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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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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를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조례안 제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 충주시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469호 충주시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가 및 엄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태성건설, 금융사 등으로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3일 제268회 정례회 때 보고드린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사의 사업과 출자의 방법, 한도, 주주권의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가 및 엄정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금가산업단지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엄정산업단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금가산업단지, 엄정산업단지 따로따로 질의하라고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시행사가 2군데가 똑같아요, 그죠?

지분율도 똑같구요, 그러면 이 공사 지금 특수목적법인, 우리가 따로따로 20%씩 해서 2억씩을 출자를 하는 건지, 합해서.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아닙니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그게 회사와 지분율이 똑같아서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합해서 2억만 들어가는 건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우리 금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우리 충주 이 쪽 동충주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지금 계획되고, 3군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동충주산단하고 금가산단하고 엄정산단하고 다 이어지는 부분인데 차질없이 저희가 수요나 공장 입주희망 의사나 이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대안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사실 지금 저희들이 동충주가 분양이 산업용지가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올 해 10월인데 너무 빨리 조기에 분양이 되다 보니까 금가하고 엄정산단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에프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어서 피에프가 이자율이 11%, 그 다음에 대출이자가 10%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전부 다 관망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이 안되고 조정계획승인 받아서 산업단지 승인계획 가기 전에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구요.

지금 너무 교통편이 많이 좋아 지는 바람에 분양율이 좋아져서 적기에 공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행사에 보면 금융사가 6% 지분이 돼 있는데 금융사는 이 특수목적법인에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아직 지정은 안돼 있구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케이비나 아니면 교보나 이런데 견적을 받아봐서 이자가 제일 싼데로 선택을 할려고 지금 지정은 안해 놨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 지정은 안돼 있구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또 그 지역민들한테도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부탁해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피에프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산업단지 하는 걸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중앙투자심사가 올 해 3월에 보완요청이 떨어져서 5월에 다시 신청할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피에프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자율을 확정해서 와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자를 20%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금가 같은 경우는 분양을 못했을 때 잔여부지 20%를 매입하는 조건이거든요, 재정보증을 서 주는 거라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최하 10% 이내로 내려가지고 와라, 이랬는 데 사실적으로 10%를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는 나중에 일어날 데미지를 안 받으려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로 지금 피에프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한 가지로 계속 밀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반려시키는 것 같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못받으면 이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거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를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년도 4월에 준공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 데, 그러면 얼마정도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그 거 하고 별개로 가는 겁니다.

행정절차 중에서 그 거만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승인을 올리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승인계획 올려놓고 그 사이에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 나기 전까지는 다 행정절차는 밟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데는 시간을 좀 늦어지더라도 어려움은 없으시다고 보시는 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손상현 위원

그래 보면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만 무성하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뤄지는 모습들을 못 보니까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 2개 마을이 없어지는 데 그 마을주민들이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불확실정을 해소해 주시고 좀 명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 소관 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영균 교통정책과장이 코로나 확진되어 병가 중으로 제가 조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70호로 제안한 교통정책과 소관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 후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공익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공위탁 운영방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내용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운영이 시 직영, 민간위탁으로 한정되었으나 공공위탁 운영방식을 추가로 포함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의 효울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의장 박해수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최지원

예.

○ 의장 박해수

저는 질의할 권한은 없고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최지원

의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 의장 박해수

지금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2016년에 아마 설립이 됐을 겁니다.

충주시 출자로 됐는 데, 기관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전국에 280개 지자체에서 시군에 시설관리공단이 34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래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그렇게, 과연우리 충주시로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서야 총액한도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지금 이런식으로 가면 300명, 지금 260명인데 300명 금방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300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 한 장이면 됩니다.

여기는 뭐 몇 명, 몇 급, 직급 몇 명 이렇게,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단순 노무직이거든요.

추계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억에서 1억 5000이, 관리비고 노무비가 6600, 뭐 이렇게 해서 6600이면 한 3300되는 데 여기 복리후생비나 이런 건 그 밑에 또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00만 원?, 그러면 여기 직급을 갖다 지금 해놓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팀장님 직급이 몇 급으로 돼 있어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의장 박해수

예.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직원 업무직은 시설물 관리하는 저희로 보면 공무직에 해당이 되구요, 일반직은 시설관리공단 7급에 해당이 됩니다.

○ 의장 박해수

그러면 이게.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7급은 저희 공무원 9급에 해당이 됩니다.

○ 의장 박해수

예 단순 업무직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임금이 우리 공무원의 90%까지 올라갔어요, 상향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거 시설을 만들면 충주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도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는 얘깁니다.

지금 시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시설이 만들어 지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6년 연속 다등급 나왔습니다, 기업경영도평가에.

그러면 6년 연속 다등급이 나왔는 데 여기에 대고 올해 이렇게 되면 시설 지금 5개 인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보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초창기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집행부에서 해야지, 했더니 그 때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령 뭐 전기에 대한 엔지니어가 한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전체 시설을 돌본다든가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유휴인력을 저 쪽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이런 얘기였는 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시설이 하나 생기면 여기에 그냥 직원이 그대로 뽑히고 절대 이 쪽에 남는 직원이 옆에 도와주고 이런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9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정상화 방침을 요구했는 데 전혀 없어요.

뭐 어떤식으로 경영하겠다, 여기에 보면 이사진들이 다 보면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민간 쪽으로 접근해야지, 그리고 지금 아주 독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한테 왜 안되냐 그러면 뭐 공공적 목적이나 이런 걸 따지는 데, 거기에 대해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민간인이 하면 더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팀장한테 그랬습니다.

이 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직영을 하던가 시설관리공단은 안된다,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상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어디로 보내겠다는 데 지금 그대로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팀장님 어제 제가 얘기한 거 전혀 안 된 거예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이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를 밟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상정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 상정이 되면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박해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다른 방법을 찾던가, 화물운송 노동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분산시켜야 돼요, 분산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거르지 못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겉잡을 수 없어요.

○ 위원장 최지원

의장님 다 하셨나요?

○ 의장 박해수

예.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저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위탁을 주는 쪽으로 되는 거라서 시설공단이 너무 비대해 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했는 데 지금 의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면 무조건 다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줌으로서 시설공단이 너무 비대해 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 데,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는 뭐 공영 쪽으로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내용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좀 되고 나서 이런 것도 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장님?

○ 의장 박해수

간단하게.

○ 위원장 최지원

예 의장님, 의장님은 하셨어, 우리 위원들이 이제 보고 최종졀정하면 되는 거니까, 한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 의장 박해수

예, 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탄금대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탄금대 물놀이장을 민간위탁을 줬었는 데 충주시에서 5000만 원 씩 매년 받았었어요.

그 5000만 원 수익이 있었는 데 이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우리가 5000만 원 받는 것을 1년에 40일 수영을 합니다.

5000만 원 받던 걸 직원을 3명을, 정식직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3명에 여름 40일 동안 거기 안전요원인가 운영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8900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받던 돈을 8900에 수익을 거꾸로 주고 3명의 직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 3명의 직원이 그러면 44일간 일하고 나머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다른 남는데 일을,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남는 인력을 다른데 돌린 적이 있냐니까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44일 수영장 할려고 민간인이 잘 하고 있는 걸 뺐어가지고 거기 직원 3명을, 지금 이런 도덕적 해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심각해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왔구요,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의장님,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회수 위원

네 팀장님?

우리 화물차고지가 저번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7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잖아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예 7월 준공예정입니다.

이회수 위원

7월 준공예정이면 지금 관리 운영조례가 다시 한 번 검토돼서 심도있게 민간을 주던,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조례가 첨부되는 건데 민간한테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잖아요, 그죠?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예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걸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나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지금 저희가 7월에 준공을 하려면 인력확보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해야지 7월에 준공해서 운영이 되는 데요.

여기 검토작업을 하다 보면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준공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을 우리가 위탁을 주던 민간을 주던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운영의 시설관리공단을 목적으로 이게 바뀐, 거기 첨부가 된 거지 민간한테 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간에 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협회가 있긴 있는 데 협회는 자기 자체 고유 단순한 업무, 화물차 대폐차나 이런 고유업무만 할 수 있는 직업만 있어서.

이회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도 민간한테 운영할 수 있고, 입찰을띄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 말씀에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주게 되면 이 거에 대한 좀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 채용했을 때 다시 퇴사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그런 지장이 없고 이 거는 그 거와 관계 없지 않냐 이거지, 시설공단에 주던 민간에 줄 수 있는 두 가지 포커스는 되지 않냐 이거죠?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이번에 조례를 저희 걸 통과시켜주셔야지 시설관리공단에 별첨조례로 들어갑니다.

이회수 위원

아니, 시설공단에 이건 전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조례가지고 민간한테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예 민간에는 지금 현재는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회수 위원

여건은 되죠?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네.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위 있을 때도 민간위탁을 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뭐를 요구하고 뭐를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시설공단에서 할 때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

방대하고 그런 건 우리가 본예산할 때 시설공단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 때 줄일 건 줄이고 해서 우리 예산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공단에 준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뭐, 이거 하나로 인해서 방대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

꼭 여기 차고지를 시설공단에 준다는, 장점은 뭐예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고지, 주차장이나 그런 운영 경험이 있어서 고장이 나던지 그러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구요.

이제 전문적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적인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저희가 166억을 들인 큰 돈을 들여서 차고지를 준공을 하는 데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화물운송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수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가 좀 질도 낫고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민간위탁을 딸 때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고 하지만 일단 입찰해서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면 그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예 지금 화물단체나 이런게 다 청주나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충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있는 단체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의만 해놓고 나서 결국은 직원 한 명 배치해 놓고 결국 민원이 생기면 시에서 나가서 복구해 주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어디가 될지도 지금 장담할 수 없고 우리 충주업체가 될지 바깥에 업체가 될런지는 입찰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네 저희가 해봤는 데 다른 사례는 뭐 4-50개씩 들어오는 데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지만 전문적인 업체는 한 두 업체 뿐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것도 멀리 떨어진 업체가 들어와서 지점식으로 직원 한 명만 배치해 놓고 그냥 들어오는 수입만 받고 이런 체계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지금 밤샘주차나 뭐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기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이래서 화물차고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지금 우리 충주시 외에 다른 지역도 차고지가 있는 데가 있나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는 시에서 부득이 하게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요.

이제 공단이 있으면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조례상에 직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고 우리 시설공단은 우리 직속기관이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직속기관인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말 차고지, 저는 산건위원장 하면서 다른 것도 위탁줄 때 좀 의아할 때가 많은 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믿을 수는 있다, 우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점이 더 많지 않은 가,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실려면 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구요.

어쨌든 뭐 공공개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단속도 좀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다만, 저희들이 준공이 7월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시설공단에 대한 게 어떤 방만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가 돼서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 때는 직영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원복 위원

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처음부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좀 권역별로 해서 확대를 처음부터 주문을 했던 부분이구요.

이번에 지금 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 데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만 능사라는 부분보다도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차후에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셔가지고 이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권역을 좀 나눠서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에 분명히 다음에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직영으로 갈 수 있는,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 같아서 그 길을 한 번 좀 열어주셨으면, 오늘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차후에라도 다시 이게 저희들이 너무 공단 쪽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너무 힘이 실려지면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직영이라든가 개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한 번 열어놓는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구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방만해지고 이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관련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이게 오늘 건으로 해서 한군데로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게 만약에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확대가 됐을 경우, 여기에 준해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권역을 나눈다는 말씀은 공영차고지가 또 타지역에 생겼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복 위원

예.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런 부분 추후에 생긴다든지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보겠는 데 추계비용에 보면 업무직 하나, 일반직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점이 되는 거는 업무직과 일반직이 현재 시설공단 내에서 새롭게 채용을, 어차피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 우리 직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직원 채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늘어나냐, 이게 관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직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는 데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거기 있는 인력이 거기로 갔을 경우에는 이 추계비용에 돈은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더라도 새롭게 인력이 충원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을 쓰는 거고 기존에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뭐 어차피 여기 회계는 따로 되겠지만 그런 절약이 있을 거니까 그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직영을 했을 때도 저희 유휴인력이 있어서 이런 비용이 나가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업무직 1인, 일반직 1인으로 돼 있는 데 업무직 하고 일반직의 노무비가 혹시 각각 얼만지 알 수 있을 까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이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메모를 안 했는 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업무직이 조금 더 일반직 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예상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일단 궁금하고 복리후생비도 식비하고 피복비가 따로 지원되는 거로 나와 있는 데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 부분도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편재하는 거라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네 자세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 자료를 바로 갖다 주세요.

○ 교통정책팀장 이무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항상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71호로 제안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공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광고물을 상위법 규정에 맞춰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및 특별정비기간 양성화 간판을 추가하고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중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및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과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규정 신설 및 불법현수막 가충처벌 근거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과태료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규정에 대하여 정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규정 정비 및 법령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보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475호로 제안한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노은면 어울림센터 준공에 따라 향후 5년간 노은면 어울림센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노은면 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로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노은면 어울림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노은면 어울림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지역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요금 쪽만 지원이 되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손상현 위원

그래서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데 하다 보면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위탁기간 중에 운영이 제대로 잘 안돼가지고 운영이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운영이 잘 안 된다고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는 안해 봤구요.

저희가 운영이 잘 되도록, 지금 자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중원문화재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손상현 위원

그게 운영이 잘 돼야 되고 잘 유지돼서 어떤 지역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 데 지금 현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떤 운영비를 더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할려고 하지만 막상 운영하다 보면 그런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에 봉착돼가지고 좀 어려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그렇게 안 되게 끔 운영위원들하고 수시로 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노은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운영위원 분들이 거기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지금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노은면 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 해갖고 고유번호까지 받았어요, 지금 현재.

거기 다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거주하고 있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위탁했을 때 시민분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또 거기에 단체장님들이나 또 전문적인 분들이 운영위원이 돼서 위탁을 맡아야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맞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이게 운영위원회 수의계약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공모사업 때부터 준공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단계부터 준공까지 같이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민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장 잘 관리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어울림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최선을 해서 도와 주셔야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감사합니다.


6.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명철의원 대표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관련 상위법 귀농인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여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충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귀농귀촌인의 책무, 안 5조부터 6조까지 귀농귀촌인의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의 그리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귀농귀촌상담실 설치, 귀농귀촌인 지원안 9조부터 10조까지 사후관리와 지원의 취소,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충주시 귀농귀촌 연간 예산, 금년도 책정금액은 어느 정도 했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금년도에는 총 5억 7200만 원입니다.

이회수 위원

혹시 지난 해에 우리 귀농귀촌 충주시는 몇 명 정도 수혜를 봤나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가 작년에 귀농하신 분이 314명입니다.

이회수 위원

네 이 분들이 제8조에 의거해서 다양한 혜택,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5억 7000범위내에서?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그 외에도 기존에 귀촌하셨던 분들이나 귀농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추가로 교육도 하고 활성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귀농하고 귀촌, 혹시 충주 동에서 면 단위로 가는 시민들한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타 시에서 면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동에서 오시는 분도.

이회수 위원

가능해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 동에서 면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이 거에 해당되는 거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이회수 위원

네 어쨌든 저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혹시 정착을 잘 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써서 홍보가 잘 되고 우리 충주시에 귀농귀촌인이 많이 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농업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하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6항,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3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6인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건축과장이 상 조
교통정책팀장이 무 영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균형개발과장박 충 열
농업교육과장전 향 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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