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5.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6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 결과는 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안건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회피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09시 58분)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후생 복지시설 운영 및 지연 확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여 지역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을 후생 복지시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단체보험, 임신, 출산직원을 위한 지원 등 후생 복지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입니다.
먼저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하신 사항이라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건강관리실이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기존에 있던 거 없애지 않았어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건강관리실이 휴게실이 개념인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현재는 없고 남녀 휴게실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6조 1항에 보면 건강관리 휴게실 별도로 되어있는데 건강관리 운영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가 향후에 이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전에는 그 체육시설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부서가 자꾸 개편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용률 저조 이래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명시가 되어있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저희가 장소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장기계획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바로는 안 되고 일단 장소가 좀 나야 하는데 장소가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만약에 건강관리실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동호회 비용을 따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장기계획 잡혀있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명시는 되어있는데 실질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조례에 항목을 꼭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가 이거는 좀 잘 모색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 여기 구내식당도 명시되어있는데 구내식당 운영 앞으로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잘 운영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양사분을 먼저 뽑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 좀 지나서 하반기쯤 되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 제3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목적 조항의 약칭 삭제, 법령 용어 정비, 어색한 업무 수정 등 조례를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의원대표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3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내용,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부당하게 입학축하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 입학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는 조항을 넣어 부정 수령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재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위원님 이거 제가 보니까 안 제5조에 보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른 대리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말들이 보면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해가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자운 의원
아, 네 위원님.
해당 대리인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을 말하는 것인데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대리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 조항에 대리인을 확실히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4조에 보면 대리인이라 함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두 번째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입학축하금과 유사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하고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셨는가.
○ 김자운 위원
네,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은 2022년도부터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는 여기 입학축하금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입학축하금이 선정됐을 때는 다자녀하고 구분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자운 의원
네네, 현재 지금 다자녀가 지난해 169명 정도가 입학축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36명 정도가 다자녀 입학축하금을 받는데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제안한 입학축하금은 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석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른 법령에서도 보면 유사하게 지급되는 축하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걸러서 이거를 다자녀하고 입학축하금하고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신효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초등학생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기타 특수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형평성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근데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 신효일 위원
가령 초등학교는 되는데 입학금 형식이니까 특수학교나 또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왜 우리 쪽은 지원 안 해주냐 우리도 같은 충주 시민인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민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를 포함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어쨌든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또 저희 다자녀로 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우리 김자운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 많은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조례의 목적을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 외에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 김자운 의원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죠?
○ 김자운 의원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정책 중에 2022년도부터 만 8세까지가 아동수당 지원하고 있죠?
○ 김자운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그거하고 중복지원도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이?
○ 김자운 의원
네, 그거는 중복 가능하다고.
○ 정용학 위원
우리가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제도가?
아동수당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 김자운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120만 원 지원하고 또 입학축하금도 별도로 30만 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동수당 120만 원, 연.
○ 김자운 의원
연. 월 10만 원.
○ 정용학 위원
월 10만 원씩 해서 연 120만 원.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아직 조례에 보면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언론에 방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정책의 취지가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일까, 아니면 정말 입학축하금 문제일까.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제도는 결국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만 8세까지.
7세에서 만 8세까지 2021년도까지는 만7세.
지금은 2022년부터는 만 8세에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만 8세거든요.
○ 김자운 의원
만 8세면 2학년.
○ 박상호 위원
6세.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아동수당 지원해주는 게 만 8세예요.
입학은 6세까지도 지원할 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중복지 원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해서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 0. 7명 정도에 대한 인구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과연 내가 연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 내가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몇 퍼센트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주시죠.
○ 김자운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이 출생률 저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주는 거죠?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어감과 120만 원 어감은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없는 가정에서는 이 10만 원도 상당히 크다는 크게 와닿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렇죠.
어려운 가정에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분을 왜 이제 저희가 2021년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도부터 시행한 이유가 다 그겁니다.
1명의 자녀보다 2명의 자녀보다 셋째의 자녀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셋째부터 지원하자는 조례가 제정됐고 그거를 시행 1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지금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차이점인데 전 초등학교 입학생을 다 주면 과연 이게 어려운 가정에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도 똑같이 지급한다면 결국은 이게 포퓰리즘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 김자운 의원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충주에 다자녀 입학생이 2022년도에 169명이고, 올해는 136명이고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 정용학 위원
네, 그렇죠.
○ 김자운 의원
근데 이거를 다자녀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입학축하금이라는 의미에서는 전 학생, 입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어려운 가정에는 그 10만 원이라도 상당히 큰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자운 의원
네, 그렇죠.
삼성의 이건희 분이나 저나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받는 그 기분 내가 세금을 내도 내가 받고 있다는 그런 기분에서 저는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제가 한 예를 들면 지난해 본 위원이 발의한 것 중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부결이 된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위 150%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지 상위 150%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부결된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아마 의원님도 복지환경에 있어서 확인하셨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비용추계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 김자운 의원
네네.
○ 정용학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3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김자운 의원
네, 30만 원은 줘야지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들을 보면 준비물이 꽤 있더라고요.
가방 뭐 이렇게 있는데.
가방 하나에도 3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거로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비용 추계할 때 과연 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 김자운 의원
연 4억 5,000에서 4억 8,000.
○ 정용학 위원
입학생에 따라 좀 다르겠죠?
○ 김자운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충주시 전체 예산이 1조 3,000억이잖아요.
○ 김자운 의원
네네.
○ 정용학 위원
일반회계가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책자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 지방세액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지방세, 순수 지방세 수입이 얼마.
○ 김자운 의원
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재정자립도 말고요.
지방세 수입 금액.
목표액이 있어요.
○ 김자운 의원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도비하고 세비가 구분이,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2,700억이.
근데 도비 같은 경우가 1,100억 정도 되거든요.
1,180억 정도 되는데 1,180억 중에 도비는 다 지방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약 30%만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순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3%,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전 재원으로 들어오는 게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 되거든요.
○ 김자운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 지방세 수입 자체 목표가 2,7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은 2,0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순수 지방세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방재정자립도가 결국은 이게 일반회계 1조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이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지금 한 17~18%밖에 안 됩니다, 저희 시가.
전국에 재정자립도 평균을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50% 가까이 돼요, 재정자립도가.
광역시는 한 50% 되고.
근데 평균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이 27% 됩니다.
저희는 17%, 18%밖에 안 되는 재원이거든요.
지방세입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지방재정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요.
결국은 우리 재정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전 입학생을 다 주다 보면 아까 우리 신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입학금을 줘야 하면 중학교 입학금도 줘야 하고 고등학교 입학금도 줘야 하고 차후에는 대학교 입학금도 줘야 하는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니까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 재정 상태를 따졌을 때.
제 이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 재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 매칭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주는 방향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아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입학축하금 셋째부터 주는 부분을 셋째에서 둘째로 좀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봐야지 지금 현재로 전체 학생을 다 주다 보면 저희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복지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죠, 과장님.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직 협의 안 됐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4월인가 5월까지는 신청해야지 거기서 협의내용을 연말에 보내주잖아요?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조례가 입법이 먼저 됐어요.
사실은 협의가 먼저, 사회보장법에 예산을 추가적인, 변경되던가 추가적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협의하고 나서 해야 할 부분이 있죠, 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그 부분은 있는데 조금 유도리가 있게끔.
○ 정용학 위원
네, 유도리는 있겠죠, 당연히.
일부 지자체들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 판단돼서 아마도 이게 먼저 입법 예고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 아직 시기상조다, 이 조례가.
그래서 차라리 다자녀 가구 입학축하금 자체 범위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하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부서 의견에도 있는데 사실 다자녀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2021년 조례 제정해서 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정자립도가 17.4%밖에 안 되는 도 부분도 있고.
이게 혜택이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아직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정용학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것처럼 다자녀를 셋째에서 둘째로 내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김자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자운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충주시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의안번호 3451호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7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은 전기 충전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하며 시민의 전기차 충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여성문화회관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내에 사용면적 3.2㎡의 완속 충전시설 5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대가 있습니다.
설치 효과는 충전설비 업체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통한 충전설비 설치 운영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므로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을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기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이 공모사업을 직접 하신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직접?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환경.
○ 정용학 위원
아, 우리 저기 기후에너지과에서?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수가.
50면에 기본적으로 50면에 1대 설치하게 되어있는 법적 근거 따라 하시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네.
○ 정용학 위원
이런 공모사업들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권장해서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치자가 주식회사 플러그 링크로 되어있는데 개인 기업체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주식회사인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그 회사가 따온 겁니다, 이 사업을.
○ 유영기 위원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신청을, 공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러니까 그게 환경부서에서 공문이 온 거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식회사 플러그 링크에서 그 공모사업을 따서 직접.
○ 유영기 위원
예, 공모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몇 개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대략.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다 전부 다, 어떤 지역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 유영기 위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한 다음에 공문을 따서 지역별로 협의를 보는 그런 사안인가 보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것도 가져가는 거죠.
○ 유영기 위원
아, 수익금도 거기가 가져가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네.
○ 유영기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어쨌든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 유영기 위원
환경부 공모사업이어서.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사실은.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대신에 충전요금이나 이런 게 저렴할까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저렴합니다.
이게 완속인데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비교 대상 업체는 혹시 없으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170원 1킬로와트당.
170원씩.
근데 사용요금이 우리 시청은 350원인데 여기는 170원이에요.
○ 유영기 위원
170원.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 정도 혜택이.
○ 유영기 위원
시청이 3.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시청은 급속이고 저희는 완속입니다.
○ 유영기 위원
완속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일반 지역은 얼마 정도 드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어떤 일반?
○ 유영기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충전시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똑같이 아마 170원 일 겁니다.
○ 유영기 위원
하여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번 설치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될 가망성이 큰데 이게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될 수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계속 거기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 유영기 위원
예, 계약서라던지 그런 거 작성할 때 좀 디테일하게 좀 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설치가 완속만 하죠, 급속은 안 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급속은 환경공모사업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
○ 위원장 김낙우
관공서에는 급속, 완속 같이 설치되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전체 시공부에서 수요가 완속은 대상이 없습니다, 사업 선정이.
아니, 급속이.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사 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천윤성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 박상호, 김영석, 신효일, 유영기, 정용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정과는 봄절기를 근간으로 공정 과세를 추구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 경제 여건을 감안 세수의 증감을 예측, 대비하여 충주시 재정 안정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3439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되어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에 대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납세 편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첫 번째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기한연장입니다.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조례안 제2조입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 생산자에 대한 취득을 연장, 조례안 제5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취득을 연장 조례안 제7조.
시장 현대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조례안 제9조입니다.
세 번째 감면세액 확대입니다.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전자 송달은 장당 기존에 1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이체는 장당 200원에서 300원, 전자 송달 플러스 자동이체는 장당 35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겁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입니다.
그밖에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3449번입니다.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지형, 도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갖다가 도시지역으로 규정해서 도시지역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입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데 대상은 충주 비지코 시티산업단지입니다.
위치가 주덕읍 화곡리 15번지 일원 27만 4,222㎡ 제곱에 88피트입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또 충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입니다.
시행시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시기는 도시일 이후에 시행합니다.
기타 자료는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내역을 갖다가 의결신청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가 지역 현안은 충주시, 아까 전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입니다.
제3350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충주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다음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정해서 감면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 10월 31일에 선포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입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지금 기타사항으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대상자는 없지만, 우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예비 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것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충주에는 사고당하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 세정과장 천윤성
네, 지금 이태원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출이 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동의안을 요청하신 거고요?
○ 세정과장 천윤성
네네, 전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비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대응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보통 언론이나 정부 여당이나 야당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보다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거의 쓰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가 이게 정부의 공식 표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고라고 명시를 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윤성
정부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표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여기에 제목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해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고요?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유영기 위원
모든 전문부서가 다 그렇게 내려오나요?
○ 세정과장 천윤성
근거요?
○ 유영기 위원
네.
○ 세정과장 천윤성
근거는 이제 국가에서 국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통일적으로 세금감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 유영기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문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태원 사고라고 표기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유영기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일단 먼저 페이퍼에서 세입 감면하시면서 이러한 권장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세외수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취지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150원에서 300원 늘리는 부분들은 확대하는 부분들은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구성할 때 감면조치를 해주잖아요, 50%?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정용학 위원
이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세정과장 천윤성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그렇죠.
거기서 부동산 매입했을 때 우리가 50% 감면해주겠다는 시세 감면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천윤성
네네.
○ 정용학 위원
근데 연장하는 거고.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정용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도 있잖아요.
○ 세정과장 천윤성
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감면해서 해줍니다.
감면해주는데 이거를 다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어쩌냐 그거에 대해서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그 감면해준 세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걸릴 경우 환수를 합니다, 다시.
환수해서 조치합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전수조사는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진행하나요?
○ 세정과장 천윤성
지금 4월부터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4월에서 5월 사이에?
○ 세정과장 천윤성
네네.
○ 정용학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같이 하시는 거죠?
○ 세정과장 천윤성
네, 그때같이 하는 겁니다.
감면된 대상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세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후조치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감면해주는 만큼의 그거에 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 세정과장 천윤성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 정용학 위원
네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는 기존 충주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가지역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부 지역 아니면 전체 아니면 제외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정용학 위원
한 예로 다가 달천동 같은 경우 단월동 달천동 같은 경우 도시지역 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 세정과장 천윤성
그 사실은 이게 기준이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갖다가 이제 녹지지역까지 해서 그걸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농촌동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계획이 안 된 데는 부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시가지 주거지역이 있는데 거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정용학 위원
네.
○ 세정과장 천윤성
그런 데는 다 부과됩니다, 재산세 도시계획분이.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달천동 예를 들어서 그 풍동, 가주동, 용간동, 용주동이 있어요.
근데 풍동 같은 경우는 제외대상이잖아요?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정용학 위원
용간동하고 용주동.
그런데 가주동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일부는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사유가 뭘까요?
어떻게 결정될까요?
○ 세정과장 천윤성
그게 사실은 도시계획세라는 그 취지 자체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비용의 특수 목적대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자가 혜택을 받는 데는 거둬들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부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지역은 제가 한번 지번을 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것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추가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 특성상 풍동이나 용간동, 용주동 다 농촌지역으로 포함되어있고 가주동은 특히 더 마을로 따지면 더 안쪽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 세정과장 천윤성
네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지역으로 일부 적용된 지역이 있어서 이게 가주 농공단지가 문제인지 여러 가지 추가설명 좀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기한연장에 보면 4개를 해놓으셨는데 다른 지역 특성 보면 농공단지, 시장 현장 이런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지만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에 보면 신청하는 한도에 대해서만 연장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시각 장애인들이 이런 걸 신청하면서 그런 사항을 잘 모를 것 같고 신청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 데 꼭 신청할 때만 해주나요?
이 시각 장애인 이 사람이 해당한다는 걸 모르나요?
안다면 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 세정과장 천윤성
저희가 시각 장애인들이 보통 장애인이라도 대신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를 시각 장애인 명의를 빼서 하면 감면해주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사실 감면이 상반기에 끝났는데 하반기에 늦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장애인도 2022년도 감면내역 보면 자동차가 상반기에 27건에 300만 원이었고 하반기에 10건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상호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시각 장애인이 서류를 신청할 때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알기도 좀 힘들고 그분들은 서류를 잘 못 보니까.
○ 세정과장 천윤성
아, 그거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상 신문이나 이쪽에 홍보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등록 장애인이니까 시에서 충분히 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시각 장애인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천윤성
지금 그 부분은 연락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SNS로 보내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평소 충주발전과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440호로 제안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충주시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소장 작품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제12조까지 수집작품 심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작품수집 대상 및 수집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8조는 작품 기준과 기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작품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1조까지는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작품수집 체계구축 및 시립미술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신효일 의원입니다.
작품수집에 관련 조례안인데 저희가 예산안이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작품수집을 충주에는 지금 한 30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50점 정도로 목록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많은 작품을 수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간 20점 이상 정도로 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 작품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정해놓고 그 작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신효일 위원
20점이면 어느 정도 금액대가 형성되겠네요, 한 작품당?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렇죠.
지금 충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호당 100만 원짜리부터 지금 유명한 아트페어에 판매되는 가격은 3억, 5억 정도도 있는 거고 진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좌우됩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예산 잡기도 그렇고 몇 점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가격제시는 그 작품 하시는 그분이 먼저 제시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가격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명한 갤러리라던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작가별로.
그래서 거기에 형성된 가격과 또 어느 작가하면 호당 얼마 이렇게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 신효일 위원
어쨌든 형성된 가격이 있으니까 수정하기는 수월할 수는 있겠네요.
이걸 사려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으니까.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매년 이거를 작품수집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 어느 작품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내에서 가치평가를 하고 가격평가를 해서 수집하는 절차를 하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또 작품 보관이 중요한 사항인데 보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 현재는 수장고가 미술관 건립 전까지는 음악창작소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 수장고를 활용할 계획이고 이제 건립이 되면 그 미술관을 활용합니다.
○ 신효일 위원
수장고 관리도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 좀 잘해서 작품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4조2항에 보면 기증작품 있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박상호 위원
기증작품은 우선순위를 메긴다고 하는 데 기증작품도 우선순위를 메길 필요가 있나요?
우선순위라는 게 기증받는 순서를 정하겠다는 뜻 같은데 기증하겠다는 걸 순서를 정해서 기다리게 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기증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증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이게 소장의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증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장고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모든 것을 받아놨다가 관리나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작품을 하려고 평가를 하고 순위를 우선순위를 해서 이거를 받겠다, 이거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 박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김영석 위원
지금 수장고에 한 300점 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150점 정도는 가치가 있어서 이제 박물관에 건립이 되면 그쪽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0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실 건지.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저희가 303점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에 활동하시는 작가분 들 것도 그 작품 전시회 끝나고 충주시에서 구매해서 수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수장고에만 들어가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전시해놓고, 복도라던가 회의실 같은 데 전시해놓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점 정도는 미술관 쪽으로 이관해서 할 가치가 있는 거고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복도라던가, 시청청사라던가 이런 데에 계속 전시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장고에 한 300점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도난 관련돼서 보험 들어놓으셨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충주시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 목록 같은 것도 다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보험은 들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제가 한번 그것 1개는 알아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시립미술관 건립을 승인을 올렸다가 이런 조례가 없어서 부결된 이유도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저희가 22년도 상반기에 사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보완사항으로는 저희가 충주시에 미술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거를 작품수집 계획이 있냐 이런 사항이 보완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작품을 수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작품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분실이 문제가 있어서 전에 보고할 때는 국장님이 퇴직하셨지만, 미술작품을 구매 안 하고 임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쨌든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충주시 시립미술관을 건립해야 하니까 필요한 조례니까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기증하고 기탁이 있잖아요.
기탁하실 분이 기탁을 어느 한정 기간을 두고 하실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기증하시는 분들은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례금을.
기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하는 임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기탁은.
전시회가 안 이루어지니까.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정용학 위원
전시회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상응하는 작품에 대한 대여료, 수수료 이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는 조례안에 보면 원래는 기증, 기탁 같은 것은 무상으로 거의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기증에 대한 것을 유도하고 많은 작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소장자들이 그거에 대한 사례금을 좋은 작품 같은 경우는 사례금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20%에 대한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마련해놓고 기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권이 충주시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장의 가치가 있는 작품인데 기탁을 하겠다는 것은 같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거를 전시할 때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미술관이 건립되면 운영 조례안을 다시 마련할 겁니다.
운영 조례안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더 세부적으로 넣어서 기탁하신 분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에 저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기탁을 받아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술관이 건립돼서 전시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시회가 나의 작품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나는 이거 전시 안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장고에 기탁한 부분을 보관해주는 역할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예를 들어서 기탁을 받았어요, 작품을.
그런데 미술관이 건립됐어요.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데 작가가 동의를 안 해.
그러면 그 작품은 결국은 우리 수장고에 보관만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근데 기탁을 받을 때는 서로 보관만 하겠다는 이런 걸로만 기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활용하려고 기탁을 받는 것이지 수장고에 전시만 하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기탁받을 때 어떠한 내용에 충주시에서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해서 조건으로 받아야지, 수장고에만 보관하는 걸로는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활용할 목적으로 받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가의 선택에 따라서 이 작품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작가 의지가.
쓰더라도 그 전시하고 나의 그 작품하고의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전시를 못 하겠다는 작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전시를 못하더라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런 관계는 제가.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증과 기탁에도 일부 기탁자에게도 보관하는 차원도 있지만 미술관 건립하기 전에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작가 기준이 아니라 기탁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탁할 때 그런 조건제시를 해서 시 입장에서만 조건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작가 입장에서는 전시할 때 어느 때나 전시 가능하다고 하면 작가들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권이 있거든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 입장만이 아니라 작가 입장에서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토해주세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그런 거는 살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용학 위원님도 의뢰했지만, 기탁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도 되겠죠?
지금 기증자의 18조 4항에 기증자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어있는데 기탁자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우려돼서 얘기하셨는데 일부 추가해도 되는지?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사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낙우
네.
정회하고 나서.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이거는 한번 또 왜냐하면 기탁 품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 위원장 김낙우
중식 시간에 검토하셔서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은 제18조 제5항에 시장은 기탁의 경우 작품 활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타보고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5인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세정과장 | 천 윤 성 |
문화관광비전과장 | 신 정 순 |
평생학습과장 | 이 은 옥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