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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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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젼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를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재원의 확충과 운영,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및 점검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사업을 해 놓은 게 몇 군데가 있는 데 하여 튼 지원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13조에 있는 걸 보면 일자리나 역량강화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나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프로그램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저희하고 위탁을 맺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거기 지금 현재에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데 지원하는 게 사실은 그간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지금 이런 13조 같은 조항을 넣은 것 같은 데 이게 통합관리를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강명철 위원

예 그래서 하여 튼 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시설이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강명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추진실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대상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본 조례 개정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에 해당되는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인구수가 지금 21년도 현재 한 7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수단으로 하는 행복콜 하고 택시도 이용하면 주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지금 장애인과에서 하는 데 행복콜은 기 시행을 하고 있구요.

저희는 3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 그걸.

이회수 위원

바우처, 그래 7만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동약자 저희 인구에 비해서 1/3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정책을 잘 마련해서 정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 조례대로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소외되는 사람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기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제안한 이유는 1인가구 증가와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큰 관심과 반려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주시에 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기업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 주시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본 조례 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 대표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명의 동료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동체 공간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공동주택 공영시설 관리비용 우선지원 항목을 추가했으며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지원대상을 기존 비의무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86개가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적어도 300세대 미만으로 되면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철 위원

금액이 한정돼 있는 데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한 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대상이 된다고 해도?

○ 건축과장 이상조

저희가 금년도,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 6억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을 해보면 2차 년도에 옥상방수 하고 외벽도색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증액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보면 내년도 신청을 받아봤을 때 개략적으로 예산은 예상이 되니까 그것이 신청하는 거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명철 위원

범위는 넓혀 놓고 예산이 또 부족해서 늦어지면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 튼 과장님께서.

○ 건축과장 이상조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강명철 위원

예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이게 300세대 미만이 다 영세하고 그리고 자부담율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자부담율이 없을 것 같은 데 지금 자부담 2000만 원 까지는 그냥 다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율 없이 금액도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데 뭐 혹시라도 그 안에 다 되면 상관 없겠지만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그 분들한테 혜택을 제대로 줄려면 금액도 좀 상향하실 걸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지난 번 의회때도 보고를 드렸는 데 저희가 충청북도 각 시군에 자담비율이나 지원금액을 봤을 때 충주시가 청주시보다도 총액에서도 월등히 많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20억을 예상하고 있는 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2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자부담 비율인데 지금 자부담 비율로 했을 때 타 시군에는 1000만 원 미만에도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줄이는 거는 각 단지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는 데 그건 어떤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잡았을 때 상향되는 예산액보다 자부담 비율을 줄여 나가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회수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 데 그 분들은 평상시 공동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예치를 안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 건축과장 이상조

의무적 관리대상일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0세대 미만이지만 또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게 포함이 되는 게 중앙집중방식이라든가 승강기가 있다고 하면 150세대 이상이면 사업 승인이 됩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의무적 관리대상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거 하고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속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갈 수 있지 않을 까 싶거든요.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한 번 집행하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락 의원님 고생하셨고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3인
균형개발과장박 충 열
교통정책과장권 영 균
건축과장이 상 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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