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회)
○ 부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기타 안건 2건,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18분의 전체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청렴도 향상, 청렴 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예산 지원,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사업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청렴도 조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김낙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8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의 행정 및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 단원 직위를 추가 신설하고 사무 단원 근무시간, 악기계 단원 평정과 징계처분 내용을 규정하여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0시 07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8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외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폐지 예정인 사항과 2022년 8월 10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조례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폐지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고 및 응모 절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심사 절차,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수상작의 공개 및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556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관리, 운영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시설에 추가되는 곳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와 사업부서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경상 수지비가 30.06%, 133.75%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시면 세출에 보시면 공단 운영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5,700, 5,800, 5,900 연도별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세출 공단 운영비가 1억 5,100, 1억 5,500, 1억 5,800 이렇게 연차별로 되어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비용추계가 산정된 건지 설명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거는 비용추계와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유지비를 위해서 편성했었는데요.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같은 경우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서충주 국민 체육센터와 같이해서 거기는 인건비 반영만 약간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1%에서 3%까지 해서 2.5% 비용추계를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일부 비용추계도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연도별로 조금씩?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게 초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무쪼록 공공성과 경제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신도시 서충주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인원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은 기간제 2명으로 해서 업무시간 내만 환경정비 이런 것만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아, 기간제로 해서.
그러면 유동 있게 이쪽이 많이 필요하면 수영장으로 지원 갔다가 저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관리팀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 신효일 위원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저번 회기에도 서충주 생활체육 공원은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셨던 부분이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벤치마킹 수원으로 갔다 오고 해서 저희가 의견 제시했던 부분이 수렴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적극 힘 써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수를 7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하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행정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57호로 제안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올해 8월에 준공되는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을 조례에 포함하는 등 유사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7조 제1항의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주민에게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제1항에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부분에 특정 사용자의 임의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5조의 사용료 현금납부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 신설 및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은 기존 운영되는 동종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존 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변경사항은 유사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탄금 축구장, 야구장 이런 곳 보면 주간 사용료하고 야간 사용료 시간 때문에 금액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간 4만 원, 야간 5만 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주간 4만 원, 야간 6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2만 원,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야간에 1만 원, 2만 원 더 받아서 전기료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신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탄금 축구장을 충주시 축구협회에서 위탁 운영 받고 있는데 전기료 부족에 대해서 민원을 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전기세를 보존해주려면 조례에 사용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기료를 공공요금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에서는 제276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558호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수안보 온천장 운영이 종료되어 시설폐쇄에 따라 적용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6월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를 보류하고 재검토 제안이나 수안보 온천장이 2022년 12월 31일 자 운영 종료되어 조례 존치 사유가 상실되었고, 노후한 온천장 리모델링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하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장 하이스파 운영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이용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고요.
공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2층, 3층, 4층, 5층은 활용하고 계시고 1층은 하이스파는 폐쇄한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조치하고 있고 그러면 2024년 12월에 시 온천장 플랜티움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다 일부는 그쪽으로 가고 또 수안보 면사무소가 신축되면 나머지 주민센터라든지 그쪽 부분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중원회관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하이스파로 운영되었었고요.
2층에 작은 도서관, 3층에 온천 역사박물관, 4층에 주민자치센터하고 5층에 관광협의회와 온천 관광 개발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안보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건립 중이고 그중에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복합시설이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원회관은 공실이 더 많아질 거고, 사용하기에 중복으로 시설 운영하기에는 시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는 좀 매각해서 민간이 운영해서 수안보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영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하이스파 건물 수안보 온천장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손실 보증금 다 지급됐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손실 보증금이 이번 주 안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달 안에 집행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어제 지급 완료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어제 지급 완료됐어요?
그렇고 우리 김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랜티움 사업이 끝나면 일부 2, 3, 4, 5층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매각 시점까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온천관리팀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 관광과장 손명자
온천관리팀도 대체 사무공간을 찾고 있는데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에 공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이스파 부분은 플랜티움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정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3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조기에 정리하다 보니까 시비를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생각돼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70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공공 체육시설은 탄금 축구장, 탄금 테니스장, 탄금 야구장, 탄금대 궁도장,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수안보 인공 암벽장 등 총 6개소이며 위탁내용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공공요금 등 일부 관리 비용 납부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69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3차 변경안에 따른 취득 처분 재산별 세부 내역은 첨부물 19페이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가 희망센터 조성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2021년 11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부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위치가 변경되고 노후한 금가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도 당초 국비 포함 40억 원에서 시비 35억 원이 증액되어 총 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00㎡ 규모로 문화 센터와 행복복지센터를 복합화 한 건물을 신축합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광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가면 소재지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시설 연결을 통한 중심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영 베이스 골프장 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본 안건은 대영 베이스 골프장 9월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 부지 내 편입되는 시유림 1필지와 골프장 소유의 사유림 3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편입되는 시유림은 대소원면 장성리 산 25번지 30,545㎡로 골프장 증설에 대한 전체 사업면적의 7%가량을 차지합니다.
취득 예정인 사유림은 현재 시유림과 연접되어있는 토지로 대소원면 만정리 산 61-9번지 외 2필지로 47,702㎡입니다.
이번에 시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을 통해 골프장 증설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유재산 집단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용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승인받을 때는 매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 회계과장 김주상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정용학 위원
당초 충주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부지 자체는 매입이 불가하다는 말씀 이신 거죠?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매입 장소를 선정하셨다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예.
○ 정용학 위원
여기는 협의가 됐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여기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구두상으로요?
○ 회계과장 김주상
의안서까지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검토 내용에 보면 내부연한이 도래됐다고 이게 몇 년도에.
○ 회계과장 김주상
96년도입니다.
○ 정용학 위원
96년도요?
○ 회계과장 김주상
96년 5월 29일입니다.
27, 28년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건물 안전도 등급은 지금.
○ 회계과장 김주상
정밀 안전 진단은 하지를 않았고 매년 하는 건축물 점검에서 B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B등급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을 추구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주민들 요구사항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면사무소도 30년 다 되어가고 기초생활거점 시설에 어울림 센터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에 복합으로 거점 시설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 정용학 위원
주민 의견은 금가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두고 신축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다목적 복합 건물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진입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서로 편입하는 용지는 만약에 승인된다고 하면?
○ 회계과장 김주상
진입로는 공원 옆에 도로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현재 부지에 거점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면 차라리 금가 소공원 조성하는 곳에 하시면 훨씬 좋았던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그전에 이 사업이 공모가, 공모사업 전에 이 공원이 이루어져서.
○ 정용학 위원
공원은 언제 조성된 거예요?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승인받은 것도 몇 년도에 받은 거예요, 공모사업이 선정된 기준이?
○ 회계과장 김주상
21년도입니다.
공모사업은 그전에 신청했고 최종 선정이 21년도입니다.
○ 정용학 위원
부지 자체를 금가 소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이 부지를 활용했으면 진입로 문제라든가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B등급이 나오는 금가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B등급 나오면?
○ 회계과장 김주상
글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신축 부지에 복합 문화 짓는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가는데 이 건물의 향후 계획이 또 있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저희가 읍면동이나 실과별로 의견을 받는 중이거든요.
○ 정용학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건물의 내부연한은 지났지만 정밀 안전 진단은 안 했지만, 건축 관련해서는 B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이 B등급일 때는 공유재산 처분이 안 될 텐데요.
철거나 이런 게 안 될 텐데 활용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텐데.
결국은 이 신축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저희도 그래서 그게 활용방안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 부지에 센터만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 정용학 위원
금가 문화 센터 자체를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 센터만 신축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 안은 신축 부지를 매입을 승인해 줄 건지 아닌지 그 차이인 거죠?
그것만 심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금가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등급이 E등급이 나왔으면 정밀 진단을 받아서 이게 또 B등급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나 이런 게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불가하면 지금처럼 이 부지를 사서 금가 문화 센터만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안을 갖고 오신 것 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이게 지금 편도 같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일반 차량은 계획이 되는데 대형 차량 같은 경우가.
○ 정용학 위원
버스나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결국 도로도 확장해야 하는 거네요?
○ 회계과장 김주상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5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저희가 35억은 다 설계한 거고.
○ 정용학 위원
35억이 산정이 된 거는 복합 건물을 했을 때.
○ 회계과장 김주상
복합 건물에 토지 매입 플러스 기타 저희가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도로 확장 부분은 빠져있는 거네요.
어차피 이 사업하고 그거는 별도니깐, 그렇죠?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승인해 줄 거지만 추후 금가 행정복지센터를 등급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복합으로 지을 건지 단독으로 문화 센터만 지을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대영 베이스 골프장 증설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8대 때 안건으로 부결된 안건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부결된 사유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그 당시에 8대 때 상정됐을 때 사회공헌도 부분이 미흡해서 수정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사회공헌도에 대해서 대영 베이스에 얘기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회공헌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영 베이스 측에서, 업체 측에서.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대영 베이스에서 사회공헌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1억 원을 충주시에 기탁 했고 그다음에 인근 마을 발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충주 시민 골프 시민 할인 혜택 있잖아요.
20% 할인을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 정용학 위원
그 당시에 부결됐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공헌도가 없다 그다음에 그때 보령 베이스가 같은 계열사인데 거기는 할인율이 20% 주말 10% 하고 있는데 충주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을 이행하신다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행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를 급하게 시의회랑 했는데요.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업무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제가 거기까지는.
○ 정용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을 안 할 때의 협약서가 효력이 있냐고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제가 뭐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저기 하지만.
○ 정용학 위원
아뇨, MOU 체결에 대한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냐고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시민과의 약속된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효력을 말씀하셨잖아요.
○ 정용학 위원
저희가 믿어야 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여러 환경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그럴 수도 있죠.
○ 정용학 위원
그랬을 때 업무협약이 효력이 있냐 이거죠, 법적 대응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럼 저희가 이걸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하고도 이게 분명히 MOU 체결이 되면 언론이나 시민들도 충분히 알 텐데.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정도는 제가 거기까지 판단 못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업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업무 MOU 체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약서나 공증을 받던가 이런 걸로 하라고까지 정회 시간에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공문을 주고받으면 공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제가 정확히 뭐라고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행정 업무 하는데 공문을 충청북도로 공문을 보냈어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문 법적 효력이, 이 협약서 말고요 공문.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공문을 보내도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영에서 충주시나 충주시의회에 업무협약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인 혜택이나 사회공헌도를 약속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문을 받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에 대한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효력이 있고 없고 그거를 누가 답변해주실 분 안 계시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도 이런 상황을 말씀은 드려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그렇다고 크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건 이행을 안 했을 때의 보안장치를 만들자는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 그럼 확인해주세요.
누가 있으시나요, 법무팀이나 있잖아요?
감사관이나 확인해보세요.
공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업무협약서는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안 돼요?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추후에 확인하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정하기까지 과정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이게 2011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상정할 때 관련 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 올라오고 그런 과정이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라든지 사업주가 토지계획 지역개발 같은 데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에게 충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있잖아요.
내부적인 것을 거쳐서 상정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의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사업체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해서 심의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면 다 심의에 올려야 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도시 계획 결정 고시가 예전에 됐었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신청을 하면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1년 그때 당시에도 7월에 8대 때 올렸고요.
이번에도 4월에 신청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공헌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해서 어느 정도 충족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서 다시.
○ 유영기 위원
이번에 업체 측에서 신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올려 볼 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거기서도 신청되면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해서 올릴 수밖에 없죠.
○ 유영기 위원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법적인 조항에 위법 사항이 없으면 올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집행부의 입장이 실려있더라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실려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나인 홀의 증설을 통해서 사업이익을 극대화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위치도를 돌려서 보니까 저희 시유지가 없으면 대영 베이스 측에서는 골프장이 나인 홀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결국은 그런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시 유지가 아니라 민간 소유의 땅이라고 가정했다고 하면 감정가만으로 교환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개인 대 개인 간의 사항이었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이 땅이 간절히 필요한 거고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 입장에서 볼 때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데 가격을 더 많이 쳐주면 팔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상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6억, 7억 이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0억, 40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그럴 소지도 있지만 시유지는.
○ 유영기 위원
민간의 계약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제가 그 이상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벌어질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현재 최초 공시지가도 나와 있고 이번에 감정평가 한 거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서 평가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비단 토지거래가 감정평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기대 심리나 수요가 많으면 필요하면 땅값은 지가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교환이 서로 이루어졌을 때 대영 베이스 측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인 홀 증설했을 때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대강 계산해 봤는데 1년만 따져봐도 수십억에서 백억 이상의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환 하나만으로 해도 대영 베이스 측에서는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막대한 수익이 이루어 질 거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 사회 필요성 해서 시에 필요한 상황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집단화라고만 쓰여있는데 사실 논리가 빈약해 보여요.
공유재산 집단화라는 게 저희가 공유재산 있는 데에 그 필지를 붙임으로써 활용하는 데 편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현재 대영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3필지가 취득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옆에 시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는 4,705㎡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17,000㎡ 2필지가 있어서 실 필지로 하면 5필지가 시유지로 묶여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 내용이 쓰여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요.
논리가 조금 약하지 않나.
모든 것이 서로 이해가 맞아야 하는 부분인데 대영 베이스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이익이 너무 비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사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늘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집행부하고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를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시민의 재산 교환을 통해서 대영 베이스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수익에 비해서 저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적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 사회공헌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시민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고 시에 1억 기부했었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줬다, 지금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골프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대영 베이스 가서 골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많아 보이지 않고 또 공유재산이 골퍼들만을 위한 재산은 아니고 충주 시민 전체의 소유재산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적은 금액이고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인력 창출도 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막대할 수 있거든요.
막대한 금액인데 1억 기부했었고 발전기금 6,000만 원 냈었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20%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너무 손해 보고 교환하는 것 아닌가.
공유적 침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손해를 보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길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 말고 저희가 대형 측에 공헌 목적으로 해서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시점인가요, 지금?
하다못해 장학재단이라도 좋고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필요성 같은 것도 말씀하셔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부터 체육시설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맹지로 되어있는 충주시 땅이 맹지로 골프장 용도로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그 외에 용도는 쓸 수가 없어요.
○ 유영기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쓸데는 없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는 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매입해서 부동산 업을 할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해서 땅이 1년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해서 시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지 부동산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서 땅을 놔뒀다고 해서 이득 보는 것도 없지만 피해 보는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을 때 서로 이익이 좀 맞았을 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해서 저희가 얻는 이익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약할 때 충주 시민, 전체 시민들에게 열어놔야 하는데 충주 시민으로 한정해서 예약을 받아서 예약 창을 열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새벽 티나 아니면 땡볕 1시, 2시 이런 것만 열려있고 나머지 황금 타임이라든지 주말은 충주시 할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이분들의 MOU 당연히 법적 제한이 없죠.
강제력이 없는 업무협약일 뿐인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교환해줬을 때 교환해 주면 땅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들이 얘기하는 시민 20% 할인이 나중에 안 지켜졌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 보여요.
아까 공문도 말씀하셨지만, 공문도 조금 더 강제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 법적 효력이 있을지
그래서 사실은 교환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도 부분도 좀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 20%도 그쪽에서 얘기 나왔으니까 주말까지 그것도 현 사업주가 있든 아니면 사업주가 바뀌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 속에서도 그분들이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하시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적인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때문에 베이스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시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사회활동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유지보다도 특혜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장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제가 따져봤을 때도 나인 홀 정도 늘어나면 보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것 같으니까 특혜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유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그거를 공유재산 교환을 할 때 저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시민 골프 20%는 골퍼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충주시 전체가 아니고, 충주시 전체에서 골프 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이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그만큼의 이득에 대한 우리 충주시에 주는 혜택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낫지, MOU나 이런 거 체결한다고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집행부에서도 상의가 안 되면 의회와 또 상의하셔서 저희가 충주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좀 건의 한번 해보시고 물론 20%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이득에 대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향후에도 충주시나 의회나 이거를 충주 시민의 혜택을 위해 잘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충주시 전체적인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퍼들만의 혜택이 아니고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안 해주면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를 안 해주면?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불이익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저희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한 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골프장으로 예전부터 체육시설로 바뀌어있는 상황도 있었고 지금 또 현장 여건이라던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뻐서 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공정한 잣대에 아니면 또 그 기준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유영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일단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충주 시민 재산을 특정 사기업에서 교환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주는 혜택에 그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얻는 혜택은 엄청난 큰 반면에 충주 시민이 받는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지금 전에 사회공헌도 1억 하고 6,000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미 기존에 골프장 운영하는 데에서 그거에 따른 그 사람들이 공헌하는 것이고 앞으로 볼 때 시민들 20% 할인 그런 얘기 나왔는데 골프장들이 대게 2주에 한 번씩 부킹 오픈하는데 3분에서 5분 사이면 다 없어져요, 예약이 다 돼서.
충주 시민들이 과연 거기서 몇 명이나 부킹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분명하고 없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교환함으로 인해서 충주 시민들이 받는 이익은 거의 없는데 기업체는 상당한 혜택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나인 홀 더 증축해서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따져보면 그걸 현재 가치해 버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금액이 얼만지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 정도 큰 혜택을 줬는데 시민은 별로 혜택이 없을 때 일반 시민들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누가 정당한 교환 거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특혜가 클 수 있고요.
아까 신효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골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 전체 시민들 재산이니까 전체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을 줘야지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고 시에 대해서 의혹을 품지 않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어떤 특정 기업에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비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미리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것까지 얘기하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에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인데 너무 쉽게 접근해서 교환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팀장님, 과장님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 의회협력팀장 권태성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용학 위원
예.
○ 의회협력팀장 권태성
법무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는데 MOU만으로는 구체적인 날짜도 없고 시기도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공문도 공문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공문상에 구체적인 할인 사항이나 시기, 대상을 정확히 명시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그거에 대한 확답을 보내면 그거를 마치 계약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일단 업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고요.
공문을 통해서 상세한 공문을 주고받으면 결국은 그거는 법적 효력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할 건데 저희가 계약한다고 하면 계약서에 양도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특약사항에 이 할인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주세요.
이 법적 계약을 통해서는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법적 효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보안장치를 해야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저희가.
○ 회계과장 김주상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도 되는지 검토해.
○ 정용학 위원
특약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 해당과 선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업무협약을 했지만, 공문을 통해서 자세한 기간 아까 명시됐던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그런 공문을 시에서도 받고 의회에도 보낼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유영기 위원님하고 신효일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골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골프장이 나인 홀이 증설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크게 나고, 안 나고를 따지자 보면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적자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골퍼는 이게 꼭 골퍼만의 혜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상가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저는 그거에 대한 경제활동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8홀 기준으로 평균 80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팀.
나인 홀이 증설되면 120팀이 아니고 110팀 정도 받습니다.
왜냐면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대영 힐스가 있고 대영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협약에 힐스까지 포함됐더라고요?
힐스는 27홀입니다.
지금 대영 베이스는 18홀이고 거기도 27홀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2021년도 때 자료를 받은 거는 충주 시민이 대영 베이스, 대영 힐스를 이용하는 퍼센트가 15% 되거든요, 15%요.
15% 되는데 이거를 평균 문체부에서 지정해주는 게 22만 4,000원인가 그래요, 골프장 발표했을 때.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할인이면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0팀이 들어오면 27홀 되면 220팀이 되거든요.
거기에 15%가 충주 시민이라고 하면 33팀이에요.
33팀을 4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132명이거든요.
132명에 4만 원을 곱해보면 이게 일일 할인율이거든요, 1인.
1인 한 528만 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1억 6,000 정도 됩니다.
이게 충주 시민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주변 상가 경제적인 것은 충주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 골프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7홀이 되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예약 할 수 있고,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모든 골프장이 다 똑같거든요.
여기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의 용지 교환 부분들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그게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가가 높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은 면적에 필지를 받는 거고 거기에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또 현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조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골프장이 저는 꼭 골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면 당연히 법인세나 세금 부분도 충주시에 기여하거든요.
충주기업이잖아요, 여기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예.
○ 정용학 위원
저는 그래서 골프장은 활성화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대두되고 있지만 요새는 친환경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나인 홀 이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충주시, 알박기 같은 구조로 되어있어요, 땅 구조로 보시면 그렇죠?
나인 홀을 증설하는데 알박기처럼 한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신니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돌아서 홀을 만들었잖아요.
비좁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주변에 골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변 경제나 시 경제도 있고 고용 창출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잔디관리하고 일하시는 분들 물 주고 소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 동네 주민들이 하시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최대한 고용 창출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 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 받으셔야 하고 계약서 쓰실 때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는지를 정밀 검토해 주셔서 이걸 이행 안 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시나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한다.
보안장치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앙성 같은 경우도 골프장이 면 소재지에 있는데요.
식당이라든지 형성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게 기 투자가 4억은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과장님?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어디에 투자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낙우
기 투자한 게 4억이 있어요.
국비 2억 8,000 해서 시비 1억 2,000 해서 기 투자가 4억이 있어요, 총사업비 75억 중에.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낙우
이 기본설계를 하는 게 당초에서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변경하게 되면 설계하는 비용도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장소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우리가 당초 부지매입 비용은 얼마 정도 계산했었나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당초에는 4억.
○ 위원장 김낙우
그러면 변경 시 부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4억 1,200 정도 예상했고요.
○ 위원장 김낙우
변경되는 부지는 대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입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는 대략 지금.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매입비용은 배로 늘어나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비용은 오히려 많이 감소하거든요.
왜냐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평지로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지는 임야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 위원장 김낙우
제가 거기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 블록 쌓아놨잖아요, 뒤쪽에 평지 된 부분에 있는데.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지금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건물 취득비가 62억 5,000 정도 들고 사업은 이미 집행했고 그러면 남은 돈이 지금 매입비용이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우려한 게 있듯이 제가 당초에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곽명환 위원님과 이번에 둘이 들어가서 심의할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걱정이 되는 게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고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 확포장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업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가 행정복지센터는 그날 심의위원회 할 때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맞나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일단은 저희가 활용방안을 그 당시에는 전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센터 우측에 보면 거기서 소공원 쪽으로 이쪽에 잘하면 진입도로를 공원을 가로지르면 모양이 안 좋겠지만 기존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예.
○ 위원장 김낙우
그쪽 주차장하고 뒤쪽으로 해서 가운데 소공원 쪽을 잘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조금 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실시 설계할 때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이재식 과장님 도시 계획 대영 베이스 건 8대 후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밖에서 의장님이나 정용학 위원님이나 곽명환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이 재선 위원 되셔서 3선 재선하셔서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셨을 때 이 부분이 공유재산 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공헌도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실 상종 자체도 안 하고 삭제해 버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보겠다고 해서 마을회관 증축 비용 6,000만 원이라든가 또 신축 비용 6,000만 원이랑 장학금 1억이랑 해서 지급했고 주중, 주말 20% 할인하겠다는 업무협약서를 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지금 대영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의장님과 협약서를 맺었는데 정용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도 제가 그 얘기 중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갔다가 확인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법적 효력이 있게끔 공문 받아서 하시고 그게 법무팀에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때 회계과에 남겨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의회에서 승인 났다고 바로 해버리지 마시고,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겠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 위원장 김낙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 계약할 때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보안장치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사실 공유재산 교환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주변에 상가 활성화도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제가 이 조례 때문에 대영 골프장을 어딨는지도 몰랐는데 한번 가봤는데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엄청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사회공헌도나 지역 사회 공헌이나 손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보완이 될 것 같으니까 법적 사항만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일부분은 저희도 어려움은 따르지만,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지금 이게 협약서를 맺었던 자체는 강요할 게 아니라 본인은 하겠다는 의지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보완해달라는 얘기에요.
공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귀사에서 충주시 의회와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런 거는 언제부터 되는지 언제까지 할건지 어떻게 보완해줄지를 답변을 받으면 되잖아요, 공문으로.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 위원장 김낙우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내면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까지 의회에서 말씀하신 거를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아까 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니고 공문에 대해서 법적 효력 얘기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그런 얘기 협약도 그렇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충주 시민에게는 20%를 할인해 줄 것이냐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효력이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7월 7일 몇 시에 몇 명이 갈 테니 그분들에 대해서 20% 할인해 주라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고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 의회협력팀장 권태성
일부 사항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정확하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서.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10년인데 충주 시민들에게 한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 의회협력팀장 권태성
그렇게 보내서 시에서 답장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통보하겠다.
계약처럼 쌍방이 합의되었을 때.
○ 유영기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 의회협력팀장 권태성
현재는 그렇게 검토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공문 자체를 놓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한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대영 베이스 골프장 충주 시민 할인 의향서 온 것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것?
이것도 보완해서 첨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있어요, 8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말씀하시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도 교환이라는 부분을 큰 틀에서 산림녹지까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했고요.
아까 그다음에 20%라든지 기본적인 거 의향 이런 것도 받고 했지만, 저희도 체육진흥 부서하고도 해당 부서하고도 이런 사항을 공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노력하셔야 할 게 아니라 확답을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노력하셔서 될 게 아니라 이거를 공유재산이 교환되기 전에 회계과에 넘기기 전에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이분들이 8월1일부터 하겠다는 건 27일 의결해주게 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문을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잘 만드셔서 협약서는 26일 자로, 오늘 자로 만들어 진 거거든요.
이거 과에서 받아 온 거는 8월 1일부터 하겠다는 얘기고 하니까 이게 중간에 갭이 있으니까 빨리하셔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 우리가 의결했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 법적 절차 하는 데도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그 기간에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도시 계획 시설 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은 업체가 충주시에 지속적인 장학사업 시행과 충주시의회와 MOU 체결 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충족한 후 교환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7인 | |
감사담당관 | 전 명 숙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회계과장 | 김 주 상 |
문화예술과장 | 최 은 숙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