 신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받은 걸로 하고 우리 기금은 신축에는 안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기금액이 얼마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도 지금 대소원면 전체 80억, 80억을 조성을 했는데 올해는 25억 정도 이제 기금을 사용을 했는데 부지매입비는 이제 몇 개 마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를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대소원면 전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대상은 대소원면 전체가 되는 거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전체 마을인데 그 폐기물처리시설하면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이제 둔 게 아니고 마을이장단 회의에서 자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다 기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금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이 이제 면하고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정산도 받고, 또 중간중간 이제 점검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이상하게 돈이 쓰여졌으면 회수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관리자는 시장과의”를 “시장은”으로,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여야 한다”를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해당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의2제2항 제1호 본문 중 “관리자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3인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