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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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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기타안건 3건 총 7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7일과 8일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기타안건 3건 총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 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599호로 상정한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18조 2항에 규정된 지역 먹거리 유통시설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주와 배송까지 전담하는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호암동 종합운동장 맞은 편 위치한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994평방미터로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지난 해 12월 준공하여 4월부터 현재 위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 될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주시 먹거리 보장 조례 제19조 2항에 따라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사무에 관하여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의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탁자가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이회수 위원

지금 언제부터?

○ 농정과장 김광수

금년 1월 18일 유통센터 운영사무 위탁자 공모를 해서 2월 29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금년 말까지만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조례에 따라서 5년간 하는 걸로.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처음부터 1년만 하셨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아직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소포장 라인이 이번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소포장을 하고 지금은 수작업으로 계룡대 육본이라든지 세종 육군항공단, 서울 직거래, 또 수도권 농산물꾸러미 해서 지금 한 3000여만 원을 납품하고 지금 소포장으로, 수작업으로 조금씩 출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월 3000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지나다니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설명하실 때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하여 간 위탁을 잘 하셔서 지역농산물의 판로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에 위탁을 줬다고 했는 데 현재 그 분들의 위탁 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그 분들 지금 위탁한 업체가 로컬푸드 직매장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그 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했던 업체인데 그 업체가 다시 맡아서 하고 있는 데 지금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고 출하농가들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센터를 지어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에 대한 어떤 공공성을 띄고서 저희도 출하농가들도 확대를 시키고 지금 청년농 중심으로 또 상추출하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엽채류인 주 품목인 상추 같은 경우가 작목반 단위로 해서 대구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 데요.

이것을 우리 지역내에서 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더 저희 행정기관과 더불어서 확대를 해서, 출하를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손상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탁을 맡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운영능력은 뭐 좋다고 평가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지금 현재로서는..

손상현 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다시 5년 동안 수탁을 줘야 되는 데 이 업체도 거기에 또 다시 응모를 하실 건가, 수탁업체 선정과정에?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난 번에도 위탁공모 했을 때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 업체가 월등하게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체 말고 수탁업을 맡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또 있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미약한 업체입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 지역농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잘 하고 계시는 데 운영이 좀 시설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 데 하여 튼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저희들이 농가들 하고 생산을 안 한 상태로 지금 위탁업체 5년 계약만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내년부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정식으로 5년간 유통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유통만 하는 것 뿐이지 농가들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되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이뤄지는 겁니다.

농가들 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소포장, 선별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서원복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그 전에 모 업체 같은 경우 석탑산업훈장까지 받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결과론 적으로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점이 제일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 농가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 농가 자체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납품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조합 자체를 충분히 했을 때, 물론,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충주시내 농산물이 외지로 팔리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하지만 이번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정착이 될려고 하면 물론, 5년이라는 기간도 좋지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말하자면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놨을 때는 만약에 농가가 어떤 불협화음이 난다든가 아니면 이 업체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5년이라는 걸 뭐 3년이라든 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다지는 게 조금 더 저희들 농가들이 하는 데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5년이라는 걸 단정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사실 짧은 것 같지만 대개 긴 기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1년 단위로 작목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제 의견은.

○ 농정과장 김광수

농가 정산관계에 대해서는 그 위탁업체에서 매월 월 정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도산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데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산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시장을 넓혀 나가는 것도 저희 행정하고 공공성을 띄고서 저희 행정도 같이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해 나갈 계획이구요.

그리고 또한 조공법인도 만들어 놨는 데 조공법인 하고 유통센터 하고 저희 행정하고 3개가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관계 시장도 넓혀 나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그동안은 채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센터가 없어가지고 소포장이라든지 어디 출하처를 납품할래도 개별적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들어갔는 데 이 거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런데 조공법인 같은 경우가 품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농가라고 봤을 때는 올 해 같은 경우는 제가 상추를 심어야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차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상추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품목으로 바꿨을 때 그 걸 조공법인이나 충분히 콘트롤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또 품목도 틀려질 수 있고 급변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공법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간혹가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뭐 5년이라는 기간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구요.

그게 가장 적당한 거라고 하면 저도 뭐 큰 이의는 없지만 대개 보면 주기가 농산물, 내가 심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다변화를 갖고 가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 사람을 구하느냐 아니면 채소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는 5년이라는 못을 박는 것도 있지만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볼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월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동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계실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시장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출하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는 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라도 월 뭐 억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매출 20억, 30억 이렇게 100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시설을 만드시면서 목표했던 매출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연에 20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아니, 연 70억 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5-6000이상 되겠네요, 그러면 7억이구나!, 7억?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이두원 위원

방금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우리가 납품처를 찾고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 품목별로 우리가 수량을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농가들 하고 계약을 하고 농가들을 찾게 될텐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목을 잘 맞춰서 생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우리가 품목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지 그런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목표하신대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지금 공급망 확충 쪽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큰, 많은 식자재를 소비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공군부대 장교식당이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식자재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저도 그 쪽으로 한 번 알아봤더니 거기도 어떤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받는 데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좀 연계해가지고,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런데를 한 번 잘 뚫어 놓으면 그 때 제가 중원 단위농협 쪽에서 한 번 해볼려고 했더니 모든 자재를 다 구비할 수 없어서 못했었는 데 이런 걸 한 번 유통센터가 돼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다량의 품종을 구매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관계시장과 그런 공군부대라든지 학교급식에도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1년간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저희들이 5년간 공모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됐던 공모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 위원장 최지원

지금은 뭐 어디라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유통 운영에 전반을 이 위탁자가 하는 건데 이거 제대로 잘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주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정말 관리감독 또 유통, 판매까지 다 책임지는 건데 정말 이거 중요한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5년간을 해야 되나요, 3년, 3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나?

○ 농정과장 김광수

5년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조례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벗어나는 건 몰라도 조례 안에 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5년으로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연장이 가능.

○ 위원장 최지원

그건 가능한데 왜 그러냐 하면 위탁자가 5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면 정말로 뭐 위탁자가 잘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5년간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이거 또한 우리 과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실 브랜드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충주가 화상병으로 인해서 사과가 로컬푸드나 판매량이라든가 어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아직까지 과수 화상병으로 인해서 한 350헥타 이상 면적이 감소가 됐지만 그래도 주 소득원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게 사과, 복숭아, 벼, 한우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1000헥타 이상 사과 면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핵심품목이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농산물을 바깥에서 갖고 와서 로컬푸드로 유통하지 않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 튼 위탁자를 잘 선정하셔서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우리 충주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유통 또 소득 올릴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물류사업 관련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현재 충북 충주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된지가 얼마나 된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2011년입니다.

손상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올 해가 수탁기간이 마지막이니까 두 번의 기간을 거친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손상현 위원

이제 동의안을 하면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행정자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이건 세 번째로 갱신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한 번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데 저희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수의계약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상현 위원

지금 처음부터 충주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19년부터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손상현 위원

12년부터는 누가 했어요, 어떤 분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때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가 갱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예외규정이 있다니까 예외규정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이게 총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매출이 작년도에 87억 정도 됐습니다.

손상현 위원

이게 우리 중소유통 소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시설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판매하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기존에 충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잘 운영했는 데 제가 저기 한 건 관리위탁 기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손상현 위원

예외규정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 공모신청을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 하는 거에요, 공모 신청을 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위탁운영 하는 안을.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의계약으로.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손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따르면 한 번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두 번까지.

○ 위원장 최지원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외규정을 추가로 더 할 수.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예외규정을 따라서 한다는 얘기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적용할 수도 있는.

○ 위원장 최지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년이면 지금 10년 하고 다시 한 번 하면 15년 하는 건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 위탁받을 데가 여기 한 군데 뿐이 없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이 되는 업자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의 도매인 중개업자가 모여서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수의계약도 여기 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있는 건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업체는 현재 충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도로 할 때 사전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있다 하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수출도 하고 있고 역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두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면 산업, 에너지, 수송 등 전 부문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수송부문 중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교통으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은 10%를 상회하고 있고 일부 북유럽 국가에는 30% 수준의 육박한다는 점에서 자전거 정책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에 비해 이동거리와 편의성이 높고 자동차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어 차세대 중간다리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우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40%이상이 차량 대체효과를 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와 운전자의 자신감이 없어질 경우 전기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주시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2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의 교통수단 대체 효과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주시 관내에 자전거도로는 전체의 약 267킬로미터에 이르며 도심의 경우 평균 이동거리가 5킬로미터 내외이므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충전소 및 주차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충주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가 지금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거에 대한 제반시설이 있는 데 그 금액을 내년도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 도로과장 이정우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한 연 1800만 원 정도 세웠는 데요 저희들이 한 2000만 워 정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어느 정도.

○ 도로과장 이정우

대당 구입비용에 40%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청주시가 보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이회수 위원

예 그러면 구입가격에 40%라는 거네, 구입가격에?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 인프라를 위해서 충전소도 곳곳에 설치해야 되는 데요.

우리가 지금 킥보드가 거리에 많잖아요, 킥보드를 시민들이 타고 제자리에 안 놔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거와 우리 전기 충전소 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충전소라든가 이런 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자건거 전기충전소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거의 없더라구요.

그건 다른 지역 하는 걸 벤치마킹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회수 위원

금년에는 불가능 하고?

곽명환 의원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로서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실효성이 별로 없구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담은 이유는 활성화가 돼서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충전소에 대한 내용을 넣은 거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데 사실 지금, 얼마전에 파리에서는 아예 공유 킥보드를 금지하고 다 퇴출시켰다고 해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있어야지 될 거구요.

그리고 아마 퇴출 수준을 밟지 않을 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회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국가로 또 우리 충주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보다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방금 전에 곽명환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활성화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독려하고 먼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시청이 됐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충전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보통 집에서 충전할 수 있고 또 편하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우리 곽명환 의원님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고맙구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제일 주안을 둬야 될 점이 아까 킥보드 말씀하셨는 데 이 전기자전거도 사실은 개인한테 주는 부분도 있지만 충주시에서는 아직,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따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기자전거가 해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한 번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금 똑같은 안전문제에서 지금 전기자전거라든가 일반 레저를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모를 다들 쓰셔요.

이번에 저희들도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갔다 왔지만 그런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충주시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전기자전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모 착용을 안 하셔가지고 문제의 여지가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안전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간 빠진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기충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모를 차라리 자전거 구입했을 때 그걸 필수사항이라든가 어떤 그런 장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집어넣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차후에 충주시라도, 킥보드를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그 분들한테 다시 따릉이라든가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전기자전거 부분도 한 번 그 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은 킥보드를 배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따릉이는 전기자전거는 아닙니다.

그건 수동자전거고 공유자전거라고 하구요.

그리고 하이버, 헷멧 같은 부분은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구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용 활성화의 조례에 담겨 있을 거구요.

그리고 킥보드 배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대 앞에 그런 공유자전거, 킥보드가 아닌.

더 위험성이 높으니까 킥보드를 자제하고 자전거로 하자는 건데 그게 사기업 들이에요, 지금 여기 공유 킥보드를 하는 분들도 사기업이고 그걸 하는 분들도 사기업이라서 그 분들이 제안이 있을 시에 가능한 걸로, 허가권 정도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전기자전거 구매시에, 전기자전거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자전거도 해당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전기자전거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전기차 자전거만 하는 건가? 구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데이터 상에 몇 대나 구입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직 저희들이 등록 저기가 없어서 몇 대를 구입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 거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가요?

곽명환 의원

가격은 천차만별이구요.

○ 위원장 최지원

천차만별이면 얼마나 가죠?

곽명환 의원

이 취지가, 그러니까 100만 원 아래부터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자전거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으니 기본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기가 어렵죠,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서 구입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는 조례라고.

○ 위원장 최지원

지금, 곽 의원님 됐구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전거 보험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전국적으로 해서 한 1억 5000정도 된다는 데요.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충주시에서 자전거 보험으로 1억 얼마?

○ 도로과장 이정우

보험으로 나가는 게 1억 5000정도.

○ 위원장 최지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500만 원 간다, 한 대에.

그러면 40%면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40%니까, 맞죠?

30만 원?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40% 지원해 준다면 이 전기자전거 안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예산이 자건거 보험에도 근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데 앞으로 이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보험료만 해도 2억대 이상 들어갈 거예요.

곽명환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원

아니, 곽 의원님 잠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40%면 엄청난 예산 수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을.

내용은 다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곽 의원님 말씀하세요.

곽명환 의원

예 위원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40%인데 한 대당 30만 원 까지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30만 원, 한 대당 40% 30만 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곽명환 의원

1000만 원 짜리를 사도 30만 원이고.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곽명환 의원

네, 적은 돈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이니까 그걸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무제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해당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약 1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6월 조례개정에 따른 택시통합콜센터 운영비가 추가지원 되어 보조금이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에 반해 현 조례에는 재정지원에 따른 시장의 관리감독 규정이 부재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충청북도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 검사,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초 자치단체 또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에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시의 책임 및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정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의 사후관리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598호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운영 현황, 관련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업 운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입찰, 이건 관내, 도내로 돼 있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도내로 돼 있는 데 이제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요.

서원복 위원

지금 금액에 따라서 이 체험장은 도로 돼서, 이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모범운전회에서.

서원복 위원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관내, 도내를 떠나서 관내로 재입찰 하거나 이런 어떤, 관내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플러스 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금액 때문에 2년간으로 한 겁니다.

3년이 되면 적격심사도 받아야 되고 관내업체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서원복 위원

아니, 이건 저희들이 보면 매년 2년 마다 조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약간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도내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전문으로 하시는 청주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구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이건 뭐 큰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어떤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기 관내 모범운전자 쪽에서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가산이 돼서 저희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지금 관내에도 특별히 운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범운전자 빼놓고, 그래서 기간도 원래 5년 이하로 돼 있는 데 그렇게 되면 관내가 아니고 외지업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년으로 해갖고 금액도 1억 1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다른 부분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매년 인건비 상승 자꾸 얘기가 되는 데 아마 여기도 많이 타이트 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구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업체들이 무리없이 계속 영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재입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데서 입찰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시에서 지도감독 하에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이게 참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른 거 못지않게 우리 교통안전 교육은 조기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부터 몸에 베인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 나중에 커서도 스스로 몸이 반응해가지고 그런 실천을 잘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전띠나 그런 거 메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 하고 그런데 이런게 조기교육을 통해서 안전띠나 교통안전수칙이나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자리잡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좋은 교통체험장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는 데 특별하게 이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점 같은 것들은.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문제점은 없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코로나 시기 때는 인원이 좀 작았고 코로나 이전에는 3000명 이상씩 하고 올 해도 상반기에 한 1000여 명 되는 데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관련 어린이라든가 초등학교에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안보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장 지금 잘 되고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시설도 정말 잘 돼 있고, 말씀하신 거처럼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좋은 시설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른,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단체나 인원들도 많이 왔잖아요?

혹시 체험하는 인원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까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거의 관내 분들이 많습니다.

이두원 위원

관외에서는 많이 안 오구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관외는 그렇게, 관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에스앤에스나 이런 걸 검색해 보더라도 지금 대표적으로 뜨는 체험장 같은 경우가 안산이나 부평, 원주 이런 쪽에서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여기 저기 홍보도 많이 해서 관외 지역분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중앙경찰학교에 있잖아요, 체험장이?

우리가 중앙경찰학교 하고 유대를 잘 갖고 또 거기에서도 좋은 체험장에 대한 제안 뭐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거기에서도 와서 해주고 그럽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위탁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도 그렇고 중앙경찰학교는 정말 교통의 중심에 있잖아요, 경찰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거기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체험장에 대한 시설 또 확충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이 교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끔 홍보 내지는 많은 에스앤에스나 이런데도 홍보가 될 수 있게 끔 해주시구요.

예산도 제가 면 연 5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데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잘 돼야 바깥에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법규도 잘 지킨다고 봐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를 동일 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및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방지 조례안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2016년 441건에서 지난 해 927건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고 충주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중대한 현안입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층간소음 방지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권고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안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충주시 전체에 약 10만 세대 중 공동주택은 약 6만 세대이며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대수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련된 분쟁 양상이 다양해 지며 민형사상 분쟁해결 방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공동주택 전문가의 분쟁조정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법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층간소음, 유지, 보수, 계량,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목적,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조문이 상위법과 상이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제정 및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을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6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7항을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이게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이상조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 조정위원 분들이 정말 중립성을 갖고 이걸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 거 정말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잘못됐을시에는 정말 우리 시도 타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 건축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이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도 우리 정말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항 질의 답변 없으신 거죠?

다음은 7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7조 제2항에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충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약칭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5인
농정과장김 광 수
경제기업과장박 미 정
도로과장이 정 우
교통정책과장권 영 균
건축과장이 상 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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