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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7.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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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5.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9.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5.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9.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09시 56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2023년 학교 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의 학생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시민 시비 대응 투자 지원 요청에 대하여 수영장과 노인건강복지관을 함께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의 정책 동의에 따라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8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장 건립 및 노인의 다양한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인건강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감소와 학교 내의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민과 학생이 공유하는 교육부의 5개년 중점사업입니다.

삼원초등학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실내 수영장, 노인건강복지관, 늘봄교실, 주차장을 조성하여 4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23년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7월 말까지 충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9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는 학교복합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10일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는 예산의 효율적 투자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동 활용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모사업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지난 7월 14일 체결된 당뇨병 사업 확장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충주시와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간 체결된 사항으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적정성 총과 결과 당뇨병에 대한 정보, 교육 지원 등 당뇨병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당뇨병에 관련 사업의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으며 본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주시 당뇨병 교육 확장을 위한 사업의 공동 발굴, 당뇨병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 노력, 대한민국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지원 협의입니다.

당뇨병 연합 및 충주시 당뇨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공동 노력 등입니다.

향후 협약 내용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충주시민 대상 당뇨캠프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소요 경비는 당뇨병연합에서 확보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본 협약이 충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충주시에 당뇨병 관련 사업의 특성화 방안 모색인데 우리 이거 모색하지 않았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당뇨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전에 했던 직원분들이나 퇴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그런 데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전처럼 활성화해야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뇨병협회하고 2017년도부터 사업을 캠프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특성화 했었는데 그때는 소아 위주로만 되어있어서 이번에 소아가 아닌 성인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서 위원

사단법인 대한당뇨병 연합이 2015년도에 저희가 협약 체결했던 한국당뇨협회랑 다른 곳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한국당뇨협회하고는 다르고요.

이제 소아당뇨협회라고 있는데 그 소아당뇨협회에서 소아만 하다 보니까 대상이 너무 소규모라서 그 협회에서 다시 연합으로 해서 당뇨병에 관련되는 협회를 다시 만든 겁니다.

고민서 위원

2015년도에 협약했던 당뇨협회나 건국대 충주병원, 세명대 한방병원 협약이 진행 중이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 사업들이나 협약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1억 2,000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도 검토를 했었고 기반시설 조성에 4억 6,000이라는 경비도 사용했어서 밥팩하고 보리라면 등을 개별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게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직접 개발했던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개발을 했던 건데 지금 판매량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고민서 위원

판매 중지됐고 진행이 안 된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뇨특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가지고 2015년 이후부터 사실은 진행을 해왔는데 협약도 중요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개발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협약만 존재하고 결과가 안 난다는 게 매번 참 아쉬움이 많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이번에 이 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아니고 협회에서 확보를 해서 충주에서 3회에 걸쳐서 캠프 같은 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인 경우에는 소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주 시민이 많이 참여는 못하지만 2차, 3차 당뇨캠프 운영하는 거는 아마 충주시민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충주시민 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당뇨병환자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 이외에도 뒷마무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협약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7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옥순의원제안설명)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 정의에 관한 상황을,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임을, 안 제5조, 제7조는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와 포상에 대한 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불용의약품이 왜 발생을 하는 거죠?

불용의약품 발생사유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죠?

○ 보건과장 강용식

저희가 약을 예를 들어서 3일치인데 이틀 먹거나 이런 식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고민서 위원

3일치 조제 받았는데 증상이 완화돼서 안 먹게 되든가 그러면 불용의약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책무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시장님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 보건과장 강용식

아무래도 이 불용의약품이 저희가 소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방,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처방에 맞게끔 조제를 해주는 거죠, 의사들하고.

고민서 위원

그거 시장님이 하실 일인가요?

○ 보건과장 강용식

같이 병행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내, 홍보를 하는 거죠.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안내도 같이 하는 거죠.

고민서 위원

약사법에 따라서, 처방전에 따라서 약이 조제됐는데.

○ 보건과장 강용식

예, 과다하게 조제하지 않도록.

고민서 위원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해서 우리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도 불용의약품이 발생을 하는 게 사실은 약물오남용과 관련해본다면 불용의약품이 발생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은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될지 사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의 조례 제정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 보건과장 강용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약국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3일치를 해도 3일치를 다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환자들한테 안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이 돼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지침에 따르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별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아시다시피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고민서 위원

해당 과가 들리지만 사실은 저희가 불용의약품 하면 동물에 이용되는 가축용 약품도 불용의약품에 포함되는데 이 조례는 사실 충주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건소 관할로 해서 지금 시민들께서 복용하는 약만 해당이 됐는데 사실은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8%에 불과한데 이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사실 8%에 불과한 수거율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불용의약품 수거가 환경에 오염을 미친다, 시민 교육을 시키면 사실 편의상에서 배출하기 올바른 방법을 주셔야 됐는데 사실 이걸 누가 약국하고 보건소 갈 때 일일이 챙겨가겠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위의 수거함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되는데 다른 방안이 없는 쪽에는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 보건과장 강용식

저희가 이제 월간예성이나 충주톡을 활용을 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2015년부터 2020년도에는 가연성 종량제봉투, 쉽게 말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무조건 소각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2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계산하라 이래가지고 약국 및 보건소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나 아니면 주민센터에로 수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 번 타 지자체 살아도 장단점이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확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도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는 이미 공동주택 수거 방법을 택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조례 지정도 사실은 늦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거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례상의 명분이지 저희 시장님으로서의 책무나 시민으로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이게 폐의약품 발생 최소화.

그 배출 방법 바꾸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본 위원 소견으로는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는 사실 오히려 약물 오남용과 관련해 본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용의약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약을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사실 불용의약품이 발생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올바르게 수거해야 되는데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제가 모르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수거 방법에 대해서 다양화를 하셔가지고 환경 부담 안 주는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용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강용식

현재에도 매월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소각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 소각장.

○ 보건과장 강용식

우리 충주시 소각장.

곽명환 위원

이게 결국에는 소각 폐기물이죠.

그냥 소각쓰레기에 넣게끔 안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의약품을?

○ 보건과장 강용식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정 배출 폐의약품에 대해서 개선해라 그래서 권고요청이 돼 가지고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소각폐기물이잖아요.

의약폐기물이 아니고 소각폐기물.

○ 보건과장 강용식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버려가지고 토양오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거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수거보다는 소각쓰레기에 넣어서, 봉지에 넣어서 버리라는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량을 올리려면 홍보하고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지 하실 거예요.

작은 약값 가지고 그걸 나오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21년도에는 330㎏ 수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1,425㎏을 수거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보건과에서도 담당자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실적을 거두지 않았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제안설명)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한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맨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충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맨발 걷기와 맨발 산책로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걷기 사업 활성화 맨발걷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맨발로 걷기 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맨발 걷기에서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잘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조성에서는 황토맨발길이라든가 모래길이라든가 자갈길 그런 거를 걷기에서는 일단 시민들께서 파상풍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 것도 좋고 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이 맨발걷기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호암지라든가 탄금대, 우리 충주는 맨발로 걷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을 잘 조성을 해서 우리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의견서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4기 암환자분께서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걷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건강 회복도 됐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의견 주신 것 중에서 탄금대길, 호암지 같은 경우는 그늘이 없어서 탄금대 같은 경우를 활성화해달라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는 맨발로 걷다 보면 세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상수도 문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어차피 운용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돗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길 조성을 해서 저번에 저희가 6월달에도 만리산 걷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은 것 같고요.

시민들이 좀 건강한 삶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맨발걷기 좋은데요.

안 걷던 분들이 걷게 되면 이게 지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선택권을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재질에 따라서 지압량이 큰 재질이 있고 낮은 재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낮은 데를 걷다가 자기가 조금 견딜만하면 갈 수 있는, 아예 선택권이 없이 한 길에다가 다 깔아놓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걷기 하고 싶은 사람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정용학 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러 가지 황톳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장 흙 중에서 부드러운 마사토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지압을 위해서 자갈을 이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강도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길 조성을 할 때.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선택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 길을 끝까지 가야된다면 중간에 완전 또 자갈을 깔아놓으면 어쩔 수 없이 걸어야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이 주관은 건강증진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사업들은 산림정책과나 이쪽에서 진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견은 잘 전달해서 조성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의 확보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보험액 가입, 보험액 지급 제외, 그다음에 보험 증권의 확인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 전동 보조기기가 사실 휠체어죠?

전동 휠체어를 말하는 거죠?

정용학 의원

휠체어도 있고요.

스쿠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형상을 얘기하면 사륜 오토바이 같은 형태가 스쿠터 같은 방식이고요.

휠체어도 마찬가지.

곽명환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 제품은 인도로 다녀야 하는 제품인거죠?

정용학 의원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넘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도로 갈 수 있냐, 보도로 가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말그대로 넘버가 없기 때문에 보도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보도로 가야지 맞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험이 들어있다 그래도 차도로 다니다 사고가 나시면 보험처리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용학 의원

안 됩니다.

곽명환 위원

도로교통법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걸 인지시켜드리고 인도로 다니셔야만 한다는 걸 홍보를 먼저 하셔야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휠체어, 그냥 전동이 아닌 수동 휠체어를 타던 분들도 보험이 혹시 같이 들어가나요?

정용학 의원

수동은 제3자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전동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이 이 조작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수동은 제외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전동휠체어도 그렇고 수동휠체어도 그렇고 이동의 불편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시켜드리는 건데 혹시 역차별 문제같은 거는 거론하지 않으실까요?

정용학 의원

이게 전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른 건데 수동은 말 그대로 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대부분 전동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동보다는 어려움이 좀 있으셔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사고의 강과 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수동 휠체어도 타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몇 푼 또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조례에는 아마 전동휠체어라고 되어있으니까, 전동 보조기기라고.

들어가기는 어려운가요?

정용학 의원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전동기기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급여나 의료보험 급여로 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수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거를 명시를 한 거고요.

지금 배분이 수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인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동으로 사용하시고요.

이게 건강보험이나 의료 부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제한이.

곽명환 위원

그런데 무조건 노인요양급여나 이런 걸 받는다고 해서 전동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전동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전동기기들이 두려워서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땄다고 무조건 차를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정용학 의원

수동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수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이나 의료 부분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수동은 보호자 분들이 뒤에서 살살 걸어가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없고요.

곽명환 위원

보호자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곽명환 위원

일단 한 번 고려를 해줘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말씀드렸었는데요.

고민서 위원입니다.

제6조 보험에 대해서 전동 보조기기가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정용학 의원님한테 사전 협의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동 보조기기를 이동 도구로 보는 게 아니고 신체의 일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주셔서 전동 보조기기가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좀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 가입한 경우를 보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이 0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용학 의원

0은 없고요.

5만 원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호료가 단체보호료 계산은 제가 안 되던데 일반적인 보험료는 적은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정용학 의원

사실은 이 전동 기기 보험이 특수보험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많지는 않고요.

KB하고 메리츠 두 군데이고.

그걸 또 협의하는 별도의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 거의 두 개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이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단위 보험료가 어떻게 훼손되죠?

그러니까 뭐 등록 장애인 수, 등록 차량 수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냥 지자체의 일률적 금액인가요?

정용학 의원

저희들이 아까도 곽명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저희가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구입하신 6년 간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게 지금 407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충주시의 자전거보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전거를 등록해야지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자전거의 길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시민 누구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료 산출 기본은 407대의 기준으로 보험산출을 할 겁니다만 여기에 등록돼있지 않은, 개인이 직접 사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해당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일 수도 있고요.

기준은 이제 건강이나 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충주시 6년간의 통계는 407대이다 그 기준으로 보험산출을 할 예정입니다.

고민서 위원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배상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나 일상 배상 책임 보험들 담보가 있을 거예요, 상해보험 쪽에.

그러면 거기랑 이 보험이랑 해서 발생했을 때 비례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가지고 계시는 일상 배상 책임은 한도가 1억 정도예요.

자부담도 20만 원이 보통 많을 테고.

그러면 비례보상이 되는데 그 가입률이 높다면 사실은 보험료가 오히려 낭비되는 건데.

정용학 의원

저도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보험이 중복을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비례보상을 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르신, 노인분들이 그런 보험 자체에 사실은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험이 일부 들어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상은 상반되게 해야지 그거를 407명에 대한 보험을 다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자전거 보험처럼 충주시에 일상적으로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어느 쪽에 더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건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기준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는 분 누구나, 그러니까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보험을 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주는 상해보험금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보상 개념인데 사실은 얘는 비례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아무래도 보험가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기 때문에 또 이 전동보조기가 임의보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례보상이 된다는 개념과 일상배상 책임이나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 한 명이 있어도 사실은 해당이 되니까 가입률이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담보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이 되면 사실은 혜택은 없는데 보험료는 납입이 그것도 적지 않은 보험료가 납입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보통 자부담이 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것마저도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조금 더 시가 낮추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용학 의원

기본 검토는 최저금액이 5만 원이다.

5만 원 정도의 선에서 하게 되면 A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900만 원 정도, 일부 B회사는 한 2,700, 2,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해서 저희들이 혜택 받는 부분의 한도금액은 2,000만 원 정도가 기본인데요.

그게 한도에 따라서는 2,000만 원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드렸던 게 이 조례가 전동보조기기란을 시작으로 할 때 용어해설에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활용하셨는데 계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하고 같이 봤는데 사실은 보험 약관에서는 전부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 뒤져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범위가 넓더라고요, 휠체어 기준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휠체어, 이 약관에서 담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충주시가 보험 체결을 하신다면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약관 적용이 올바른지 한 번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자면 사실은 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들 도움을 주겠지만 사실은 대위권이 있어요.

이제 내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을 어렵고 좀 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보험회사가 일을 대행해주게 되거든요, 배상책임이라서.

그런 부분에 안내가 잘 돼가지고 이미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니까 그분들이 정신적인 고통 그런 것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아까 곽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운행이 보도로 가느냐 이런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장애인분은 장애인복지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오히려 이제 도로교통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실은 피해자가 되실 확률이 많이 높아요.

사실은 이 가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거나 생활권에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고 한데 어느 확률도 해당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의해서 만드시고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니까 그 부분이 시민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이옥순의원제안설명)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 증진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는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19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제25조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안 제27조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568호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림동 1071번지에 건립 중인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의 개관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동시에 2003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 상위법 개정, 남부분관 설치, 조례의 개정 등의 사유로 부분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조는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는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사업 구분으로 변경 적용하였고 4조, 5조는 노인복지관의 이용과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7조, 8조, 9조는 위탁사항 및 의무사항 등 추가 사항을 규정, 명시하여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별표1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새로 별표로 충주시 노인복지관의 위치와 명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5호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이 건립 중으로 기존 충주시 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 지회에 시설 운영 위탁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은 동부지역의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시설 위치는 안림동 1,071번지이며 부지는 8,750㎡, 연 면적 4,952㎡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지하 1층은 충주시 노인회관이며 지상 1층부터 4층은 노인복지관 동부 분관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2024년 3월 예정이며 14명의 종사자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동부분관의 연간 운영 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8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은 2020년 6월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실시, 평가 결과 94점을 받아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권 제78쪽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분관의 운영은 운영 능력이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 주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 노인복지관의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 위탁하고자 하며 기존 위탁기관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동부분관은 위수탁 변경 계약을 통해 기존 위탁 기관을 따르고자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서 동부분관을 운영, 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으로 운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을 지금 노인회에 위탁하신다고.

노인회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개위탁 방식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잘하시는 거 될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또.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진흥조례평가에서 구심점에 높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곽명환 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평가도 좋고, 상도 많이 받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될 건데 잘하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개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수의위탁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역사성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시장님 시절에 2003년도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본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아마도 위착에 대한 거하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옛날에 목화예식장이라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노인회 소유였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거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아마 시장님과 그때 당시의 지회장님하고 그렇게 상의해서 아마 노인복지관, 기존 현재 대한노인회가 충주시 지회가 노인복지관 안으로 들어와서 법인이 운영을 2003년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적 기부위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운영도 현재 잘하고 있고 그래서요.

곽명환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공개 안 하고 계속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명환 위원

어차피 계속 가실 거예요.

그만한 시설을 위탁하실 기관도 없을 테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래도 5년마다 평가는 해야 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냥 뭐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내년 3월 예정대로 개관을 하면 하루 이용자가 1,200명 정도가 되는 대단위시설이래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기대도 크고 염려도 큰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노인일자리나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탈의실.

작업환경에서 갖는 탈의실이 남부복지관도 보면 이제 방 하나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로 성비가 있는데 이제 탈의할 공간도 안 돼있고 북부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남녀에 맞춰서 탈의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그 캐비닛이나 그런 걸 구비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방가지고 탈의할 수 있는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하시거나 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허드렛일을 많이 하세요.

조리과정 전반에 걸친 손으로 해야되는 힘든 일을 많이 하는데 사정상 휴식시간 없이 노인분들한테 힘든 것도 있고.

50분 하면 그래도 10분 쉬셔야지 그것도 보장이 안 돼시고 또 조리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언어가.

순화됐으면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주의시키겠습니다.

일을 해도 좀 즐겁게 하고 싶은데 거기 가서 멸시 아닌 멸시를 받는 기분이 조금 힘드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노인복지관이 노인 어른들 편하게 모시자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 느끼시면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본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로 상정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23년 10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열림재단이며 위탁기관은 2018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2023년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는 22명이며, 기관운영지원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평균 98점을 받았습니다.

9월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심사결과 85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의안번호 3576호로 상정한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충전시설이 필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업 개요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대영채비 주식회사가 성내동 관아골 상가 주차장 외 31개소에 급속 34대, 완속 24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총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32필지, 103.3㎡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직접 설치하게 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설치비용 약 21억 4,200만 원을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토록하여 유지관리비를 또한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충전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이 충전소 업자들 있잖아요.

업자들이 보통 제안을 하나요?

어디 충전소 주차장에 우리 사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지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용해보고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혼용이 안 되는 충전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온 대영채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카드랑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되지 않는 충전기들이 공용주차장에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충전을 하는데 그것도 회원가입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또 10분 그냥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또 제안이 들어오면 꼭 환경부 카드랑 연동이 되는지, 그 충전을 하는데 쉬워야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붙임3에 보면 설치예정지가 있는데요.

이 설치시설 배분기준으로 어떻게 한 거죠?

주차 대수로 보기에도 그렇고.

신청 받아서.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지금 법정으로는 공공건물이나 공용주차장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5%를 전기차 충전소로 해야 됩니다.

고민서 위원

이게 그래서 충전시설 보급계획이 고객 기준에 맞춰서 지금.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아, 그건 아닙니다.

일부는 거기 맞는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민서 위원

여기에 주차 대수랑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신청들어온 걸로 받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신청 들어온 걸로 했습니다.

고민서 위원

지금 우리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있나요?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면 안전관리를 할 텐데 우리 시는 그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실지, 점검실태를 어떻게 확인하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일반 전기는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에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그 수순과 동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시는 그럼 민간이 설치하는 전기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서류로 받으실지 확인 점검을 하실지 그런 것도.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검사필증을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많이 보급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사용의 어려움도 많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아무쪼록 민간에 위탁하는 만큼, 민간 시설에서 하는 만큼 좀 철저한 관리하셔가지고 시민 불편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감사합니다.


9.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홍성억

8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하수과 소관 의안번호 3577번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등록 업체를 통해 주덕, 앙성1, 앙성2 하수처리장과 해당 처리장의 관로와 중개펌프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대행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예상 용역비는 연간 16억 5,800만 원입니다.

관리 대행 업체 선정은 관리 대행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 지난 5월 사전절차로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관리대행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회의 동의 이후 입찰공고, 사업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후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 대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외곽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민간위탁률이 전국적으로 한 80%가 넘더라고요.

○ 하수과장 노재홍

소규모까지 하면 한 90% 정도 됩니다.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높던데 충주시가 계속 민간위탁을 안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가 뭐죠?

○ 하수과장 노재홍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능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능직들이 다 일반직화 되고 지금 다 정년을 해서 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그렇고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시민 욕구들이 날로 증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운영은 위탁을 주고 지금 관로나 이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 잉여 인력을 대민서비스 쪽으로 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민간위탁을 했다가 사실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오폐수로 인한 문제도 생기고 자격보유 기준을 못 맞춰서 행정소송도 생기고 해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용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나요?

○ 하수과장 노재홍

이게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설 능력이라든지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해야 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거기하지는 역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전문업체, 법에서 등록된, 관리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선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3개를 보면 처리 공법이 다 틀려요.

가동개시일이 비슷한 데도 처리공법이 다 틀리면 사실은 전문가도 다 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됐죠?

○ 하수과장 노재홍

이 시설 공사를 할 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법을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공법이 결정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 공법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소멸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단일화하려고.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는 막공법.

그리고 이 500t 이상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SBR공법이라든지 OA공법이라든지 이게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거든요, 수처리 공법이.

그래서 저희들은 유지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법 선정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법이 되게 여러 가지지만 상황에 맞게 오폐수가 틀리다든가, 질적으로 틀리다든가 하면 틀려지겠지만 사실은 비슷한 거에 앙성1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 걸로 한동안 문제 돼서 일본불매운동으로 전체 바뀌는 지자체도 있었고 한 제품인데 자동개시일이 비슷하면 대부분 수질 환경에 큰 변화가 없으면 같은 처리공법을 택했을 텐데 공법이 다 틀리니까 사실 관리에도 문제가.

○ 하수과장 노재홍

앙성1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하수이고요.

앙성2 같은 경우 온천하수이다 보니까 유입하수 성상에 따라 이제 공법이 조금 달리 적용하는 공법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는데 지금 앙성2 같은 경우는 유입 폐수 농도가 저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앙성2 같은 경우는 SBR공법을 썼고요.

지금 앙성1 같은 경우는 막공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막공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고민서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민 요구량도 늘었고 환경적인 부담도 늘었고 해서 사실은 전문가 관리가 맞지 않냐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업체는 영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용역에서도 봤듯이 어쨌든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하수도 요금 인상이라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또 관리 부실로 인해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심에 앞서 관리방안의 철저나 다른 지자체에 민간위탁하면서의 방법을 한 번 공유하셔가지고 철저한 관리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예, 타 지자체 견학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에 “효율적인 관리 위하여”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약국과 보건소”를 “병·의원, 약국, 보건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의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의 제4항에 “운행 중” 을 “소유, 사용, 관리 중”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안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의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를 추가하여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제1항을 삭제, 제2항을 제1항,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 제3호를 제1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까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걷기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본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계획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6인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노인장애인과장변 근 세
보건과장강 용 식
기후에너지과장현 완 호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하수과장노 재 홍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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