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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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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4.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4.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09시 54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1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 기타안건 2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의 건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52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별책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구성 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시민 맞춤형 행복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2대 전략체계로 나누어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8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등 16개 중점 대표 과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 계획은 전략체계별 세부 사업에 민간협력사업 여부, 성과지표인 목표와 예산 등 총괄 현황을 16페이지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2대 전략체계 중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체계의 4개 추진전략과 21개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또 34페이지부터는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에 대한 4개 추진전략과 8개 대표사업, 또 16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은 68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계획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주시 내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 대상,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기본계획수립, 처우개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 모집공고가 나갈 때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나가는 것도 있죠?

어떤 때는 사회복지사가 기본이고 우대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가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 기본 사회복지 급여 체계를 인정 안 하고 청소년지도자 여성가족부 인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회복지 임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 임금을 적용을 하고요.

저희 그 외에 이제 청소년 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그 해당 지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임금 기준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여성가족부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급수에 따른 차등 가이드라인이 나오나요?

해당 지침별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나옵니다.

해당 지침별로.

고민서 위원

그 사회복지사 처우랑 많이 차이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처우는 워낙 또 체계적이고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낫죠, 청소년 쪽이.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도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가 가이드라인을 바꿀 방향은 없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가족부 자체가 보건복지부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해당되는 청소년지소사 우리 충주시에는 몇 명 가량 정도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홍성억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설별로 보통 근무하는 종사자는 전부 다 청소년지도사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시설별로 많게는 수련원 같은 경우는 한 10명, 그리고 나머지 숨뜰이나 그런 데는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로 해서 나중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 추가로 예산 수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제 금액 자체를 청소년지도사는 해당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만 또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올려준다거나 그러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형평성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뭐 처우개선비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지칭과 상관 없이 상향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고민이나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고민서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올라온 거 제4조에 적용대상에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내.

이 시내 표현이 조금 그래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충주시 관내로.

고민서 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인 어학사전 봐도 시내가 그 뜻도 있지만 사실은 통용되는 게 좀 그래서.

조금 모호하지 않나 싶어서 변경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상관 없습니다.

충주시 관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고민서 위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구입 사이트에 보니까 2023년 2월에 사회복지사 그냥 일반, 취업 사이트에서 주급 40시간 기준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모집공고가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어떤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기본 인건비이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수당이나 그런 거는 또 포함이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원래 지금 저희 시만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사 임금 자체가 지금 시장성에서 낮은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조금 낮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사회복지, 사회비교를 해보면 좀 낫긴 한데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나머지 복지수당이나 그런 부분까지 또 합해지면 평균 연봉 한 4,000 정도.

그정도는 뭐 이제 호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4,000 정도는 됩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4.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에 시민복지 향상과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46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아동의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의 지원 대상은 충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과 그리고 학교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하여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 제10조 예능분야학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바우처 사용 장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 3453호로 상정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위탁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충주시 조례의 관련 규정들로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명칭은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료 위탁 기간은 3년, 위탁 내용은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업무 전반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2억 7,541만 7,000원이며 관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산출한 비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3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으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요.

10조1항에 보면 진료탐색 및 재능개발 활동해서 제2조의2 학원 중, 예능 분야 학원.

이게 바우처 사용 장소로다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제 11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는 조항이 있는데 학원 및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1항부터 제3호까지.

이게 가능 가맹점하고 지금 불가능 가맹점하고 2조2항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해석을 해보면 2조2항에 예체능 분야만 지급하겠다는 건데 동일하게 불가능 지역에도 아무 단서 조항 없이 2호가 지정 거부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11조2항에 3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민서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기에서 말하는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 이거는 주로 학습을 위한, 공부를 위한 그런 학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항은 거기서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10조1항에 제2조의2는 학원 중에서 딱 이것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당 조에.

고민서 위원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2조2항이 우리가 지금 이제 지원하려는 첫째 분야가 2조2항에 예능 분야에 교습이라든가 학원인데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2조2항은 단서가 달려야 되지 않을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떤 단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민서 위원

예체능 학원을 제외한이라든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관련 조에 딱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분이 어려운 거는 아닐 텐데요?

고민서 위원

우리는 조례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을 아니까 이해를 하는데 동일한 규정으로다가, 동일한 항목 법조항으로다가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는 법조항으로, 하나는 가맹점을 지정하게 해놓고, 한 조항은 가맹점을 지정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우리는 뭔지는 알겠어.

예체능 분야만 해주겠다는 건지 알겠는데.

1호하고 3호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2호는 사실 학원교습소 계획자 중에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우리가 보습이라든가 나머지를 안 해주겠다는 거, 학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단서 조항이 있어야지 이게 동일하게 어느 분야는 그 2조2항중에 예체능 분야라고 물론 명시했지만 여기에는 예체능 분야가 지금 여기 2조2항에 포함된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죠.

고민서 위원

그런데 거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가 명시됐단 말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글쎄, 2조의.

별표에 이 학원의 설립 그 별표에 이게 이 조항이 나와 있는 건데 하여튼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다 읽어는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정을 거부하는 거는 저희가 관련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시키는 데는 법조항에 따른 문제는 저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다 읽어봤습니다.

고민서 위원

한번 해석의 여지를 다른 분들께 넘겨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3학년부터 학년 기준으로다가 학제 기준으로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면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3월 1일이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죠.

고민서 위원

그러면 1, 2월은 빠지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요, 1월 1일부터 기준을 해서 지급은 계속 되는 겁니다.

3학년이 개시되는 해당 연령대에 1월 1일부터 계십니다.

고민서 위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생.

그러면 우리가 1월에 있거나 2월에 있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봐야 되나요, 2학년으로 봐야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일단 준비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방학이잖아요.

1월, 2월이.

그래서 어쨌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준비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을 또 3월달부터 지정을 하면 다음해 2월로 하고 그래서 예산이 또 좀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고민서 위원

이걸 연령으로 지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고민서 위원

연령으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연령으로?

연령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만 연령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학년으로 딱 정한 내용입니다.

보통 연령대로 하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바우처나 그런 거 지급할 때 연령대로 하게 되면 해당 월이 꼭 또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민서 위원

바우처 카드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뭐가 됐던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주민등록등본이요.

고민서 위원

등본으로 어떻게 학년을 확인하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학년은 이제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학통지서 나가는 그 해부터 해서 3학년에 적용되는 그 연령이 있고 학교 밖 아이들도 생년월일에 적용되는 그 기간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 우리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게 해놨잖아요.

그 한 번에 발행할 수 있는 입장 매수 같은 거 제한을 뒀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의 카드로 두 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두는 거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게 어디까지 범위를 하게 돼야될지.

연령이 적으면 보호자가 동행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쨌든 뭐 이게 바우처이다 보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는 그 나이의 연령대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신 납부를 해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더군다나 n분의 1이 워낙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고민서 위원

그래도 한번 걸러주는 장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혹시 저소득층도 이 문화 지원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 바우처요?

곽명환 위원

바우처 말고 다른 문화 지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소득층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바우처라고 1년에 11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만 딱 한정돼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보편적입니다.

곽명환 위원

이 바우처 카드는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카드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곽명환 위원

보통 아이들이 들고 다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5.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447호로 상정한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경유차의 소유자 등에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제3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 지정에 따른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도 이전 배출형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제3종 건설 기계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79조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 기계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제1호 및 5호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과, 제7조는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례명과 제3조1항 말미에 건설 기계 자구가 누락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448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6월 14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적객업 영업장 규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량 배출자 범위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객업종 휴게 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점 영업 사업장 규모를 2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가구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를 일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이 현재 235개소에서 155개소 감소한 80개소가 됩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이며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다량 배출자는 음식물 및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 준수하여야할 각종 법정 사무에서 제외되며 일반 가정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안이 6월 14일에 시행이 됐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곽명환 위원

우리 시는 이렇게 늦은 이유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2022년도에 상정을 하고자 하였는데 날짜가 조금 며칠 모자라서 금년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곽명환 위원

우리 시가 꼴찌네요, 꼴찌.

기존에 200㎡ 이상 억제 분류로 돼서 어떻게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다른 배출자에 적용이 되면, 법적 적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한테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스스로 감량을 할 것인지 스스로 퇴비를 만들어서 자기 농업에 이용을 하든지.

뭐 아니면 위탁처리, 그러니까 처리자하고 운반자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주로 저희들이 시, 음식물 처리장에 반입을 하고 있었고.

일부 이제 가축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처리 시스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군데 빼고는 지키기가 어려운 법률이었던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200이 넘어도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같은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이 잘 되면 좀 많이 나올테고 덜 나오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음식물 용기를 120리터를 쓰는데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며칠 이렇게 넣어놔야 이제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업체에서.

아니면 가축농가에서.

그러면 이제 여름같은 경우에는 조금 날씨 탓으로 인해서.

곽명환 위원

기존에도 일반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버리는 일들이 대다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잡아낼 수 없었을 뿐더러.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가 이제 계약을 해서 별도로.

곽명환 위원

다른 처리장의 별도 업체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우리 관내 업체인데 이제 별도로 수거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빨리 빨리 개정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앞으로는 빨리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트 정확히 모르겠고 버리는 양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낮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다량 배출자도 저희들은 이제 배출자 기준으로 보면 위탁처리 기준으로 동 지역은 ㎞당 한 150원 됐었고요.

저쪽에 면에 전부 먼 데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있으니까 한 225원 이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출제에서 빠지면 단가가 떨어질 테고 인근 제천시도 200원에서 한 220원, 단양도 한 220원에서 25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조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환경부 가이드라인상 현실화율도 이제 맞춰야될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가, 올해 계획이 12월에 세워지게 돼있잖아요.

2023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도 이제 또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감량계획이라든가 계획의 주된 정책 방향이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작년 거를 했는데 좀 주민들하고 이제 해서 단 1%든, 2%든 조금 그래도 더 감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해야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거는 못 잡았습니다.

고민서 위원

12월말까지 잡게 돼있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내년도 거는 못 잡았습니다.

고민서 위원

12월말까지 잡게 돼있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올해 건 잡았는데 내년 거.

고민서 위원

12월말에 끝난 올해 계획이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 2022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썩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수거 체계나 이런 거 부족한 면들도 있지만 조금 홍보나 이런 거에도 좀 잘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

시민사회의 협조나 공보도 필요하고 참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시스템 자체로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시스템 자체가 감량 시스템을 갖춰주지 못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음식물 감량계라든가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일원화하셨으면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고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으로 하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업개소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제외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제 완화나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만 상위법령도 그렇고 현재 조례안이 생길 때에는 효율성의 목적에서 아마 생긴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은 재활용이나 자원순환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이제 감소되는 15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 공문 시행이나 또 홍보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이제 스스로 업체하고 위탁해서 처리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용기에다가 칩을, 수수료를 조금 부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따로 홍보를 해서 시 수거 체계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채희락 위원

이 전의 어떤 결과도 그렇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또 어쨌든 이렇게 업소가 많이 줄어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충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가 일주일에 수거를 몇 번 해가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은 기본 원칙으로는 일요일하고 뭐 설날, 추석날 빼고는 매일.

김자운 위원

매일같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장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 처리를 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해서 그 수소, 작년에 이제 준공된 인근 수소 충전 수소를 추출을 해서 수소로 차량이나 이런 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차후에 우리 4월 말일 경에 성과평가결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잖아요, 전년도 사업.

그러면 4월 말일 정도 끝나면 그 데이터하고 2023년도 계획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의 현실화율 데이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충주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의안번호 3454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연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공유재산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및 충주 위담통합병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함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의결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치 개요는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플로우링크가 충주시 노인 전문병원과 충주위담통합병원 주차장 내에 각각 전기차 완속 충전 시설 2대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 효과로 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충전시설 설치 계약을 통해 직접 설치하게 함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설치비용 약 1,100만 원을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2022년 공시지가 기준 연간 4,380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 병원을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보건소에서 전기차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업체를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보건소로 연락을 드린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이 사업 자체는 재원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곽명환 위원

재원은 없잖아요, 지금?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곽명환 위원

재원이 안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 보건과장 김경택

재원은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사업인데 그거를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네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씩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 업체가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곽명환 위원

이 업체가 한 업체만 들어온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이게 하는 게 보건소에서 선정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이분들이 자기들이 재원을 전체를 설치를 하고 환경부에서 보존을 일부 받는 걸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하고 급속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용률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완속충전은 차를 대고 몇 시간 동안 일을 본다거나 이럴 때는 완속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그게 아니고 잠깐잠깐 들려서 가거나 한 시간 내에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급속 충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속충전 2대씩 노인전문병원이랑 위담통합병원 2대씩 갖다 놨는데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까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환자는 이용을 안 할 테고, 그렇죠?

○ 보건과장 김경택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보호자라든지 병원에 와서 진료받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병원 직원들도 또 전기차를 자꾸 보급이 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근 사람들 중에서 지역 시민들이 자기 집에 설치를 못 해놨으면.

곽명환 위원

아니, 지역 시민들이 와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차를 꽂아놓으면 8시간 이상을 꽂아놔야 완충이 되는 완속충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을 차를 거기다 대놓지는 않을 거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잠시 잠시 꽂고 이럴 텐데 아니면 거기 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본인이 차가 있어서 장시간 잠을 자면서 충전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할 텐데.

부득이하게 또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급속충전기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도 설치를 안 할 거예요.

이게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결국에는 환경부나 우리 충주시에서 돈을 내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테 그러니까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고 왔을 건데 이게 맞는 건가 싶네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막을 의도는 없는데.

○ 보건과장 김경택

이제 이게 아마 저희가 거기까지 사실 다 세세하게 파악이 될 부분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전국에 6,000기기를 설치를 하는 걸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이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거든요.

급속충전이 아니라 완속충전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설치가 되면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계속 해주세요.

이게 설치를 해놓고 유지 관리를 안 해서 고장이 났는데 주차 구역만 차지하고 있어서 차도 못 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연구시설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처우 및 지위에 놓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개정하여 긍정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재능 발굴 및 개발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안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 기계로, 안제3조제1항 말미에 충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를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 및 건설 기계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영업규제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연구시설물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 따른 시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연구시설물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21일 본회에 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5인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기후에너지과장우 광 원
자원순환과장김 동 철
보건과장김 경 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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