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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10.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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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1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00분)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요청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부위원장 김자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안설명 관계로 대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석의원대표발의) (11시 03분)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는 자유발언의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의장에게 자유발언 신청 전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의 2, 제2항에서 자유발언 신청 기한을 본회의 시작 시각 24시간 전까지로 명확화하였으며 의장에게 자유발언 신청 전 발언 내용을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칙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의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협의를 거쳐 본회의 시작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협의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를 협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지.

어떻게 보면 단어가 좀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쌍방의 합의에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라는 게 그냥 통지만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단어 하나로 인해서 회의 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의장님이 판단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이 낫기 때문에 협의라는 표현이 어디 정도까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김영석 의원

원내대표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선에서 같이 결정이 된 사항은 이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 협의라는 게 양쪽 원내대표의 동의 표현으로 봐도 될까요?

김영석 의원

그렇죠.

유영기 위원

저는 이제 이 뒤에 원래 개정안 대신 하신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 35조의 2.

저희 이제 조례, 원래 조례 충주시 회의 규칙 35조의 2에 자유발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장은 본회의 개의 중에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제도 개선, 주민 복지, 그밖에 심의에 관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한 게 여러 명의 위원들이 나와서 30분을 초과하지 말라는 내용인지, 한 사람한테는 또 뒤에 보니까 5분 이내에 발언만 허락을 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석 의원님보다는 위원회 차원에서 수정을 하든 아니면 기존대로 가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30분 이내라는 게 여러 의원님들이 나와서 30분 이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 분 나와서 3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뒤에 보면 5분 발언, 자유발언이 5분 이내로 끊으라고 또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8대 의회 때도 어느 의원님은 한 30분 가량 혼자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발언을 하다 보면 10분을 넘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10분, 11분 이렇게.

이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개정이라기보다는 보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이거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자운

지금 30분이라는 것은 전체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유영기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분 이내에 발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 부위원장 김자운

그러면 이 5분 이내라는 것은 앞에 30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여러 명이 할 경우에 30분을 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런데 한 분이 발언할 때 5분을 넘기지 않게끔 조례로는 지금 돼 있거든요.

○ 부위원장 김자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영기 위원

아니죠, 원래 조례가 그 계획으로 있는 건데 사실은 5분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 부위원장 김자운

그렇죠, 원고가.

유영기 위원

너무 짧죠.

○ 부위원장 김자운

예, 5분은 짧아요.

유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10분이라든지 그 수정의결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해서.

○ 부위원장 김자운

저도 10분 이내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아시겠지만 8대 때도 우리 유영기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묵시적으로 오늘 초과된 것도 그냥 인정을 다 해드리고 듣다 보니까 사실은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폐회 날짜도 10시로 당긴 경우도 있는데 지적하신 게 맞고요.

사실 자유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두 분 정도면 30분에 끝나는데 어떨 때 보면 세 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30분은 그냥 두되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10분으로 늘려서 그렇게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

30분씩 하시는 경우도 계셔서.

○ 부위원장 김자운

그 30분인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유영기 위원

아니, 한 분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김영석 의원

저도 김낙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5분은 조금 타이트하니까 10분이 되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37조에 보면 발언시간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의원 발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분을 지금 해놔도 관계없는 거예요?

37조에 발언 시간의 제한에서 20분은 뭐야.

김낙우 위원

위원장님,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틀려요.

이건 발언 시간이고.

이회수 위원

아니, 발언 시간이 20분을.

유영기 위원

자유 발언하고 일반 발언하고는 다른 거죠.

김영석 의원

질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 시간이라는 거는.

이회수 위원

질문이에요?

시정질문이라고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유영기 위원

시정질문도 나와서 한 시간 할 수 있죠.

한 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회수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규칙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뭔가 이상하게 되가는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김자운

이회수 위원님, 이 내용은 정회 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

지금 여기 발의된 내용은 다른 조항이 아니고 35조 2항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시고 다시 37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지금 제안하는 의도가 24시간 전까지 해서 교섭단체 대표 회의가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자고 하는 거는 사전에 다뤄야 되니까 아무튼 공감대를 가지자하는 그런 뜻에서 제안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의도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의해주신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수정의결을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지금 이게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것 같은데요.

유영기 위원

수정의결이 다른 부분은 안 되나요, 지금?

그것만 될 수 있나요?

○ 부위원장 김자운

예, 35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3.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원복의원대표발의) (11시 17분)

대표발의하신 서원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재정취는 충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게양 규칙을 개정하여 국기게양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기관으로서 충주시의회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의 규격,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제가 질문 순서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표기를 앞으로 같이 게양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서원복 의원

예.

유영기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깃대봉이 3개로 보여지는데 의회기 하나 달고 국기 달고 나머지는 어떻게.

서원복 의원

지금 저희도 다는 거는 일단 2개가 달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기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의회기가 달리는 거고 3개 이상이 달릴 때는 국기를 바라보면서 정면에는 태극기, 좌측으로는 의회기,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가면서 달고 맨 마지막에 옆에 같은 경우는 충주시기가 오른쪽으로 달리는 경우가 되면 의회기가 왼쪽으로 가고 3개가 달릴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태극기, 왼쪽에 의회기, 오른쪽에는 충주시기.

유영기 위원

2개가 달릴지 3개가 달릴지는 서무가 판단해서 할 게 되겠고.

서원복 의원

2개가 달릴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의회기도, 마찬가지로 태극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앞으로 상시적으로 기를 달 생각이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

글자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보면 충주시의회는 글자 각각의 크기 이건 세로의 10분의 1로 되어있는데 충주시의회라는 글자체가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글자체인지.

충주 근방 어디서 김생체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복 의원

이게 처음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처음에 만드실 때 이거를 어떤 서체를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조금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만든 글자체라서 규격화하고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호 위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서체를 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색깔은 무조건 검정으로 되는 건가요?

색깔도 어떻게 한다고 정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배지도 마찬가지고 의회기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의회라는 글자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있는 거.

이것도 좀 크기나 글자체, 아니면 색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원복 의원

의회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별표로 보여드린 저기에 글자체하고 옆에 글씨 자체하고 규격하고 이런 건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시면, 13쪽에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색, 흰색 그다음에 글씨체가 가로, 세로 1.0, 1.4, 1.8 해가지고 금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아까 충주시의회 글씨체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글씨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면 저작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충주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글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6조에 관한 내용인데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의원배지 규격 및 모형에 있어서 금색을 도금할 때 떼어지지 않는, 질이 나은 걸로 도색을 해서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했는데도 또 다.

○ 위원장 김영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글씨체가 변색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5조의 2, 제1항의 5분 이내로 정해진 자유발언 시간을 10분 이내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영석김자운김낙우박상호서원복
유영기이회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영 석
부위원장 김 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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