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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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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6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6.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6.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3건 총 8건의 심사하시겠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3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농촌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573호로 제안한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가 금년 8월 준공예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영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8월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민으로 구성된 소태면 오량마을회로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을 잘 들었구요.

제가 요즘 와서 어울림센터 저희 동네에 있는 데를 위시해서 조금 점검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같이 이 건 하고 오량마을도 마찬가지로 정비에 대해서 잘 좀 챙겨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기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죠?

여기도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용도로 돼 있는 건가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지금 돈이 투여가 되는 게 너무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여기 소태 오량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면 한 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부담이 좀 없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지금 전기료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민간위탁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그 분들로 하여 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줘가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주시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더 갱신할 수 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10년 외에는 더 안 되는 건가?

두 번 뿐이 안 되는 건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거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여기에는 운영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건 잘해놓은 건데 앞으로 운영방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두원의원대표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더하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대한 공시의무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충주시 관내기업 및 산하 지방 공공기관의 이에스지 경영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와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을, 안 제6조는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고려를, 안 제7조 및 안 제8조까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충주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3561호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명을 올바른 표기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중소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근거와 청년인증기업 융자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2호 충주시 웅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2등급 판정으로 인한 긴급 안전조치 시행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 이전점포 시설개선 비용 및 임대료 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 등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의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전지원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3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으로 전대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영업 중인 상인에 대한 이전지원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비영업 전대사용허가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중앙 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보호를 위한 이전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총 금액이 얼마고 우리 시에서 출자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펀드 출자금액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출자를 하는 건 아니구요, 우선 국가에서 하는 모태펀드 지원을 가지고 충북에서 1000억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펀드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태펀드가 한 400억 정도 되고 도에서 한 200억 정도, 시군은 전체 시군이 100억 정도 되는 데 그 100억 중에서 시군별로 좀 분담을 할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적정한 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회수 위원

모태펀드 전체 금액은 1000억에서 국가에서 400억, 도에서 200억, 그러면 600억 이잖아요?

그러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기타 300억이 또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기타는 뭐?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투자운용사 이런.

이회수 위원

민간투자?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투자운용사, 그러면 우리 시 100억 정도 가지고 각 시군에서 분할할 것이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이 거에 해당되는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업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모태펀드 기준에 바이오나 이차전지나 저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가 7년 이내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때 당시에 투자자를 선택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현재 조사된 건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모태펀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하니까 우리 관내에 업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파악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걸가지고 청소년 기업육성에 이자지원도 한 1%정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투자계정이 아니고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기존 저희가 혜택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2%를 하는 데 청년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담은 겁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기업의 연령을.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39세.

이회수 위원

39세,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데는 이게 나이가 15세부터 34세를 청년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디는 청년기업 하면 49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하면 되실텐데 이 거에 대한 업체수도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조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위원장 한 분 포함해서 열 분 이내인데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하는 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은 충주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 하고 기금 관련 분야별 관계자들, 그런 분들, 금융관계자들 또 중소기업 지원이나 기업경영, 펀드투자 이런데 지식이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이 거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걸 정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위원이 돼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는 게 적당한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8월에 공포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이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제2조 제1항에 입점상인 등에 사용허가자, 전대인을 추가한 걸로 나와 있는 데요, 그게 법적으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공공사업을 할 때에 영업보상 기준에 전대인, 전차인들도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을.

이두원 위원

영업보상 부분만 그러면 전대인에게 해주겠다는 거죠, 다른 건 어차피 해당사항이 아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전차인들에 대한, 이 조례에서는 전차인이나 기존 사용허가를 받아서 손실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잠시만요.

영업손실보상이라고 하면 시설개선, 뭐 대출이자 특별지원, 임차료 특별지원 이것도 동일하게 전대인에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이것도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어울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대인까지도 임대하시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전차인, 전대인은 아니고 전차인만.

이두원 위원

여기 사용허가자 전대인으로 나와 있길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시면, 과장님?

지금 정밀진단 현황이 어떻게 되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9월 9일까지 진단기간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을 재기할 수도 있고 이 분들을 이주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 위원장 최지원

따라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등급 판정으로 조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점상인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그 거에 따라서 본인들은 이전을 할 예정인 거죠.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전진단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영업손실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51년인가 52년 됐죠?, 그렇게 됐는 데 그러면 그 때부터 지금까지 등록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감사도 봤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현재 사용허가자가 82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67명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이 거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잘 처리 못하면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또 우리 의원들도 정말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건 공정하게 제대로 정말 이전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말 안 나오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성 조성과 운영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는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안 제5조는 시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로,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안 8조 및 안 제9조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을, 안 제10조 및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를, 안 제12조 및 안 13조는 간사 및 서기,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안 제14조및 안 제15조는 비밀 누설금지 등 수당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6.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충주시장체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7월 우리 지역에 발생한 수해에 빠른 기간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최선을 다해 주신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571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화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35-1번지 일원은 1989년 온천발견 신고 및 1992년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이후 30년간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이 시행되지 않아 2023년 1월 온천법상 장기 미개발지구인 돈산온천지구를 지정해제 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환원 및 세분화 하고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을 폐지하고자 입안한 내용으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입안내용으로 부지면적은 약 113만 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이며 일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토지이용현황, 타법 결정사항을 기초로 하여 계획관리지역은 61만 제곱미터, 보존관리지역은 4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은 8만 3000제곱미터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존관리지역은 기존 하천부지를, 농림지역은 임야를 입안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주요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9월 충주시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한 후 2024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 거 최종 용도지역 변경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온천지역도 폐지가 되고, 그러면 이 걸로 인해서 우리 앙성에 앞으로 뭐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건가, 변경을?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돈산도시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하지 않고 민간에서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서 변경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많은 도시발전이나 면 발전도 이런 변경안이 돼서 많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 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결심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안이 있으면 가감없이 변경을 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감사합니다.


7.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56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과 단지조성 사업 내 노외주차장 공급계획 협의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하여 기존 주차장 요금규정을 개편함으로서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상수익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의 명시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 감독 체계화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시와 노외주차장 공급계획을 사전협의 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주차장 요금규정 정비 및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추가 명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가격을, 유료주차장 가격을 내려준다,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할 부분인 것 같구요.

개선해야 되는 건, 하여 튼 그런 부분 추진되는 점을 하여 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주차장의 경우 금방 저희들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장기주차 하고 뭐 폐차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장기주차나 관리 안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방치차량 그런 처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것도 계속 관찰이 돼야 되는 데 지금 보다 보면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지금 시내권만 지금 나온 부분 말고도 약간 시내를 제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 건 참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예 이번에 주차장 조례는 저희들이 하여 튼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니까 또 이와 맞물려서 예산을 조금 더 할애해서라도 하여 튼 주차장을 많이 신설하게 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목적은 뭐 어차피 지역상권 활성화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3조에 보면 다만, 자동차의 통행량 및 회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돼 있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이회수 위원

거기에 충주천 제1주차장 하고 제2주차장도 포함이 됩니까?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해서 시설의 특수성이나 교통량, 주차장 회전율 같은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1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는 괜찮은 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만차가 되고 또 회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 쪽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지 주차장내 진입해서 10분 내에 통과를 못하는 차량이 다수 발생한다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분으로 확대하는 건 충주 천1 주차장 하고 봉방동 하방주차장이 지역주민들의 회전, 회차로 같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30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현실적으로야 충주 공영주차장 하천1 하고 2가 회전율이 높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상인들, 거기 지역의 상인들이 거기 요금을 좀 인하하던지 제2 같은 경우 2층, 3층이 텅텅 비는 현실에서 우리가 돈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 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10분에서 30분 확대 운영한다, 이 거를 거기를 같이 통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걸 실시해, 지금 1급지라고 해가지고 요금이 비싸고 상권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 상권을 다시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주상권이 성서동이 계속 하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활한 주차를 못해서 하락되는 거거든요, 원도심 자체가.

그걸 고려해 주셔서 한 번 시범운영을 1년이든 6개월이든 해보시고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그 때 개선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모리터링을 하신 것 같은 데 현실적으로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자도 거기를 점점 발을 끊는 현실이에요.

저도 시내 나가서 2시간 정도는 보통 누구하고 쇼핑을 하든 뭘 하다 보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주차, 사실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다들 어려우니까 그것도 제도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한테 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금을 조금 개선하자, 좀 내려달라, 아니면 상인회로 좀 넘겨달라 이런 의견이 계속 있는 데 이게 계속 이유가 다양하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10분에서 30분 확대한다, 그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꼭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통과를 거기 포할 안 하면 안 시켜 드려도 되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하여 튼 그 쪽 천1하고 천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2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타워주차장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충주 정서가 이 타워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면적에 회차로나 진입로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진입하기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회차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걸 개선하도록 하고 있구요.

하여간 상인회나 이런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운영방법을 전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이회수 위원

아니,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 데 제가 이게 되면 요금이 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이 될 거다 라고 저는 당연히 다 포함이 되는 줄 알고 또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이용이 저조하고 효율이 없다면 이 조례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시범으로 몇 개월이라도 운영을 해서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는, 그러면 민원이 많으면 저도 또 그 쪽 가서 설득할 문제가 되니까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뭐 그런 걸 잘 마련해 주셨는 데, 보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좀 비싼데는 대행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수탁관리자 분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표는 10분에 300원, 2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데 그 분들의 수익성이 그러면 공시지가가 많이 비싼데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까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런데 지가가 그렇게.

손상현 위원

그 차이가 현 충주시에 있는 주차장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비싼데 하고 좀 저렴한데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운영하는 분들은 요금표는 동일하게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관리 납부하는 비용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필요한 건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구조나 이런 게 맞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손상현 위원

예 그래서 똑같은 관리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도 수익하고 또 내가 운영관리 하는 비용이, 시에 납부하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으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걸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주차장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어요, 그래서 1급지에는 뭐 1일 10분 당 300원, 2급지는 200원, 1일 주차요금은 1만 2000원, 8000원, 월은 우리 1급지가 6만 원 정도 돼 있네요.

3급지는 무료네요, 그래서 1급지, 2급지인데, 우리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충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난이 많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주차를 했을 때 요금의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1급지에서 2급지 변경이 되네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월 정기요금이 6만 원으로 돼 있네요.

맞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걸 좀 한 4만 원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무조건 요금만 올려서 주차요금 때문에 안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도 의미가 없고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면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과장님 검토할 필요가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뭐 6만 원이 제 생각에는 크게 과하다고 생각지 않는 데, 또 이게 친환경차나 소형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3만 원 뿐이 안 내기 때문에 요금부담은 그렇게 크다는 얘기는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도 우리 1급지도 그렇고 2급지도 그렇고 어차피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위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편의성을 위하고 충주 상인 활성화라든가 시민의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에 도와준다면 가격조정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특히 연수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저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전체적인 걸 고민해 보세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2급지는 4만 원대로 하고 1급지도 좀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 해보시고 이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지금 당장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1급지자 월 15만 원입니다.

2급지가 7만 5000원, 그러니까 약간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월 정기주차요금을 뭐 과하게 책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 1급지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2급지도 좀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주차에 불편이 없게 차를 댈 수 있게 끔, 그것도 효율성의 하나의 방법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시민을 위해서.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72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0월 8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9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 2년 7개월간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종사사 교육의 위탁기간 종료일과 맞추기 위해 기존 3년이던 것을 2년 7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와 협약 시 규정한 대행관리비를 수탁기관이 징수함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모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들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 바깥으로 내놓은 옥외광고물에 들어가는 부분이요?

○ 건축과장 이상조

예 공기 집어 넣어가지고.

서원복 위원

예,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 데요.

그것도 지금 이 수탁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 건축과장 이상조

아닙니다.

그건 설치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도상에 내놓고 이런 건.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보행 중에서 그게, 요새 킥보드가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하게 되면 밤에 잠깐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 산재적으로 도로에 깔려 있는 부분이 너무 심한 부분이 많아서, 다니다 보면 쓰레기 투척도 되고 그래서 그런 정비를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나름 같이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구요.

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현수막은 좀 충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하나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나가서 앞에 보면 획일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는 그런 게시물 같은 것도 이 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 건축과장 이상조

이 거는 지금.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 옆에 깨끗하게 정비가 돼있는 데에 어느 업체든 게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아파트 재산은 아닌 것 같던데요.

○ 건축과장 이상조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건 없구요.

현재 게시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하고 행정용, 그리고 벽보게시판이 있는 데 벽보게시판은 주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설치돼 있는 거구요.

아파트에서 자체관리 하는.

서원복 위원

자체가 아닌 것 같구요.

아파트 자기 도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천년나무라든가 푸르지오 앞에 보면 거기 4개 내지 5개 면 정도가 큰 도로 옆에 게시됐는 데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건 이 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그런게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큰, 저희들이 미관상 나쁘지만, 유해한 그런 게시만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보다는 좀 권장은 그렇지만 그 분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이런 분들이 그걸 수시로 좀 점검을 해서, 보면 거기 불법현수막 같은 데 보면 날자가 써 있더라구요, 언제까지 게시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해서 너무 오래되지 않는 것 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있고,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게시를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긴 거, 동사무소 앞에 같은 데 보면 정말 오래 걸려있더라구요.

한 두 달, 세 달씩 걸려있는 게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자주 정비 좀 해주셨으면, 이 분들한테 이번에 위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지금 현재도 지정게시일이 경과된 거는 여기에서 수시로 떼고 있습니다.

그 업무까지 같이 위탁이 가게 돼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관공서는 건드리지 않더라구요.

공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런 것도 높낮이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데 좀 보기가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 건축과장 이상조

예 최대한 감안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게시 운영관리 동의안이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우리 충주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각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게시대에 몇 군데 하라고 된 게 있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지정게시대에만 게시를 하면 숫자가 워낙 모자라가지고 지난 번 각 당 사무실하고 협의하기를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신호등이나 이런 쪽에 게시하는 건 철거를 하겠다, 해서 정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하는 현수막의 숫자도 한 5개소나 3개소 정도로 최소한으로 협의를 했구요.

그걸 철거하기 전에 또 자진철거 해달라고 당 사무실로 협의를 요청하면 당 사무실에서 철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당 사무실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다.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 면 단위나 동 단위 다니다 보면 이상한 정당에서 걸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저 쪽에 있던 게 어느 날은 없던게 이 쪽으로 갖다 놓고 그 거 관리가 너무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금 보면 우리 시청 들어오는 회전교차로 앞에도 꽤 오래전부터 현수막 2개가 보이는 데 그런 건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에서 그런 불법현수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버젓이 시청 앞에 그런 게 있는 데 가만 놔두고 있다는 건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구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철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예 원칙에 입각해서 정당과 협의해서 바로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거 우리 공모 하잖아요, 공모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 건축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갖고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해 왔잖아요, 이 분들이 몇 년을 했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공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금년도 그렇고 이전에도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해가지고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지부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공고해서 업체 들어온 거에서 심의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충주 분이 계시면 충주 분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죠.

○ 건축과장 이상조

예 지금 충주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 튼 잘 해서 위탁 잘 되게 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 워원회에 구성에서 2항 가에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조례 이후에 9월에 다시 시 의회 추전 안건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이걸 하게 되면 시기가 너무 지연이 돼서, 또 한 달 정도 지연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2등급을 받아서 긴급하게 이전대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돼야 입점상인들이 나간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걸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이 아니라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 제7조, 제1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조례안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목의 겹낫표와 안 제1조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충주시의회에서”를 “충주시의회 의장이”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제4항 중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을“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5인
균형개발과장박 충 열
경제기업과장박 미 정
지역개발과장안 정 환
차량민원과장유 재 연
건축과장이 상 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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