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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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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대리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21일과 24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바오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수립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반시설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지원의 중단 등을, 안 제10조 및 제11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종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상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505호로 제안한 교통정책과 소관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콜센터를 통합하여 통합콜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을 통하여 시민과 방문객을 비롯하여 바우처 콜택시 이용객 등 교통약자까지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개인 및 법인택시 통합콜센터 사업지원 근거조항을 조례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콜택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는 개인하고 법인택시가 각각 운영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이회수 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이원화 돼서.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따로 따로 운영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 거에 대한 비용도 개인이나 지부에서 운영된 거고 저희가 지원해 준게 있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원해 주는 건 없었습니다.

이회수 위원

지원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택시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하나로, 그 동안에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콜비?

그건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구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 콜센터 건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편의가 그만큼 향상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여기 통합을 하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지부에서 시민한테 그만큼 편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서약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코로나때도 택시가 안 잡혀서 불만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게 100% 좀 해소가 될까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런 건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 서비스라든가 친절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더 저희한테.

이회수 위원

지금 개인택시 비중이 거의 한 70% 되고 법인택시가 3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하시는 분한테 저희도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택시는 공익적인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개인의 재산은 두 번째고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택시운송업을 내줬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세금으로, 그러면 시민들한테 편의를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저희가 조금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질적으로 개선이 안된다면 이런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이회수 위원

그래서 그걸 철저히 준비하셔서 저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강화하듯이 그 분들 철저한 교육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적절하게 주시는 게 맞지 않을 까, 준 다음에는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저희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끔 꼭 그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친절과 청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506호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모확보와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시설이 호암동 종합운동장 앞 로컬푸드 유통센터와 칠금동 탄금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시설물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업무시설임을 정하여 시설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활용도 및 지역 농산물 연중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먹거리 총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로컬푸드 유통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시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공문은 따로 첨부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한 사항으로 23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모시레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언제 문을 여실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그것도 4월 말, 5월 중순 쯤이면 시범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거기 제가 늘 지나다 보면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지 않을 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건물에 있는 주차장 외에도 건물 외벽으로도, 옆으로도 한 10대 이상은 댈 수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제가 거기 바로 길 옆이고, 그래서 조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길가로 해 놨어요?

그 걸 안 쪽으로 해서 거기에 가드레일을 바깔에 있는 인도에, 바깔에 해놨는 데 그걸 안쪽으로 해서 거기에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 농정과장 김광수

최근에 그 시설물이 비에프 인증받는 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애물 없는 시설로 등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회수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 준공은 거의 봄에 일찍된 것 같은 데 계속 문을 안 열어서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데 언제쯤 되나, 지금 사전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신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게 충주에 거주하는 법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혹시 조합도 가능한 거예요?

○ 농정과장 김광수

조합도 가능하게 돼 있는 데 지금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로컬푸드 법인이라고 업체가 수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로컬푸드 법인한테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 농정과장 김광수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위탁수수료를 오히려 저희가 받습니다.

이회수 위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는 데.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일단은 금년까지만 위탁계약을 했고 내년에 다시 재위탁을 할 겁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물 지어놓고 영업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시작되나 궁금했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서 시설 확인을 안 했지만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느낌을 조금 받았고 영업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유통이 잘돼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이회수 위원

고맙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로컬푸드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볼게 있었는 데요, 지금 저희들이 충주시내에 관내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로컬푸드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금 얼마정도, 법인에서 하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법인은 3개 법인이 있습니다.

한 개 법인에서 대부분 학교급식 납품을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구요.

다른데서 참여할만한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지금 2개 법인이 입찰해서 그나마 운영이 우리 관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지금 한 개 업체는 영세해서 지금 포기를 할려고 하는 위기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새로 생기는 로컬푸드 유통센터에서도 향후 학교급식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건 순수하게 충주시에서 생산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쌀 같은 거는 저희 지역 것을 온전히 친환경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 외 제품은 그때그때 생산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또 생산 안 되는 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계절성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납품이 되지만 그래도 생산 안 되는 것들은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로컬푸드라는 자체를 충주시에 국한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대다수의 물량을, 뭐 옆에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든가 이런데에 저희들이 필요한, 많이 과잉생산되고 이런 부분은 주고 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학교급식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어느, 지금 여기 관내 3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전에 농협이라든가 저희들이 물류가 충분히 되는 이런데를 해서 작게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 생산되는 것을 갖고 로컬푸드 운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생산원가도 낮추고 충주시에서 과잉생산되는 것도 인근 도시로 팔고 사고 하면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인 로컬푸드 2군데에서 하는 형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장기적으로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긍긍적으로는 학교급식센터가 향후에는 생겨야지만 그런 걸 콘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북에서도 음성군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진천하고 괴산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지금 유통센터가 기반으로 해서 그 쪽에 학교급식센터를 더 확장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그런 걸 콘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복 위원

그래 장기적으로 저도 옛날 농업단체에 있을 때 지금 음성에 계시는 이상정 의원님이 그걸 발의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가진 적이 있는 데, 하여 튼 이게 미약하게 출발했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셔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잉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충주시 관내에서 쓸 수 있게 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강명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이회수
○ 출석공무원:2인
교통정책과장 권 영 균
농정과장김 광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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