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충주시 서충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7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공모사업 1건을 청취하고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노은면 수룡마을 수질 개선 관리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갈수기의 잦은 지하수 고갈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고장 및 수질 악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급수 취약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대상지는 노은면 수룡리 일원으로 관로 연장은 급배수관 약 6.8㎞입니다.
노은면 수룡리 일원은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급수 구역 2단계 지역으로 2025년까지 수도 공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목표연도 내 완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수룡3리 마을의 급수관 정비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배수관 신설로 마을 내부 급수관과 연결하여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공모신청 공문이 지난 7월 26일 접수되어 마감 기한인 8월 7일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9월 중에 최종 대상지 확정 계획으로 우리 시가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감사합니다.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에 입안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표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의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관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고민서의원제안설명)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스토킹의 강력범죄에서 사회 범죄로 확장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행 계획 수립, 교육 및 통보, 취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피해자 등의 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및 안 제10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안 2조를 보면 정의에서 4항이죠?
2조?
거기 끄트머리에 왜 남성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 고민서 의원
스토킹 피해가 사실은 여성으로만 국한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조문하고는 좀 틀리게 저희가 이 조례에서도 보듯이 피해자 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족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방지법에 지금 저희도 여청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범죄로만 국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문에 남성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삽입시켰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여성만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을 삽입시키는 것보다 남성을 빼면 양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도 포함한다를 없애면 남자들도 스토킹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고민서 의원
예, 조례 전체에 대해서 여성을 표현한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 양성을 표현했는데 저희 지금 2차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 남성도 포함한다라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여성폭력방지법을 따르지 않고 조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고민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2차 피해라는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상에는 남성도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삽입시킨 겁니다.
2차 피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성을 국한하다 보니까 사실 스토킹범죄는 여성 아닌 남성도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한 거라고 하시는 거고.
제 얘기는 2차 피해라는 정의를 우리 조례에서 따로 규정을 해주면 남성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없앨 수 있지 않나.
굳이 남성, 여성을 규정할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조례안에 남성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 고민서 의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 피해라는 단어를 규정함으로써 2차 피해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희 조례 스토킹방지법에는 남성도 2차 피해 대상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삽입시킨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거는 헌법소원감이네요, 그렇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소원감이네요.
○ 고민서 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뭐.
○ 곽명환 위원
사실은 남자들도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 고민서 의원
예, 그런데 이미 여청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여청과가 담당하고 있어서 여성에 국한된 문제로만 기존에 봐왔었는데 사실 스토킹 범죄가 여성만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스토킹 방지법이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1990년도에 스토킹방지법이 생겨났는데 여성들이라면 한창 20대 때, 30대 지금은 묻지마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스토킹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80년대였습니다.
전화 스토킹이라든가 밤에 뒤따라오는.
그때는 정말 밤길 가기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이래서 많이 안심이 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게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충주에서도 고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무섭고 그 당시에는 어디다 피해를 호소할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한 여자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01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2023년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이며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산들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장애아, 야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등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민간위탁 예산은 없으며 정부지원보조금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2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 서충주어린이집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 서충주어린이집에 대하여 2024년 2월 28일로 위탁 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서충주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의안번호 제3601호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3호로 상정된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위탁기관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 운영 법인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 협력단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23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는 9명이며 센터운영지원사업비는 5억 8,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과는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며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가면에 있는 은성 어린이집하고 푸른하늘 어린이집이.
두 어린이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단지 안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같은 주소 거의.
그런데 둘 다 정원이 50%.
정원미달이 이렇게 극심한데 양옆에 지금 번지수를 확인해보니까 보라매로 162-4번지, 162-5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도 그 정원이 현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두 개를 합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정원률 50% 미달인데를 보면 대부분 외곽지역인데.
또 특이하게 시내권에 호암동이 슬기로운 어린이집, 호암힐스 어린이집, 제일풍경채 어린이집이 전부 시내권인데 정원미달인데 여기가 다 도보 7∼8분 거리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실 저희도 정부 방침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그거를 실적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호암택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옆에 옆에 다 붙어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파트별로 한 군데씩을 국공립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마찬가지로 호암동에 있는 우미린캐슬 어린이집이 계속 정원미달률이 심각해요.
아파트 내에 있는데요.
주변 민간 어린이집은 아동수 감소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주변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계속 정원미달인 사유가 뭐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무래도 원장님의 운영 능력도 사실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해당 아파트의 아동 수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미린캐슬 어린이집이 지금 교직원 이직률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국공립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더 강하게 하고 책임과 권한이나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그런 부분이 나가게 되면 운영 정지까지 가거나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일시정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미린캐슬은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점검 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행정처분 가기 전에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보호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부모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제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사실 보호 모니터링 의견 수렴 주요 의견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어린이집 안정성과 전반적인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보육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음 이렇게 주요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는 부모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이지 부모모니터링 결과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급식이 좋은지, 환경이 안전한지, 유해한지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발암이라든가 미흡했던 점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모니터링단이 저희가 지금 한 운영에 700여 만 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몇 명이 활동하시는지, 점검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점검 결과는 저희가 서류로 안 드렸나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그 점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2명이 한 개 어린이집을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100개의 어린이집을 다 할 수 없어서 교대로 운영하다보니 연간 4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모니터링단 중에서 부모님 모니터링단은 해당 어린이집에 부모로 구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세게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2022년도에는 부모모니터링의 보건 전문가가 없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 있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아니요, 보육 전문가만 2명이 선임이 됐고 합격자 발표에도 보건전문가가 홈페이지 발표도 없었고 2023년에만 두 분, 두 분이 선임됐고 2022년엔 보건전문가 선임이 없었던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작년에는 보육시설에 육종에 있는 보육전문가 한 명하고 부모 한 명하고 그렇게 파견이 된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원래 저희가 보육전문가 두 분, 보건전문가 두 분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부모모니터링과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행정조치로 가는 사항이 발생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피해가 안 가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을 조금 강화 운영하셔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육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돼서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서충주 어린이집이요.
현원이 왜 이렇게 적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서충주 어린이집이요?
○ 곽명환 위원
예, 기존에 대기 인원도 많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서충주 자체가 원래 어린이집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서충주 어린이집을 처음 만들어서 원아를 받았을 때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91명.
그게 이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100%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예, 기존에 줄을 서있다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도 있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서충주는 어린이집 수가 우리 충주시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본다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그동안에 서충주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내가 가고 싶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서충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우리 서충주 어린이집은 메리트가 없는 어린이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게 어린이집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그 반을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저출생에 따른 인원인데 작은 어린이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전체 인원이 줄어든 거죠, 정원 구성 대비해서.
○ 곽명환 위원
출산율이 줄어들면 민간 어린이집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더 믿을 수 있는 게 국공립이어야하고, 더 보내고 싶어하는 곳이 국공립이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예약제로 운영을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는 경찰학교 내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찰학교 내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요, 저희 육종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 곽명환 위원
여기 경찰학교 내에 있다고 쓰여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경찰학교 내에 있는 그 시설 말고 저희 육종 자료 보시는 게 아닌가요?
○ 곽명환 위원
아니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육아지원종합센터 옥상에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아니고 따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동의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이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 곽명환 위원
교통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2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의 악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 생긴 것들이 있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몇 건이나 지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1건.
○ 위원장 홍성억
1건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성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3604번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 운영 기관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민행복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전화 상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사무위탁관리 조례 제4조 및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에 의거, 충주시 시민 행복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의 상담 및 안내, 접수 및 담당 부서 이관, 콜센터 시스템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상담사 채용, 교육 훈련, 복지후생 등의 상담사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콜센터의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전화 상담 및 상호 불편 신고, 접수 등 충주 시민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 인력 8명이 평일에 시간대별 교차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2명, 일요일에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면 2021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월평균 8,7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상담 민원은 환경 분야가 1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교통, 도로 분야 순으로
전환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계획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1억 원을 반영한 13억 4,300만 원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상담원 인건비가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스템 임차비용 5.2%, 통신비용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10월 중 수탁자 공고를 시행하고 12월까지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충주 시민의 민원 편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위탁 운영될 경우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600호로 상정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의 위탁 기관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동량면 지등로 260번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며 위탁 기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수탁대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관 시설비 운영은 요구되는 사항으로 관람객에게 양질의 생태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월 4일 충주시청 홈페이지에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원래 이게 평가 결과, 저희가 85점?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고민서 위원
여기서 보면 사실 고객서비스 만족도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체험관 운영실적이 21점 만점에 11점이에요.
이용자, 방문자 증가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적, 홍보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적이 다른 평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게 평가됐는데요.
사실 이게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빼면 80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재정건전성이 만점이라는 게 좀 의아스러워요.
재정건전성 평가를 어떻게 하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성과표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평가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아직 게시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 고민서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프린트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개시된 부분을.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확인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20년 평가서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게 매년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 고민서 위원
그 이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봤더니 우리 이용 요금이 할인 없이 적용된 게 어린이가 500원, 청소년이 1,000원, 성인이 2,000원.
6세 이하 무료, 65세 이하 무료, 국가유공자 무료 뭐 조례에 들어가니까 무료 규정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 체험관 운영 기준하고도 너무 이용료가 적고, 이용료 실적을 봐도 수익금 현황도 너무 저조하고.
그러면 사실은 자연생태체험관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이 자연생태체험관은 사실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교육 공간이라든가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수익적인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봐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제가 정확한 조문을 기억 못 하는데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관련 조례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의 체험관도 제공을 하고 충주시 자연생태에 대한 체험의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외부 관광객에게 좀 더 체험의 문화를 준다고 돼 있는데 외부 관광객의 체험 문화에 대한 거는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특히나 충주시 생태는 사실 전시되는 생물과 봤을 때 충주시 자연생태체험이라고 보기는 좀 힘듈고.
조례의 목적과도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충주 시민들에게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충족했는데 나머지 조례 목적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지방보조금 삭감 자꾸 얘기하면서 긴축 재정 나오는데 저희도 사실 지자체가 이정도 수익률이 나면 폐지나 통폐합, 지금 민물생태체험관이나 다들 그렇잖아요.
호암생태체험관 지금 나올 곳도 마찬가지고.
이렇다면 사실은 폐지나 통합 운영 등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조례를, 입장료 수입을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 사실 입장료에 대해서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초 금액에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태체험관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도 인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후한 점수가 갔다고도 보여져요.
그때 이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기조가 상대평가를 적용해가지고 20% 이하로 떨궈서 사실은 폐지, 통합 부분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나올 건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자꾸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세수의 굉장히 부담을 줄 때는 이거 한번 검토해봐야되고 사실 현실화 방안을 좀 검토해야되지 않을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사실 저희가 2009년도에 생태체험관이 개관된 이후에 처음에 계속 홍보가 안 되다가 어느 코로나 시점 이후에 2016년도 쯤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한 4만 명 이상이 생태체험관을을 방문을 해주셨고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현저히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최근에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지금 좀 계속 발굴을 해서 해야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동물원 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개체수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전시물을 어떻게 좀 기획할 수 있는지 고민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민서 위원
2009년 4월에 개관을 해서 2010년도에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탔다면 사실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상당 시간이 걸렸는데도 사실은 2010년 정점이 상승곡선을 안 타고 하락곡선을 탔다면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세수를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말씀하셨듯이 충주시민이 그곳에서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하시고 많은 것을 얻어가신다면 사실 세수가 아깝지 않지만 건물이 방치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부지가 9,420㎡하고 연면적이 1,700인데 아마 야외에도 공간이 좀 있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그러면 여기에 목적에 맞게 생태체험이나 동물 사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관람객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 중에서 유아나 어린이들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여기 총 합해봐야 한 2023년도에 한 43% 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안 가는 이런 문제가.
이거를 우리 시에 유아나 어린이들 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관련 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외 쪽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동물들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육장 같은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양이라든지, 꽃사슴이라든지 이런 토끼 같은 이런 걸 방목을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사료로도 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장님 조언하신대로 저희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야외시설에 건물 외부로 보면 이제 산책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쪽이 좀 유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손을 대서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층, 터널 정원이 있습니다.
이쪽도 사실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좀 관리를 해서 그 경사로를 통해서 우리 생태체험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에는 토끼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처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 이옥순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생태체험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게 2009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볼 것도 없고 시민이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짝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이걸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한 번쯤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콘텐츠 개발에 애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4분)
다음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605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이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로서 충주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호암동 상아배이길 84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11,253㎡에 연면적 316.67㎡인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개방화장실과 야외무대가 있으며 기타 시설로서 쉼터용 정자, 산책로, 인공계곡, 관찰 데크 등이 있습니다.
연간 위탁금은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여기를 몇 번을 들어갔는데요 여기 뭐 있죠?
생태체험관에.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지속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전시관이잖아요.
전시관에 뭐가 있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거기에 이제 조례 제정.
호암생태전시관이 뭐가 있었냐면 호암지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퇴적물을 증설을 하고 야생화단지나 데크시설 다 하면서 부속건물로 이걸 지었었습니다.
그 안에 푸른세상그린월드 박일선 대표가 국도 우회도로 하면서 황금박쥐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 황금박쥐 전시시설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황금박쥐 전시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명칭을 생태전시관으로 이렇게 야외 공원 내에 초화류나 식생물들을 식재하고 황금박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황금박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은 철거가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조례의 목적과 너무 상이한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저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암생태전시관을 왜 들어갔냐.
화장실 방문하시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조례를 변경하시든 사업 목적을 변경하시든 해야지 지금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하시면서 전시관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이거 동의해야 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거기에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환경 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명칭을 현재 놔둔 거는 호암지 공원 내에 초화류나 식생들이 있고 자연생태 그러한 도감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목적에 맞춰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조례 설립 목적하고 사실은 지금 호암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저희가 승인해줘야되는 사항하고 너무 상이해가지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위탁전시시설이 전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 생태공원 전체를 위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고민서 위원
생태공원 전체가 지정이 돼 있다고 생태공원 자연탐방로에서 관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산책로나 운동로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생태전시관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설명 못 하시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전시관을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목류는 3,225주를 이번에 보완을 했고요.
또 초본류가 25,310본을 심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기이한 식물 같은 경우는 채취해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병합적으로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그 부분을 생태전시관에서 수수료도 단속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조례의 목적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는 분하고 너무 사실은 상이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 반영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 생태전시관 운영 계획을 변경하시든 좀 하셨으면 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검토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산책로에 보면 그 길에 야자매트를 다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자매트가 사실은 걷다 보면 감촉이 좀 안 좋아요.
너무 오돌토돌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고이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충주시가 맨발 걷기 이거를 활성화하고 있어서 차라리 그 야자매트를 걷어서 딴 데에다 쓰고 거기에 황토를 깔아서 맨발걷기 하는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하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그 야자매트 깔 때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 경사도가 심한 데도 있고 계단이 블록으로 되어있어서 미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낙상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좀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교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 김자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거기 다시 식물을 식재하고 그러셨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위원님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되셔가지고.
○ 김자운 위원
그런데 이 호암공원보다도 호암지 생태공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시관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시 표본이나 이런 거, 호암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든가 또 물속에 있는 개구리라든가 이런 걸 그전에는 해놨었던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전에는 해놨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서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호암지 생태공원으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전에는 호암지에서 자생하는 민물고기하고 식물들을 판넬로 해놓고 황금박쥐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해설사 관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확장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다 거기 전시관에는 화장실 볼일 보러 들어가지 그 안에 뭔가 전시돼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보시든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근거 법령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신규)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7인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민원봉사과장 | 정 해 성 |
보건과장 | 강 용 식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상수도과장 | 이 형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