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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1회 제5차 본회의(2023.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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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레안

10.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4.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6.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7.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9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9.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레안

10.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4.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6.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7.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9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9.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58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9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칠금·금릉, 목행·용탄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상공인의 난방비 급등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난방비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우리는 ‘난방비 폭탄’을 현실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정부에서 가스비 인상을 예고 했기에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는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난방은 에너지의 사용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97% 이상의 원료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 원료를 구입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첫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원료구입 단가가 높았고 둘째, 국내에 시기적절 하게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셋째,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등 현실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대체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 구매자 측면에서, 개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실패하였고, 그 고통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난히 이번 겨울은 더 추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밑바탕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겨울철 특별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기존 5만 5400가구에 5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쪽방촌 거주자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총 4억원 규모로 등유,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소되지 못하는 난방비로부터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번의 추가지원을 발표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 2000원까지상향 지원하고, 추가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 역시 정부방침과 충북공동모금회, 민간기부자 성금 등을 통해 280가구에 5235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는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2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2월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신속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난방비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난방비라는 문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있어 전기와 가스는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전기와 가스비 인상은 시장물가와 연동되기에 가정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99%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덧붙이면 소상공인 운영비용에 있어 고정비용을 제외한 변동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30%가 46.7%로 가장 높았고, 30에서 50%가 26.2%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숙박업과 욕탕업에서 부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또다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취약계층 외 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매출의 하락과 난방비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소상공인은 폐업이라는 것을 고려합니다.

서울 은평구, 성북구 등에서는 지역 임차 소상공인에게 매출 기준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대전 유성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중 일반음식점 등에 업소당 20만원씩 총 18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도시가스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역시 폐업이라는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속의 외침에 응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에너지 사용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현실적 어려움이 확인된다면 지원금 지원, 요금납부 유예, 소상공인 무이자 용자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소상공인이 현실의 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36호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8호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내용의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39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0호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은 기탁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1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444호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은 수기로 표시해 주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이옥선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박해수

찬성?

예,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레안

10.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45호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46호 충주시 아동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재능 발굴 및 개발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7호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8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제외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아동·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아동·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4.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 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9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1호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7.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복환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9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용학의원제안설명)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개정 촉구 결의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개정을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과 등록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즉각 이양하라!

불과 십수 년 전 까지만 해도 골프는 고가의 회원권과 그린피로 인해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대중제 골프장의 등장으로 이용인구는 점차 증가하였고, 곳곳에 만들어진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해 이제 골프는 귀족의 스포츠에서 대중의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9년 기준 골프산업 규모는 스포츠산업 전체 80조 원 중 16조 원으로 단일종목 최대비중인 20%에 달하며,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등 신규수요 유입으로 골프인구는 2015년 기준 267만 명에서 2021년 기준 474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6년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작년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발표와 더불어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높아진 골프의 인기를 통해 대중제골프장이 고가의 그린피 책정과 각종 서비스 강제이용 및 편법 운영 등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한, 실질적 골프 대중화 및 이용 합리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혁신이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확대를 중심으로 총 9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 골프장을 확충하려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다.

다만,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현재 골프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용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골프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엔 제약이 있다.

부지는 100만㎡ 이상이 필요하고 인허가 절차는 30개 이상으로 기간은 2에서 3년이 소요된다.

또한 환경·입지 규제 등으로 탄력적인 골프장 공급 및 확대엔 한계가 있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과 환경의 훼손은 말할 것도 없으며 골프장 건설 때문에 청정지역이 사라지기도 하고 농지가 줄어들기도 하며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다량의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위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질오염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골프장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과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즉, 환경보호 및 생존권,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영역적 한계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골프장 소재지역임에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권한과 의무는 지역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야 한다.

이에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취지에 부합하고 골프장 건립 인허가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과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골프장 이용 합리화와 산업혁신을 위한 대책 발표에서 밝혔듯이 건전한 골프장 시장질서 관리를 위해 민간골프장 시설에 버금가는 대중적인 골프장 설치 확대를 반드시 실천하라!

하나,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

2023년 2월 21일, 충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과 등록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에 따라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에 두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원복의원제안설명)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3월 21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서원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1.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3.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4.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5.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손상현 박해수

반대의원(1인)

이옥순

기권의원(0인)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손상현 박해수

반대의원(1인)

이옥순

기권의원(0인)

7.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8.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9.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레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0.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1.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1인)

강명철

12.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3.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4.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5.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6.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7.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9.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무기명투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기권의원(1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형 근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유 영 기
강 명 철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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