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
3.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4.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
5.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충주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천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계획 및 실시, 아동평가위원회 기능 등 아동평가에 대한 사항을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아동권리지킴이 구성·운영 및 역할에 대하여 제26조부터 28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다.
예산은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따라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근거에 의거 연평균 1억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조에 보면 아동권리지킴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인제 당연직이잖아요. 그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이종갑 위원
충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에 따른 리·통·반장이 전부 당연직이면 숫자가 굉장히 많..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이종갑 위원
그쵸?
얼마 정도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3,000여명 정도 됩니다.
○ 이종갑 위원
3,000명?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예.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이게 뭐 위촉장이나 이런 것도 못 주겠네. 그냥 이건 어떤 통장월례회나 이럴 때 뭐 자동 아동권리지킴이위원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예.
○ 이종갑 위원
이게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반장들까지 아동권리지킴이에 어떤 업무를.. 업무라 그러긴 뭐하지만 하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통·반장들까지 어떻게 이게 내려갈 수..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꺼 같애요.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구성을 하면 위촉장이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숫자가 3,000명씩 되는 것을 위촉장을 줄 수도 없을 테니까 이거는 이 조례가 잘 운영 될려면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될꺼 같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지금 인제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아동학대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어떤 안전을 지킨다는
○ 이종갑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래서
○ 이종갑 위원
그런 거를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 권한부여는요
○ 이종갑 위원
전파를 좀 하셔야 되겠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위원님 이 권한부여는 그래서 SNS 문자 발송을 통해서 학대신고 같은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당연직은 이게 상위법이나 어디에 이게 명시가 돼서 이게 포함시키는 건가요?
당연직으로 모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 상위법에 포함된 건 아니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향평가에 이런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아동권리 침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방에 관련해서 인제 이렇게 주를 두다보니까 리·통·반장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인제 굉장히 효율적일수도 있고 그런데 인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꺼 같애요. 이분들을.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그래서
○ 최근배 위원
뭐 어떤 대상을 저기 모니터링해서 연락을 신고를 하고, 뭐 하는 또 어떤 범위를 또 아동학대로 보느냐 하는 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인제 어떻게 교육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제 위촉은 뭐 쉬운데 그냥 뭐 임명 위촉장 하나 줘도 되고 뭐 하튼 하는데 이거를 교육시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방법을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꺼 같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전반적인 아동친화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순회교육이라도 해서래도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예.
○ 최근배 위원
이걸 분명하게 좀 잘해주셔야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65호로 제안한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2015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간의 협정체결에 따라 충주시에 설립되는 국제무예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상반기중 출범예정인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충주시 지원사업 및 출연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여 협정서에 명시된 센터의 주요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정서 제9조의 이행을 위해서 2018년 준공예정인 센터건립 시까지 충주시청 10층에 위치한 임시사무실 175㎡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조에는 센터설립 초기조직 운영부분의 체계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민간영역에서 공무원의 직무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 및 근거법령으로는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조약 제2267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이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 6개조로 되어 있는데 3조 예산지원하고 4조 공무원 파견 말고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뒤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센터건립비와 운영비로 무려 215억이나 투자해서 설립하는 국제기구인데 누가 운영하는지 운영주체도 없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한바가 없거든요. 규모에 비해서 조례내용이 너무 부족한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향후에 조례를 다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조례라고 하면은 일단 복잡한 거보다는 그 내용과 어떤 그 원칙을 담은 심플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돼서요. 종전 뭐 다른 조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제무예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어떤 개념들이 제대로 적립돼 있으면 이 조례는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인제 판단이 돼서 복잡하지 않게 일단 저희가 만들었구요.
이 설립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충청북도, 충주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구요.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인제 조직승인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사무총장이 우선 문체부에서 3급이 내려 오시구요, 그다음에 인제 충청북도가 4급 서기관 하나, 5급 사무관 하나를 파견하도록 돼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충주시가 서기관 하나, 사무관 하나 이렇게 파견이 되고. 나머지는 인제 일반인들로다 공채를 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이왕 처음 조례를 하시는 거니까 더 보완하실꺼 있으면은 확실히 하셔가지구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 신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최고 실무책임자는 뭐 도나 시에서 내려 오는게 아니고
○ 관광과장 조왕주
여기 인제 이사, 재단법인이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사장, 이사장이 인제 전체적인 어떤 책임자가 되구요, 그 다음에 사무 실무책임자는 사무총장이 되지요.
○ 최근배 위원
사무총장은 일반인입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공무원..
○ 최근배 위원
직급이 어느 정도 돼요?
○ 관광과장 조왕주
직급이 3급입니다. 부이사관.
○ 최근배 위원
부이사관.
그리고 무예센터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럼?
○ 관광과장 조왕주
아, 세계무술연맹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근배 위원
아니 여기 무예센터하고.
○ 관광과장 조왕주
아, 이게 지금 국제무예센터거든요.
○ 최근배 위원
예?
○ 관광과장 조왕주
국제무예센터 조례를 제정하는
○ 최근배 위원
아, 연맹, 연맹하고.
○ 관광과장 조왕주
세계무술연맹은 인제 무술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어떤 무술단체들을 규합한 그런 어떤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세계전통무술의 진흥과 보존, 그다음에 보급, 뭐 이런 교육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게 국제무예센터라고 하는 것은 유네스코정신에 입각해서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 그 아주 미 저개발 국가이고 아주 소득이 낮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통무술을 진흥시키고, 또는 보급하고, 또 청소년과 시민을 교류하는 평화의 어떤 근거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그 협력관계가 인제 뭐 지금 이런저런 얘기로는 뭐 잘 안 되는거 같이 그렇게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게 세계무술연맹하고 저희 국제무예센터는요 업무가 상호 긴밀하게 이렇게 협치 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 누가 키가 더 큰가 이런 거는 의미가 없구요. 국제무예센터가 창립이 되면 세계무술연맹, 또 무슨 뭐 한국무술총연합회, 또 세계마스터십의 무예위원회. 뭐 이런 국제적인 연맹들, 합기도연맹 예를 들어 합기도연맹, 태권도연맹. 뭐 이런 무술연맹들이 이 국제무예센터로다가 다 빨려들어 와가지고 무술의 어떤 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계대회라든가 또는 학술,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충주에서 많이 열리게 되고 이게 중심적인 주축을 이루는 그런 메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연맹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인제 우리가 운영이나 뭐 운영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주시가 가장 많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운영비가 4, 2, 4. 20억 중에서 40%를 문체부가 대구요, 국가가 대구요. 그다음에 인제 20%를 충청북도가 그다음에 인제 40%를 저희 충주시가 이렇게 해서 매년 20억씩 이렇게 운영비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구요.
건립비는 뭐 문체부가 30%, 그 다음에 인제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35%, 35%. 120억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끝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인제 이게 물론 국제기구인데 충주가 어쨌든 충주시에 있고 그다음에 충주시가 운영비나 뭐 건립비나 하튼 이런데 대해서 40% 정도는 인제 투자를 하는 셈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충주시가 이 내에서의 어떤 뭐 주도권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충주시가 인제 택견을 비롯해서 그런 확대시키는 여기에 인제,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 가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좀..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게 인제 국제무예센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요 IOC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주에서 하고 있는 무예마스터십, 여기 이것도 IOC하고 인제 연결을 잘 지으면 국제개발기금 ODA, 국제협력기금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두 있구요. 그 다음에 IOC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금도 저희가 또 이렇게 받아서 이런 국제무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계기도 마련됩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최용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제4조에 관련된 비용추계액 부분을 보니까 1차년도부터 5차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네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그 세입이 인제 1차년도 2017년도에 71억이죠?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 최용수 위원
세출도 71억인데. 의존재원하고 자체수입, 그런데 이게 자체수입 26억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체수입이 들어오는거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이거는 자체수입은 저희 시비로 봐야 됩니다. 시비.
○ 최용수 위원
시비로 본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예.
○ 관광과장 조왕주
의존재원은 인제 국비, 도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용수 위원
45억은 보조금이죠? 그러면.
○ 관광과장 조왕주
예, 보조금입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그러면 지방세에서 26억을 우리시에서 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2차년도 같은 경우도 인제 84억 중에서 시가 부담하는 게 32억. 맞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예.
○ 최용수 위원
그것두 인제 지방세 32억을 낸다는 거죠?
○ 관광과장 조왕주
예예.
○ 최용수 위원
그래서 5차년까지 쭈욱 하면 인제 어떻든 215억 정도가 지금 인제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세출부분도 그렇게 인제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충주시가 82억 정도를 지금 5년에 걸쳐서 지금 낸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예.
○ 최용수 위원
국제기구답게 인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맞춰서 무술축제 관련된 부분, 무술마스터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인제 국제무예센터가 설립이 되면 좀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세계 중심, 무술의 중심은 충주가 되구요. 국제기구가 유치가 된 데가 충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래서 무술의 메카가 될 것이고. 충주무술축제 좀 더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국제무예마스터십은 무술올림픽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IOC에서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예마스터십이라는 어떤 명칭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일정부분, 한번 하던 두번 하던 할 수는 있겠지만 2년 주기, 4년 주기로 전 세계 국가를 순회하면서 유치하는 국가에 의해서 이 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어떤 국제무예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무술축제는 뭐 저희가 뭐 지역의 자산이고 콘텐츠니까 계속 가지고가지만, 무예마스터십 만큼은 아마 저희가 아무리 끌어 안을라래도 아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 최용수 위원
인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센터운영비만 해도 인제 5년치 걸쳐서 100억을 지금 우리시가 인제 분담을 해야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쵸?
○ 관광과장 조왕주
82억. 네.
○ 최용수 위원
100억이죠. 뭐 센터건립비야 어차피 뭐 건축비 부분이 국비에서 30%, 도비 35%, 시비 35% 해서 120억 가지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에 100억을 들여서 지금 인제 이 센터를 만드는데 알맹이인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저도 뭐 무술축제와 함께 한 7년 정도 시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에 없는 것도 무형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의 자원으로 뭐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무술을 해서 연맹도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NGO자격도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산하에 카테고리 2급 이라고 하는 국제무예센터 국제기구도 유치가 됐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걸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인제 이 센터 관련된 부분하고 무술축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점검해보면은 그 동안은 그래도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가 단단한 기반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역이 돼 버렸어요. 위에가 지금 국제적인 부분만 지금 크게 해가꾸 밑에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가운데서 인제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게 이 무술 국제무술센터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혜택 되는게 뭐냐 이거에요, 이게. 응? 이제 5년 동안 말이야 215억 정도를 지금 들여가면서 지금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도권이 어디냐 이거지 이게. 결국은 이것도 운영하고 또 하튼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하부가 좀 단단한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지, 지금 하부는 이제 부실해지면서 위에만 지금 또 이게 모양만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관광과장 조왕주
사실 무술축제는 전국에 국제화된 축제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춘천에 마임축제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국제 그 어떤 국제적인 축제인데 사실은 저는 지방의 국제화라는걸 고민하면서 이 무술축제를 통해서 과연 충주를 어떻게 국제화할 수 있을까? 국제화하는데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뭐 국제화가 중앙의 전유물은 아니고. 그래서 인제 이런 국제기구가 유치두 뭐 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하여간 뭐 집이 큰 집이 생기면요 작은집도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건물도 다 승수효과가 나서 좋아지는 거니까 위원님 하여간 뭐 아주 무술축제를 사랑하시고 또 무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데 대해선 제가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이건 뭐 장래에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어떻든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가 올라온 만큼 지금 야심찬 마음처럼 전통무예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데 공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그래도 유네스코가 정말 인정하는 국제무예센터가 우리 21만 소도시에 선다는 건 정말 역사가.. 역사 앞에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지만 우리 충주가 택견, 또 무술축제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가 그래도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서지 않았나 하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최용수 위원두 질의를 했지만서두 사실 재정이 작은데서 우리가 운영비가 1년에 한 20억 들어가죠?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20억 들어갑니다.
○ 김헌식 위원
20억에서 한 8억씩 매년 우리가 시에서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 김헌식 위원
그렇다면 총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 관광과장 조왕주
여기에 인제 처음에 초기 인원은 18명으로 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18명?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김헌식 위원
그래문 저.. 문화관광부에서 한분 내려오구, 도에서 두분 내려오구,
○ 관광과장 조왕주
도에서 둘. 도에서 셋인데 6급 이하가 1명이 있구요,
○ 김헌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조왕주
5급 하나, 서기관 하나. 그다음에 충주시가 서기관 하나, 사무관 하나, 6급 이하 둘.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일반직을 민간인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5급 팀장급이 2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한 8명. 그래서 이건 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승인을 뭐 받아봐야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8명을 TO로 해서 일단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 김헌식 위원
가능하면 우선 이건 뭐 전국에서 뽑을꺼 아닙니까, 그지?
○ 관광과장 조왕주
아마도 이건 언어영역이 겸비된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엘리트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헌식 위원
가능하면 하튼 충주사람을 좀 들어가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국제기금은 언제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상이? 유네스코에 인정하는 것이니까 우리시비만 시비, 도비, 뭐 국비만 하는 거보다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게 인제 센터가 설립돼서 유네스코 또는 IOC 뭐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면서 국제개발기금 ODA 이런 자금들을 과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받아쓸 수 있나 이걸 인제 지금 용역을 줘서 저희가 방법론을 좀 저희가 인제 얻으면 거기 로드맵에 의해서 있는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인제 무예센터가 생기면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무술이 총 충주에 집합해서 학술세미나, 또 이런 것이 회의가 충주에서 열려가지구 이게 무술뿐이 아니라 충주에 정말 관광도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감사합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권오동
회계과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택사업승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구)이화예식장에 인접한 그전에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부분하고 이쪽에 녹색지대 지금 현재 염화칼슘 적치장으로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912㎡가 되겠고, 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YM개발에서 부지 20,825㎡에 임대아파트형식으로 2개 단지에 440세대를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2018년도 4월에 이렇게 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필지가 다 지목이 도로에요?
○ 회계과장 권오동
예. 현재 지목은 도로인데 일부는 도로로 쓰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썼고, 염화칼슘 적치장은 잡종지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4쪽에 보면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이게 우리가 여기 인제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국민주택규모를 50%이상 이렇게 하면 인제 우선 매각하는 거는 뭐 법령에 있는거 같고, 그럼 이게 공시지가대로 매각을 해요?
○ 회계과장 권오동
저희가 매각은 인제 아파트 부지기 때문에
○ 이종갑 위원
네.
○ 회계과장 권오동
연수주공아파트7단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네.
○ 회계과장 권오동
그거를 적용하고 거기에 지가 변동률 적용해서 인제 감정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매각
○ 이종갑 위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권오동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근데 왜 여기는 왜 공시지가로다
○ 회계과장 권오동
저희 공유재산법에 보면 표시는 재산가액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 장부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래두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보고가 될 때는 매각 대금이.. 물론 인제 뭐 여기에는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매각대금이 얼마인지가 나오는게 맞을꺼 같애요.
○ 회계과장 권오동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계산해 봐도 이거 안 맞거든, 지금 이게.
○ 회계과장 권오동
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가감정을 해본결과 한 28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억 본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저희 매각수입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감정평가액만 20억
○ 회계과장 권오동
28억.
○ 이종갑 위원
28억. 30억.
○ 회계과장 권오동
플러스마이너스 2억.
○ 이종갑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2억.
○ 회계과장 권오동
예.
○ 이종갑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 감정평가액이 표기가 되는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대로 매각은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속해있는 곳이라서.
거기 목행동 879번지라고 표시한 부분이 시유지인데 이것을 인제 아파트회사에 매각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목행동에 소유되어 있는 시유지가 많지를 않아서 동사무소를 좀 옮기고 싶어도 지금 부지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목행동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뭐 동사무소 부지라도 하나 마련을 해줘야지 옳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셔요.
○ 회계과장 권오동
그 관계는 저희가 인제 동사무소 문제는 나름대로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보다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이 부지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려고 계속 몇 년째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매각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무슨 논의가 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뭐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아요?
시유지를 뭘 마련을 해주고 이래야지 있는거마다 다 팔아가면 목행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진단 말이죠. 지금도 뭐 동사무소 옮길 데 없고, 필요한 시설들을 할 데가 없어서 다들 그냥 도로에다 그냥 쌓아 놓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직능단체 봉사하는 분들, 이런 그런 도구나 이런걸 다 그냥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동네랑 했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 회계과장 권오동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일단 협의가 없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려야
○ 위원장 천명숙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와서 협의를 안 하시면은 어떡하겠다는 거에요?
○ 회계과장 권오동
좀 늦었지만 우리 관계과 과장님들 와 계시지만
○ 위원장 천명숙
급한 거는 아니죠, 이게?
한 두달 늦게 처리한다고 뭐 급한건 아니죠?
○ 회계과장 권오동
디자인과장님..
○ 위원장 천명숙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니 인제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공계를 가지고 있어서.
○ 위원장 천명숙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설명들을 하셨어야지 된단 얘기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 위원장 천명숙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권오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의안번호 1968호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16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 운영 방침을 결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 운영기관인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3년간 재위탁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규정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로「정신보건법」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거 매3년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주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2013년 공모를 통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3년간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운영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재계약 운영시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사업의 연속성보장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의 전공의사 활용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수행인력 고용 승계로 사례 관리시 사업대상자와의 유대관계형성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관련기관의 참여기회가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사업대상의 특수성을 감안 기존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며, 관내 종합병원중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유일하고,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하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성인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실적에 조현병, 뭐 조울증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우울증 예방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랬는데 유관기관에 대한 간담회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또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들, 또 보건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내용은. 내용은 어떤 거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내용은 만약에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자, 이런 사항들을 서로 협의해서 같이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홍보물이나 매체홍보,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보면 2014년도는 57회였는데 매체홍보가. 2015년도는 1회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매체홍보가 인제 언론기관이나 이런걸 많이 하는데 2015년도에는 좀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럼 예산이 남았어야지 되는 건데.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 매체홍보는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구요.
○ 위원장 천명숙
네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그냥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르게요. 뭐 작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신거 같기는 하네요. 뭐 다른 도시처럼 조현병 환자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기관홍보도 하고 매체홍보도 할 텐데 아마 그런 일이 없었는가보죠? 2015년도에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15년도에 뭐 특별한 사례는 없었구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가지구 즉시즉시 조치를 잘 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요즘 인제 정신질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참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지금 뭐 며칠전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또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그런 범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파악하는 정신질환, 쉽게 말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자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지금 현재 한 200여명이 되고 있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더 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8명 정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전화나 아니면 방문이나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4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인제 상담 건수가 이렇게 일반상담 같은 경우는 해마다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갈수록 상담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표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있는 정신보건사업부분에 바우처 발급상담 건수도 보면 또 수치상으로 상당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어떤 상담건수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일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수치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인제 여러 가지 사업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자살이 더 늘어난다거나 아동부분에 더 치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인제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구요.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물 오남용중독 같은거 이런 거를 학교를 좀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거 있을 때 좀 약간의 상담케이스는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꺼 같구요. 저희가 하튼 지금 여덟 명이 뭐 사업명을 보면 한 다섯 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굉장히 바쁘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수시로 감독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직접 떨어져있는 시설이지만 회의를 할 때도 같이 참석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어쨌든 여기에 인제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 인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심층사정평가 실적에 이렇게 보면 횟수라든가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경쯤 연수동에서 독거노인 사망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공아파트.
돌아가신지 5일째 만에 발견이 됐다고 하시던데.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언론에서..
○ 김인기 위원
글쎄 뭐 저도 인제 그 상황을 인제 저희 동장님한테 직접 전해 들어가꾸 그 아파트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수일이 지난 뒤에 인제 동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동사무소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독거노인 사망 같은 경우에는 글쎄 그 분이 왜 사망했는지 제가 인제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 김인기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인제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 김인기 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 우리 인제 뭐 복지정책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건 방문간호 측면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 김인기 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 말씀 드리는 거죠.
이 방문간호사 분들이 열심히 뭐 일을 하신다 라고 인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어떤 상당히 형식적이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에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땜에 5월 중순경 연수동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발견이 됐다 이거죠. 앞집에서 냄새가 하도 고약하게 나니까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해도 열리지 않으니까 인제 신고를 해가꾸 발견이 되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러니까 전 방문보건 대상자를 전체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된 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는 절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부서가 다 업무가 좀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례관리도 있을 수 있고, 동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저희가 하는 대상자도 있고. 저희가 전체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 김인기 위원
하튼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제 뭐 다시 뭐 행정사무감사때 따져 묻기로 하구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 보면 정말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충주도 미리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을 해서 맞춤형 조기치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보내시가지구 학교나 또 읍면동에 해서 좀 미리 발굴을 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우리 사회가 또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사회 충주시가 되도록 하튼 좀 소장님께서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년간 위탁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열한분이네요? 지금 전문의부터 팀원까지 보니까. 건대병원 말고 또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충주에서?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냥 정신병원은 한군데는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니 팀 웍이 이래 열 한분씩 이래 하는 데가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없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 뭐 어디 할 데도 없네요? 그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현실적으로 하튼 잘 조기에 발굴을 하고, 또 건대병원에도 인제 문제점은 저는 뭐 우리가 전문의가 아닌데 서울 뭐 삼성병원이나 서울 큰 병원하고 약 쓰는게 너무 많다그러드라구요. 충주 건대병원이. 그래서 중독 예방도 되고, 약물 오남용도 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좀 가서 상의도 해 보시고 해서. 이게 점점점 약을 끊으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약이 일정하게 가면 낫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약에 취해가지구 그냥 비몽사몽인데. 그런데도 하튼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구 우리 충주시가 정말 이런 분들이 치료를 해가지구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데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대 맡겼다고 해서 건대에 그냥 처방에 따르지 말고, 가서 병원장하고 또 상의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대병원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닌거 같고, 근래에도 이런 뭐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부시장님하고 한번 가서 병원장하고 대책회의도 좀 하고 또 재단하고 관계 여러 가지를 좀 저희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자정노력을 좀 하자, 병원의 이미지도 좀 새롭게 하고. 인제 뭐 여러 가지 기반구축이 됐고, 장비확충 이런 것들이 돼서 위급한 상황이 원주까지 안가도 여기서 인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거 다 수술이 가능한 시설은 시스템은 돼 있는데 크고 작은 사소한 이런 의료사고로 인해서 충주시 건대병원이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에서 보는 시각도 우리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했고, 또 지금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은 약물의 오남용관계 이런 부분들 저희도 좀 더 긴밀히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증진센터 재위탁에 대한 심의를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한 거는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라면은 저희들이 건국대 충주병원에 위탁되고 앞으로 인제 (구)의료원 부지에 건강복지타운이 돼서 보건소가 그리로 가게 되면은 그 시설도 다 그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인제 저희들이 시에서 다 임대료를 부담하고서 지금 있는 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 그렇게 들어오고 앞으로 말씀하신 인제 중독치료, 인제 알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뭐 PC 이런 중독치료센터도 한번 우리가 시에서 또 복지부에다 요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중독도 좀 관리를 좀 더 감당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시민들의 건강을 좀 저희들이 관리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인제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들과 다시 논의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라든지 일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리고 우리 송문순과장님 공직으로 봉사 또 오래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거를 또 통과를 먼저 달에 할라고 했더니 인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간곡한 부탁이고 또 어제 정보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 뭐 또 투표를 가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투표 안가고. 또 차선책을 택할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6월 29일날 해서 산업건설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한 13일인가 이래 한다니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우리 또 행정복지위원회도 명분을 찾아서 6월달에 통과를 시켜주면 서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고, 또 약속대로 오늘 그냥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장에서 또 투표를 하든 안하든 그건 저기 산업건설위원회한테 맡기는 두 가지 방안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정회하고 나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 위원장 천명숙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아,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은 인제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 김인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화두에 올라와 있고, 또 위원님들 간에 또 직원분들 간에 또 담당부서들끼리도 어떤 그런 화해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인제 분열되는 모습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다시금 간담회를 한번 좀 거쳐서 좀 전에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 가서 서로 투표하고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고 또 하수처리과나 실무담당과 2개 과를 이렇게 뭐 따로따로 부른다든가 같이 불러서 정말 이렇게 우리도 좀 총무위원회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도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질문할꺼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금 시간을 갖고선 뭐 통과시킬 때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상황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의 국제화 촉진과 전통무예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은 충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8인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보건소장 | 홍 현 설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관광과장 | 조 왕 주 |
회계과장 | 권 오 동 |
건강증진과장 | 송 문 순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