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오는 5월 18일 본회에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첫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다루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에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자연재해 및 원인 행위자에 대한 불명확화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유해 폐기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의 정의, 안 제9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1항의 1호를 보면 석면해체 및 처리로 인한 지붕 또는 벽체의 계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석면 해체를 하고 이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붕을 계량하거나 벽체를 할 때 계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단열재라든가 석면 제품이 들어갔을 때 후반 처리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거지 전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지금 벽체에 단열재에 석면이 들어가 있으면 단열재를 제거를 해야될 거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벽체는 어떻게 해요?
벽체까지 철거를 해서 제거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분리를 해야죠.
○ 곽명환 위원
분리를 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석면이 들어갔을 때는 석면에 대해서 제거할 때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석면을 제거해서 그거만 이제.
○ 곽명환 위원
그 시설물을 다시 쓰겠다 그러면 벽체를 다시 세워주는 계량 비용까지 주는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계량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애매해서, 이게.
1호가 지금 지붕 또는 벽체의 계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거거든요, 사실?
9조1항이 이 내용들, 5개의 호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애매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발생 과정에서.
○ 곽명환 위원
이게 사실 조례 자체가 석면을 철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계량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싶은데.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 자구를 조금 수정해서 지붕 또는 벽체의 계량에서 발생되는 석면 또는 슬레이트 이렇게.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석면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조금 문구를 수정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면 읍면동에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 철거하지 않은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김자운 위원
파악을 하시고 지원사업을 하신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첫째, 표현 형식에 맞지 않는 서술형 문구 등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형식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둘째, 도움벨 등 안전 관리 시설 설치 대상 화장실의 규정 및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 표현 형식에 맞지 않는 서술형 문구 등의 수정, 안 제5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화장실 규명 및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 안 제12조, 인용조문 수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개정안 보니까 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이거 언제 바꿀 수가 있나요, 시설을?
엄청나게 많은 공중화장실 시설 증축까지도 지금 해야되는 상황 같은데.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런데 여기서 바꾸게 되는 건 비상벨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개정하는 거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은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가 공공에서, 행정기관에 하는 거는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민간이 하는 쪽은 안 되고.
○ 곽명환 위원
민간은 힘들겠죠.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제가 아마 개방화장실 조례를 개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개방화장실 조례를 개정하고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났나요?
지금 보기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가 지금 현재 8개의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돼있는데 여기가 이제 편의용품이나 이런 거 연간 180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 소유자께서는 청산하는 게 불편하니까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고.
○ 곽명환 위원
그전에 개정을 한 내용이 위생용품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시키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개방화장실 신청하신 분들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일반 개방화장실 아니더라도 주유소나 이렇게 워낙 화장실 자체가 많으니까.
○ 곽명환 위원
주유소는 제가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주요소는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해야 되는 시설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홍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잠깐 제안 하나 드리면 5조5항에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말리개, 종이수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손말리개가 정확한 표현인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고민서 위원
손말리개.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5조5항에서요.
○ 고민서 위원
예.
손말리개 괄호 열고 종이수건 이랬는데 손말리개도 정확한 표현인지 손건조기나 국어사전 등록이 맞는지 여쭙고 괄호 열고 종이수건이라고 했는데 수건 자체가 수건 건자를 쓰는데 종이수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조금 문맥상에,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5조에 2항에 보시면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15조의2의 2항 보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 따로라는 표현이 왜 성립하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15조.
○ 고민서 위원
예, 구분하여 설치한다가 이미 따로인데 여기도 따로가 들어가 있어서 수정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체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해당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고민서 위원
이 조례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69개입니다.
○ 고민서 위원
전체 관리인이 설정돼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관리인은 지정해가지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를 매일, 1회 점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9조에 보시면 4항에 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육안 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5항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기기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 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게 상이한 게 그 해당 조례에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신고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이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여청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개별 범죄나 이런 거고 이거는 공중화장실 전체를 하다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따라가는 조례 사항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가 관리책임부서가 환경수자원과로 되어있어요.
해당 과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냈는데 상세하게 되어있는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이미 상시 점검 체제랑.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이제 여성청소년과에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상세하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럼 표현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신고체계 마련에 보면 시장은 주민이 불법 촬영 기기 위에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고 체계가 지금 어떻게 마련돼 있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점검을 하고 경찰서랑 합동으로 해서 월 1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항만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 저희가 실제 점검하는 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점검 체제가 아니고 신고 체제가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두 개가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개는 다른 방향이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 고민서 위원
육안 점검 1회를 실시한다 이거는 청소하시면서 관리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지금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이게 거기에 가있는 게 맞고 더 상세한데 이 조례 조문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사실 전부터 이 조례안이, 펴진 조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문구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렇게만 이번 조례 정비하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둘 다 강조 조항이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그렇죠.
○ 고민서 위원
그런데 굳이 대상도 같은 공중화장실 대상인데 더 상세한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이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이거는 공중화장실 조례를 삭제를 해도 무방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니,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전체를 총괄하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하지만 개별 시설 관리 차원에서 해도 그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더 범위가 넓고 더 축소된 게 지금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에 관한 조례가 불법 촬영에 관한 조례보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불법 촬영에 관한 조례는 범위가 더 넓지요.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측면에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 개별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그 시설별로 별도로 관리 체계를 갖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별로 관리 체계를 따로 갖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총괄적으로 선언적인 것이라 볼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인 시설관리측면에서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넓은 게 설치와 관리 조례고 거기에서 지금 1일 2회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면 여기서 상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불법 촬영의 예방에 관한 조례에는 여기도 1일 2회 점검한다가 돼야 한다가 들어가야 맞지 여기는 상시체계 구축이고 더 범위가 넓은 관리 조례에는 1일 2회 점검한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 고민서 위원
둘 다 강제성 조항인데 2개 조문이 틀리단 말이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점검 체계가 다른,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서 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옳은지 저희 양 부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신고 체계 마련도 동일하고 사실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고 이게 강제조항인데 사실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해야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2개가 동일하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향을 택하셨으면.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아까 곽명환 위원님 설명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공동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이 근무자,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하고요.
민간인 같으면 민간인이 관리 주체를 두고 있고요.
○ 이옥순 위원
이게 화장실도 이제 많이 설치해 놓은 건 좋은데 관리가 문제잖아요, 관리.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관리 차원이 문제인데 관리를 하게 되면 근무자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시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이제 시설별로 이렇게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매일매일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4시간 하는 데가 있고 다 부서별로 좀 틀립니다.
○ 이옥순 위원
부서가 다 틀려서 하는 데에 좀 철저하게 관리 차원 좀 잘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1호에 석면의 해체 및 처리로 인한 지붕 또는 벽체의 계량을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 해체 및 처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5호에 그 밖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말리개,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을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안 제15조제1항의2호에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에 따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거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현황 등 총 70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3인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환경수자원과장 | 강 용 식 |
기후에너지과장 | 우 광 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