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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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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09시 59분 개회)

○ 부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와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안건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가 재능기부 사업을 자원봉사센터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하여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전자청구인 서명부 조항에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시행일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3번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이·통장협의회 참석수당 신설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 수가 급증하거나 주민 생활의 불편이 있는 지역의 행정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충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 조정 관련하여 용산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465세대를 통장 1명이 관리하기 어려워 기존 39통을 2개 통으로 분통하고 효율적인 반 관리를 위해 지현동 태영하이츠 2차를 1반으로 하고 1반의 잔여세대는 2반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호암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7개 동 639세대를 1개 통 7개 반으로 증설하고 지리적으로 이격된 전원주택단지의 행정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량면 건지 1반을 2개 반으로, 조돈 4반을 2개 반으로 분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는 아니고 나눠주신 11페이지 보면 조정안이 있어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정용학 위원

11페이지 호암·직동 이게 39통이 아니라 38통 아니에요?

지금 11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조정안에 보면 섹터 만들어 놓은 데 보면 39통으로 돼 있는데 이게 38통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38통 신설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추후에 변동되면 이것 좀 정확한 명시를 38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산동, 지현동, 호암동, 그리고 동량면 네 군데인데 혹시 지금 통·반을 나눈 데가 주민 의견으로 적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해당 읍·면·동에 건의가 돼서.

신효일 위원

건의된 사항에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효일 위원

다른 읍·면·동이 많은데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저희들이.

신효일 위원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으로 하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따로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효일 위원

아, 따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 시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차별적,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용어를 개선해 사회적 편견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인식 및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시립도서관장 이인돈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건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제출한 심의 안건 중 신·구조문대비표가 누락되어 새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기대를 앙망하며 시립도서관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7호로 상정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및 페기도서 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어 재정리에 관한 사항과 정신질환자 입관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 폐기 또는 제작도서의 무상배포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담당팀장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도서관 이용에 보면 정신질환자 지금 이제 입관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돌아다니면서 혼자 막 얘기를 하고 다니거나 이러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나 책 읽는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방안 같은 건 마련하고 계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그런 경우는 현재 청경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만약에 그게 도가 지나치다든가 그러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게끔 저희들이 즉시 와서 제재를 하고 밖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입관할 수 있는 허용조치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 같은데요?

내보내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그래도 이게 입관을 제한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철폐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항상 열람실이라든가 더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호 위원

아마 청경분들이 제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것도 그 자체가 또 장애인단체에서 차별이라고 항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에 따른 매뉴얼 같은 걸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폐기도서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도서 기준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폐기도서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중복돼 있다든가 또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서 정보가 처져 있다든가 그리고 보존 상태가 좋지 않게 오·파손된 상태라든가 학설이나 이론이 변화돼서 현재에 와서는 오류로 판명됐다든가 이런 이용 가치가 상실되고 훼손 또는 파손, 오손,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이런 등에 의한 자료를 폐기도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분류를 해가지고 폐기도서를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양은 보통 권수로 얘기하면 한 9,300권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김영석 위원

양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김영석 위원

앞으로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폐기되는 도서가, 시대에 떨어지는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폐기도서 수량이 9,300권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신효일 위원

보면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에게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현재까지 방법은 법에서 열어놓은 거는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도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갖다가 타 시·군의 추이라든가 제도의 변화에 맞춰서 잡지 위주로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행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있다면 그때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기존에 행사할 때 주는 방식으로 행사 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반인에게도?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신효일 위원

아무튼 뭐 폐기도서가 9,300권이니까 저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분을 잘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14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4대 미래비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 조정에서 신성장전략국을 한시기구에서 폐지하면서 미래비전추진단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과 단위 조정은 미래비전추진단에 문화관광비전과, 생태건강도시과를 신설하고 신성장전략과와 바이오산업과는 신성장산업과로 통합합니다.

산림정책과, 푸른도시과는 산림녹지과로 통합합니다.

또한, 경제건설국 도시재생과는 미래비전추진단 균형개발과로 명칭 변경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는 농업기술과로, 농업소득과는 농업교육과로, 농업활력과는 과수육성과로 명칭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분담업무의 조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와 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바이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성장전략국에서 경제건설국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도 경제건설국에서 미래비전추진단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명칭변경 4건이 접수되어 3건은 반영하고 1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41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490명에서 19명이 증가한 1,509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10명, 의회사무국 9명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직 18명이 증가되는데 6급 이하에서 6급 3명, 7급 10명, 9급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연구사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에 별정직 공무원에서 8급 상당 50% 이상에서 7급 상당 50% 이상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416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지역 건축신고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읍·면 위임사무 관계법령 정비로써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무허가건축물의 단속,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및 확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7호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입니다.

보고는 3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7년 5년간으로 내용은 정원 관리와 신규인력 증원, 인력감축 분야 등이 되겠으며 수립 절차는 시장이 작성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면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서 결과가 통보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인구는 2022년 10월 말 기준 21만 3,000명이고 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5.4%, 예산규모는 1조 4,9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지정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입니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 생활밀착형 복합SOC시설 확충 등으로 관리·운영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 등 복지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상시 조직진단 분석으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능쇠퇴·감소 부문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 인력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연도별 증감내역은 22년 10월 31일 1,490명에서 2027년까지 29명이 증가한 1,51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셔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6번 건축신고 수리, 연번 37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연번 38번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위임되는 사항인데 이게 삭제가 되고 시에서 관할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앙성에서 건축물 축조 신고 때문에 이리 오셔야 되고, 또 여기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또 확인을 해서 절차상 그렇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즘 건축신고나 이런 내용들이 설계사나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다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편들이 있는데 읍·면에서 안내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인터넷으로 건축물 설계도나 허가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시 공무원들이 가서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매번 출장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25개 읍·면·동을 다 시에서 관할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공무원들이 좀 불편함이 있을 거로 사료되는데 저희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 지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다음에 이제 읍·면 지역은 거리상 멀긴 하지만 직원들을 안배를 해서 직원들 피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연번 39번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김영석 위원

단속반들은 수시로 가동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무허가건축물을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인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충족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이게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건축물관리팀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도 사무 위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읍·면 지역 건축 담당 직원이 본청으로 오면 어쨌든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일부 읍·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그럼 읍·면 지역은 건축 업무뿐만 아니라 또 담당 마을도 맡고 있고 그래서 인원이 한 분이 빠지면 업무가 또 크게 가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전부 다 한 명씩 감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인구가 많이 줄거나 또 공무원 수가 많은 데는 일부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운영을 하다가 읍·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한번 정원 조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어쨌든 읍·면 지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면이나 리 같은 실정을 잘 알잖아요, 거기 마을에 있으니까?

근데 무허가 같은 것도 시에서 나오면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유도리라든가 이런 게 또 없어서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읍·면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무허가 건물의 단속 같은 경우는 읍·면·동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보게 되면 또 본청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효일 위원

어쨌든 인원이 읍·면·동 지역에서 어느 읍·면·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이번 조정하고서 저희들이 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조례 부칙 중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정용학 위원

6조3항이 내용이 뭔가요?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부칙개정입니다, 부칙개정.

4페이지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6조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용학 위원

네, 이게 조례에 6조3항이 있나요?

6조3항이 조례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6조3항이 내용이 뭐예요?

개정하기 전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경제건설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하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요.

6조3항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원래 개정하기 전 안에 보면 6조3항이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농산어촌개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의 6조3항인데요.

정용학 위원

6조3항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4조2항에, 그러니까 부칙 4조2항에 보면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의.

정용학 위원

부칙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6조3항, 그러니까 농산어촌개발사업의 6조3항을 이렇게 바꾸는, 농촌개발팀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농촌개발이 미래비전추진단으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도시재생업무에 포함되게.

정용학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서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정용학 위원

부칙에 따로 있는 건가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부칙에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의 이 두 개 항을 이렇게 변경, 명칭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정용학 위원

위임을 그러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변경한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도시재생업무가 미래비전추진단의 균형개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단장과 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미래비전추진단에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부칙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다시.

유영기 위원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어디서 고치는.

유영기 위원

지금 미래비전추진단 거기가 저희 의회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가 업무분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유영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문화위원회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부칙에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결을 하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부칙에는 명칭 변경만 돼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의회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었던 건데 만일 부칙에 이 내용이,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나눈다 그러면 부칙을 수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아니, 제가 처음부터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부칙 변경만으로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저희가.

유영기 위원

신성장전략국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을 그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그냥 바꾸는 걸로 부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항이 아닌가 보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지금 부칙 제4조에 보면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해놓은 거는 “신성장전략국을 미래비전추진단으로 한다.”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비전추진단으로 한다.

유영기 위원

어디에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4페이지에 부칙 제4조.

유영기 위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갑자기 조례 개정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원래는 조례가 개정돼서 이 부칙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이 조직개편안도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이 많이 묻어나 보이긴 합니다만 좀 아쉬운 게 마지막에 의견을 수렴하실 때 팀의 명칭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유영기 위원

관광개발1팀하고 2팀이 호수자원개발팀, 산악관광개발팀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게 업무를 그냥 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수하고 산악안전은 관광개발 안 하실 건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아니고요, 현재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존중해갖고.

유영기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기센터에 과수육성과 보니까 이게 처음에 팀, 농기센터 과나 팀의 이름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었거든요.

어느 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좀 이해하기 힘들었었는데 그걸 뭐 교육운영팀이니 생활자원팀이니 이렇게 바꾸신 건 좋은데 생활자원팀, 체험가공팀 이런 농업활력과요, 여기에 있는 거를 사과팀, 복숭아팀 이렇게 바꾸셨어요.

물론 사과하고 복숭아가 우리 충주시의 주력 육성 상품인 건 알겠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사과하고 복숭아만 우리가 육성을 할 것인지, 업무에 자꾸 한정을 두는 게 아닌가, 팀 이름에다가.

사과팀에서는 사과에 관련된 일만 하게 되나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제 사과하고 다른 작목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됐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우려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대표품목이 사과하고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집중하면서 다른 품목, 사과 같은 경우는 인과류라든가 그다음에 복숭아는 핵과류 뭐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환경대응팀하고 밑에 괄호 열고 미래농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항인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저.

유영기 위원

과수육성과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요즘 사과 과수화상병 관련해갖고 화상병이나 병해충 대응이나 그다음에 대체작목 개발 이런 쪽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럼 미래농업팀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같은.

유영기 위원

팀 이름이 뭐로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과팀하고 복숭아팀으로 팀을 한정을 해놓으셔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미래농업팀으로 했다가 그거를 환경대응팀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사과팀, 복숭아팀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셨길래 2개 팀에서는 사과하고 복숭아만 담당하시고 미래농업팀에서 우리 미래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환경대응팀이 이제 화상병이나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만들어진 팀이라는 얘기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이제 사과팀이나 복숭아팀, 위원님 우려 사항을 좀 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의견이 그것만 아니라 대표작물 위주로 하면서 다른 과수도 같이 하겠다는 의견을 내주셔갖고 그렇게 했고.

과수화상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환경대응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팀 이름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팀 이름을 나중에 바꾸실 때 그래도 몇 달 동안 고민해서 팀 이름을 정하셨을 텐데 잠깐 짧은 시간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갖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의견을 가장 많이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회의도 같이 해보고 우리가 이런 우려를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반론 아닌 반론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또 수긍하면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일단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운영을 잘, 운영의 묘를 잘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건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과 명칭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반영 3건, 미반영 1건인데 미반영 1건은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사과연구소 연합회에서 저희가 했던 과수육성과를 과수연구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과수연구과 하면 단어적으로 너무 축소된 느낌이어갖고 그래서 육성과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돼갖고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7항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의회 정책지원팀장이 이제 2명, 1팀, 2팀 해서 주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김낙우

지금 4명이니까 1팀만 주고 2팀은 정수만 만들어놨다 나중에 충원이 되면 그때 팀장 보직을 주실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저희가 정원 조례에 넣은 거는 정책1, 2팀하고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반영 안 됐던 인력 2명 이거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5명 해서 이렇게 9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니까 이제 정책지원팀장이 1팀, 2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4명이니까 5명은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김낙우

2팀은 이제 팀장은 팀원이 꾸려졌을 때 팀장을 보내주실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못 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면 인사는 내년 1월 1일 자로 인사가 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세 번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아까 우리 신효일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사실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건축 민원이 사실 많아서 소송에도 많이 문제가 있어갖고 건축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가져오면 통제도 될 뿐만 아니라 민원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얘기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바꾸시는 사항 전부 다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아까 유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부칙 수정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성장전략국을 미래비전추진단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하단에 제5조제2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라. 문화관광비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제1항 하단에 제5조제2항제2호바목 중 “박물관, 시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박물관 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신성장전략국”을 “균형개발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을 “가. 생태관광도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정용학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과장서 강 은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시립도서관장이 인 돈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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