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 결과는 3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안건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회피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 문화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6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재향군인 운영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재향군인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조례를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 재직 휴가 확대로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기타 휴가제도에 관한 위임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이하 10년 이하 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3일 신설 및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현행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과 장기간 비상 근무 등 경무 수행 시 부여하는 기타 특별휴가에 대한 사용 일수 제한 등의 사항을 명확화하고 부여 기준 등에 대한 위임규정을 명문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6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출장 여비 지급 규정 정비를 통해 부적절한 여비 지급을 막고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여비의 정산, 근거리 출장 규정을 명문화하고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규정에 맞게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각호를 보시면 제8조, 17조, 24조 등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아마 공무원 여비 규정 조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조례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법 해석하기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각 앞에 영이라는 규정을 넣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도 그렇게 명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효일 위원
충북도나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원주시, 이천시도 공무원 조례에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특별휴가 일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도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특별휴가 이외에 다른 휴가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일반 휴가 연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연가요.
○ 김영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연가일수는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는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르고요.
최소 11일에서 22일까지 근무 연수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휴가를, 연가 휴가를 안 갈 경우에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건 며칠까지 지급되나요, 금액하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저희는 2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20일까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그게 보통 6만 원에서 9만 원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왜냐면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연가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충주시 홍보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2호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지침에 따라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주시 홍보전문위원회와 월간 예상 편집위원회를 충주시 홍보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463호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체조문이 들어가지 않는데 착오로 들어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SNS를 활용한 홍보가 주목받는 시대에 SNS를 통해 충주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동기를 부여하고 홍보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재정 조례안과 SNS를 통한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충주시 소식지 관련돼서 제3조에 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월간 예상의 발행 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현재 약 6만 6,000부 정도 됩니다.
○ 김영석 위원
6만 6,000부요?
그럼 이게 한 달 기준인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습니다.
한 달 기준 6만 6,000부.
6만 6,000세대에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향인사도 구독할 수가 있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향인사에 필요해서 약 2,200명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학생 그 외에 충주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홍보하고 계시는지.
○ 홍보담당관 정문구
다시 한 번만.
○ 김영석 위원
학생 그 이외에 충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는가.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런 분들이 혹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터미널이나 도서관, 대학교에도 비치되어있는 걸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김영석 위원
이런데도 많이 활용하셔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노인 복지회관에도 배부하고 있고요.
관광 안내소에도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8조가 있어요.
블로그 작가들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현재 13명입니다.
○ 김영석 위원
13명이면 수당도 지급이 되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어느 정도 지급하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원고를 올리게 되면 한 건당 7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7만 원이면 3번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3번 정도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21만 원 기준으로 13명이면 21만 원씩 13명 그러면 연간 273만 원 정도 지급이 되네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에 포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포상은 어떤 기준으로 포상하고 계시는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조회 수 많이 나오고 좋아요 많이 누르는 분들 그분들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최우수는 35만 원, 우수는 25만 원, 장려는 1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맞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충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개인, 단체, 기관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 관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몇 가지 질의가 아니고 참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나 이런 영상매체도 포함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SNS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요즘에 보면 배우 유아인 같은 경우에 이미지 좋았다가 지금 마약 이런 것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광고나 기타 영화나 다 타격을 입고 이미지가 안 좋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많은 유튜버인 이런 분들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충주시에서도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미지에 손상 안 가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참조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따로 지급 규정을 마련할 건데 그때 심사기준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충주시 의회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66호로 선정한 회계과 소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나 용어를 수정하고 띄어쓰기와 숫자 및 홑낫표 표기 등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으며 개정 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분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74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엄정면 도룡마을 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 외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취득, 처분 재산별 세부 내용은 첨부물 17, 18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엄정면 도룡마을 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엄정면 도룡마을에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여건 개선이 시급하나 마을 주변 시유지가 없어 마을과 인접한 도유재산을 시유재산과 교환하여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와 도유지 교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도유지는 엄정면 신만리 726번 외 1필지로 총 1,268제곱미터이며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시유지는 중앙탑면 장천리 924-1번지 1,008제곱미터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에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금번 공유재산교환을 통해 엄정면에서 쉼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충주 세대 공감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서충주 신도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대소원면 본리 639번지입니다.
16,496평방미터의 부지에 기존 1층인 공장동을 증축하여 연면적 4,400제곱미터 2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영유아복지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실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속적 주민증가가 예상되는 서충주 지역에 부족한 주민복지 편의시설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니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신니면 파크골프장 조성 건으로 노인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서충주 파크골프장을 2017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 분산을 위한 신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니면 용원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홀 설치를 위한 조성면적이 부족하여 신니면 용원리 295-1번지 번지, 296-2번지를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설계용역비 2,000만 원, 보상비 1억 5,000만 원, 공사비 4억 3,000만 원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 협의 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24년 충청북도 균특 지방이양 체육시설 지원 본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원거리 면 지역 주민들에게 파크골프장 접근성을 높여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치아경기장을 포함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지 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교현동 500번지 일원으로 실내체육관 인근이며 기존 보치아 연습장 및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한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충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700제곱미터로 보치아경기장 및 연습구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및 체력 단련실로 계획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니면 거점 소독소 인근 토지매입입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신니면 거점 소독소에 면접한 곳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연중방재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비상 소독소로 인한 과실수 피해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거점 소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거점 소독소와 면접한 신니면 대화리 138번지 부지면적 1,031.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면접 토지 소유자의 영농 피해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2021년 기매입한 토지와 연계하여 중앙탑면 반려동물 보호센터 부지 내 위치한 가축방역 창고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가칭 서충주 세대공감 센터 건립 건은 2022년 3월 근로자 종합복지 신축 공유재산 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취소로 변경돼서 신규로 다시 받는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전체 의원간담회가 있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서충주 세대공감 센터 건립에서 다른 문제는 아니고 관리동이 밑에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유영기 위원
관리동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건지 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를 관리, 운영하려면 관리동에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관리동을 서충주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유영기 위원
예전에 한번 보건 관련 공단위 들어온다고 한번 그러지 않았었나요, 작년 재작년쯤에?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거기에 보건 관리공단은.
○ 유영기 위원
보건 관련된 그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바가 그것은 없어서.
○ 유영기 위원
아, 취소됐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죄송합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니면 거점 소독소 토지매입 관련해서.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 유영기 위원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매입한 부지 보니까 당시 민원이 있어서 나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염소농장이었었는데 아마 집단 폐사가 됐었죠?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소독수 때문인지 불명확했지만 가봤더니 폐사가 된 게 확인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어쨌든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매입을 했었고 이번에 23년도 옆 부지 과수원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 같은데 2개의 전체부지를 합치면 꽤 면적이 커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현재 총 거기에 단지화가 한 사람 명의로 대추나무밭이, 금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외에 나머지 작년도 매입한 토지와 그 옆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700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작년도에 한 800평 정도를 매입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추나무 비상 소독소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대추나무밭 그게 약 310평 정도가 됩니다.
310평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매입할 부분이 약 800평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약 1,700평 이 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가축방역 창고와 또 지금 현재 신니면 거점 소독소가 사실상 긴, 큰 가축 수송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소독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비라던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거점 소독소를 그쪽으로 다시 이전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사업 계획 내용을 보니까 토지매입을 통해서 거점 소독소의 원활한 운영 하고 반려동물 보호센터에 위치한 가축방역 창고를 이전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반려동물 보호센터에 있는 가축 방역창고가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가축방역 창고가 지금 약 40평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반려동물 보호센터 내에서 수용 두수가 약 한 45마리 정도 됩니다, 유기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상 유기견이라던가 유기 묘라던가 계속 점진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길고양이라던가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를 5동 정도를 설치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축방역 창고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될 것 같으며 지금 현재 방역창고로 쓰고 있는 약 40평의 건물을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질의 드린 건 평수가 꽤 되는데 지금 피해 예방으로 매입하시는 건 좋은데 매입한 토지를 충분히 잘 활용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방역창고뿐만 아니라 차후에 보호센터도 같이 이전을 해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 위원입니다.
엄정면 도룡마을 쉼터 조성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쉼터 조성의 목적.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곽원철
제가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쉼터 조성의 목적이, 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개요에도 보여주셨는데 주민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여기 마을에, 도룡마을의 구성인원에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글쎄요.
마을 전체적인 연령대는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고령화 돼 있고 연령대를 정확하게 나누기에는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대부분 다 고령화되신 분들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저도 정확한 건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금 농촌 마을에 고령화가 돼 있죠, 그렇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근데 마을에서 토지매입 거리가 270미터에요.
거의 300미터입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쉼터 이용이 원활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 회계과장 곽원철
저희도 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나서 실제 현장을 나가서 거리도 재보고하니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사실은 그 마을 안에 있는 마을회관 인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던가 그러면 자유 이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거리가 멀어서 어르신까지 거기까지 와서 활용하는데 과연 얼마큼 잘 쓸까 이것도 사실 걱정이, 우려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니까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매트도 설치하고 해서 오가는 분들도 쉴 수도 있고 그분들이 가끔은 운동 삼아 나오셔서 쉬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얘기 이 시비를 들여서 과연 마을에 쉼터 조성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마을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있다고 하면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 옆에 보면 개인 사유지도 있잖아요.
이 정도 비용이면 사유지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평수를 보니까 385평 정도 되는데 1,268미터.
주변에 도룡마을 검색해보면 마을회관 주변에 개인 사유지도 충분한 토지가 있어요.
꼭 시유지, 도유지를 찾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 회계과장 곽원철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시유지 외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시유지를 찾아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생각의 차이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용을 더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쉼터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270미터면 어르신들 거기 걸어갔다 오시면 540미터에요.
과연 이 쉼터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엄정면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 정말 논의해보셔야 해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조성해주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쉼터를 이용해서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보면 거리가 270미터에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어르신들이 걸어가기에는.
○ 회계과장 곽원철
인근에 더 좋은 토지가 있는지.
○ 정용학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경로당 주변에 토지들이 또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쉼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차라리 그 주변에 운동기구하고 정자나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근접거리 내에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유지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유지는 꼭 맞교환해야 해요?
○ 회계과장 곽원철
재산을 교환해서 우리가, 시가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정용학 위원
좀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도 뒤에 같은 항목이 있지만 국유지는 저희가 파크 골프장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충주시라고 해서 충청북도 도민이잖아요.
도민인데 도 땅을 무상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그게 그냥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영구적인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 회계과장 곽원철
무상 네고 하기가 시설물 설치하면 곤란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것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세대공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테크피아 공장 2020년도 11월에 화학 냄새가 나서 인근 주민의 생활 건이나 건강 위협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하겠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가칭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3월에, 작년 3월에 근로복지 복합문화센터를 한다고 하셨어요, 4층 건물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근로자 복합 문화센터 건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금액 대비해서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당시에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불승인이 나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본 사항인데요.
불승인 났을 당시에 의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예산확보가 된 거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추진을 국비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어려우면 사실 저희가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당초에 220억으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액하고 지금 건립을 그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시설이 세대공감으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거기에 근로자만을 위한 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을 하자는 걸로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어렵다, 중앙투자 심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 확보가 안 된다?
○ 회계과장 곽원철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2022년도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 할 때 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국비 얘기는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왜 자꾸 국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립 사업 보고서에 있잖아요.
국비 얘기는 없었어요.
시비로 220억 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국비 얘기는 왜 나와요?
○ 회계과장 곽원철
거기에서 중투에서 국비하고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저희가 220억을 충주 시비로 하기로 했다니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저희가 투자 심사를 올릴 때는 그렇게 말씀했더니 거기서 국,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불승인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시비로 하는데 중투를 받아야 해요?
○ 회계과장 곽원철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때 그게 없기 때문에.
금액이 넘어가면 중투를 받아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시비로 하는데?
순수한 시비로.
○ 회계과장 곽원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 정용학 위원
일정 금액이 얼만데요?
500억 아니에요?
○ 회계과장 곽원철
2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정용학 위원
저희는 220억으로 한다고 올려주셨어요, 이거.
○ 회계과장 곽원철
제가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순수 시비도 증투 받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순수 시비도 금액이 초과하면 중투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500억 아니었어요?
○ 회계과장 곽원철
저는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가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목적과 다르게 자꾸만 목적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테크피아 공장 매입할 때 그때 저희가 위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계속 사줄 거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학이고 정말 주변 환경이 어려우니 이거를 시에서 사서 근로복지관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준거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바꾸게 된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이,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빠진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용역했을 때 가장 들어가고 싶은 시설들을 감안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단지 그때는 근로자만을 위한 시설이지만 이거는 전체.
왜냐면 서충주 지역에 청년 유입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아이 돌봄이라던지, 보육이라던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시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하고 저희가 평생교육 같은 것도 동아리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민 자치 프로그램 외에도 동아리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세대가 다 쓸 수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게 주목적이긴 한데 저희가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취지로 목적을 바꾸긴 했는데 사실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당시에도 근로 복합문화센터 할 때도 생활문화센터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걸 하신다고 1층에 하신다고 내용에 큰 변화가 없어요.
갑자기 이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목적에 맞게 토지매입을 했으면 처음에 승인받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사놓고 나서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거 하자 그건 계획에 없는 거잖아요.
심사 안 받아도 될 걸 또 심사받게 되는 거고.
토지매입 할 때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했을 때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걸 추진해야 하는데 변동사항이 계속 바뀌면 심의를 계속하는, 똑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거 2022년도에 토지 승인해서 협의해서 산 거잖아요, 매입했죠?
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 아마 계속 검토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시비할 때 부담되는 부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개인사업자가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3년 동안 땅 묵혀놓고 이자가 나가는 비용만 따지면 부도납니다, 부도.
시비라서 3년 동안 땅 묶어놓고 아무 계획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 매입할 때 신경 쓰시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신니면 파크골프장 조정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만 매입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네, 나인 홀 기준으로 9,000제곱미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국유지 사용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네, 사용 여비는.
○ 정용학 위원
저희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공유재산 처분할 때 10억 이상 기준 가격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준 가격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뭐?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 15억 기준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 박상호 위원
공시지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박상호 위원
그리고 그 대부료 할 때 1,000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 1,000분의 20.
그거가 1,000분의 20이라는 표현이 규정에 있는 표현인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1,000분의 20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결국은 2%더라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박상호 위원
1,000분의 20이라는 표현을 규정에 의 한 것인지.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1,000분이라는 것을 1,000이라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다 보니까 1,00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1에 천으로 바꾸려고 사유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박상호 위원
100분의 1 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1,000분의 20 이러니까 얼마지 계산을 따로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1,000분의 20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지 그게 강제 규정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사유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따라갑니다.
○ 박상호 위원
아, 그것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박상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제18조 2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수의계약 예산이라고 되어있는데 대부를 뜻하는 거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네.
○ 김영석 위원
토지 대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석 위원
그렇죠, 면적.
○ 회계과장 곽원철
면적은 일단 토지가 면적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임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임대되지 않는 토지라고 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부에 관련된 허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 김영석 위원
대부 조건이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직접 경작할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맞지 않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농경지를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10,000평방미터 이하까지.
○ 김영석 위원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재산과에 대해서는 재산과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행정재산은 1,000만 원, 일반예산은 3,000만 원 이하의 자산입니다.
○ 김영석 위원
예, 3,000만 원 이하.
○ 회계과장 곽원철
예.
○ 김영석 위원
여기서 의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신니면 거점 소독소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아까 천몇 평이라고 하셨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 신효일 위원
천몇 평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매입이?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아, 지금 저기 신니면 거점 소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효일 위원
네.
○ 축수산과장 김성룡
기존에 작년도에 약 700에서 750평 정도 매입을 기획했고요.
올해 대추나무밭을 약 312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거기가 지금 총 단지화가 되어있는 부지가 약 1,700 몇 평 정도 됩니다.
○ 신효일 위원
1,700평 정도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그래서 나머지 800여 평을 갖다가 추후에 예산을 감안해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럼 더 늘어나는.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러면 그 일대에 부지 전체를 단지화된 부지 전체를 저희 시가 매입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별도로 가축 방역창고라던가 아니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 또는 거점 소독소와 관련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신효일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센터라던지 이쪽으로 이전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차피 이게 민원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처음에는 거점 소독소에 맞은 편에 위치한 공장에서의 민원과 더불어 민사소송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보상 이런 것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 신효일 위원
우선 방안으로는 그쪽 관련 시설을 옮긴다든지 거점 소독소를 더 확장해서 신규시설로 새로 하신다든지 방법은 좋으신데 만약에 반려동물 보호센터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민원 같은 거 발생은 안 될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은 중앙탑면 위치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는 저희가 가축방역 창고로 옮기게 될 경우는 그만큼 수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이전을 추후의 계획이지 지금 당장에는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수용 두수가 점진적으로 반려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2의, 세컨드가 필요할 경우에 따라서 그쪽에 옮길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 잘 알았고요.
서두에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매입했는데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옮긴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또 그냥 소요하는 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반려동물센터 중앙탑면에 이쪽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센터는 나머지 활용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명심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또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또 제4조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을 준용하되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호의 조문 앞에 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엄정면 도룡마을 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1건을 보류하고 기타 보고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6인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회계과장 | 곽 원 철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축수산과장 | 김 성 룡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