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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2.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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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21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0.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9.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0.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1.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4.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5.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0.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9.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0.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1.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4.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5.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6일 실시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낙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회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이동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촉구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규모 소상공인 점포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가족 등의 이동권 불편실태를 알리고 이동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소규모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에도 지속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은 금년도 5월 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새로 짓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50m2 이상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서도 휠체어나 유아차가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입구의 폭은 기존 80cm에서 90cm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인 약국, 소규모 마트, 편의점, 식당, 의류매장 등에 경사로 설치 등을 의무화 함으로써 이동취약계층이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접근성을 개선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만들어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마트, 약국, 편의점, 의류매장, 식당 중에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모두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이동약자들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춘천MBC 뉴스데스크 “휠체어는 입장불가” 10cm 장벽 없앤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쇼핑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상입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시설에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한 이동취약계층에게는 반복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니니 이동취약계층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법에서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만 이용하라고 말하는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 소상공인 점포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이동취약계층에게는 필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점포이용객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춘천시에서는 2020년부터 법령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장벽없는 도시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NGO단체와 관내 기업체로부터의 후원금과 시비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경사로, 도움벨, 인증현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진은 “장벽없는 도시조성사업”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 춘천시 내 상가를 벤치마킹 다녀온 사진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2년 5월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동취약계층의 이동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충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장애인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리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더 가까이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시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앞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은 지중화 사업이 잘된 성서동 지역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중화 사업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자유시장 지역입니다.

두 곳을 비교했을 때 사진에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듯이 지중화 사업은 주민안전과 도시개발은 물론, 도시경관을 위해 전봇대 사이에 걸쳐 있는 옥외 배전선로를 땅속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21년 7월 MBC 뉴스에 방송되었던 단월사거리에서 발생한 강풍 피해 사고로 시속 70킬로미터 강풍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전신주가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자유시장 상가 주변이며, 세 번째 사진은 구 연수동 상가 주변입니다.

두 곳 모두 어지럽게 얽혀 있는 전선들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낡고 오래된 전신주는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중화 사업승인현황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충주시의 경우 인근 제천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 비해 지중화 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충주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들이 많지만, 재정여건을 생각했을 때, 한꺼번에 많은 곳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열악한 성서동·충인동 인근 제1로타리에서 부민삼거리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제1로타리에서 부민삼거리 주변 교통 및 보행불편 사례들입니다.

해당 지역은 자유시장, 풍물시장, 무학시장, 중앙어울림시장 등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시장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으며 이들은 주로 카트와 같은 이동수단을 사용합니다.

또한, 정형외과, 안과, 요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은 곳으로 이들은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신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은 85%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구역과 비교하였을 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질 경우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로 이어 저 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에서 시선을 가리는 전주 등 장애물들이 사라져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이고 보행자와 차량이동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전신주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전기·통신·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도시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열악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최근 선정된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상호 간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젊음의 거리와 전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화려했던 원도심의 명성을 다시 찾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품위와 멋이 더해져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3408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3409호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0.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10호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411호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3412호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13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1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16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17호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4조제1항의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 중에 집행부 신설부서 소관 위원회를 재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명으로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418호, 제3419호와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제3420호, 제3421호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정의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조례안은 모두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2호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3호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4호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안정적인 의료급여 지급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428호로 제출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영구시설물 동의안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 편의증진 및 사업비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신효일의원제안설명)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충주댐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결의안.

충주댐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을 규탄한다!

수공은 부도덕한 물 강탈을 중단하고 시민의 물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중부내륙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그리고 충주시를 관통하는 지름 1.5m, 길이 72.2㎞의 송수관 등을 설치해 1일 11만 5000t의 용수를 중부내륙권에 공급하는 대형사업으로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어떤 혜택도 없이 또 다른 희생만 요구하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공은 약속한 지역주민․기관․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졸속 일방 추진행태를 여지없이 반복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본 사업이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댐의 사업성을 높일수록 지역의 안전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공은 이미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터널식 여수로와 1-2단계 광역상수도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댐 균열과 사회기반시설의 파손 그리고 석면 노출의 위험성 등을 걱정하는 시민을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나아가 1급 발암물질의 유해성까지 철저히 숨겨가며 석면 투성이 골재 수십 톤을 그 자리에 묻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건설자재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만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둘째, 생존의 물을 얻는다고 피눈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체계적 물관리를 위해 시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체계적 대책도 뒤따라야 마땅한데 부당한 강탈만 있을 뿐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

두 번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송수관을 복선화해 이미 충주의 주요도로를 따라 너비 약 5m의 지하공간을 점령한 수공이 3차 사업으로 관로를 더 추가한다면 다른 시설의 지하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수공이 관로 매설구간 토지 상당 부분을 매입해 지역발전 대동맥의 혈류를 막았기에 지중화 중심의 현대식 개발이나 대로변 상권 형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충주댐은 이미 십수 년 전 전력판매 수입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겼음에도 지역사회의 피해나 시민의 눈물은 철저히 외면해 오면서 미미한 수준의 지원사업비를 내세워 갖은 생색을 내고 있지만 세부사업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주민의 숙원이 반영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셋째, 수자원은 물 쓰듯 펑펑 쓰는 무한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시민의 물을 강탈해 충주에는 고작 20%의 용수만을 공급하면서 나머지 80%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외부로 공급하는 물의 50%에 달하는 15만 5000t은 매일 이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SK하이닉스 몫인 것을 보면 수공과 SK, 두 거대기업이 충주의 물에 기생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좀먹고 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댐의 존재만으로도 경제적 고통이 큰데 수공은 주민을 무시하며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으니 나눔을 실천해온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라 할 것이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빼앗긴 권리와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을 다짐하면서 시민을 존중하는 수공의 진심어린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에 앞서 석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송수관로 매설구간 독점에 따른 개발 제한요인과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체계적 수자원 관리방안을 수립해 지역발전 봉쇄하는 과잉 규제 완화에 노력하라.

하나, 영업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환원과 공헌사업 확대로 시민 희생에 보답하라.

하나, 충주지역 내 충분한 용수공급을 확약하고 댐 운영에 시민 상시참여를 보장하라.

2022년 12월 21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의견 수렴없이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을 일방추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효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두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민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983억원보다 1373억원이 증가한 1조 635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41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49억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82억원, 보조금 111억원 등을 더하여 총 13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13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조 6356억원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상호의원제안설명)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2월 14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박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본 바 자칫 선심성 짙은 사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해당 사업을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우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2학년과 3학년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대책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 안대로 예산을 승인하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살피고 심도있게 고민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5.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1조 2437억원보다 597억원이 증가한 1조 303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2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114억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676억원보다 1427억원이 증가한 2103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조 3034억원 중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16건에 대하여 54억 844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세입편성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적사항으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다소 높게 편성되었기에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편성 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여유자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한「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도 충주시의회 의정활동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국내외에 불어닥친 불황 등 어려움에도 우리 시가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충주시의회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충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보람찬 일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3.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박해수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0인)

4.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5.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6.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0.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1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0인)

강명철

1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5.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6.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7.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8.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0.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박해수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정용학

21.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4.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5.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형 근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김 기 홍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한 인 수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김 낙 우
서 원 복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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