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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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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48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9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5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6,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총 131억 2,0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9억 6,300만 원, 시비 1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으로 사업비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보건지소의 사무관리비로 2억9800만원,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각종 진료의약품과 의료용품구입비로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52쪽, 시설비입니다.

수안보 대소원 보건지소 LED 조명 교체공사로 2,200만 원, 대소원 보건지소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와 수안보 보건지소의 의료장비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로 민간 이전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중간에 충주 위담 통합병원 지원입니다.

위담 통합병원의 시설물 및 집기, 기계 관리와 건물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심폐소생물 보급사업, 홍보물, 교육비 및 자동심장충격기와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와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중간 부분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헌혈 운영지원입니다.

헌혈추진협의회 참석수당, 헌혈장려홍보물품과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암 조기 검진에서 암 홍보 기간제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6대 암과 소아암 등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암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외 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을 위해 자체 시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5쪽부터 75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시기구입 지원금으로 총사업비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순회진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한방 건강 프로그램 운영, 응급이송단 의료지원비 등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의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인력, 장비유지비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부터 759쪽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를 포함하여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900만 원으로 기금 7,5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과목별 집행잔액 조정으로 시비 9억 8,100만 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 주민진료 향상입니다.

각종 임차료 및 차량유지비, 여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48쪽부터 349쪽에 있는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영유아 진료센터에 소아내시경, 신생아 황달치료기 구입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38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외 5건에 대하여 15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과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48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에 취지가 뭐죠?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자체가 취약 시간대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영유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건대에서 위탁을 받았죠, 건대병원에서?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건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응급 체계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소아들의 응급 체계.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곽명환 위원

그런데 장비가 소아내시경하고 신생아 황달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응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 응급, 건국대 충주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응급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야간에 진료를 하게 되면 응급에 관계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데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 이 소아내시경이라든지 황달치료비 같은 경우는 소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다가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인데, 장비들인데 이게 저희가 애초 취지는 응급한 소아들을 위해서 소아과 전문의들을 배치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곽명환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내시경까지 다 사주는 이유가 뭐죠?

○ 보건과장 김경택

이게 야간에 영유아진료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소아들만의 쓸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지금 개별 과에서 있는 것들은 야간에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

곽명환 위원

여기 소아병동 있죠?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곽명환 위원

건국대에 소아병동 있죠?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소아병동이 원래 있는, 다 있잖아요.

이 장비들도 있죠?

○ 보건과장 김경택

거기도 그 장비는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응급하면 소아과 전문의가 항상 상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은 10억을 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소아과 병동에 가서 이런 게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그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병원 측에서도 의논했더니 그 부분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별도의 치료실을 갖추고 있으면.

곽명환 위원

이런 식이면 아예 소아과 병동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건대에서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지금 보면 그 사용 시간이 우리가 야간, 심야 공휴일까지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소아과 병동을 아예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완전히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아과를 야간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주는 게 맞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이지 소아과 병동의 장비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다 써야지 된다라고 하면 다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그렇죠.

곽명환 위원

그렇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보건과장 김경택

예,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제 앞으로 요구가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 성립 전으로 쓰신 거죠?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은 예산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성립 전으로 지금 잡혀있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인력이, 성립 전 그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걸 지금 예산으로 따지고.

곽명환 위원

예산 성립만 시켜놓은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보시면은 그 인건비 이 정도로 운영이 돼요?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4억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소아과 의사 3명 기준으로 하고 전담 간호사 2명 기준으로 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소아과 전문의를 4명, 전담 간호사도 4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근로시간이 좀 상당히 길잖아요.

야간, 심야, 공휴일까지 할 텐데 인건비를 이거 정도면 충당을 하고 전문의들이 오신다고 하던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근무제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전혀 그걸, 이거를 저희가 보조 정도만 해주면 될 일이지 병원에서, 그게 충주시민이 결국은 이익을 보는 일이겠지만 사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충주시가 모든 걸 다 부담해서 이렇게 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병원 측에다가 일부 부담을 해서 자부담이 있고 우리가 이만큼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서 서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얘기가 일단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곽명환 위원

애초에 그 공모를 했을 때는 지원자가 없었고 저희가 건대로 떠넘긴 상황인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공모했을 때 지원을 해서.

○ 보건과장 김경택

공모했을 때 처음에는 없었지만 다시 이제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자기들이 하겠다, 다시 공모를 내면 다시 또 응모를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선정하는 것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더 이상 지금 외부적으로, 우선 의사를 구해야되는데 의료 인력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아직 좀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건대에서도 솔직히 우리 충주시에 해줄 건 해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자기들이 받아가려고만 한다면 충주시에서도 시민들이 지금 좋은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부담이 좀 덜한 선에서 이렇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충남에서 시행했던 걸 시범모델 벤치마킹한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고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대랑 야간진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받죠?

○ 보건과장 김경택

야간진료비 말씀이신가요?

협의.

고민서 위원

야간에 응급진료비가 건대가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충남 모델은 야간이 외래진료소까지만 계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응급수가로 계산을 안 하고.

○ 보건과장 김경택

고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진료비 문제까지는 저희 시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게 정해져서 사업이 시행이, 보조금을 보고를 하고 시행할 단계가 되면 상세한 부분까지 같이 협약을 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곽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건대에다가 많은 의존하고 있고 한데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 기대만큼 부응해주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건대병원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주기만 했을 때 조건제시라든가 서로 받을만하게.

이게 충남처럼 그런다고 응급실 내에 소아 청소년 전문으로다가 일부 공간을 내주거나 이런 협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화시켜서 그 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응급실하고 가급적이면 인접한 곳에 마련을 해서 응급환자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취약인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응급 사태에 대비한다는 건 좋은 취지지만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할 때 그냥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소관에 들어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따지셔가지고 꼼꼼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상의 효과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영유아야간진료센터에 대해서 인건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22년도에는 3명이 있었는데 이 1명이 꼭 더 필요하신지.

그거 야간진료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서 더 필요하셔서 쓰신 건지.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이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더 추가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저희보다는 병원 측에서 소아과 의사들이 이렇게 3명으로다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 부담이 좀 크고 해서 4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4명으로다가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런데 1명이 추가가 되면 그만큼 진료하시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김경택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꼭 아니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야간에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 인력들이 갖는 부담감이 커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야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다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다시 4명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충주시 위담병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7페이지에 충주 위담 통합병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성억 위원장님과 이옥순 위원님 함께 위담병원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시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수도권의 어느 종합병원 못지 않게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홍보면에서도 월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위담병원의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김자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 위담 통합병원의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광고, 의료표시 광고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병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당부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해서 바이오산업과에서 관리할 때 당시에 서울에 지하철 옆에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는 부분은 대한의사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병원 자체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충주시라든지 이런 관공서에서 제3자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제한적이고 차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자체를 저희들도 위담통합병원 측에서 그 요구를 하는 게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마을별로다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해줘야지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과 방송법이 같이 이게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관리비를 충주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김자운 위원

그런데 온천수 온도 조절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해주고 있다고 부원장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노천까지 시설이 다 되어있더라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충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충주시민들이 거기에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교통편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충주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의료 시스템을 충주시민들도 좀 함께 누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수 온도 자동조절장치 설치에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병원이 개설한 지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당초에 거기 온천수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환자 치료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병원 측에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몇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는 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좀 지켜보고 추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무조건 충주시 보건소 쪽에다가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구책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함께 상생하면서 충주시민이 좋은 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위담통합병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위담통합병원 관련 조례에 보면 사업비나 필요한 재원은 사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선행이고 그 이유가 이제 필요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고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담통합병원 시설관리에 관계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협약서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대수선에 관계된 부분,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계된 부분까지만 시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유지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재원에서 충당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협약서 자체에.

해서 대수선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 있을 때는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겠지만 나머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충주시의 의무가 아닙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병원 기계, 기구, 집기 등 수리비가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병원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 보건과장 김경택

이 부분들은 당초에 위담통합병원이 이게 바로 그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바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게 비어있을 때, 이를테면 입주가 되기 전에 부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유지를 하다 보면 각종 검사 수수료도 있고 또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위담통합병원 자체가 지금 이곳까지를 좀 시에서, 건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금년도도 있었고 내년도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기준으로는 대수선비만 지급하는데 위담병원에서 요청해서 건물 유지 관리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해서 건물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을 추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어차피 충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도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건물에 관계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고민서 위원

그런데 원리 원칙상은 우리가 사업조달계획을 세울 때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라는 부분이었고 나머지 대수선에서만 우리가 책임진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수안보까지 자꾸 늘어나다 보면 사실 1년 반을 운영해 봤을 때에 운영성과에서 이 정도, 처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오픈전에, 작년에도 지원됐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이거는 떠안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이쪽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혹시 위원님이 그쪽에 재무제표라든가 보셨는지 제가 제공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계속 적자 타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자 부분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크게 저희 건물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 위담병원 재무제표가 올해 12월에 나와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그거는 12월까지 한 거를 결산서를 내년도에 받아서 내년 2월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다시 결산 심사표를 보고 그다음에 보안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때 가서 봐야지 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사실 양·한방치료라는 통합위담센터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수안보와 연계해서 수안보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지만 사실 위태로운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만 하다 보면 또 운영이 너무 방대해질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살피셔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좀 점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위원님의 지적 잘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위담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 관련해서 대수선은 구조의 문제가 있을 때, 구조를 변경해야 될 때 하는 게 대수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건 대수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번에 위담병원에서 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그때 얘기를 못 하고 가셨는데 내용 보니까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영업에 관한 실의나 이런 걸 만들어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 해줄 수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상의 문제나 대수선에 진짜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시에서, 구조체니까 우리 건물이고 우리 자산이니까 하는 게 당연한데 영업에 의한 거는 저희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그 3회 추경 올 예산은 지금 5억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다 해서.

이게 지출이 됐나요, 남았나요?

명시이월하는 거죠?

○ 보건과장 김경택

아닙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당초에 세우셔서 이 명시이월 된 것도 인건비 분일 텐데 명시이월을 해놓고 이 예산을 또 세우신 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아니,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운영이 됐었으면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사실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시작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이 우선은 황달치료기나 소화내시경 장비는 1억 원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으로 4억 180만 원이 있던 거네요, 그렇죠?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으면 지금 인건비 계산분을 한 게 9억 6,000인데 그러면 한 5억 몇 천만 세웠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로 저희들도 그렇다고 지금 9억 6,000 인건비 세운, 그 2023년도 인건비와 명시이월 돼 있는 예산 자체를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헷갈리면 날짜를 생각을 해서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9억 6,000만 원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력 수급이 바로 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4억 180만 원은 반납을 하게 될 텐데.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서 인건비 부분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반납을 하는 게, 그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 시설비하고 의료장비구입비를 같이 명시이월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에서 무언가 떼어서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곽명환 위원

아니, 그래서 이월을 통째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 인건비 부분은, 4억 180만 원의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서 제외하고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원활하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을 문제인데 여기서 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명시이월까지 가게 됐고 인건비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거를 내년도 인건비 편성은 이거가 지금 명시이월이라는 절차 전에, 회기 전에 이거 예산을 짰을 수밖에 없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 때는 삭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명시이월도 되고 예산도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2월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지출을 못한다고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삭감을 요청을 하시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여기서 3억 3,180만 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이거는 삭감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3억 3,180만 원에 대한 거는 하셔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넘어가기 전에 영유아야간진료센터 관련해서 당부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우리 시가 계획을 만 19세 이하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 진료 만 19세도 가능하겠지만 19세, 지금 아이들 성장 속도에 보면 15세 이상은 사실은 성인에 가까운 치료를 받잖아요, 소아전문의 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영유아진료에 집중되는데 손해가 가지 않을까.

한번 전문가 의견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고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기에 있는 19세 정도 되는 거의 성인이나 다름없는 연령층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하는 데에는 조금 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후에 정하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나중에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8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22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200만 원, 기금 3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90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 구강, 신체활동, 금주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에서 77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신 건강 운영지원 외 14개 세부사업으로 2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2페이지, 점심 보건 운영지원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을 위한 홍보용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등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비 중 아동 청소년 사업비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변경 편성되어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하단부터 773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충원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원 인건비로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취소자 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자살 위험자 응급계획치료비 지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하단,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원 처우개선비를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한 치료 관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의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 다솜 2개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하단부터 775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의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유족 발굴하여 서비스 안내, 상담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생명의 전화 지원, 생명사랑걷기대회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생명전화 운영을 위한 지원비 700만 원, 생명사랑걷기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부터 781페이지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외 6개 세부사업으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걷기 활성화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의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및 가족 치아 튼튼교실 운영 등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780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홍보,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앱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1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시민건강강좌 개최 등을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SOC 복합체육센터 내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운동기구 및 운동장비 구입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지원시책 외의 17개의 세부사업으로 5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2페이지, 출산지원시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시술 대상자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2021년 종료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기간 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의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 건수 증가로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 건수 감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건수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중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및 특수 시기 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단부터 786페이지 상단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7,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6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 보호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및 영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출생아 수와 지원 건수 등을 반영해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로 예외 지원 신청자가 감소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하단부터 790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외 1개의 세부사업으로 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고위험 감염병 유·무료 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무료접종 사업 추진 및 백신 단가 상승으로 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 구입 및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비 지급을 위한 사업이며 접종 대상 민원 감소로 8,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외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0페이지 중간의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당뇨 프로그램 운영 및 당뇨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당뇨 교육 센터 운영입니다.

공과금을 포함한 당뇨 교육 센터 운영과 건축물 유지보수 등 상호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하단부터 792페이지 중간의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 외 1개 세부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암 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사업비이며 기간제 채용 및 재활사업 의료 용품 구입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에서 795페이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4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하단의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노인에 대한 인지 저하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부터 799페이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 강사비 등으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에서 801페이지,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비로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 1,700만 원이 감액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외 2개 세부사업으로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1페이지, 하단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등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접종 사업량 감소로 2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부터 806페이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8억 3,300만 원으로 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은 19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국고보조금 5억 1,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난임부부 등 시도비 보조금 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HPV 접종 대상자 확대 및 의료기관 시행비 증가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8세 이상 전국민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3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2페이지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 응급개입팀이 개입하는 사건이 지금 충주에 연 몇 회 정도 됐죠?

○ 보건소장 이승희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128건입니다, 10월 말 기준.

고민서 위원

10월 말 기준이요?

한 달에 10건 이상 되네요?

그러면 우리 조현병이나 중증정신질환자 수로 관리돼야 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현재 등록자 수가 899명입니다.

고민서 위원

1,000명 정도.

원래 그럼 지난번에 기준 세울 때 지금 추가 인원 6명이 계상이 어떻게 나온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계상이요?

고민서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이제 보통 검사를 해가지고 선별 검사를 한다거나 해서 나왔을 때 그 나온 숫자를 감안해서 이런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울증, 우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조현병이라든가 저희가 진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원래 이제 권고사항이 뭐 1인당 60명 정도에서 25명까지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1인당 환자 관리하시는 숫자는 그렇게 됩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원 가지고 관리 체계가 다 갖춰져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부나 저기 정하는 거에 따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인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고민서 위원

지금 예산상에도 증가를 가지고 오지만 사실은 관리 인원 자체가 인건비 상으로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6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지원사업 중에 워크온 월별 걷기 실천 달성자 인센티브 제공 있잖아요.

1,000명 정도인데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고민서 위원

이게 매달 중복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워크온에 중복되는 거 말고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 다 빼고 봤을 때는 한 5,000명이 지금 현재, 거의 5,5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워크온을 운영했을 때 보통 참여율이 보통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거의 워크온에 그러니까 성공자 수가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크온 그 미션을 줬을 때 그 성공률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걷기 생활화하시는 분들 뭐 시민건강 생각해서 걷기 생활화를 좀 권유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매달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데 새로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더 열어 줘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로 모였을 때 같은 데는 나가가지고 그 워크온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또 지금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고 그렇게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이제 걷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를 적용을 해서 일정 기간을 걷게 되면 다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하는 쪽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전체 예산 중에 사실 제일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시책이 전체여서 새로운 분들이 진입 경로를 열어주는 거 그것에 좀 중점을 두셔셔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좀 당부를 드리면 우리 그 출산 관련해서, 국가 위기 사태까지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돼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책인데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기 보다는 지금 아이 키우는 쪽이 보건에서 하는 거는 출산 장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키우는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줘서 접근성을 낮춘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난임이나 불임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조금 선진적인 사업을 해본다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 생리불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또 다시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방안 정도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도를 좀 생각,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방금 고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출산 관련해서도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보면 이제 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이제 종료된 사업이고요.

종료된 거고, 1,000만 원 이용권 출산지원 시책이 있는데 보면 1,000만 원 이용권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국고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시비, 도비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면 이제 이후로는 출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감액편성 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관련의 이 복지 정책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효과가 보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급하겠다라는 거는 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국가 정책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줄은 거기 때문에 뭐 시에다가 문제 제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그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출산지원 시책 같은 경우에 어떤 예산을 더 거기에 쏟아붓는다든가 증액하는 방안으로 그런 구상은 지금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으로다가 일단 출생했을 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다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도비나 아니면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그게 되면 아마 지금 지급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희락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국고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후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어쨌든 저희 시만이라도 어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이나 정책적 발굴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럼 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홍성억 위원장님하고 김자운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소원면에 해피하우스다솜 거기 센터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으로 인해서 거기 가서 수련하는 자리잖아요, 거기가요.

그런데 너무 관리 차원이 안 돼 있고 3층에서 종이 접는 그런 종이 나라에서 용돈 조금 벌어 쓰라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손놀림 좀 하라고 그런 사업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그 방이, 진짜 너무 냉골이고 발이 시려워서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운동기구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청소가 돼 있지를 않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조를 짜가지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살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예산은 받으시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실컷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한 번씩 둘러보고, 청소하고 그리고 정신질환 그분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아니면 또 수시로라도 점검을 해서 위생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런데 그게 슬리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서 제안을 좀 말씀도 드렸고요.

그 청소도, 그런 관리 차원도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적극적으로 점검 같은 걸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2억 5,600만 원으로 세부항목으로는 감염병 대응 등 업무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 2,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입니다.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구입비 등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중간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하단부터 811쪽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구급차 임차료 및 방역물품구입비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하단,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과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 장치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임상병리실 시약 구입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재가 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국항생복지협회에 한센병 관련 예방 및 진료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중간부터 815쪽까지 결핵예방관리입니다.

보건소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중간, 결핵검진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결핵 고위험군인 방문요양 대상자와 노인집단시설 이용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협력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단부터 817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방역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던 물품이 중단됨에 따라 체온계 구입비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에 감염병 신속대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됐던 물품이 중단됨에 따라 마스크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결핵 예방 관리입니다.

취약계층 결핵검진 유소견자 2차 추후검사 시행을 위해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국내여비 잔액 1,0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한시활동비로 중소본 파견인력이 증가하여 지급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1건으로 병원의 청구지원 등 연도 내 미집행이 예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안 및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에 관심도 부족한 과에서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집중도 못 받고, 노고도 치하 못 받으시는데 최전방에서 시민 안전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 내역을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이 승 희
보건과장김 경 택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감염병관리과장김 명 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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