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11. 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2.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안건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및 갑질 예방 교육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갑질 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 감사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유영기 부의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입영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입영지원금은 생애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접 읍·면·동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시에서 검토한 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반려동물도 동반 숙박 가능하도록 사용료를 추가하고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항 조항에 각종 자료뿐만 아니라 기념품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입영지원금이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충주시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효일 위원
네,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연 한 1,000명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 신효일 위원
1,000명으로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신효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산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원신청에 보면 “청년 본인이 할 수 있다.”만 돼 있는데 혹시 부모가 해도 되지 않나요, 신청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도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리로 했을 경우에 혹시나 또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어서 본인이 와야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박상호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부모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아니면 이거 지급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입영 시기가 다 틀리고 그런 사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모 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많지는 않지만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청년들, 저도 뭐 애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집에 있지만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뭐 신청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여간 뭐, 검토를 하신 거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관광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구조문대조표 보니까 5조에, 아, 5조가 아니군요.
4조5항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일단 관광 트렌드가 개인에서, 아니, 단체나 기관에서 개인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지원하고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충주 와서 살아보기’ 해서 그분들이 SNS 올리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관광객인가요, 아니면 사는 분인가요?
뭐 한 달 살기,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개념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고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는 최대 6박 7일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숙박비랑 체험비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SNS에 충주시를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딱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차등지급인가요?
왜냐면, SNS도 이제 팔로우 수가 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고 그냥 계정만 있는 그런 분들이 올리는 거하고, 또 팔로우 수가 많은 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효과가 차이가 클 텐데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본인들이 여기서 살고 SNS에 올리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한 분들을 평가를 해서 한 달에 다섯 명 이상, 다섯 팀 이상 이 정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상당한 팔로우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적으면 적은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많은 분들을 한다는 그런.
○ 유영기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올 때부터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왔다 가신 다음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다섯 팀 정도를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대신 오시기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를 미리 받고요?
○ 관광과장 이정인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 왔다 가서 SNS에 올린 거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다가?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정인
아, 죄송합니다.
참가신청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1일 체험을 하고 매일 인스타나 블로그 올리고 그거를 향후에 영수증까지 해서 다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다섯 팀만 선정해서 주신다고요?
○ 관광과장 이정인
다섯 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 유영기 위원
상한은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 유영기 위원
이거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궁금해서.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최대 1인이 6박 7일을 산다고 했을 때는 37만 원, 4인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 유영기 위원
4인이면 100만 원 정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팀은 한 다섯 팀에서 여섯 팀 그 정도 선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그리고 향후 진행을 하면서 인기가 많으면 더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선정이 되는 건데.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신청서를 내고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홍보활동을 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근데 이 큰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일정 금액을 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내가 거기 갔다 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아직.
○ 유영기 위원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0팀이 와서 했다 그러면 500팀 중에서 다섯 팀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전체 오신 분들의 한 1% 정도만 혜택을 받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 관광과장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영지원금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입영지원금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 6개월이나 1년 이상 돼 있는데 왜 충주시만 3개월 이상 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확인했는데 12개월인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3개월이면 이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군부대 가고 또 3개월 맞추려고 거의 2년 동안을 여기다가 주소를 옮겨놓는 게 좀 부담은 될 테고.
다만, 또 저희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이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거의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는 충주에 살다가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온 학생이 만일 이 지원금을 못 받게 되면 그건 또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최소한으로 3개월 두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알겠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입영지원금 금액이 10만 원으로 생애 1회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현금성 10만 원도 좋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랑 같이, 10만 원 현금 지급할 수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열어놓으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방안을 참조하겠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은 카드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발급받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목적이 군 입대를 위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발비 지원 목적인데 많은 입소병들을 보면 현장에 가서 구입하고 머리 깎고 이런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현금을 하면 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좋은 방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충주사랑상품권이 일부 은행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하는, 체크카드 기능을 같이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금고도 있어요.
그러면 군에 가게 되면 대부분 카드나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데 그때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공고할 때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저희가 내년도에 1차 한 번 해보고서 문제점 발생되는 건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그리고 좋은 취지로 입영지원금을 지금 만드니까 홍보도, 우리 젊은 층들을 위해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우리 충주 SNS를 이용해서 충주톡이나 또 부모님들이 알아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월간예성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할 테고, 그다음에 병무청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개월, 저도 한 1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교통대하고 건대가 많잖아요.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70〜80% 이상 다 외지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 군대를 당장 닥쳐서 가지는 않잖아요?
뭐 한 6개월 이상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잠깐 3개월 옮겨놓고 충분히, 건대나 교통대 학생들이 충분히 타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들은 외지인들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관내 대학의 외지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주소를, 이 지원금만 받고 바로 또 주소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요즘 주소 옮기는 거 굉장히 쉽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옮기기 쉬운데 저희 목적은 저희 지역 청년들을 좀 도와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 박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근데 그.
○ 박상호 위원
지금 말대로 하면 충주가 고향이고 충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더 맞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잠깐 교통대학교 다니다가 ‘이런 게 있네?’ 하고 옮겨놨다가 지원금 받고 입대할 때쯤 또 옮겨버리고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입대할 때 다시 주소를 옮겨가게 되면 저희 지역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지원금만 받고 바로 주소이전을 한다 그러면 지원 목적은 저희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목적에 좀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 박상호 위원
아니, 그래서 목적에 벗어나니까 1년 정도로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신청 시기의 1년 전이기 때문에 받고 나서 전출을 했을 때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 박상호 위원
뭔가 말이 잘 안 맞는데.
○ 위원장 김낙우
세부적인 건 이따가 논의하시죠.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인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381호로 상정한 관광과 소관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6호로 상정된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답례품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8〜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1조〜23조 등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부서 자체의견으로 조례안 제8조제3항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본 조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나 검토결과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2개로 나눠 관리할 경우 오히려 기금업무 처리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사용방식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증의 규격, 발급 절차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의 별표3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최소 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3일 이상 사용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8호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자격에 관해 규정하여 충주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내에는 시범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지금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5개 시·군, 옥천, 증평, 진천, 음성 등 5개 시·군 21개 읍·면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충주 지역에서는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 1개소, 또 동 지역 1개 해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지금 설치·운영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그러면 읍·면·동이 다 선정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읍·면에 하나, 동에 한 곳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었고요, 동에서만 2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동에는 한 곳만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목행동에 대해서 3년간 읍·면·동 주민자치 분야 평가결과 평균점수 순에 의해서 목행·용탄동을 선정하였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럼 읍·면 지역에는 대상자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목행·용탄동을 먼저 해보고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개선점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맞게끔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현재의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딱히 구분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 정도, 그다음에 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아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면 일단 주민대표회의인 주민총회를 할 수 있고요.
각 분과별 발굴한 사업을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등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용학 위원
시정에 대한 우리 주민투표제도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그런 것도 관여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여기 내용에 주민투표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주로 투표는 읍·면·동 사업 발굴과 관련되는 그런 투표가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2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3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현재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 정용학 위원
8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공개모집 신청한 사람은 60%, 그다음에 이제 추천받은 위원은 40% 이내 이렇게 법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읍·면 지역이 이게 가능할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일단은 주민자치회로 하면 일단 참여인원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모집, 보면 일단 60%에서 부족할 경우 추천받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뭐 단서 조항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근데 결국은 구성원, 주민자치회 정수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신청, 지금 시범 주민자치회도 읍·면이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부 그런 사항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교육 이수가 임기 만료까지더라고요, 임기 만료까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여기에 교육 있잖아요?
교육 이수.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교육 이수, 네, 네.
○ 정용학 위원
6시간 하라고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6시간이요.
○ 정용학 위원
이게 근데 기간이 기수 임기 만료일까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받게 되면 만료일까지 인정이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사전에 이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죠, 사전에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목행·용탄동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날 6시간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 정용학 위원
시 자체에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시에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일부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참 어려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명까지는 읍·면·동 자율이어서 20명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실은 이게 바뀌면서 참여,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행정적이나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업에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라 이런 취지의 조례잖아요, 이게 결국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요즘 각박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 내년 23년 1월부터 진행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해갖고 일부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정위원이 7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7명이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일곱 분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게 답례품 선정을 할 때 고민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농산물이라는 부분들, 사실은 지역의 농산물 위주인데 선정위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우리 충북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일곱 분에서 아홉 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그럼 9명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7명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은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 시 빠른 선택을 위해서 일곱 분으로 일단 올렸거든요.
○ 정용학 위원
빠른 선택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홍보할 때 10만 원 기부를 하면 세제가 10만 원, 플러스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받는다 그래서 3만 원에 대한 더 추가적인 부분을 받는다,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30%까지가 답례품 기준인데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한 경우에는 또 30%로 맞추다 보면 가격대가 달라지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어느 섹터를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얼마까지는 얼마에 대한 답례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11만 원, 13만 원 할 때마다 이 답례품이 30% 이내인데 같은 가격의 답례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시스템상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낸, 500만 원까지 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인터넷에 등록을 해서 기부금을 내면 자동으로 시스템상 포인트가 적립되고 쓰는 만큼 차감, 이월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씨샵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걸 활용할 예정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은 적극 그쪽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서 직접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신단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쪽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충주씨샵 자체에 답례품에 대한 품목들을 상당히 많이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저희들이 그래서 충주씨샵 현황을 보면 판매업체가 지금 60여 개소고요, 판매 품목은 200여 종.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철 복숭아나 이렇게 지나간 거를 뺀다면 현재 135종입니다.
그리고 쌀·잡곡, 과일·채소, 정육·육가공, 양념·반찬, 차·간식·견과류, 건강식품, 생활·건강 등 저희들이 선택의 폭이 가장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아까 좀 전에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7명 인원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왜 모순이냐면 결국은 답례품의 선정은 충주씨샵에 올라가 있는 거를 기부하신 분들이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올리는 품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선정위원회에서 거기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러 품목들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 농산물이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충주씨샵에.
일단 충주씨샵에 입점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제안서, 그다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충주씨샵에 입점하기 위해서 등록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상품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그 입점하는 거를 심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정위원회가 결국은 저희가 충주씨샵을 이용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선택해서 그 답례품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선정위원회가 그러면 거기 샵에 올라가 있는 대상 품목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근데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관광상품 종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관광센터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이런 건 추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이용권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포인트로 이용을 하게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래서 그쪽,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상품권 발행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것도 샵을 이용해서 하나의 태그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 정용학 위원
굳이 그거를 별도로 또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충주씨샵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상태고요.
이게 들어올 수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랑 충주씨샵 통해서 거기에 하나의 태그만 달아주시면 되잖아요?
항목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농산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여기 이용권이라는 거를 별도로 발행 안 하고 거기서 포인트로 결제하게끔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따로따로 발행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충주씨샵에.
○ 정용학 위원
하나로, 하나로 통일해야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나로 통일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선정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공급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돼야 되는데 홍보를 또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법에서 적극적인 홍보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 정용학 위원
참 애매합니다, 이 조례가.
하라고 권장은 하고 홍보나 이런 마케팅은 또 못 하게 돼 있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시고 직원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게 또 하나의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시·군별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니, 이런 또 평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또 각 과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답례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답례품의 규모는 정해지나요?
예를 든다면 답례품도 다 다르잖아요?
사과값 다르고 복숭아값 다르고 관광상품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를 텐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금액을 정해준다면 10만 원 한 분이든 100만 원 한 분이든 그냥 일괄적으로 그걸 주는지, 아니면 답례품의 가격 자체를 정해놓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답례품은 30% 내로 돼 있고요.
금액을 더 낸다면 그 포인트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될 테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신효일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한을 더 주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게 한다고 하셨는데 5조 보면 마을 축제, 기타 교육, 주민과 밀접한 업무, 또 수탁업무까지 이런 범위가 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신효일 위원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권한이나 이런 걸 더 주면 그거에 대한, 저는 어떻게 보면 남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니까 책임은 없고 그냥 권한만 주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더 권한을 가지면 그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어쨌든 권한이나 그런 게 더 주어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맞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보니까 지금 10조에 보면 1, 2, 3, 4항을 보면 사무국 설치하고 간사를 두고 자원봉사자도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치위원장이 자기 직권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도 목행동 쪽에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좋은 취지인데 또 남발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권한이 또 높아지면 책임도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 신효일 위원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인트 지급에 관련해서 포인트, 그러니까 30% 한도 돼 있는데 30%까지는 주시는 거잖아요, 고향?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30만 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11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33만 원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그거를 이제 충주씨샵에 포인트로 넣어주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받아서 충주씨샵과 연결돼서 그 물품을 살 수 있다, 이런.
○ 유영기 위원
충주씨샵에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주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쿠폰으로 사서.
○ 유영기 위원
쿠폰을 지급, 모바일 쿠폰을 지급해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쿠폰이요.
○ 유영기 위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원 단위까지라도 모바일로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3만 4,000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거기서 뭐 4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 3만 4,000원 쿠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내 돈을 더 추가로, 우리가 물건.
○ 유영기 위원
추가로 하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사듯이 카드로 더 추가하면 됩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 조항이 추가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전국 일괄 개정 중인데요, 이거가 저희들이 공무원증 발급·패용을 하면서 복장에 대해서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넣게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품위유지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한데 품위유지라면 어느 정도의 복장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기준도 좀 모호하긴 한데요.
품위유지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산림과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등산화나 등산복을 입고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야지 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반바지 착용을 또 했습니다, 반바지도 입을 수 있게.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짧다든가 보통 상식선에서 볼 때 좀 안 좋게 보이는 선,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거는 아닙니다.
○ 유영기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품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항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러니까 품위를 잃지 않을 정도의 단정한 복장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 유영기 위원
모호한 설명이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주민자치회 읍·면 지역은 신청한 데가 없는데 동 지역은 두 군데인데 목행·용탄 쪽이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은 어디가 신청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어디요?
○ 위원장 김낙우
아까 주민자치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연수동에서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연수동이 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애초에 저희들 자체 계획에 어떤 평가를 두고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년간 읍·면·동 주민자치 분야 평가결과 이건 점수가 딱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으로 하기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사실 이게 잘되면 충주시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거든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는 안 되더라도 우리 향우회 명단 같은 건 가지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런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월간예성 향우회에 보내주는 데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동장회의나 뭐 각 단체 회의 때 공지를 하면 적극적인 홍보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계속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례품은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가 돼야지 기부금 내는 금액도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답례품 말고도 좀 차별화돼서 우리 충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차별화된 답례품을 받는다, 이런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아까 기부금 사용내역서 이게 사실 하게끔 돼 있는데 사용한 후에,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한 후에 기부금을 낸 분들한테 좋은 의미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렇게 다시 줄 수는 있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기부를 하신 분들도 관리를 해서 또 재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걸 하려고 저희들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글쎄 그게 이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금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많이 답례품을 차별화하다 보니까 주민이 5,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연간 1,500억씩 기부금을 받고 있대요.
그게 이제 홍보도 잘 돼야 되지만 답례품 선정도 잘해야 되고, 또 사용한 용처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해서 그분들이 내가 기부한 부분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갖고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좀 모범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79호로 상정된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충주시 정보화 조례에서 인용한 법의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조제4조제5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제4조1항, 제4조2항, 제4조3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제2항제2호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리한 기본계획에서 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7조는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이 안전행정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보시면, 제15조에 보시면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한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국·과 지능정보화가 통합이 다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 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고요.
이제 실·과별로다가 저희도 정보화 관련된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종합적인 건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지하 매설물 관련돼가지고 과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다 통합관리 가능하다고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거는 이제 공간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상하수도나 이런 거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 김영석 위원
작업을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각종 정보자료를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세정과장 천선아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391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3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여서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출연 예정 금액은 1,887만 1,000원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학술행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을 하고 있어서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출연 사업비는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72억 5,633만 5,000원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1,887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5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산출 기초인 세입결산액이 79억 증가하여서 출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출연금이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냈을 때 충주시에서 받을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 세정과장 천선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지방세 관련된 소송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송 업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세정공무원들이 6개 과정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개 과정에 11명 정도가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소송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 보면 부칙에 보면 끝에 있는데요, 대통령령 부분에 보면 2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에는 여기는 1만분의 1.3이 돼 있는데 이거하고 1.2하고의 비율 차이는 뭔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할 의무 중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만 분의 1.3의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을 출연을 하게 됐을 때에는 1만분의 1.2로다가 갈음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기금을, 지금 정기적인 발전기금을 받고 있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아니요,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대신 출연을 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자치단체장이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전국 243개의 시·군에서 다 지금 발전기금보다는 이 출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전체 다?
○ 세정과장 천선아
전체 다는 아니고 한 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다뤘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생겼잖아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그거랑 명목이 다른가요?
기금이란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세정과장 천선아
지방세발전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기능하고 비슷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적립에 관한 거,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기금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고유목적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직접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하고 지금 출연해서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출연하는 걸로?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출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이 발전기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기금을 저희 단체에서 받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조례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운영위원회도 필요하고 다른 여타의 기금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것도 보통세의 1.3인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똑같아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기준은 보통세예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잖아요, 출연금 내는 게?
○ 세정과장 천선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보통세가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좀 늘어나고 기준연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만 안 하는 게 아니라 243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하는 반복사업이라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세정과장 천선아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고 회계과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충주 제1산업단지 내의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ICT기반 신성장산업 혁신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492-13번지 상의 폐업 공장부지 6,664평방미터와 건물 2,81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3,000㎡ 규모로 지상 2층 사무동과 공장동을 건립하여 ICT기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임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시·도지방비 30억 원은 폐업 공장 매입비로 소요되고 국비 70억 원은 건물 신축비로 소요되며 부지는 충주시 소유로 하고 신축 건물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건축 및 사후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노후산단 재생과 ICT기반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림산 등산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호암동 방면 대림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대림산을 찾는 시민 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호암동 373-5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총 부지 매입면적은 6,009평방미터이며 매입비는 6억 원입니다.
부지확보 후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ICT기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시는 부지 매입만 해주고 나머지는 국비를 통해서 충북과학기술원에서 건물 신축하고 거기 사용의 임대료나 이런 것도 다 과기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냥 부지만 사서 주는 건가요?
저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 그럼 결국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지금 신성장전략과 박선규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갖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박선규 과장님이 산건위 쪽에 참석을 하고 계셔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기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신성장전략팀 최정희 팀장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끝나고.
○ 회계과장 곽원철
별도로요?
○ 정용학 위원
네.
한 가지 더, 대림산 등산로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는 당연히 매입 관련해서 도로 부분 있잖아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이 도로 부분은 현황도로로 보나요, 지금?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지금 이게 칠보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산과들 캠핑장 도로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황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가의 100%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80%인가 70%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나요?
이게 미집행으로 보나요, 아니면 전체 보상률이 다 나가나요, 보상금이?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그 이상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미집행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100% 안 되잖아요, 감정가의?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제가 그 사항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그 답변에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면 땅 주인 김영주 씨가 딸이고요, 그 어머니가 정백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백분의 그 지분이 여기 2필지, 368-2하고 371-1번지에 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분만 매입하려고 그래요.
이게 산과들 캠핑장 예전에 땅 주인이 그 땅을 팔면서 집 짓는 분들한테 지분으로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위에 주차장이라든지 조성하려면 지금 이분들, 정백분하고 여기에 지분이 있는 거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그 지분도 쪼개기로다가 조금 그런 단계까지는 됐는데 이제 가격만 맞으면 일부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토지주가 요구하는 게 일부 토지는 좀 남겨달라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그렇죠.
이분이 이제 땅을 올해 3월 달에 샀어요, 청주 분인데 그 땅을 올해 3월 달에 샀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통 7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입가격은 한 5억 4,000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5억 5,00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거를 1년 이내에 팔고 그러면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런 저기가 차감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1,400평 정도 돼요.
1,400평에서 한 300평 정도를 하단부에 좀 떼놓고 접촉하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 단계를 지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만약에 300평을 떼놓고 한다 그래도 대림산부터 여기 봉수대까지 올라가는 한 1.4㎞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입구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 등산로 자체가 폐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300평도 접촉을 해보고 나머지도 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이게 도로 보상할 때 이게 현황도로 미집행 도로인 경우에는 보상 부분이 100%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감정가가 한 가격하고 이 토지주하고의 협의보상이 될는지, 이게 좀.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4월부터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청주를 한 3번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지금 위에 큰 땅, 373-5 유원지하고 373-8 이게 면적이 크고요, 그 밑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좀 작아서 이 도로 부분은 하여튼 잘 절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373-8번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등산로.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그 옆에 충북도 땅도 일부 있어가지고요, 길 다니는 올라가는 길이 도유지 있잖아요?
그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땅만 그래도 매입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거기에 뭐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깔아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저희,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를 등산을 좀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정상에서 충주시 전경이 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여기 또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차량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거든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좀 넉넉한 도로 폭을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또 여기 등산로 정비는 다른 부서겠지만 등산로 정비를 좀 해줬으면 해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낙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등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낙상하기 딱 맞거든요, 낙엽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움이 많더라고요, 올라가 보면.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그래서 그 낙엽은요, 지금 저희가 남산도 깔딱고개, 화장실부터 깔딱고개에서 정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범바위 구간하고요, 낙엽을 저번 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산을 좀 치웠어요, 송풍기로 바람을 불고.
대림산성도 지금 아까 산 입구서부터 올라가는 봉수대 부분이 낙엽이 쌓여서 위험했는데요, 그 낙엽도 저희들이 치우는 방향으로다가.
○ 정용학 위원
낙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저쪽 향산리 창골 방향에서 지금 등산로 정비 한 2억 6,000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같이 주차장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전망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 주인들한테 기존에 나무로 돼 있는 거는 호암직동에서 예전에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산주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다 뜯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산주하고 잘 접촉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희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ICT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충주시가 21억을 들이고 도에서 9억 줘갖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비용 26억 해서 철거비용 해서 30억 정도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여기 지금 2023년 2월, 3월 이렇게 보면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받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 건물은 충주시 소유고 아까 충북과기원도 신축도 국비 70억 갖고 하는 거 충북과기원에서 하고 운영도 충북과기원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운영은 과기원에서 하는데요, 보통 산자부 공모사업들이 저희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을 했을 때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저희가 지방비로 하고, 그리고 건물 자체는 혁신원 소유로 하되 혁신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접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반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건물 자체는 혁신원 소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니까 토지는 충주시 소유가 되는 거죠?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건물은 혁신원 소유고 충북과기원 쪽 소유가 됐다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할 때는 충주시로 다시 이관시켜준다는 얘기예요?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면 저희는 그냥 21억만 투자하고 토지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네요?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사실 감정평가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폐공장이기 때문에 21억을 투자해도 저희 시에서는 사실 채산성이 더 많을 거 같아요.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받을 거 같으니까.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네, 지금 현재 가감해서 탁상감정가는 2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1억하고 또 도에서 9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는 지방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글쎄요, 우리 시가 21억 투자해서 지금 가감정가만 해도 26억이면 저희 충주시로서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도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을 포기할 때는 건물 자체가 충주시 게 된다는 확약서 이런 거는 충분히.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협약을 들 거죠, 그렇죠?
○ 신성장전략팀장 최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충주시 예비문화도시 지정 관련 추진 성과와 전략에 대한 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님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원문화재단기획처장 김재천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도시에 대해 사업 설명을 드릴 충주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문화도시란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 성장 구조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법정 지정도시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총 24개 기초지자체가 선발되었으며 문화도시 충주는 지난 3번의 탈락을 딛고 5차 마지막 차수에 예비도시로 8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9월 본도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행 배경입니다.
전 도시적 문화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문화적인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도시권, 문화권 보장, 삶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기간은 2023년 예비사업 후 9월 승인이 된 다음부터 5년간 국비 92억 원, 예비도시 기간 14억을 포함한 106억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충주의 비전체계는 도시의 화합을 위해 ‘충주 살면 충주 사람’이라는 충주란 땅에 사는 모든 시민은 주인공이라는 뜻을 담은 미션과 ‘시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충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특성화전략은 충주의 세 가지 틈을 메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가 가진 도시성장과 삶의 질의 틈.
두 번째, 시외권과 시내권의 문화향유 차이의 틈.
세 번째, 이주민과 정주민의 삶에 대한 틈.
이 세 가지를 사회적 접착제인 충주의 격을 높이는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문화재단에 문화도시TF팀을 신설하고 올해 4월 문화도시 총괄기획자로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를 선임하였으며 지난 6월 행정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제5차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도시가 되기 위해 문화도시 충주는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202회, 2,424명의 시민 의견을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21개 사업에 3,2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도시 중 1등으로 선정되어 충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예비도시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예비도시는 1〜4차 때는 두 번의 본도시 지원 기회가 있었으나 올해 예비도시는 문화도시 2.0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마지막 해이므로 1회에 한정된 사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치열한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내년 9월 현장평가로 본도시 결정이 확정됩니다.
총사업비는 제5차 8개 예비도시 평균 16억 내외보다 조금 적은 14억 원으로써 단계별 운영계획을 표와 같이 수립하여 1단계에는 내년 사업을 1월부터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단계는 인력 채용 등으로 신규직원 교육과 고도화된 사업 진행, 3단계는 예비사업과 횡단적 협업으로 충주가 가진 지리적 그리고 인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할 예비도시 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며 일반사업 13개와 특성화사업 3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생산자 양성사업은 문화기획자 양성과정과 네트워킹이 주를 이루는 문화를 채우는 부족 ‘문·채·부’와 충주의 예술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단의 지원 우선 범위를 넓혀주는 ‘믿어줄게, 밀어줄게’, 그리고 안정적인 문화도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축, 현재 4대 위원회 70여 명의 위원들과 좀 더 깊숙이 문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도시거버넌스, 그리고 시외권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13개 읍·면의 사적공간을 문화거점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문화꿀단지, 그리고 문화도시 브랜딩으로 충주의 문화 다양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집 밖 문지방’사업, 로컬문화산업을 창조하기 위해 기획자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원하는 문화생활을 설계하고 즐기는 문화공유경제 ‘이달의 충주문화’, 그리고 충주의 주요 역사자원인 우륵, 김생, 택견을 현대화하여 우륵으로 조화를, 김생으로 실버계층의 예술적 삶으로 삶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택견 수업을 제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닮고자 펫티켓 동물권을 담은 충주 주민센터, 단순히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와 실험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계층적 사업을 조직하여 충주의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공론화하는 충주형 라운드테이블 ‘와유키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실험을 해보는 ‘해유키키’, 마지막 실험으로 우수하게 나온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시민참여예산제인 ‘다! 해봐 충주C’ 3단계로 진행됩니다.
또한, 칸막이로 막혀져 있는 시와 다른 기관과의 횡단적 사업을 진행하는 ‘온천살롱’과 유휴공간을 문화적 재생을 하고 문화도시의 허브 역할을 할 곳에서 문화실험을 벌이는 ‘별별유원지’, 이상 총 13개 일반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마지막 3개는 특성화사업입니다.
충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1인 세대를 타깃으로 한 순환적 언러닝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새충주 취향자판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주인구를 충주에, 애향심을 북돋아드리는 이주민 대상의 탄금 환대 플랫폼, 그리고 충주의 지리적 장점인 3도 경계를 넘어 해외까지 로컬크리에이터와 시민들의 문화교류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목계나루 페스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새 정부로 바뀌면서 문화도시 2.0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서울국립박물관 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2.0 예비도시 발표에 맞춰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목적 변경 등의 평가 방향에 맞춰 충주의 사업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의 참여를 기존 예비도시 때 1만 명 내외로 참여 인원을 생각하였으나 4만 명으로 확대하는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발전 기대효과를 위해 문화생태계를 단단하게 하는 생태계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도시TF팀, 사업의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문화도시TF팀 신재민 팀장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1차로 선정이 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 개진된 것들이 문화실험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도시를 바꿔 가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반이 조성된 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기반 조성.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충주시가 ‘예비’ 자를 떼고 문화도시로 갔을 때 우리 충주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충주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활 생태계가 넓어지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생활 생태계가 넓어진다는 게 저희가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쓰는 단어들은 문화로 업을 가지고 삶을 사시는 분들을 로컬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저희 지역의 생태가 넓어질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국내외 교류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쪽 산업적 활로를 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1차, 그러니까 예비도시잖아요?
1년 동안 예비도시를 운영을 해보고 그 뒤에 성과가 좋으면 ‘예비’ 자를 떼고 하는 거죠?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5차에서 몇 군데가 지정이 된 거죠, 예비도시가?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지금 총 여덟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몇 군데나 선정이 될까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지금 4차에서 6개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떨어진 팀들과 저희가 하면 한 14개에서 15개가 될 거고요.
그중에 6개가 돼서 3 대 1에서 4 대 1 보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남은 지역 중에서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4차에서 지금 총 18개 중에서 6개가 떨어지고요.
이게 다른 사업들이랑 좀 다르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4차에서 떨어진 도시들도 5차에 다시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5차에 8개 팀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4차에서 떨어진 팀들이 합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도전, 삼수 만에 된 거잖아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차 때는 아마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저희가 3차 때 서류심사가 처음 생기고 나서 떨어졌었고요.
이번에 가장, 심의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제일 감동을 받았었던 부분들은 시민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현장평가 때 방문했던 곳이 빨래방이었는데 그 빨래방에서 비건에 관련된,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같이 자신들의 취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팝업 레스토랑을 개발하는 등 이런 식의 시민들의 발전되는 모습들과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부분들을 그 지역의 로스터링 카페, 커피를 볶아서 파는 카페 일곱 군데가 모여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분들께서 ‘아, 이러면 진짜 문화도시의 진정성을 충주가 가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일단 예비도시 선정까지는 됐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예비도시 사업비가 여덟 군데가 다 상이한 이유는 뭘까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지역특화문화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0억을 이상을 태우는 곳들이 많습니다.
기존 원래 잡아놨던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전남하고, 이제 문특비용들이 없는 곳들은 서울 성동구라든지 경남 진주시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벌써 네 번째 도전을 통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다른 도시들에서 이만큼의 비용을 쓴다라고 해서 거기가 조금 더 잡아놨다라고 저희가 센터장님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나머지 도시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문특비용이랑 그다음에 문화적 재생사업 이런 비용들을 다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비용이라서 약간 조금 인플레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4억 정도 대부분 써서 저희도 4차 예비도시 기준에 맞춰서 14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 5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다 보니까 이 비용들에 대해서 다들 20%에서 30% 정도 늘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의 힘을 좀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문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유가 뭐예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문화특화지역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됐는데 약 5년 동안 100억 정도의 비용들을 들여서 지역의 일부 장소들, 아니면 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적 재생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선정됐던 도시들이 이 문화도시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이번에 된 상황이라서요.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비’ 자를 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다 같은 위원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좀 더 노력하셔갖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시민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충주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더더군다나 8개 선정된 도시 중에 1등을 하셨는데 아직 1년 남은 기간이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힘을 내시고 내년 9월에 충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드릴 테니까 힘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답니다, 잠깐.
○ 유영기 위원
잠시만요.
짧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주신 예산이 있잖아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 유영기 위원
14억 7,000인가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 유영기 위원
심사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중원문화재단 예산 나와 있는 이 사업까지도 같이 보면서 심사를 하시나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연계사업들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심사를 하실 때 80% 정도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성에 대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그 도시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나머지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함이라든지 다양한 식으로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그렇습니다.
제가 1차 문화도시였던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서도 예비도시 비용을 한 18억 정도 쓰고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다른 비용에서 20억 정도를 문화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성과를 내어 보이는 역할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올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산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항상 충주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적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44.7% 증액한 40억 6,700만 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감 사유로는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호봉 승급분 반영과 문화도시 사업 등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분을 포함하여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수선유지비 등이 줄어 1억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재단 사업비는 목계나루 강배체험관, 공예전시관, 고구려전시관 별관, 충주문학관 등 사업영역 확대와 신규사업 등 추진으로 10억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충주시가 어렵게 5차 예비도시로 지정된 만큼 문화예술에 규모 있는 투자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수요 대응과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본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재단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중원문화재단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 9페이지 보면 생활문화동아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넣어놓으셨는데 앞에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를 전문예술인한테 3,000만 원 주고 거기서 2,000만 원 감하고, 작년에 비해서요.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업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사업처장 안진상입니다.
올해까지 총 3차 년에 걸쳐서 문화버스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첫해에는 저희들 지역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까지 해서 한 100팀이 준비를 했는데요.
사업을 2차 연도, 3차 연도 가면서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들 간의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일부 민원도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문예술인으로 편성된 문화버스킹은 예산을 감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신규사업으로 생활문화동아리 페스티벌을 하는 것에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색소폰, 기타, 오카리나.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3일간의 축제 기간을 열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동호인들 중심으로 페스티벌에서 제대로 된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고, 문화버스킹은 저희들 지역의 필요한 데서 정말 전문예술가들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150팀 동아리가 참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동아리가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아닙니다.
선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그 날짜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선정할 때 잘 좀 해주셔야 될 게, 나중에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그래서.
○ 유영기 위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제 이런 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정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공연을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장소가 극히 극단적으로 일부 지역만 버스킹 공연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지역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부분이 버스킹 공연하면서 중앙탑, 호암지 내, 그렇게 외에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 지정을 뭐 그분들이 지정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이게 문화도시 예비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주민들,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분들만 그 공연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지금 저희 사업체에서 올해 이 버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길따라 예술로’라는 사업처럼 각 동이면 동, 읍·면 단위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어떤 특정적인 어느 지역에서만 공연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거를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국한돼 있다.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양화,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사전에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제가 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공식적으로 버스킹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1년 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정을 예를 들면 이제 호암지 생태공원, 중앙탑공원, 무술공원, 쭉 해서 다섯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신청받으면서 본인이 제1로터리에서 하겠다, 나는 호암동 물정원에서 하겠다, 그런 것도 다, 대신 본인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거는 그 주위에 민원을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정해놓으니까 수안보 물탕공원도 지정을 했었고요.
또 호암지 생태공원이 예술인들이 공연하기에 제일 좋으니까 거기만 몰리는 거예요, 한 곳으로만.
그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어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 지금 우리 사업처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별로 장소를 좀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분야가 여러 가지잖아요, 분야별로?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 정용학 위원
어느 부분은 어느 특정 기타면 기타만 계속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것만 하고.
이렇게 다양화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7페이지인데요, 나눠준 자료, 출연 계획안 관련해갖고 첨부자료인데요.
예산과목을 보면 행사·홍보비, 일반수용비가 7,200만 원이죠?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나요?
예산서 보는 겁니다.
재단 기획전시 관련해갖고.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네, 기획전시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1억을 좀 올렸죠.
올해 한 사업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서양화 위주로 이렇게, 서양화도 하면서 그렇다고 동양화를 빼는 건 아니지만 서양화에 중점을 뒀고.
금년도에는 이제 동양화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갖고 동양화에 서예문이나 캘리, 또 민화 이런 것을 해서 전시를 해서 서울까지 갔다 왔고.
이번에 며칠 전에 서예 선생님들 세 분 모시고 그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미술전시 기획 담당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참여작가에 대한 부분은 이거 작가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작품을 저희들이 아트로드 서울 전시만 하면요,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작가 선생님들이 작품을 출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창작 비용에 대한 사례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작가별로 한 작품에?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작품에?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아니요, 작가별로.
한 작품 내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한 작품 내지 두 작품을 출품해 주시는데 작품 수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요, 호암지 거리예술제라고 했는데 이게 꼭 호암지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가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지금까지는 호수축제나 그리고 재단의 여러 사업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이제 호수축제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암지 명칭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명확한 지역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자체사업의 소 부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 정용학 위원
아니, 제가 명칭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하면 결국은 호암지 내에서만 예술제를 하는 거잖아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1차는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몇 회 공연, 몇 회, 60회를 하는데 호암지에서만 60회를 한다?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그게 시즌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호암지에 공연장은 있죠?
두 군데가 있잖아요?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무대가.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서만 60회를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아닙니다.
호암지 전체에 산책로처럼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소를 정해서 그 일대에서 전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지역은 딱 호암지다?
여기 사업 위치가 호암지 생태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생태공원 그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순환로에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정용학 위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저희들이 사전답사했을 때요, 버스킹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스피커 하나 놓고 사람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공간이니까 그런 곳에서 다양한 공연으로 좀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로 돼 있어요.
한 달에 60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전체 저희들이 일단은 호암지에서도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한 2〜3일의 축제 기간을 한번 갖고요.
나머지는 버스킹 공연을 시기별로 나눠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저녁때, 좀 선선할 때.
그리고 사실은 11월 이후에는 좀 어려워서 월별로 시민들이 자주 오는 시간대를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사업개요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랑.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이게 사업위치도 호암지 생태공원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암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청소년수련원에서도 할 수 있고 호암예술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건너편에 무대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업 기간이 5월도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3일 정도 선택, 집중을 해서 공연을 하고 나머지 또 예산으로는 연중 버스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충주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해갖고.
이게 청춘달력 제작을 하잖아요?
이게 몇 부 정도 하나요?
페이지 5페이지예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50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500부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 정용학 위원
근데 550만 원이에요?
한 권당 1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달력 하나 제작하는데 1만 원씩 하나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작년 같은 경우는 카렌다, 탁상용 카렌다를 만들어서 재단의 예술에 참여했던 분들, 또 예술단체에 고루 나누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예산은 뭐 1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5,000원짜리가 될 수 있고.
탁상탈력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근데 달력 하나에 1만 원씩 하나요?
저희 시에서 제작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문화예술지원사업해갖고 1식이잖아요, 72건?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4억 1,7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이게 페이지 5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개인 및 단체별 문화예술 창작활동 사업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는 전문문화예술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개인 지원이고요.
창작물 제작지원, 공연/다원 등 2건, 청춘달력 청년예술가 대상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전체가 4억 5,000의 예산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위원님,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식해서 4억인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전문예술인들, 직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또 생활문화동아리, 그러니까 이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2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한 60〜70개 팀이 여기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음악창작소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걸 쭉 보실 겁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제일 크게 지원하는 게 800만 원, 작은 거는 30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음악창작소에서 공연하는 건 대개 300만 원, 그렇게 지원해서 80분, 60분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전문예술인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업무입니다, 이것이.
재단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업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증액이 또 5,000만 원이 돼서.
결국은 예술인들 활동하는 기본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예술가 10팀 뽑고 원로예술가 10팀, 시각미술 10팀, 또 대공연, 소공연, 생활문화동아리해서 10팀, 15팀씩 이렇게 공고를 하면 한 20팀, 25개 팀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한 10팀, 15팀이 떨어져요.
그러면 참 그분들 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증액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안 되는데 무조건 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해줄 수는 없거든요.
정 자격이 안 되면 떨어뜨리더라도 웬만한 열의가 있는 곳은 웬만하면 해줘서, 또 그분들 복지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끝으로 목계나루 활성화, 공예전시관 활성화, 충주문학관 활성화, 고구려 별관 활성화 사업이 다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목계나루하고 공예전시관이 지금까지 거의 사업이 없었잖아요?
대책, 대책이나 뭐.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제가 이제.
○ 정용학 위원
계획안이 명료하게 나와 있나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저희들이 우리 사업처에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가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리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사업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고, 목계나루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내년 봄부터 하는데 우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날 그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가 ‘아, 목계나루가 아직은 살아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이벤트성으로 이번 토요일, 금요일 피크닉 공연,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세부계획 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다 수립해 놨고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런, 참 중원문화재단의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마도 칭찬을 할 겁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처장님, 다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중복되는 예산이라든가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있을까 봐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예술인들이 정착하는 게 아마 이사장님 가시고 나서 이런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그분들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열어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아,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알차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도시가 예비도시를 통과해서 본도시가 될 때까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예전시관 위탁사업자는 연내에 선정이 되나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공예전시관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봄부터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레지던스사업, 이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공예전시관이.
2층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현직 공무원하면서 누차례 수없는 사업들을 봤습니다.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가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레지던스, 이제 1층에는 전시관으로 꾸며가지고 쓸 거고요, 2층에는 8개 방을 만들어서 지역예술가, 아니면 한두 명 외지예술가도 포함을 해서 항상 거기 사람이 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고.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시각예술, 미술인들하고 수차례 회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계나루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잣거리하고 카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카페하고 저잣거리 공방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안진상
네, 그래서 관광과와 협의 하에 사전에 현재 작업하기 편하게끔 일부 시설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개의 칸막이로 해서 거기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일부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 관련된 작가들이 입주를 하면 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공연도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공연이 돼서 내년 9월 문화도시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중원문화재단이 활성화되는 데 우리 백인욱 이사장님께서 많이 기여를 해주셔서 잘 되시리라고 믿고요.
내년 9월에 문화도시 선정하는 데도 이사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저희 의회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23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380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이유는 올해 준공한 유소년축구장, 북충주 생활체육공원과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서충주 국민체육센터를 조례에 추가하여 사용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기타 용어 정비사항을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유소년축구장 사용 관련 유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 입장거절과 퇴장 조항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한 사람을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사용료 반환 조항에는 당일취소 규정이 없어 사용에 대한 변경, 취소와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부과 기준은기존 운영되는 동종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별표3에 이용료 감면기준은 장애인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94호로 상정된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국민 체력 인증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간 2018년부터 충주시 스포츠클럽과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해왔으나 업무협약 기간 종료 및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위탁대상은 충주종합운동장 내 1층에 위치한 충주체력인증센터로 주요 사무내용으로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서 발급, 체력증진교실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전담사 1명, 건강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만 1,022명이 체력측정을 진행하였고 총 7,710명의 시민이 증진교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대상자 선정은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 초에 모집공고를 거쳐 12월 16일 전후로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2년도 기준 2억 4,600만 원 정도이며 소요 예산 중 기금 보조가 1억 6,000이고 시비가 8,600만 원 정도입니다.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관련해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혹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충주시의 단체나 법인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충주시체육회하고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주 스포츠클럽 정도가 지금 하고 건국대에서도 한 번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기존에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례에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가 시비하고 기금이 편성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2억 4,000 정도 돼 있는데 혹시 시비 편성이 8,600인가요, 이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원래는 8 대 2로 기금이 1억 6,000이면 4,000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는데 시비 추가로 한 4,600만 원 정도 더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한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산취득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니, 자산취득비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 체력인증센터가 운영하는 한 계속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아, 자산취득비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내구연한을 따져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은 필요하지만 매년 있는 일은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출현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분을 하는데 시비가 8,600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시비 부분이.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자산취득비랑 인건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운영비도 한 1,3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얼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1,300 정도요.
○ 정용학 위원
1,300?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2022년도 기준에서.
○ 정용학 위원
1,300 정도는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 외에 7,300.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외에는 인건비랑.
○ 정용학 위원
7,300 정도는 또 인건비 쪽으로 편성된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관련해갖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별표 있잖아요, 전용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체육진흥과가 요새 시설들이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유소년축구장 관련해서 유소년이라는 게 나이제한이 4세부터 12세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을 차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FC를 구성해갖고 민간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해서 유소년축구를 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트레이닝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을 차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소년이란, 이 시설이 아예 유소년축구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유소년이 아닌 이상은 다 성인 요금에 해당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은 결국은 성인 요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중·고등학생은 결국은 이 사용료를, 이용료죠, 이용료 자체가 결국은 부모님이 지출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렇죠,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 정용학 위원
성인들은 취미생활이나 이런 이용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각자 단합대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성인들은 각자의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지출하는 데는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결국은 자체적인 이용료 납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유소년 말고도 이용료 감면 조례에 보면 중·고등학생이나 충주 거주하시면 80% 정도까지 감면해 주는 규정은 있지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중·고등학생도 유소년구장에서 같은, 더 저렴한 사용료로 전용받을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거의 1년에 두 번, 한 번 이상은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올해 개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 개정을 하는데 그동안 사용 추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많은지, 아니면 내년 6월쯤에 다시 저희 준공되는 체육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소년축구장은 유소년이라는 아예 그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일반적인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농구, 축구, 공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을 차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거의 지금 충주에 FC클럽이 3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거의 유소년이고요.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생은 신명중학교하고 상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와서 공을 차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주시민 중에 중·고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디서 뛰어놀 공간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학교 운동장은 체육시간, 학교시간 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끔 하더라고요, 교육청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전용 축구장이 생겼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경기대회나 이럴 때는 여기서 사용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중·고등학생들,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용을 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럴 경우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용료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 분리는 돼 있지만 거의 사용료 납부하는 거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토록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이고 그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 결국은 2023년도 새로 개정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좀 삽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반드시 적용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외적으로 유소년 전용 축구장을 준공 완료했다는, 완공됐다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아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만큼 그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고 하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좀 범위를 넓혀달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혹시나 저희들이 이게 심의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좀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끝나고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용료 관련입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보시면 주간으로 봤을 때 축구가 4만 원, 야구가 1만 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신효일 위원
근데 거기에 어차피 야구나 축구나 같은 공간을 똑같이 사용하는 건데 차별화를 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앙성생활체육공원이 솔직히 축구장 위주로 돼 있고요.
야구장이랑 겸용으로 쓰고 있지만 야구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당초부터 이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같아요.
시간도 아마 야구가 한다면 길게 쓰고 전체 면적을 같이 사용하는데 차이가 1만 원하고 4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차별화된 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금액은 이렇게 가시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야구장, 거기서 지금 정식 야구도 못 열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용료를 다른 데랑 똑같이 부과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 신효일 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좀, 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데 4만 원이랑 1만 원이라는 갭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보시면 수영장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게 가격은 적정한 거 같은데 헬스장 부분 이용료가 월 4만 5,000원, 성인 기준으로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충주는 아파트가 거의 주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보면 헬스장이 다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신효일 위원
다 있고 이용료가 1만 원 정도 하거든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골프까지 하면.
그래서 이 가격이 실효성이 있나.
거기에 주택단지도 아니고 다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래서 향후 이게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저희가 충주시에서 운영되는 수영장이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거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책정을 했고요.
○ 신효일 위원
아니, 수영장은 적정한 거 같은데 헬스장 말씀드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헬스장도 그거와 똑같이 저희가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급으로 적용한 건 맞는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충주는 아파트고 전체 아파트마다, 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헬스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저렴, 한 1만 원씩 하는 거 같아요, 한 달에.
그래서 골프장까지 하면 2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는데 향후 봤을 때 이게 잘, 이 가격으로 했을 때 잘 운영이 되나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계획은 그냥 이렇게 4만 5,000원으로 우선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거기를 특별히 인하할 마땅한 명분이 없습니다.
○ 신효일 위원
향후에 이용률을 보고 그게 또 안 맞는다면 조절은 가능하시겠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사용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별표3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감면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50%.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이용료 감면기준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6호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6호에.
그러면 지금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에 2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용구장.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1만 원만 내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얼마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1만 원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청소년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청소년도.
○ 정용학 위원
1만 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1만 원.
지금 다른 체육시설 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아, 이용료와 전용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용료는 사람이나 면당 부과한 기준이고요, 전용료는 축구장이나 야구장같이 그 구장을 전부 사용하는 건 전용료인데 전용료는 감면규정이 없고요.
이렇게 이용료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면 50% 감면이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거기는 전용료 구역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조례 14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는데 2호에, 영 제4조2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행사가 청소년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는 거는 감면이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행사가 주관이 돼서 되는 행사는 감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와서 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학교에서 단체로 오늘 거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 말대로 전용료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감면이 되고요.
○ 정용학 위원
감면이 되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개별적으로 오는 거는.
○ 정용학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1조인가, 11번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13세부터 18세 이하 중·고등학생을 말하고 유소년이란 4세 이상부터 12세의 청소년.
청소년이면 단어가 13세부터 18세인데 4세부터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게 말이 맞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청소년.
○ 정용학 위원
청소년이라는 정의가 위에 “13세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을 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유소년이라는 정의를 또 주신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4세부터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그럼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위에는 13세에서 18세인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청소년 중에서 4세부터 12세까지를 유소년이라고 하고, 이건 뭐.
○ 정용학 위원
이게 단어 선택이 맞는지.
전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것만 봐도 좀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해놓고 다시 또 4세부터 12세의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면 어느 기준인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살펴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소년이라는 거는 유소년에 대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유소년이라는 단어를 하면 안 될 거 같고.
어린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청소년이라는 말 대신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하인 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청소년이라는 말 대신에.
○ 정용학 위원
이하인 자, 어린이를 말한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이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이거 수정.
○ 정용학 위원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정리를 한번, 심의할 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별표 1번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다만, 주덕다목적구장하고 앙성생활체육공원, 이 외 5개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박상호 위원
여기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꺼번에 한쪽에서 다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생활체육공원은 일반인들이 밀접하게 매일 사용하는데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되 예산은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관리라든가 후속조치 같은 것만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박상호 위원
다른 데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충주국민센터 이용료를 보시게 되면 감면율 7%가 있습니다, 감면.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 여성이라고 돼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남성은 배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여성분들의 월경, 생리 같은 거 때문에 약간 적용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 네.
그래서 여성분만 15세부터 49세까지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 김영석 위원
7% 감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용료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유소년은 4세부터 12세를 유소년으로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청소년들, 유소년축구장에 와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를 감면해 주자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거기 안에다 그냥 밑에 단서조항에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성인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성인이라는 게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김낙우
근데 고등학생들이 만 19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용할 때 유소년축구장 사용하는 건 유소년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그냥 사용료를 거기 같이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성인은 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부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심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제4조에서 “입영지원금 금액은 10만 원으로 생애 1회 지급한다.”를 “입영지원금은 1인당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생애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2항에서 “7명”을 “9명”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1호 하단부분 중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에서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의 전용료 시설별 비고란에서 “유소년축구장은 유소년으로 신청 후 성인 1명이라도 포함 시 성인 요금을 적용하되 관내 중·고등학생은 유소년 요금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12인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정보통신과장 | 이 창 재 |
세정과장 | 천 선 아 |
회계과장 | 곽 원 철 |
문화예술과장 | 전 명 숙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관광과장 | 이 정 인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 백 인 욱 |
중원문화재단기획처장 | 김 재 천 |
중원문화재단사업처장 | 안 진 상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 신 재 민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