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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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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동의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기타안건 1건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기타안건 1건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복의원대표발의)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올 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및 소비자 권익 제한규정으로 선정되어 개정을 요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업체간 경쟁을 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신규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두원의원대표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두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충주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안전을 본 조례개정의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두원 의원으로부터 좋은 보험제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에 개정안을 마련했는 데 우리 시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조항을 넣어서 같이 특약을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별도로 들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험이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돼 있어서 이 피엠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면 우리 시민 안전보험도 있잖아요, 거기에 특약으로 넣든지 해도 될까 해서, 아마 상의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관련 도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우리가 자전거 보험료 연간 시민들이, 혹시 신청 들어온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금년도는 한 8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거로, 예.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청구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시로 접수하면?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보험사로.

이회수 위원

그걸 본인이, 시민이?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절차는 제가 예.

이회수 위원

절차는 아마 시청에서 진행해 줄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 데, 저희가 예산이 얼마정도, 1억 5000정도였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1억 5000이요.

이회수 위원

시민들이 이 거에 대해서 많이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홍보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충주통이나 월간예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충주시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20호로 제안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에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승차난 해소방안으로 법인택시 운행율을 높이고자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법인택시기사의 이직으로 인해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등 시민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신규 및 10년이상 무사고 장기근속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그 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다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목은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인택시 신규기사 및 장기근속 유도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 기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됐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 법인택시기사분들 한 109명 정도 됩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월 5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6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손상현 위원

월 5만 원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이 될까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이 금액으로는 눈에 띄는 처우개선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이게 전국에서도, 광역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구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상현 위원

지원금을 더 올려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해보고 또 충청북도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광역에서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하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보니까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 데 이런 지원조례에 대해서 잘 하셔가지고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방금전에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109명이라고 하셨는 데 109명 중에서 사실 이 조례를 하는 거 자체가 택시가 심야시간에 잡기 어렵고 기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금 더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9명 중에 심야시간이나 이럴때 운행 안하시는 기사님들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을 까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지금 법인택시 심야호출 같은 걸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한 거는 지금 현재는 없고 전체적인 기사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조사를 한 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109명 중에 어쨌든 미운행 하시는 분들 때문에 택시를 잡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분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법인택시 충주시에 근무하시는 총 몇 분이라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 186명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지금 이게 10년 근속하신 분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더 하시라고 해서 5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신규 입사자 1년 미만, 신규입사 분들 플러스 장기근속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이게 186명한테 5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년 장기근속 이상으로 해서 5만 원을 주면 안 하신 분들은 하다가 나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186명이 받을 수 있으면 5만 원씩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 생각은 그 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했었는 데요.

모든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주는 거 보다는 이렇게 차별화된 서비스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면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1년미만 신규기사,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급하는 거는 어떤 차별성도 그렇고 이런 유입정책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 미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 금액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사납금이라고 하죠, 그런 걸 못하면 자기 돈도 하는 데 이건 좀, 지금은 이 조례를 위해서 가지만 또 차후에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도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 위원장 최지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421호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한 사항으로 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관련부서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제가 좀전에 우리 농업안정기금에 목적이 뭐였었죠, 기금을 만들어 내는 목적이?

○ 농정과장 김광수

농업안정기금 조례 목적에 보면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안정기금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목적에 쓸려고 용도가 주로.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농업안정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은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안정 이자차액 보전과 가격안정지원금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 전에 저희들이 경영인 생활을 제가 했을 때 아마 100억인가, 1년에 10억씩인가를 적립을 10년인가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거로 목표로 해서 그 전에 저 임기 내에는 40 몇 억인가 조성이 되고 나서 안돼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147억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 108억 6400만 원이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108억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이자부분 하고 또 해당되는 품목에 가격이 안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골고루 용도로 쓰는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러면 적립은 지금 현재 시에서 어디은행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건가 뭐 지금 농협이라든가 그런데서 쓰고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은행 예탁을 80억을 해 놨구요.

정기예탁으로 20억을 해 놨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일부개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때문에 조례를 낸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지금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존속기한을 5년이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례는 운영하려면 존속기한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2027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서원복 위원

이 거 저희들이 연장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고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쓰는 용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한 번 쓴 용도를 좀 볼 수 있게 끔 정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네 가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4년부터 시행을 했는 데요, 2019년도에 밤농가에 대해서 190농가 1억 47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되는 게 한우가 될 것 같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우암소 평균해서 2만 원 대로 형성이 되고 있구요, 기준가격은 2만 원인데 금년도 한우가격이 1만 816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1872원 정도 발생이 돼서 대상농가를 한우가 50두 미만인 5두 이상 이하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10농가에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21년부터 지원해 준게 285농가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8억 기금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올 해 같은 경우는 이자차액보전 1억 6000, 한우에 3600 한 2억 안쪽에서 모두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이걸 기금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이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손상현 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지금 존속 연장인데 존속연장이 안 됐어요, 존속연장이 안됐을 때, 그럴때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 농정과장 김광수

존속연장이 안하게 되면 조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108억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안정기금인데 이외에 좀 다른 쪽으로 기금을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꼭 이 두가지 밖에 이자차액하고 가격안정 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항목을 넣을 수는 없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두가지는 명시를 했습니다.

처음 제정할 때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한 당초에 아까 서원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2011년도에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자는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만들어서 지금 현재 108억까지 돼 있는 데요.

108억 가지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지금 5개 품목만 지금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5개 품목에 하고 있는 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또 어떤 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품목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에서는 시설자금 하고 운영자금 두 가지를 농업인들한테 대출받은 이자금액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당초에는 3% 초과되는 이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점차 금리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1%까지 갔다 작년도에는 무이자까지, 0%까지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회를 통해서 이자차액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108억이나 있는 데 실질적으로 1년에 쓰는 게 2억원 안팎에서 집행이 되니까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손상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8억인데 2억만 우리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이정도 뿐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예탁금하고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연 2021년도에는 1억 1100만 원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1억 3000만 원, 매년 여기에서 정기예탁 해놓은 데서 이자 발생되는 금액이 1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요.

기금이라는 자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자발생된 걸 가지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가격안정지원금을 조례에도 10억으로 해놨습니다.

10억 범위내에서 농가당 최대 범위를 200만 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운영해야지 그걸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빼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자차액으로 예산을 1억 그리고 안정기금으로 10억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2억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나중에 이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서원복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농업안정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하면 예전에 농업인 단체에서 타시군, 타시도 같은 경우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10년 주기로 100억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이자소득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처음에 지원은 농민들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5가지 품목,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고추라든가 한우라든가 여기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그러니까 일부 보전 해주는 거로 가는 지자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 돈이에요.

처음에는 시장님들이 계속 10년, 그러니까 제대로 납부해가지고 100억을 조성한 곳도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농업인 단체에 있을 때 40 몇 억밖에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100억 만들어 놔야지만 이자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 후에 이게 조성이 지금 108억까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2억 정도 가지고 지금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걸 좀 더 하려고 하면 올 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자소득이 더 올라가서 아마 상쇄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차라리 더 해가지고, 뭐 한 200억까지 올리는 거로 해서 더 많은 이자소득이 나와서 그걸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조성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지금 올 해 지원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나요, 지원받을.

○ 농정과장 김광수

금년도에 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가격안정지원 보상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우가 대상이 될 것 같구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한우는 지금 몇 분이나 받으려고 신청했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110농가에 36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이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 연간 출하두수 5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게 제한해 놨기 때문에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출하한 농가가 110농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 제가 팩트는 과장님, 안정기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이 이걸 많이 신청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청 안해서 돈이 남았느냐, 팩트는 제가 보기에 그 거 같은 데 이걸 조율을 잘해서 지원금이 좀, 이 108억 예산이 이자 갖고 하는 건데 이거 무이자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이건 지금 가격안정지원은 무이자가 아니구요.

○ 위원장 최지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자갖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108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 걸 풀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 농정과장 김광수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조례는 만들 저거는 안되나?

○ 농정과장 김광수

이거는 특별회계 기금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지원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 튼 농업인들 최선을 다해서 이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로 하고, 이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줄려면?

○ 농정과장 김광수

일단은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안정지원은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구요, 이자지원은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농가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 영구시설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428 차량민원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내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에 의거 의결요청 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전기차 충천사업자인 주식회사 휴멕스 이브이가 연수2공영주차장외 8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급속 17면, 완속 3면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총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255.07제곱평방미터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집적 설치하게 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설치비용 약 2억 5000만 원을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기준으로 246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발생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기차 이용하는 시민들의 충전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주차장 신설되는 데 같은 경우는 몇 면 이상이 돼야 충전시설을 갖춰야 되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법적으로 50면 이상이면 5%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보통 지금 같은 경우 20면 좀 넘어도 원하면 설치는 해줄 수 있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원하면 할 수는 있는 데 의무대상은 50면 이상이 기본요건이구요.

뭐 수요가 많다든지 이러면 주차면수가 적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장소라고 돼 있는 데 여기 죽 보면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 데요.

급속은 13개고 완속은 3개인데 지금 보통 보면,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데는 급속을 좀 더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네.

서원복 위원

지금 이 거 외에 개인택시라든가 아니면 법인택시 같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 급속을 신청하는 데가 있고 이게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충주시가 좀, 그러니까 좀 늦게 해주는 편인가요?

그거도 1년에 몇 개 이상 해주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런 건 없구요.

저희가 신규 조성하는 데는 법적요건에 맞춰서 전기충전시설을 확보하는 거구요.

지금 기존에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급속을 설치하고 있는 거죠.

서원복 위원

저번에 시장님이 연두순방 나가셔 가지고 한 번 법인, 개인택시에 가서 설명하실 때 충전기를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완속은 가능한테 급속이 몇 대 이상 설치해 주는 대수가 있는지 그게 지나서 안된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거기 모범 같은 경우도 많이 택시가 느니까 그 부분을 급속으로 해서 좀 할 수 있게 끔 부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에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공영주차장 말고라도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저희 쪽에서는 그런 쪽에 사업하는 건 없구요.

혹시 뭐 환경부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 데 일단 그 건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20대를 하는 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하나 하면 보통?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설치비용이 충전기 설치비용만 따지면 순수하게 50킬로와트는 한 18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구요, 100킬로와트는 한 2500만 원 정도 설치비용이 듭니다.

손상현 위원

급속, 완속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이건 급속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완속은 뭐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급속으로 하는 게 50킬로와트인가요, 100킬로와트인가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급속이 50키로는 5대를 계획하고 있구요, 100킬로와트는 지금 6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17개인데요, 급속이?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러니까 지금 한 대 양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수가 1대 설치하면 기본 2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차장에 하는 데 기본적인 거기까지 오는 기초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인입공사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다 해주고요.

손상현 위원

거기까지 까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지금 설치비용은 공사비만 한 4억 7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거기 8군데 들어가는 게?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손상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4억 7500을 하고 설치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임대를 주는 거 하고 수익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조사해 보신게 있나?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수익차이는, 저희가 직접 다 설치하더라도 운영은 전기충전사업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부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이나 이런게 저렴하다든지 이런 건 없구요.

지금 충전비용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손상현 위원

그리고 하여 튼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4억 75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시고 또 임대료 산정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 책정이나 그런 걸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차량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건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내용 중 이동장치를 이동수단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3인
교통정책과장신 정 순
농정과장김 광 수
차량민원과장유 재 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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