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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7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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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0시 27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7일, 8일 2차, 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석의원대표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안전 관리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 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및 안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 관리지원 요청 및 재난 예방조치,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응급의료지원 요청 및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34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에 따라 현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 기준 등을 신설하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수립 시행 그리고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설치 규격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안 10조부터 11조까지는 지원 기준 및 사후관리,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구축 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이거 공동 주택 10조에 보면 2항1 공동 주택 개소당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치 진입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용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 타 시군구하고 비교하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는 인근지역에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도 이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200만 원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 개소당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도 자부담 20%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있고 진주시는 200만 원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협의했었는데 상향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른 지자체도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너무 작게 해놓으면 지원해줘도 의미가 없으니까 수정하는 것 괜찮겠죠?

정용학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우리 시에서 침수 예방 사업을 940억 예산을 받아서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연수동, 칠금동 쪽에는 시에서 직영 처리해서 지금 하는 중이니까 침수 예방 사업이 되면 집중 호우시에도, 우기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정용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용학 의원

이번에 아시겠지만 괴산댐 월류로 인해서 토계리 쪽 살미나 대소원면, 수주팔봉 그다음에 제 지역구지만 단월, 달천동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보면 10년 이내에 침수지역 피해 발생했던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진출입로가 두 곳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소당 보다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정도에 수정의결도 괜찮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40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충주시민에게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복의 정의, 고유 명절의 개념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 한복 입는 날 지정, 한보 체험 시설의 설치와 운영, 한복 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저희가 폐회 날 전체 의원 간담회 때 한복 입기로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복 입고 오실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0시 44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관광진흥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광객 유치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였으며 체험 관광센터 내 부대시설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다른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자 숲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조례에 포함이 되나요, 추후에?

장자 숲 카누체험.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아직 검토된 것은 없고요.

향후에 아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해당 부서가 달라서.

○ 관광과장 손명자

문화관광비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도 관광 관련된 건데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운영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산도 카누 구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예산편성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 상태고 지금은 9월에 잠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진행하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질의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하셔서 어디에 포함할 건지를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없는데 6조에 보면 신설 부분이 있어요.

1, 2 같은 경우는 종교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내 교육기관 행사가 어떤 종류의 행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 관광과장 손명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시 소재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체험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관광객유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타 학교에서 와도 똑같은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타 학교라고 하면 충주시 소재의 학교가 아닌 다른 지자체 소재의 학교가 있으면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관내로 묶으신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관내 소재.

정용학 위원

관광의 어떤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관내 교육기관 행사든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은 제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은 관광진흥에 관련된 조례다 보니까 관내는 제외다?

○ 관광과장 손명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정용학 위원

목적에 부하지 않아서 이거를 신설하신다는 얘기죠, 관내로 묶은 이유가?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4조 3항에도 보면 시내로 있는 부분을 일관성 있게 6조처럼 관내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것은 일관성 있게 같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예, 수정의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9번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공동 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 생활의 불편이 있는 지역의 행정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원주택 단지의 주민 편의와 행정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종민 2통 4반을 2개 반으로 분반하고 금봉대로 신설에 따른 지리적 이격과 세대수 증가로 호암 3통 3반을 호암 29통 2개 반으로 분통, 분반하고 호암 제일 풍경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10개 동 883세대를 2개 통 10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레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목행 8통 4개 반을 3개 반으로 반 구역을 통합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연수동의 경우에는 중복 기재된 통, 반 표기에 대해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인구수가 줄거나 신규가 생기거나 해서 조정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신효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반이나 통에서 인구수에 대한 규정이 나온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4조에 보면 이통반 설치기준은 행정리는 2개 반 이상 통은 4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반은 15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그 부합이 안 돼서 조정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신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 기준이 있잖아요?

세대수도 중요하지 않나요, 기준 중에?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세대수에 대해 따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자연마을, 마을 형태, 공동 주택 지역 등 여러 가지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좀 전에 기준점이라는 게 호암동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유영기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 나온 게 883세대인데 2통으로 통장님의 역할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440세대를 한 통장님이 관리하는 기준점이잖아요?

우리가 1동부터 5동까지, 6동부터 10동까지 통이 나뉘는 거잖아요?

세대수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신청은 2개 통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면 우선 되겠다는 사항이고요.

추후에 통을 나눠야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받아서 분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실 게 동에서는 실태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통반이 나뉘면 주민들도 혼동이 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기준점이 200세대면 200세대, 300세대면 300세대 줘서 통반을 나눠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기준점도 있어야 하지 않나.

아무리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호암 지금 39통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가 지역과 원룸 지역이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암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한 통이 440세대가 넘는 거예요.

이런 기준점이 공동 주택하고 단독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범위가 넓을 수도 있어요

세대수는 적어도 움직이는 범위는 클 수 있지만, 너무 세대수 차이의 갭이 크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산동 같은 경우는 용산 주공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몇 가구 빼고는 다 이주 했거든요.

여기에 통장님들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현재는 용산 주공 아파트 검토 중이고 주민 의견을 해보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철거가 제가 알기로 내년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한답니다.

결국은 철거가 들어가면 통장님이 세대수가 없는데 통장님의 유지 관리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에 대해서 용산동과 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세대도 없는데 다 이주하고 8가구 정도 남았는데 통장님이 있어야 할 존재가 뭐냐는 민원 넣으신 분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통장님들 아직 임기가 남아있어서.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임기 끝나면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7년 동안 통장을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지금도 통장님들이 건의하시는 부분이 세대 명부조사 작업을 하는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는 별 문제 안 되는데 원룸은 개인 단독 세대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출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세대 명부조사 조사 작업할 때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일찍 가면 일찍 온다고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하고, 쉬는데 와서 벨을 누르냐.

또 신분증 보여줘도 문도 안 열어주고 알아서 사인하라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대 명부조사 구조 작업하는 걸 개선점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수동 같은 경우도 자연마을 50세대 미만 통도 있어요.

원룸을 담당하는 통 같은 경우는 저도 580세대 하다가 85통 통장 하다 86통으로 분통 시켜줬는데도 그래도 한 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통장들이 원룸 관리하는 통장들이 제일 문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정용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대별로 나누다 보면 원룸 부분도 그런 부분을 25개 읍면이나 덜 하겠지만 11개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이통장 설치 조례안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교현행동장을 해보셨으니까 통장님들 애로 사항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장자 늪 카누 체험장에 조성부지 매입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장천리 791-5번지 상의 토지 2,043㎡를 매입하여 카누 체험장을 조성하여 체험객들에게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단무지 절임 밭으로 사용되어 지금은 경작되지 않아 황폐화되어있는 상태로 장자 늪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금물 방류 등으로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토지에 경관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카누 체험객을 위한 편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가칭 청소년회관 건립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회관 건립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재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 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암택지 지근에 위치한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는 지난 2022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을 거쳐 LH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회관 건물신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년회관은 내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며 아지트, 스마트 체육관 스튜디오, 동아리실 및 프로그램 실 등 아동 청소년의 재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 청소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의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사시설 부지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시유재산 매각은 군사시설 부지 내 국방부 소유토지에 둘러 쌓여있는 신니면 마수리 산 15-5번지 외 2필지 총 2,579㎡의 시유재산을 매각 요청받은 건입니다.

향후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비설 본부에서 토지매입 후 군사시설 사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관리계획 의결 후 연내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탑면 장천리 791-5번지 일원 관련돼서 유치를 위해서 주차장하고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하게 되면 바닥 포장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바닥 포장은 잔디 블록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잔디 블록으로 하게 되면 요즘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침수될 경우에 빠져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마 굴곡이 많이 생기고 요철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그 아래쪽으로는 저희가 잡석으로 깔아놨는데 호우 때 보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데라서 그건 이상 없더라고요.

그 잔디 볼록하고 잡석 같은 것은 저희가 설계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잔디 블록은 원주 환경청에서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검토 잘해주시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카누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거기가 뙤약볕입니다.

쉼터를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잘 조성하시고 또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사시설 부지 내 자산 매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면 마수리 산 15-5번지 외 2필지를 국방부에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재산가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공시지가는 이 기준으로 해서 매각대금을 받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서로 협의가 되면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사 있잖아요.

그 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일반 매입할 때도 보면 2개 기관의 감정가의 감정가액을 받아서 2분의 1 나눠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우리도 보상가를 주잖아요?

매각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똑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군부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감정평가를 협의해서 큰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카누 캠핑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주차장 이런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호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홍수위선 아래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청이 원주 환경청입니다.

거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이번처럼 피해가 됐을 때 올리면 피해가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천에는 흙을 쌓고 이런 거는 불가 입장이긴 하지만 사업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홍수 대비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신효일 위원

올린다는 게 거기에 흙을 메꿔서 더 높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부분만큼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신효일 위원

구조물로 해서 올리든,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신효일 위원

사업은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홍수 피해 경계선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하나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고요.

장자 늪 카누체험 조성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석 위원님이나 신효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연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편의시설 조성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K 워터 공모사업으로 2억 2,000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의 일부를 토지매입과 나무 식재를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설명 들었고요.

질의하고 싶은 게 홍수위선 아래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정용학 위원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에 화장실 설치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원주 환경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또 그런 편의시설입니다, 화장실 문제.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매입 부분이나 계획이 있으실 때는 사전 검토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 홍수위선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장자 숲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 홍수위선 아래에 이런 시설이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원주 환경청과 협의했을 때 최소한의 기본설계는 하고 미팅을 하고 설득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흙을 복토할 수 있다고 하면 복토해서 홍수위선 위로 올려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기본계획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원주 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목계솔밭이나 이런 부분 협의한 것처럼 원주 환경청과 얘기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잔디 블록이나 이런 거를 조성할 때는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시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아까 신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호우에 따라서 물이 잠기는 형태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어느 과가 매년 관리해야 하는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주팔봉에 편의시설 설치하신 것 보셨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정용학 위원

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설치한 거 아시죠?

밑에 복토를 했어요.

그리고 필로티 방식으로 설치했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원주 환경청과 협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협의는 안 했지만, 우선은 일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카누 체험장에 진입 도로라던가 아니면 계류장 이런 거 설치하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할 건데 이런 정도로 했고, 저희가 K 워터 공모사업이라는 게 시간을 오래 두고 추진했던 게 아니고 공모 일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단계까지 세밀하게 아직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는 안 했고 지금 이렇게 부지매입과 관련하면서 같이 세부적인 것은 설계나 그런 거를 해가면서 같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협의 안 한 상태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얘기에요.

관광과에서 중앙탑면에 낚시터 사업하겠다고 용역을 세웠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사전협의했냐고 물어봤었는데 결국은 그게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불용처리됐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협의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공유재산하고 토지매입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사전에 하시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발표하고 체험도 갔다 와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고 대책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편의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거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토지매입만 하고 공모사업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거든요.

충주시 예산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으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맞아요.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집중 홍수도 100년도 빈도까지 잤잖아요.

이번 괴산댐 월류 잠겼다?

그 이상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비가.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수주팔봉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같은 경우 도로 면하고 높이를 맞췄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토지와 도로가 2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설계 반영하셔서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절임무 장소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어요.

쓰레기도 많이 걸쳐 있는데.

당연히 환경적으로는 저희가 해야 하겠죠.

왜냐면 관광객이 왔는데 주변 환경이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카누는 즐기되 그분들 시각 속에 들어오는 거라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예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사전에 미리 업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모는 4층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높이 제한이 있는 거죠, 용적률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2023년도 예산이 이거는 2,000만 원은 지구 단위 변경 용역비 사용하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청소년회관에서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게 뭐라고 하셨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수련관 사업에 대해서 신청받고 있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정용학 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향후 문제지만 숨앤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마지막으로 군사시설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 내 군사시설 서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군부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정용학 위원

시유지 내에 군 필지가 30필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사시설 내에 시유지가?

충주시 전체에.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30필지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있죠?

그다음에 국방부 토지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데 39필지?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각보다는 달천동 가주동에 있는 구 예비군 훈련장의 국방부 시설과 충주시 부지가 많이 겹쳐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각보다는 향후 교환 쪽으로 가서 서로 감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 제산할 때 목적도 없이 왜 이걸 사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올해 살 경우에는 12억 줬죠?

12억으로 살 수가 없어요.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부대 시설 같은 경우도 관 대 관으로서의 매각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토지 확보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주동에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동량면에 유류 창고 있던 이런 부지들이 3만 9,000m 정도 되는데 이런 부지들을 확보해 놓으면 기존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공모사업을 받아왔을 때 토지가 없어서 결국은 예산이 반납됐거든요.

KS 공단에서 하는 교통체험센터가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주시와 화성시에 있는데.

이걸 유치해서 예산에 기본 설계비를 받아왔는데 충주시가 토지가 없어서 결국은 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단 말이에요.

KS 공단에서 교통체험은 영업용 넘버, 노랑 넘버를 달고 있는 차량은 운전하시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지들을 회계과에서 특히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던, 국방부랑 협의해서 이런 토지는 확보하는 게 좋다.

개인 사유지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토지는 미리미리 확보하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절감하신 거예요.

그 부지를 우리가 민간인에게 사기 위해서는 세배, 네 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미리 토지매입 함으로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지들은 공공 부지 꼭 국방부가 아니라 다른 곳이 있더라도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행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군부대 요청 사항이고 시각적인 부분이 일부지만 군부대 동량면이나 가주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부지거든요.

어떤 시설이든 다 갖출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협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비전과장님 K 워터 공모사업 2억 2,000 선정되신 거 수고 많으셨고요.

장자 늪 카누 체험장 건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신데 저도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카누 체험장 부지 조성했을 때 침수 대책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장기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매입하더라도 이 부분 원주 환경청과 협의하셔서 잘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바닥 포장도 포장이지만 화장실 설치 부분 같은 경우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설치하더라도 푸세식 사용해야 하는 데 물은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면 퍼 날라야 하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수주팔봉에 화장실 설치한 것 모델 잘 삼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잘 염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청소년회관 건은 정용학 위원님도 칭찬해주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 12억 저희 위원님들도 충주시 행정 자체가 잘했다고 해서 승인해드렸고 그 부분 잘했다고 칭찬 드리지만, 어제 존경하는 고민서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된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위원장 김낙우

청소년회관에 혹시 잔여 장소가 되면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해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치를 시키면 어떤가 본 위원이 건의드려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조직 관련된 것은 향후에 조직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좋은 의견 같아서 말씀드리고 왜냐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어차피 용역해서 설계해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올 수가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마지막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정용학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처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손해 볼 것은 없어요.

부동산은 일반인들도 투기하는 입장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건이 나오면 과감하게 매입해서 충주시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행동의 파크 골프장도 하천수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파크 골프 회원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자 늪도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폭우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한번 검토하셔서 폭우가 와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전에 서경모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컨테이너에 추레라용 붙여서 침수 시에 이동할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연구해서 화장실 설치했다가 침수하면 그 폐수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깐 최대한 올려서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곳까지 복토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개소당 300만 원을 설치 개소당 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시내를 관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개정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정용학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과장서 강 은
안전총괄과장유 승 훈
회계과장김 주 상
문화예술과장함 재 곤
관광과장손 명 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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