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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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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운영위의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3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507호로 상정한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가 2022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명확하게 사용·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제4조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제5조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밖의 수익금으로 지정하는 게 어떤 게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특별지원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특별지원금이나 이자계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어떻게 사용한다고 준용하는 게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자수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신 건.

이게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는 게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좀 모호한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1개 면이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기존에 11개 면 지원사업을 설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셨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19년부터 작년까지 한 1억 6,00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읍면에다가 사업발굴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이제 해당 주민들 의견을 수립해서 간단한 농로포장이라든가 지원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러한 환경정비로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 지원금액은 작은데 기본 지원사업만해도 참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다가 11개 면이 해당이 되면 사실은 이거는 뭐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소지가 충분한데 우리 주변 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법령에 기준한, 상위법에 규정한 강제로 두어야 한다 규정에는 해당 안 되도 둘 수 있다 규정에는 해당되잖아요, 시행령 기준상?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고민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시지 않으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아,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고민서 위원

금액이 작아서 오히려 그게.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면 같은 게 작은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이정도 들어가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워낙 작은데 범위는 다른 특별점검보다 더 넓다보니까 오히려 어떤 불만의 소지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의위원회를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업체들한테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금액을 받을 때 이 업체에서 어떤 일정한, 받는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거는 이제 해당 지역이 면적대비, 인구대비 이걸 백분율로 환산을 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매년 지원금액은 발전량에 따라서 그 계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그래서 이제 어떤 때에는 금액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물론 44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고 7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금액이 좀 약소한 금액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거기에는 이제 발전량하고 발전원별 지원단가 이러한 것들 그거는 이제 픽스된 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발전량이 많으면 지원금액이 더 많아지고요.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안 제3조 본문 중 충주시장이라는 약칭을 안 제4조 이하에서 충주시장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1인
기후에너지과장우 광 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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