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8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업무협약 1건, 공모사업 2건을 청취하시겠으며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공모사업 2건을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업무협약 의회보고 안건 중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충주시 상호협력 업무협약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수정의 주요 업무는 국립수목원 운영, 정원 관련 교육, 인력 양성, 소재 기술개발로 충주시 정원문화 활성화와 품격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업무협약 사항으로는 정원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을 제공받고 정원TV, 충주톡 등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활성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식물 및 인적자원 재배기술 등을 공유하고 수목원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ESG 기업 경영 실천을 위한 재원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으로 인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없으며 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필요시 1년씩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제278회 임시회 공모사업 의회보고 안건 중 2024년 생활밀착형 숲, 생활권역 실내정원 조성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녹색 생활 공간을 확충하고자 생활권 주변에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이 편성됩니다.
공모 신청 당시 목행동 제1산업단지 내 ICT 기반 혁신 지원센터와 충주교육청 내 유휴지 총 2개소를 응모하였고 최종결과 ICT 기반 혁신지원센터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지 내 약 3,000㎡ 규모로 실외정원이 조성이 되고 산단 근로자 및 인근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착공하여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공모선정이 된 거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곽명환 위원
원래 공모사업 신청 전에 보고하게 돼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원래 저희가 사전에 안건설명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중간에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면서 국비에 대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 국비로 진행하던 것을 중도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설명을 공모선정된 이후에 별도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국비 100%에서 지방비 포함으로 변경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국비 100%일 때도 공모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돼서요.
○ 국가정원팀장 천은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이거는 국비 1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 보고는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 수요조사.
○ 곽명환 위원
국비사업은 원래 보고 안 하게 되어 있나요?
○ 국가정원팀장 천은아
지방비가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이게 5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7월 즈음에 이렇게 지방비가 갑자기 바뀌는 걸로 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수요조사 기간도 한 3일 정도가 다시 주셨어요.
이렇게 지방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모를 하겠느냐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는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러고 나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급박하게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혹시 보고를 따로 하신 건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따로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쓰면 위원장님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네요.
이거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어 2023년 12월 31일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처리시설은 2025년부터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전기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본 공모사업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대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관련 부서인 하수과와 협의를 마치고 환경부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공모신청을 하면 2024년 2월에 전국 지자체 중 8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 상한 규모는 유기성 폐자원 종류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40%, 하수찌꺼기는 70%, 가축분뇨는 80%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는 80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 위생처리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하고 시설의 2계열화, 소화조 추가 등 시설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은 전처리시설과 혐기성소화조 1계열 운영 중으로 시설에 문제가 발생 시 가동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 예상이 되고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2계열화로 보완을 하고 위생처리장은 소화조, 가스고질화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후 배출되는 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하수 연계 처리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수 배출 및 처리설비도 보완하여 병합 처리를 통해 연계 처리 수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화과 소환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고맙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616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맑은 물 공급 비용과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 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시는 2017년 이후 그리고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 상수도 공급 확대와 수돗물 수질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고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원가에 부합하는 적절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서민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0년에 걸쳐 격년으로 5.2%씩, 매년 2.6%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1995년 시군 통합이 되고 28년이 지났음에도 이원화되어 있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과의 문화적 이질감 감소,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생산 및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32년에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우리 시의 수돗물 판매단가는 t당 954원으로 생산 단가의 t당 1,226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요금현실화율은 77%로 연간 손실액이 68억 3,600만 원 발생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요인이 2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단월 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하기 위하여 오늘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의안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안의 조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6%, 26년도 4.7%, 28년도 5.4%, 30년도 6%, 32년도 4% 인상하여 10년에 걸쳐 격년으로 평균 2.5%씩 인상하여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할 계획입니다.
요금 단가표 안을 보시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이원화 되어있는 상수도 요금을 2032년에 단일화하기 위하여 동 지역의 경우 10년에 걸쳐 격년으로 4.36%씩 요금 인상을 계획했고 읍면지역의 경우 6.98%씩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지역의 요금체계를 32년도에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은 시민들이 느끼실 부담감을 줄이고자 10년 주기의 격년제로 인상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맞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님이 안 계실 텐데 이게 결국에는 세금이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또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정용하고 일반용, 대중목욕탕용, 공업용이 있어요.
그렇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 곽명환 위원
공업용 부분이 가정용하고 거의 가격이 같아요.
혹시 공업용이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공업용은 침전수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원수를 체취해가지고 침전물만 지금 좀 탁도 제거를 해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업에서는 정수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계약을 정수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 충주시에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은 이제 용탄동의 충주산업단지에 새학특수 비롯해서 몇 개 기업이 있고 서충주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 기업도시 쪽에 일부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정수로 공급 요청을 원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추세가 정수를 받아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정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침전수는 앞으로는 공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정수를 공급하실 계획인 거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지금 새로운 동충주산단이나 엄정산단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 내역에 침전수가 없습니다.
다 정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우리가 생산한 정수를 공급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 상수도과장 이형우
면 지역은 광역이 나갑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에 있는 공단도 다 광역상수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광역에서 정수가 나갑니다.
○ 곽명환 위원
그 광역상수도의 기본요금이 얼마가 되나요, t당?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금.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 곽명환 위원
저희가 매입 금액이?
○ 상수도과장 이형우
t당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는 건 430원에 받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430원이요.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사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보급을 할 때는 단월정수장에서 나오는 정수랑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공급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두 배 이상.
원가격이 얼마죠, 우리?
생산 단가가?
○ 상수도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 생산 단가가 1,222원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지금 3배 차이가 나거든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광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하나의 시설가지고 경기도 이천까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그런 어떤 지표를 적용하면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충주시는 자체 정수장으로 생산을 해서 충주시에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생산원가에 대한 어떤 지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면 그러면 공업용을 정수장을 개량을 하면 그 다음부터 정수를 이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나온 산단도, 용탄이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업용수는?
어차피 정수는 가정용하고 같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침전수 관로가 수자원공사 용탄동에서 서충주까지 별도로 관로가 깔려있어요.
그 관로에 만약에 침전수 공급을 중단하고 정수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관로도 정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공급을 할 거고 가격은 정수가 들어가면 그동안에 공급했던 가격은 아마 변경이 돼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공업용을 말이죠, 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정용보다는 공업용이 더 저렴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렴하니까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을 비싸게 받는 부분도 그 부분이잖아요.
좀 아껴서 쓰시라는 취지거든요, 사실.
그런데 공업용은 지금 가정용하고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현실화를 하려면 공업용을 좀 현실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사용량 한 번 여쭤볼게요.
가정용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100%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이따가 좀 가져다 주실래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바로 주셔야 돼요, 저희 심사를 해야되니까.
그리고 도내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77.8%, 현재 그렇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현재 그렇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980원이 되는 거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98.8%예요.
거의 100%에 가까운데 지금 내년에는 727원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자체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운용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청주시 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희들 보다 싼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청주시는 실제 정수장 시설 용량에 비해서 지금 수용가가 많은 거죠.
인구가 많아서 수입이 발생되는 어떤 자원들이 충주시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 곽명환 위원
인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우리 단월정수장이 충주시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단월정수장은 100% 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인구가 더 많아서 수용가가 더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인구 100%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사서 먹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월정수장을 100%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한 번 더 수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청주시랑 우리 충주시도 광역상수도 비율하고 퍼센테이지로 해서 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 곽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얼마 전에 보도자료 하나 난 게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저희 시가 상수도 부문 우수기관 선정이 됐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많이 향상돼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합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고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 요금인상이라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현실화율에는 동의를 하는 데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쩔 수 없는 방안이기도 한데 그럼 반대로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높아요.
낮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유를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말고도 인근 비슷한 규모의 도시랑 했을 때도 좀 높더라고요.
그러면 인상 전에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대비책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생산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시설 규모가 워낙 노후화가 되고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40년에서 45년 정도로 시설 노후화가 되고 있고 시내 동 지역의 관로도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당장 95년도에 준공이 된 칠금동의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작년에서부터 노후화 교체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시설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상수도요금 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고민서 위원
현재 이렇게 인상 폭을 한꺼번에 적용하시는 거, 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상을 안 하셨으니까 시민들 부담은 줄었겠지만 사실 꾸준한 인상 폭을 안 가지고 오고 한 번에 이렇게 인상률을 가지고 오시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상하수도 용지가 같이 나가는데 지금 상수요금만이 아니고 하수도 요금도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많은 상수도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개의 고지서에 두 개가 다 올라오니까 사실 이게 인상 폭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노후화 대비라든가 이런 거는 상수도에서 미리 대비를 하고 사실 이랬으면 읍면동 개편부터 단일화부터 하셔가지고 재정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인상 폭을 적용하셔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올려야 돼가 아니고 이 슬라이스를 조금 더 시민 부담이 없게 타셨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인상 폭을 조정하시면 시민들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현시점에서 공기업경영평가도 받고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보다 더 늦춰서 가면 또 시민들이 느끼시는 가계 부담은 더 커질 테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다 보면 인상 요인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상을 시작해서 애당초 저희들도 3년 주기에서 연 7∼8%씩 올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 느끼는 부담감이 더 커서 저희는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10년 주기를 가지고 1년에 한 2.6% 정도씩 인상을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 한 20분 정도 쓰는 집은 월 한 6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그런 요금체계를 갖고 가다 보면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 1년 동안에 요금 수입으로 잡히는 예산이 한 2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정수비로 수자원공사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 180억 가지고 1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이 한 140억이 매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억 가지고 좀 1년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 40억 가지고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게 목적인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일단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생산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연구용역이라도 하셔서 생산원가 접근 방안을 검토해보시고요.
또 시민들께도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사실 저희도 상수도 단독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오픈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홍보도 하고 절수에 대한 다른 홍보 방법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에 전기요금이 1년에 거의 18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용도 아끼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월 크진 않지만 300만 원씩 절약을 해서 1년에 한 3,000만 원 전기요금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고 그런 것들 점점 확대를 해갈 거고요.
하여튼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비용절감 요인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현재 t당 판매단가가 954.42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7페이지 봐주시면 거기 2019년도에 990.48원이고 이게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22년도에는 911.17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54.42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죠?
22년도 단가가 차이가 두 가지가 숫자로 나와 있는데.
맨 앞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t당 판매단가가 954.42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7페이지 보시면 22년도 현실화율 나오는데 거기는 911.1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자료 앞에는 t당 생산단가가 1,226원이고 판매단가는 954원으로 돼 있고 뒤에는 연도별 요금 현실화율 분석한 거는 생산원가는 동일한데 판매단가가 911원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요금 감면을 했던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22년도에는 1년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씩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 비용을 빼고 계산을 했던 거고 저희도 지금 요금조례인상안에 올린 거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던 부분을 빼고 올리면 안 맞기 때문에 그 특이사항이 없던 그런 전제하에 올렸기 때문에 954원하고 911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그러면 2020년도에 그때는 995원에서 911원으로 낮아진 건 코로나 때문에 판매단가가 낮아진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수입단가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거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자료 주실 때 한 가지만 더 주실래요?
우리 생산 단가가 결국에는 정수장 짓는 비용이나 아니면 상수도 배관 까는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생산 단가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시설비는 100%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산 단가를 선정하는 서식이 있는데 생산 단가는 매년 충주시에서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시설비 2개를 가지고 해서 감가상각 적용을 해가지고 시설비 100%를 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서류를 봤는데 지금까지 시설비로 한 8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지금 시설비로 책정되는 지표는 70억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 단가를 아예 우리 원수가 들어가서 정수가 나오는 순수 생산 단가만 조금 뽑아서 주실래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정수장에서 만들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주세요.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잠깐 하나만 더 붙여서 나중에 보고하실 때 부탁드릴게요.
아까 곽명환 위원님께서도 공업용 용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가정용이나 일반용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다 정도로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사용량 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정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꾼다고 하면 더 이 차이는 극심할 거고요.
그래서 이 요금현실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책임져야될 부분이고 그동안 왜 안 올리셨냐, 아까 뭐 고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어느 누가 이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올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거를 홍보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릴 때 납득할만한 근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사실은 공업용수로 많이 쓰는 거를 부담을 시민들이 져라 그런 식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업용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여기에 더 인상분을 부과하더라도 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대안까지 같이 마련해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사실 공업용수가 저희 충주댐에서 발생되는 공업용수는 사실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충주시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참 골칫거리인데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업용수 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공업용수를 가지고 들어와도 자체 고밀도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다시 정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침전수보다는 정수를 받아들이면 자체 정수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서 정수를 넣으면서 공업용수 쪽으로 집어넣으면 요금체계도 변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 문제여서 전기도 그렇고 어떤 에너지원들이 다.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불만도 많다고 봐요.
단순히 내 집의 금액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고맙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의안번호 3615호로 상정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외 화장 수요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화장로 운영을 위하여 관외 공설 화장장 사용료를 증액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10조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의 별표 2에서 관외 거주자가 우리 시 공설화장장 이용 시 사용료를 15세 이상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15세 미만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사산아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인근 지자체 제천, 원주, 천안시 등 관외화장장 사용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수반 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관외 이용자들이 한 3분의 1을 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화장 건수가.
저희가 관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2,110건인데요.
관외는 1,217건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30%가 넘는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싸니까 이쪽으로 오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아무래도 제천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한 100만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0만 원이다 보니까 비슷한 서울 경기 쪽에서도 보면 청주나 저희, 또 제천이 있으면 시간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보고 저희가 50만 원이다 보니까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아마 그런 유입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저도 작년에 이용을 했었는데 상당히 예약 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시민들 자체도 예약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결국엔 수도권에는 화장장을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쪽에 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딱 두 배 올려야지 된다고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160만 원.
○ 곽명환 위원
저는 올린 거의 2배가 아니라 기존 금액의 2배 해서 100만 원, 70만 원, 그리고 5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100만 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다른 지자체분들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배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참고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거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 화장 건수가 관외가 1,217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중에서 그러면 충북도민은 어떻게 되는지 충북도 외의 사람은 몇 인지 또 구분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충주시는 광역으로 돼 있고요.
도내에도 보면 화장장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음성이나 괴산, 작은 데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시민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비용, 화장 비용을 조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광역, 청주는 인근에 충청북도 주변에 화장장 없는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화장로도 더 많고 수요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한테도 오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몇 명씩 온다 이거는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괴산이나 음성 쪽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지금 제천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충북도민 금액하고 완전 도를 벗어난, 관외 지역들하고 또 다르게 두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경기도에서도 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래서 저희 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지금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 시만 벗어나면 그냥 다 관외로 묶어버렸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그래서 저희도 충북도민하고 다르게 놀 필요성은 없는 건지 그런 파악은 해보셨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장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까지 끌어안아서 관내, 관외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시 시민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화장장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은 4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도로 빼놓고 관외시설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우리 시민들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시들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통계 정도만 잡아봐 주시죠, 어떻게 되는지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거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우리 화장장에 타 시군구에서 들어오는 이용률이 나오는 통계가 있나요?
얼마나 몇 % 정도 되는지?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관외 자가 지금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금년도만 그렇지 3년 기준 보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거의 50% 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리고 아까 채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내에 이렇게 묶여서 이용을 권장하거나 이런 사례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어떤 개보수라든가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순수하게 카트하고 이러는 건 시비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현황은 일단 뽑아보겠지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조례를 개정해주셔가지고 봉안시설을 관외 자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외자 화장률은 약간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부터 관외 자는 안 받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에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타 시군구 가격을 15세 이상 100만 원, 15세 미만 70만 원, 개장유골 50만 원, 사산아 30만 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5인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상수도과장 | 이 형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