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20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서충주 신도시 개발을 비롯하여 우리 충주시의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66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이전기업 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이주정착금의 신청기한과 기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의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하고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의 인사 가산점 신청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에서 3호에 기업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상금 지급과 인사 가산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투자유치 보상금에서 제외된 투자유치업무 담당자의 투자유치시 인사 가산점 대상선정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4조에 4 제1항 근로자 이주정착지원에 지급에서 공장완료일 이후 입사자는 제외하던 단서를 삭제하였고 이주정착금 신청전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항 신청시기를 공장등록완료 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1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인사 가산점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존 3항에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조항을 2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투자유치로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유치 업무담당공무원 등 투자유치 유공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 인사가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3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완료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6년 4월 28일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개정사항이 이전기업의 근로자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에 충주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 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투자유치 공무원들의 투자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 보상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에 있어서요, 근로자 세대가 충주시로 전입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건데, 세대 전체가 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대 일부분이 전입해도 주는 건지, 인원은 상관 없는 건가요, 전세대가 와야 되는 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전체 세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세대원 1명 당 50만 원씩 주게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모든 전체와 상관없이 명 수로 간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가산금 준다는 부서는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종구 위원

인사에 가산점을 주는 게 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인사위원회 규칙에도.

이종구 위원

지금 없던데,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전에 배경이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5일 개정이 됐고 2015년 6월 5일 개정되면서 서로 상극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조정을 한겁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을 투자유치 공무원들한테는 안 주는, 전담투자유치부서 공무원들한테 제외시키면서.

이종구 위원

아니, 가산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당연히 일을 해야지, 무슨 가산점이에요, 가산점은 뭐 기업지원과에서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니죠, 충주시 인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주는 거죠.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려면 총무과에서 해야지, 그리고 성과 올리면 국장도 알고 시장도 알고 다 알 거 아니냐구, 그래 기업지원과만 이걸 해야 되냐구.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총무과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투자유치 뿐만 아니고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또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종구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다 안들려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꼭 조례로 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인사운영계획에 투자유치에 따른 인사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근무평정 해서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조례로 규정을 안 해도 가능한데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종구 위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도 저희들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격무부서나 보직근무 부서는 월 0.1점씩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산이 되는 데가 있구요, 저희들이 그런 평가에서 시 자체평가 최우수자, 그 다음에 예산확보 및 예산절감, 투자유치, 업무개선 그런데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에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물론,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 하고 또 틀리니까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24조에 4항 보면 다만, 2항부터 먼저 보세요, 이전기업대표는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에 돼 있는 걸 지금 2년으로 변경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정성용 위원

이건 변경하는 데 그 앞에 1항에 보면 단서조항, 다만, 공장완료일 이후 입사자는 제외한다, 이걸 이주정착금신청 이전기업대표의 정착금 신청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 된다, 이랬는 데 이걸 공장등록완료일 이후 2년으로 하는 2항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데 그렇게 바꾸면서 주민등록이 6개월 정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요건기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2년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여기 조례에 있는 건가요?

2년 내에 신청하는 거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신청을 받고 2년간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걸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대표자가 그 금액을 우리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여기 3항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유지기간 조항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24조 제3항에 이전기업 대표는 이주정착금을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후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3호와 안 제32조 제3항에 인사가산점 관련규정이 조례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 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1인
기업지원과장김 진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