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3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4.1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호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5.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6.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7.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5.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6.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7.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4건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4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2차, 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해수, 곽명환, 홍진옥, 김낙우, 권정희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곽명환, 홍진옥, 김낙우, 권정희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이익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정의, 시장의 책무, 호스피스의 날 지원 등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호를 위한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시민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강증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거,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이 이번에 개정됐나요?

박해수 의원

네.

곽명환 위원

며칠자로?

박해수 의원

예, 3월 18일로 개정됐고 이 조례에는 잘 아시겠지만 7대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조례를 좀 채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상위법에 안 됐었고 이번에 3월 18일 날로 상위법에서 이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날도 상위법에서 별도로 제정을 해서 기념식까지 추진하고 작년에도 2018년에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충주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위법에 이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늦어진 것은, 상위법에 올 3월에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늦게라도 다시 빛을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약 2월 경에 이 웰다잉 조례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에다가 검토를 받았는데 그때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박해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된 건지, 본 위원은 좀 난해합니다.

박해수 의원

그건 아니고, 이 조례는 2018년에 김인기 전 의원이 이 조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스피스나 아니면 웰빙이나 웰다잉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연명의료에 대해서 좀 처음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정작 본인이 연명을 원하는데 연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강제적으로 연명이 중단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굉장히 우려를 해서 이게 조례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그에 맞는 게 품격이 맞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연명의료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바꼈습니다.

이제 가족 7명인가, 그렇게 해서 좀 연명중단을 쉽사리 가족 일개 몇 분 정도 해서 연명중단할 수 없게 어느 정도는 좀 정착화 돼있고 좀 현실에 맞게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진옥 위원님도 이 조례를 7대 때 많이 관심을 가졌던 조례였고 꾸준히 좀 나왔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그 시점이 본 의원이 3월 28일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28일 날 개정이 된 거를 그전에 제가 좀 알았었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건소하고 된 거지 이걸 어떤 의원이 하고 되고 어떤 의원이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준비가 돼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다만 그 부분에서 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

이 웰다잉 조례가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도 관심사가 이쪽으로 있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실에다가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번 의원이 조례검토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검토를 받고 다른 의원이 주먹구구로다가 밀고 나간다, 의원이, 저도 주먹구구로 밀고 나가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 했으면 다음 다음 의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런 건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민간에서 많이 작성이 되고 그러는데요, 혹시 충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돼 있고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이 의향서를 제출해서 웰다잉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검증이 실제적으로 안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런가요?

박해수 의원

제가 답변드릴 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했습니다.

연명의료가 과연 필요한 건지, 정작 본인은 혼수상태에 있는 코마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변사람들이 이 연명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굉장히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 논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체에서 사전연명의료 중단,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 상위법에서도 이런 부분이 웰다잉이 된 거지 우리나라는 본인이 원하지 않고 본인이.

정재성 위원

의원님, 저기 논점이 그게 아니고요.

충주에서 이게 얼마만큼 이 조례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고요.

저 또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2개를 작성을 해서 하나는 제 친구인 변호사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 안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에서 그동안에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유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웰다잉 할 수 있게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런 게 보고된 게 있느냐, 그걸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박해수 의원

그 부분은 현행법 상으로 3월 28일 이전에는 이게 법적으로 저는 이게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웰다잉도 있지만 여기 지금 하나 관심있게 봐야 될 거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의 날입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정부,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지위나 호스피스의 날을 정해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위나 이런 것을 권하고 이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죠.

연명의료도 있고 그리고 호스피스의 날, 그리고 천안쪽에서 있었던 이런 거 뭐냐면 호스피스, 그러니까 웰다잉에 대해서 이런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이런 죽음의 순간도 당당히 맞아질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 조례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의 함축적인 게 아니고 그 교육이나 이런 호스피스, 이 분들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정재성 위원

호스피스, 그러니까 저기 곧 죽음을 앞둔 그 당사자 보다는 호스피스를 위한 조례입니까, 그러면?

박해수 의원

같이 좀 포함돼있습니다, 보면 연명중단도.

정재성 위원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만큼 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가급적이면 충주 시민들에게 이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그동안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걸 조금 한번 검토를 안 해보신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직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 위원장 조중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렇죠, 이 사업이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원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조금, 시장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박해수 의원

지원은 호스피스의 날은 중앙정부에서 그 날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확정이 됐고.

우리 충주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뒀고 그리고 지금 연명중단 이것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장기이식이나 면허증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했을 때는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내가 뇌사상태에 있을 때 내가 연명을 중단시켜 달라, 이런 거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나 기타 질병으로 혼수상태에 있을 때 주변에서 그 연명을 갖다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거 법적으로 없었어요, 이번에 생긴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가 됐을 때 연명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게 웰다잉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전에는 본인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장기이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원하면 면허증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 같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웰다잉의 목적은, 연명의료중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태껏은 이런 게 법적으로 아마 뭐라 그럴까, 안돼있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중근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이 조례가 참 적절한 시간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관련해서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주에는 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따로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연명, 웰다잉,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병동이 없습니다, 충주가.

그래서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서 나가시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 질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 호스피스 병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관련해서 의료원에 뭐 목사님이 이거를 운영하고 계신데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회원들끼리 얼마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여기 영광장례식장 한 켠에 했는데 솔직히 장례식장 있는 쪽에 어떤 자녀가 아무리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부모라도 거기 모시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첫째 호스피스 병동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정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가족에게도 편안하고 주변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답변 없으시죠?

박해수 의원

네, 이 부분은 좀 뭐 오해,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오해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역시 호스피스 이쪽 단체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한 2년 이상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지원이나 이런 쪽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있었던 부분하고 그 목사님하고도 또 이런 어려운 부분에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7대 때 김인기 의원이 주도해갖고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조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돼가지고 3월 28일 날 법률이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준비가 돼가지고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호스피스 담당자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강제적으로 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 건도 있었겠지만 계속 이제 꾸준히 연결이 됐고 연관이 돼있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렇지 원래 산건위원님은 여기에 와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겼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이 준비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뭐 좀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의적이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저쪽으로 옮겨가면 거기 지금 조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여건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이거는 보건소에서는 안 되고.

김낙우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건데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할 여건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여건 안 됩니다.

김낙우 위원

2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맡기는 게 아니라, 그게 혜택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한 켠에다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병원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붐조성,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뭐 호스피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거를 따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진옥, 조보영, 김낙우, 곽명환, 손경수, 최지원, 정재성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곽명환, 김낙우, 손경수, 조보영, 정재성, 최지원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평생교육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평생교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홍진옥 의원

저?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정재성 위원

예, 어느 분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평생교육법에는 원래 이 학교, 초중고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은 일단 학교에서 지금 평생교육사를 두고 학교에서 우선 하게 돼있고요.

저희 평생교육은 정기과정 외에 18세 이상의 평생,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학교에 있는 학령,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에 포함이 되는 장애인은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예, 초중고는 별도로 학교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 평생교육법 개정 따른 거죠, 이거 다?

추가된 사안이 있나요?

홍진옥 의원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다 개정에 따라서?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상위법.

곽명환 위원

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 평생학습권이 보장이 안 돼있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이게 20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사항이 추가로 이렇게 신설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

곽명환 위원

2017년도 상위법을 지금 개정을 하신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아니요, 2018년도에 한번 개정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금 또 이제 추가로다 이렇게.

곽명환 위원

그럼 상위법 개정은 2017년도에 된 거고 그럼 이제 하시는 거군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아니, 2018년도에 한번 하고 또 이제.

곽명환 위원

왜 두 번에 나눠서 하신 이유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사항을 신설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현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을 하는 데 장애인은 받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이후에 저희는 벌써 작년에 특성화공모사업을 통해서 10개의 사업에 400여 명에 대해서 한 4,000만 원의 어떤 사업비를 벌써 이미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공모사업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아니, 조례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완을 한 거죠, 상위법에 빠져있는 거.

곽명환 위원

구체적인.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우리 조례에 작년에 평생교육 관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에 일부 넣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개정안을 봐도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작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 장애인에 대한 그거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책수립 시행과 평가, 진흥정책평가 제도사항하고 그게 이제 더 들어간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곽명환 위원

그건 이 조례가 아니어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네, 또 정재성입니다.

저기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이 우리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그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작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 공모사업에 저희가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사업에 한 400여 명 정도 10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미 했고요.

올해도 또 6,000만 원 특성화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뭐 장애인강사 양성과정이랄지 바리스타, 뭐 기타 장애인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아주 밀도있게 분석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성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이 그럼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정재성 위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우리 과가 우리 과장님 관활 하에 있는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좀.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아니,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평생학습관도 되고요.

각자 평생부서의 관련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 그런 데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애인 프로그램이 장애인 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랑방 운영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니까 정규과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사랑방, 평생교육, 뭐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 그런 것 들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인과 똑같이.

정재성 위원

지난해에도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정재성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애인이 별도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저희가 발 빠르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요.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와 호응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저희는.

정재성 위원

이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자료는 혹시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그거는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항상 지난해에 프로그램 한 것을 평생교육사들이 분석해서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이제 진행할 겁니다.

정재성 위원

아, 진행 앞으로 하실 거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예, 바로.

정재성 위원

혹시 저도 그거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명환, 손경수, 권정희, 유영기, 정재성, 조중근, 정용학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손경수, 권정희, 유영기, 정재성, 조중근, 정용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현액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조기준액 범위를 “해당연도 맨 처음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7%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개, 정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8조는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보조금 지급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및 안 제14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 중에 현재 지금 6.8%를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하기 전에 5%에 돼있었는데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어긋나게끔 지원하고 있던 게 합법적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조례에는 이제 5% 이내로 돼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사실 급식비를 포함한 5%가 아니라 이제 급식비를 제한 거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원래 교육경비는 급식비와 교육경비를 포함한 걸 비율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급식비를 뺀 5%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낙우 위원

이번에 이제 곽명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를 의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조례에 있는 데에 규정상 맞춰서 지출을 하셔야지 조례에 없는데 조례에 어긋나는 지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7%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 지자체가 한 몇% 정도.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지금 올해 급식비, 고등학교 급식비가 무상급식이 되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다 조례개정을 이미 이제 한 7% 선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우리 충주시는 18% 이상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상관이 없죠?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예, 왜냐면 시세입은 연 평균 7%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적정하다, 라고 봅니다.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 굉장히 꼭 필요한, 긴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이것은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학교 내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과 같이 이미 벌써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포괄적인 의미라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재성 위원

포괄적인 의미로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정재성 위원

혹시, 김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이해력 부족인지.

대부분의 우리 재난 시 대비피장소가 학교시설이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자료에서 보니까.

근데 시골지역에서는 특히 학교시설에 변변한 강당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 학교시설을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빌리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우리 집행부와 교육청 간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유기적인 소통이 그동안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원래 체육관 같은 것은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개방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게 만약에 좀 부족했더라면 저희가 해당 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널리 개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리고요, 과장님 논외의 얘기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 교육감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조찬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 말씀이 나왔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 충주는 교육청과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관과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파견되는 급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교육청이나 우리 충주시청이나 시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을 좀 고려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이번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저희 재정자립도에 맞게 저희는 그 이상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1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의를 들어서 돌봄교실이나 그런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유기적인 그런 소통과 또 우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성 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노인복지예산에 비해서는 젊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 비율을 따져서라도 우리 청년들, 아동친화도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충주가 행복한 도시다,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가 우리 타시군에 비해서 충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에서 시세입에 지금 올해, 이번에 개정을 하면 7% 이내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청주시가 한 60, 학생비율이 학령인구가 6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을 한 명 파견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교육청과 충주시청이 완전히 별개의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학생들 관리가 같이 되어야만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경비가 좀 많이 나가고 하면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 측은 지자체에다가 떠밀고 지자체는 또 학교 측에다가 떠밀고 서로 떠밀기 식으로다가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노력해서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손경수 위원

행복교육지구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다가 지금 돌봄마을 학교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지역아동센터는 별개의 국비사업으로 이제 보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봄사업과는 사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손경수 위원

별개의 사업이기는 한데 아이들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돌봄학교는 주말, 주말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목적이 좀 다르죠.

이제 행복교육지구의 마을학교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마을에 학교를 만들어서 어떤 마을의 리더자가 내 아이처럼 학교를 만들어서 돌보고, 그런 자생적인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돌봄의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을 추경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해소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1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마을돌봄학교로 인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방향은 틀리지만, 방향은 틀리지만 지역아동센터에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한 환경이 너무 노후돼 있는 상황에서 뺏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사업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서로 협력관계가 된다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별개로다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가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교육경비를 많이 받아서 좀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모든 사회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게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교육경비를 세울 수 있는 만큼 지금 7%가 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적정한 건가요, 그냥?

곽명환 의원

우선은 본 의원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올리려고 관련 과랑 의논도 하고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자립도가 많이 높지 않은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경기도 권은 자립도가 높으니까 10% 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지 못 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손경수 위원

10% 정도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립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과장님이 많이 고려해 주실 겁니다.

손경수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과장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벤치마킹 가셨잖아요, 교육청하고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 위원장 조중근

거기를 가는 이유가, 저도 갔다왔었는데, 예전에.

이게 지자체가 얼마나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교육이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 인력을 파견하거나 이런 거는 힘드시겠지만, 힘들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1억 원,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겨우 증액이 됐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아까 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의지도 있지만 과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그거하고 참고하셔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박종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10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송강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북부산업단지에 편입된 총 401필지 140만 708㎡가 고시대상이 되겠으며 지난해 6월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고시 끝나고 나서 금액이 오른 건 없지요?

금액 변동된 건 없죠?

○ 세무1과장 우태희

재산세는 아직은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고맙습니다.


5.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6.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11호로 상정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외 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현안림동 및 용산동 등 4개 동 지역인 동부지역 내의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접근성을 높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복지관 부지로 안림동 1060번지 외 4필지 1만 2,887㎡를 매입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4억 원, 건축비 135억 원 등 총 19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전절차로 충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며 충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면 2019년 6월에 토지를 매입한 후 2021년까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충주신도시 작은영화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의 새로운 신성장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서충주신도시 입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위치는 충주기업도시에서 기부채납받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48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28억 2,700만 원을 들여 건축면적 920.02㎡의 지상 2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작은영화관, 북카페를 비롯하여서 휴게공간,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첨부된 위치도 및 조감도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사업은 동부지역의 어른들의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 문화여가시설이 없는 서충주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과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2호로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상정안은 충주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구)농업기술센터건물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충주시 봉방봉 87-1번지 건물은 농업센터가 2018년 11월 동량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는 도심중심지에 위치한 활용도가 높은 재산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생활에 유익한 SOC사업을 비롯한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활용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장기간적으로 공가로 방치 시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우범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중인 호암체육관 사무실이 협소하여 지난 3월 1층을 시설관리공단에 3년간 임대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동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충주시가 출자하고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료를 감면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을 원단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서충주신도시 작은 영화관 신축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충주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주여건으로 봐서 최종 3만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일반주택, 뭐 기타 상업시설 해서 3만 6,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서충주가 신도시로 이제 부각이 돼서 문화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주시는 거는 뭐 당연하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내 쪽에 지금 완전히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성내충인동, 또 연수동에 생긴 영화관, 지금 영화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엄청난 타격을 서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지금 서충주에다가 또 영화관을 이렇게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시내 쪽에 있는 영화관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영화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기존 상업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충주시내, 시내 쪽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서충주 쪽으로다가 많은 것을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너무 큽니다.

지금 충주시내가, 시내 쪽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서충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내 쪽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점포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서충주에다가 새로운 것을 자꾸 신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시내 쪽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그 옆에 문화의 집, 이런 시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설계할 때 꼭 영화관뿐이 아니고 복합시설로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경수 위원

복합시설로다가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시긴 한데, 이 영화관이 하나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다아웃렛 때문에도 지금 이 시내 쪽에 있는 상점과 상인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영화관이 하나가 더 신축이 돼서 그쪽으로다가 유동인구가 또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시내에 있는 상점가들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물론 상설 개봉영화관이긴 합니다마는 서충주신도시 쪽에서 시내권으로 와서 영화감상을 하기는 좀 불편사항이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서충주신도시가 자꾸 커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화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영화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농업기술센터로다가 지금 1층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신다, 라는 건데 지금 시설공단의 직원 수가 몇 분정도 계시는 거죠?

○ 회계과장 장수복

현재 1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지금 1층 전체에 사무실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1층 말씀하시는.

손경수 위원

네, 1층, 지금 열아홉 명이 1층 전체를 다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나요?

좀 다른 시설공단도.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현재 사무실이 한 3개에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실과 나머지 이제 대강당, 그런 쪽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대강당은 2층에.

○ 회계과장 장수복

대강당 2층에.

손경수 위원

1층만.

○ 회계과장 장수복

1층은 사무실로만 지정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님 사무실하고 일반 사무실 3개, 본부장사무실 그런 쪽으로, 나머지는 이제 화장실 같은 공공.

손경수 위원

이 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건물도 활용을 하고 또 건물을 정비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금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 단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1층을 다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공간이.

○ 회계과장 장수복

1층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2층은 지금 일부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 한국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를 갖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SOC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장기적으로다가 민간단체에 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3년 정도 내에 활용하겠다는 민간들한테 드리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시는 게 지금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회계과장 장수복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찾기에는 좀 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낙우 위원

글쎄, 근데 저희 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료를 받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요?

감면시켜주는 것보다, 어차피 시에서 투자하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지 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지, 대부료를 면제시켜 주면.

○ 회계과장 장수복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보조금 준 걸 다시 받는다는 그런식도 괜찮습니다마는.

김낙우 위원

글쎄, 이제 어차피 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줄 거 주는데 또 이것까지 면제시켜주면.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재정적으로다가 뭐 수익, 저기 흑자 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상 동의를 받아서는 감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상정해 올렸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국비신청, 서충주 좀 여쭤볼 게요.

국비신청까지 다 완료를 하신 거예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직 아닙니다.

6월에 도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곽명환 위원

3월에 국비신청까지 돼있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돼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 국비신청은 했고요.

3월로 돼있는 것은 우선 저희가 4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7월 중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은 7월, 9월로, 9월 이후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과장님이 금방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충주가 3만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면 그냥 민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거주여건이 3만 6,000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찰 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때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때까지라도 지금 서충주신도시에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이라도 하나 있으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곽명환 위원

지사님이 지어준대요?

지금 보면 문화의집과 조감도, 문화의 집과 영화관이 한 건물로 돼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건 당초계획 잡을 때 이제 조감도를 만든 거고요.

설계하면서 그 조감도 모양하고 내용하고는 좀 달라질 겁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신도시에 시에서 투자를 해서 영화관을 운영을 하는 사례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신도시까지는 모르겠고 도내에는 이제 작은 군단위에 영동, 옥천 이 정도에 작은 영화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군단위에 있는 거는 결국엔 그쪽에 영화관이 없어서 큰 시까지 가는 데 뭐 한 30분, 40분 뭐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군단위에 아마 영화관을 설치를 하는 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서충주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내까지 나와도 20분이면 나오고 모다아웃렛에도 영화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곽명환 위원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서충주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인구는 약 1만여 명 정도 이렇게 입주가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근데 이제 계획된 인구는 3만 6,000명이지만 언제 3만 6,000명까지 다 계획인구가 채워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서충주가 신도시라고 그랬는데 신도시를 조성을 해놓고 전혀 문화든 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있다,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상 불만과 민원은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작은 영화관은 우리가 국비를 받는데 작은 영화관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모사업이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관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충주 지역에서 어떤 공연 같은 거, 이런 거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으로만 꼭 보지는 않고 영화도 상영을 하지만 아까 손경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내 영화관이 지금 현재 2개가 있고 달천아웃렛 쪽에도 영화관 신청이 돼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서충주 쪽은 가급적 명칭은 영화관이지만 영화보다는 일반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이 운영을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 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검토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반 영화관을 하시는 분에게 위탁을 하시게 되면 공연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시설을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건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명환 위원

글쎄, 이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신도시를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입주를 하셨는지 문화공간이 먼저 요구가 돼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누리려고 입주를 하셨는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분들의 불만은 이제 신도시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그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런 생활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기반시설을 먼저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따라가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곽명환 위원

어떤 신도시를 가도 기반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은 하지만 그분들은 충주가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만 다른 지역에서 충주로 살기좋은 도시로 생각을 해서 올 것 아니냐, 또 자기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한테 충주가 좋으니까 충주로 이사를 오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전혀, 있는 사람도 나가고 싶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서충주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학생들,택시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통학택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어디를 어떤 상황을 봐도 본인이 이주하면서 멀리 있는 학교의 택시비를 대달라고 하는 일이나, 자기가 입주를, 자기가 원해서 갔는데 문화공간이 부족하서 더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좀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입주민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서충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에 대한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제 이런 게 준공이 됐지만 기존 우리 구도심이나, 도심이나 형성이 돼있는 데는 어쨌든간에 접근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해도 그런 문화기반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충주 쪽은 우리가 차로 나오면 20분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시내하고는 완전 별개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서충주, 구도심과 신도심, 신도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조금 더 깨끗한 상태에서 정주여건이라고 하죠, 뭐 도로나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데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누구든지 거기 가서 살면 다 똑같이 그런 병의원, 교육, 또 문화, 이런 쪽을 다 그런 시설이 갖춰진 그런 데서 살고싶어 하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곽명환 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완료되고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서 병원이나 영화관이나 생긴 다음에 가격이 오를 데로 오른 상태에서 들어오셨어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게까지 뭐 되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서충주가, 인구가 우리가 계획된 인구 3만 6,000명을 끌어들인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면, 신도시가 생성이 되면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곽명환 위원

그 불편을 감안하고 싼 가격을 받아서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정주여건이 다 생기고 나버리면 그러면 아파트값이 고공으로 찍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와서 여기 이제 방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가족 전체를 이주를 시키려고 해도 충주에 오면 어디 가서 놀 데도, 또 즐길 것도 이런 게 상당히 운동시설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을 못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곽명환 위원

충주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희도 살잖아요.

부족하지만 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시설은 계속 우리가 확충을 해줘야 되는 거지,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곽명환 위원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신도시에다가 확충을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리 충주가 지금 25만, 길게는 30만까지 이렇게 도시인구 확장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3만 6,000명이란 계획인구가 사실은 다 들어오기도 지금 여건으로는 쉽지 않지만, 저출산 이런 문제로.

거기가 인구가 다 차서 서충주라는 신도시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 충주는 인구 25만, 30만은 사실상 구호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시장님이 저번에 한번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충주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충주는 다 신축아파트고 좋은 아파트인데, 따지고 보면 충주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현재 서충주는 한 우리 시민들의 약 60% 이상, 그렇게 이주를 한 거로 아는데 호암택지가 조성이 되면 대부분 다 그쪽으로 나오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계획에 3만 6,000명이라면 웬만한 군단위 인구인데 글쎄, 저는 민간이 투자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굳이 저희가 투자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것은 3만 6,000명이 다 들어와서 완전한 자급자족도시가 됐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1만여 명 정도 입주한 상태에서는 수익성이 없는데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 같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충주공용터미널에서 현재 1만 명 가지고는 거기다 터미널을 설치를 해서 수익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 측에서는 적어도 2만 명은 돼야만 거기다 터미널을 하나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현재 1만 명인데 이게 들어오면 2만 명이 된다는 논리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기반시설이 다 조기에 갖춰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살기 좋다고 계속 홍보가 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3만 6,000명이라는 계획인구를 다 입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작은 영화관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민센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분원으로 거기가 얼마나 붐비고 그거 알고 계시잖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곽명환 위원

그게 가장 큰 민원이고 불편인데 그거에 대한 해소는 안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지금 행정구역이 대소원면, 뭐 또 중앙탑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곽명환 위원

분원이라도 제대로 갖춰놔야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앞으론 거기가 독립된 어떤 행정기구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 제대로 된 뭐 행정기관, 면사무소든 동사무소든 설치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충주 발전을 위해선 정주여건 조성하는 것,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확보 때문에 영화관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데, 사실 방금 전에도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영화관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면, 복합문화시설 이런 걸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손경수 부의장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관이 지금 있는데 계속 영화관을 하시면 안 되고 국비 확보 때문에 영화관 명칭을 썻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실제적으로 서충주에 사시는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영화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복합문화시설이 뭔지를 먼저 조사를 하셔갖고 거기에 걸맞은 걸 유치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게 낫지 작은 영화관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공모사업은 뭐 명칭을 저희들 시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낙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영화관보다는 복합문화시설, 정말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아, 이건 해도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해결책을, 다른 해결책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래서 지금 정부생활SOC사업도 지금 정부에서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복합시설로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명칭은 작은 영화관이라고 썼지만 그거는 지금 SOC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하기야 정책을 입안하시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우리 21만이 서로 다 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도시재생이, 도시 일 보다보면 어느 도시건 20년에 한 번씩은 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거로 현대상가 같은 데는 참, 우리가 상권이 1번지이고 그랬었는데 또 이쪽에 영화관이 생겨서 지금 상권이 무너지고 또 저쪽에 생겨서 또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쪽에는 어떻게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와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나, 이런 혜안도 좀 갖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충주에는 2개 대학이 있는데, 건대하고 교통대, 그 학생들이 구도심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거기에 건교전, 교건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스포츠.

김헌식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무너지는 상권을 정말 들어갔을 때는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자기 가져가는 건 고사하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사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오고 지역경제가 살릴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드나, 다시 한 번 정책을 연구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젊은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간 거길 많이 찾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서충주도 지금 호암 택지개발이 5,800세대인데 지금 4,200세대 짓죠?

제가 알기로는 한 1,600세대 더 지어야 하는데 저쪽에 호암지 시대가 또 오면 신연수동도 또 거기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책을 10년은 내다보시고 해주시고 또 무너지는 데는 또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연구해서 골고루 열 손가락 다 행복하게 못 해주더라도 전체를 좀 봐주시고 행정에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조례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데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간단히 하여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노인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려면 복지관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수록 전 좋다고 봅니다.

지금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있음으로써 지금 저는 대소원, 주덕, 신니, 노은에서도 거기 노인들이 1,000여 명 이상 계시는데 서부복지회관 계획은 없으신지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이번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준비를 하면서도 무작위로 이제 기존에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한 500명 정도 설문조사도 해보고 분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면지역도 일부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수시로다가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머지 않아 저희들이 18.3% 정도 노인인구가 되는데 초고령화 되는 20%가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 지역에 지금 동부를 만약에 준비를 해도 머지않은 시기에는 연수동 이쪽, 아우르는 북부도 아마 요구가 될 것 같고요.

좀 있으면도 서부도 당연히 또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기다, 아니다를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쪽도 미래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김헌식 위원

왜냐면 노인들 보면 파크골프장뿐이 없어요, 대소원에.

그래서 모이실 데도 없고 노인들 보면 노은, 신니, 주덕, 대소원, 한 건으로 묶어서 서부지구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덕에도 이래보면 거기 소나 좀 키우는 분이고 나머지는 경제가 지탱되는 게 다방뿐이 없어요.

다방이 28개더라고요, 보니까 음성 뭐 저런 데 소이, 무극, 금왕,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경제가 되는데 노인들이 불만이 우리 서부, 저쪽이 서부지구 맞습니까?

서부지구에도 이거를 좀 복지관 해달라는 불만, 민원이 하여튼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몇 년 후에 노인들이 같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이게 공모가 된 건가요,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도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일정금액 이상은 투자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게 아까, 이게 제목이 작은 영화관 신축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이걸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관하고 공연장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시설이.

틀리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앞에다가, 이제 스크린 앞에다가 무대, 간이무대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의자도 지금 여기 씨네큐 같은 그런 정도의 높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문화회관보다 약간 좀 더 높은 그런 형태의 의자배열을 해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새로 지은 영화관을 가보면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운드도 좋고.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이 영화를 보러 여기를 갈까요, 위탁을 주는 데?

시설 좋은 시내로 오겠죠.

왜냐면 여기가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신다는데, 만약에 이거 적자운영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 다시 떠안아요?

적자운영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인구가 3만 6,000이 꽉 차야 3만 6,000명인데 지금 1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호암택지 개발이 되면 인구가 또 다 뿔뿔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구가 고정적으로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영화관을 짓는다, 그다음에 상업위탁을 한다,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자운영이 물보듯 뻔한데, 시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최신의 시설이 있어야지 요즘 애들은 가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시설 좋은 곳을, 시내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새로 연수동에 좋은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영화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어물쩡쩡한 수준의 영화관을 만들어놓고 돈을 받는다?

저는 수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경쟁력에서 보면 시내에 있는 영화관하고 똑같이 관람료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을 서충주 주민으로다 국한해서 이용하는 시설로 보고서 아주 작은 규모로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작은 규모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488.44㎡ 복합영화관 등 근데 한 실이 128.6㎡라고 돼있어요?

세 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영화관 상영관은 99석짜리 하나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런데 여기 한 실이 규모가 128. 6㎡라고 돼있고 앞에 면적은 488.44㎡라고 돼있고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세 실을 만든다는 건지 한 실을 488.44㎡로 해서 만든다고 하시는 건지, 이거 표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균특사업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균특예산은 어차피 국비지만 지사님이 알아서 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 관심도에 따라서.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게 꼭 영화관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정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게 있어서 꼭 영화관 신축이라는 타이틀을 하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타이틀은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영화관으로 타이들을 정해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하라고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볼 때는 이건 불 보듯 영화관은, 그러면 영화관을 일부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적자운영이 뻔할 것 같고요.

그 옆에 문화의 집하고 도면을, 조형, 모형 그거를 보니까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지금 붙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의회승인 받았나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직 관리계획승인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 받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손경수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영화관보다는 복합공간에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관은 100% 적자운영이 될 것 같고요.

동시상영을 하신다는데 그것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위탁을 준다고 해도 누가 운영한다고 뛰어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은 제가 뭐 강력하게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토지주하고 여기 임대 들어오신 분하고의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거든요?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좀 이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거를 해놓고 그 문제 때문에 좀 지체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토지주하고 좀 임대주하고 뭐 우리가 이게 지금 지구단위로 묶였지만, 한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가 될 가망성은 제가 봤을 때 희박해요, 알고 보니까.

농림부에서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 큰 면적을 이 토지주도 매매를 하고싶어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은 안 되고 우리 기관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도 일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저기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엊그저께 들은 얘긴데 여기 땅값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여기랑 만약에요.

○ 회계과장 장수복

감정가가 한 2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평당 따지면 뭐 저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제 교육청 교육감님 만나고 뭐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만나면서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옆에 부지 있잖아요, 그 건물 쪽 말고 하우스 쪽 있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중근

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시청에서 지금 저 주차장을 거의 몇 년째 지금 사용,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저거는 어찌됐든 학교는 못 짓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거는 저희가 사실 주차장을 쓰든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시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 뭐 비포장 있는 데서 차를 대고 뭐 하는 뭐, 되게 불편해요.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거기 보면 트럭들 맨날 쫙 서있어서 차도, 그 사람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그러면 이쪽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은 한번 구상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저쪽 거는 일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교환하기는 좀 저희쪽의 재산관리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쪽거를 저희들이 한번을 매입을 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 위원장 조중근

교체 여기요, 옆에?

○ 회계과장 장수복

예.

○ 위원장 조중근

거기가 지금 학교부지라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상태로 못 팔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팔라고, 제가 알기로 관리계획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산다고.

근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현 상태로 매각을 안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매각할 의사가 있으셨는데.

○ 회계과장 장수복

현재 그 학교시설용지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도시계획시설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땅값이 또 거의 현재의 시세 배 이상으로 좀 상승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쪽 부분을 좀 맞교환하는 방법을 좀 충분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맞교환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 위원장 조중근

그런가요?

저 주차장 언젠가는 저희가 정말 필요 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중식을 먹고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2513호로 상정한 2019년 1회 추경예산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8,500만 원이며 제2회 권태응 문학상 8,000만 원, 2만인 예술가족 만들기 사업 500만 원입니다.

출연내용으로는 2018년 제1회 권태응 문학상에 이어서 금년 10월경 제2회 권태응 문학상 및 감자꽃 큰잔치 행사와 충주시 문화예술사업 관심유도 및 홍보를 위한 2만인 예술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입니다.

2만인 예술가족 만들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현재 예술인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천 한 4~500여 명 정도 모집이 돼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지난해에 이제 출연, 승인을 해주신, 결의를 해주신 사업비 500만 원이 이미 포함이 돼있고요.

그래서 부족분 5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출연금으로 사전에 의결을 하는 사항으로 2만인 예술가족 모집하면서 이제 홍보기념품을 만든다든지 또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집 포스터나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곽명환 위원

이 예술가족을 모아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각종 문화행사나 공연 이런 건 홍보목적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그런 거를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곽명환 위원

이 분들한테 홍보를 맡기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일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을, 이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문자, 우선은 문자발송을 하고요.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제가 한 가지, 이게 프로그램이죠?

아닌가요?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 예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거는 따로.

○ 위원장 조중근

별도로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과에서 하려고 하는 앱 개발사업은 따로 700만 원.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그러니까 앱개발,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앱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만, 곽명환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준다는 얘기신가요?

그 얘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만들기 사업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거는 이제 왜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나 재단에서 각종 예술공연이나 이런 거를 1년에 상당수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뭐 현수막이라든가 내지는 팸플릿 정도, 그런 거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앱을 개발해서 우리가 앱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만들어놓는 앱이 대부분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만들어놔도 크게 이게 일반 어떤 업체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앱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2만인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그 앱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공연신청도 받고 그래서 유료로 된 공연을 할 때는 예매까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우선 만드는 건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저변확대, 이런 거를 도모하려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는데, 앱 개발비는 얼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7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700만 원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제 자동으로 문자가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죠, 예.

○ 위원장 조중근

무슨 공연을 한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제 그 입장료, 예매도 가능하고,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먼저 번 거하고 하면 1,000만 원 돈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걸 갖고 2만인 가족 모집을 해서 이제 기념품, 온라인 이벤트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요, 권태응 문학상 관련돼서 8,000만 원 예산 건 말고 저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토지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문학관 생가,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이것도 이제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는 그 후에 가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보상문제는 해결해나가려고 합니다.

김낙우 위원

저희 당초, 저희 시에서 예상한 매입가보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보상비를 더 많이 요구하니까 예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매입할 것 같으면 지금 달라는 단가 가격대로 하려면 거의 배 이상 소요 될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어차피 시에서는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 이상은 못 주기 때문에 평가를 일단 할 거고, 지금 문제는 이제 거기에 그 소유자 중에 권씨, 그 분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성을 가진 분들이 조금 매각에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부담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한 저거라고 보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정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낙우 위원

우리 시에서는 뭐 적정한 가격주고 사면 좋은데 그분들이 꼭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고 하면 그 위치에다가 권태응 문학관 세우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적정한 가격을 주더라도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 데 감정평가가 실제로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특히 그 주택이 있는 토지인 경우는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5년 이상 된 주택은 아무런 보상이 안 되는데 공익으로 되는 사업은 그런 것도 다 감정을 해서 쳐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토지 가격에 더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도 웬만하면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라면 내 토지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이런 정도로 옛날하고는 좀 보상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분들이 거기 살던 데를 떠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그분들하고 좀 이해도 시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그 권태응 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한 명입니다.

손경수 위원

한 명이요, 금액이 얼마였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지난해에 시상금 2,000만 원.

손경수 위원

2,000만 원이죠.

지금 그럼 올해도 똑같은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올해도 2,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좀 다르게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수상작을 한 명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분들한테 시상금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보통 2,0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없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더 시상금이, 문학상에서 주는 시상금이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박경리 문학상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면 중간 이하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손경수 위원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2,000만 원을 좀 나눠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충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응모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문학적으로다가 관련되신 분들이.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권태응 문학상과는 별도로 권태응 관련 행사 때 다른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조금 다른 방면으로다가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수상인원을 조금 여러 분으로다가 이렇게 나누면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이게 작년엔 얼마였죠?

1억 얼마였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작년 100주년 때 전체 행사가 1억 4,000만 원 갖고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금액은, 금액이 줄었는데 그러면 문학상 수여하고 전시회, 문화행사를, 그럼 행사가 축소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100주년 행사보다는 좀 축소는 되는데요, 올해도 권태응 관련 뭐 총체극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 위원장 조중근

공연도 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풍성하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등 2 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취득재산 목록 중 “서충주신도시 작은영화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은 문화예술과 자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6인
문화체육관광국장우 선 택
세무1과장우 태 희
회계과장장 수 복
문화예술과장정 용 훈
평생교육과장박 종 선
건강증진과장우 시 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