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
6.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부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기타 안건 1건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고 기타 안건 1건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민제안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법체계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을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제안자의 범위를 충주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13조의 시민 제한을 국민제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손상현의원대표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김낙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경비, 지원 등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포상,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전부개정 하는 것은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조례를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잖아요, 제7조?
이 지도와 감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지도와 감독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역할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앞으로 확인,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확인, 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도, 감독해야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경찰서는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근무일지나 차량일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5조에 지원사항에 기존의 예산 범위 1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조를 보니까 2조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3조 같은 경우는 연합대에 대한 지원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한 충주시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예산서에는 올라오겠지만 이거는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 범위까지 심의할 수 있고 차량 지원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야식비 지원 부분은 지금도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조례에 담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줄 거고 어느 방범대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느 차량이 연한이 됐고 주행거리가 얼마큼 나와서 가능할 건가 예산 지원할 때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엄격히 규정화시켜야 하지 않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던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예산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경찰서와 협의가 어제 회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어제 갔다 오고 의견을 들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대로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협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 부분을 조례에 포함해서 제도 안에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겠지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차이는 있겠지만, 단어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 없다면 지금 37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37개의 자율방범대가 다 똑같은 조건을 요구한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선별하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던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보면 지도, 감독도 경찰서에 요청하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지방자치에 예산만 주고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할 테니 결국은 이것밖에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예산만 지도, 감독이 아니라 결산만 들어올 것 같고요, 이거는.
쓰고 난 비용만 결산만 할 것 같고 방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다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판단할 거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판단해주시면 좋겠고 예산 집행할 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때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그 규정을 만들 때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던가 이런 거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분별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하고 싶은 게 위원회 설치도 분명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연합대에 풀 예산 형식으로 내려줘서 연합대에서 배분하게 만드는 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것까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것도 검토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연합대에서 가장 지역별로 현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위원회 문제도 분명히 좋은 생각이니까 검토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상현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하고도 얘기해서 검토해봤는데 당초 예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반영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운영비 같은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고 예산을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게 시행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공포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한 후에 지급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면 이미 주던 곳은 다 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어차피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조례를 11월이나 12월에 하도록 차량 보험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었으니까 다른 부분은 부칙에 의해서 하면 기존에 주는 대로 또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손상현 의원님께서 잘 만드신 조례에 보완해서 다음 달에 잘.
어차피 이게 한 대로 하게 되면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미비나 누락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영하고 11월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그렇게 해서 잘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손상현 의원님 다음 달 보완해서, 어차피 잘 만드신 거 나중에 넣었다 그랬다 개정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잘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 손상현 의원
저도 깊이 있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새롭게 개정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충북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 같이 만든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하고도 같이 발맞춰서 미흡한 것 보완해서 다음 달에 조례개정안을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3613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에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관리 운영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시설에 충주역 하방 주차장과 연수 9호 어린이 공원 주차장 2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3614호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원 제외 대상 규정 일부 삭제입니다.
제4조 3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신혼부부나 이런 일반 부부들은 거의 대출이 있는 사항이라 개정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대출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디딤돌이나 이런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중복지원을 못 했습니다.
저희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 신효일 위원
지난 7월부터 3가구 정도 지원범위가 됐다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3가구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문의 전화 온 것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던 분들의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신효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신혼부부나 이런 처음 결혼해서 아마 거의 대출을 다 끼고 전세자금이나 이런 대출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가 3가구 정도여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기본에 전세자금이나 이런 건 다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또 신혼부부나 이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 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1억입니다.
○ 유영기 위원
100% 시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이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이런 게 겹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 국가에서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같이 혜택을 부여해서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버팀목 이런 데는 대출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최고 3.5%, 주택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3.25%까지 이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1.5% 되기 때문에 본인이 1에서 2%만 부담할 수 있으면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기 위원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거를 많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확대하는 추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은 청년이고 신혼부부 그룹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거의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이 예산 똑같이 세우실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한 쪽 그룹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보다도 다른 청년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환해서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혼부부들만 너무 지원해주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인구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거자금 대출 말고도 따로 청년이나 아니면 신생아 출생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 유영기 위원
출산 말고 청년들에게 해주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청년에게 우선 작년에 시행했던 청년 입영지원금 1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 유영기 위원
면접 볼 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양복 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또 다가구 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도 이 주거자금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방안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신혼부부 그룹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 같아서 국비도 물론이고 시비 100%인 지금 이 사업도 청년 신혼부부에 더 혜택을 주는데요.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보다 범위를 늘려서 차라리 청년으로 한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내년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7년 이내라는 규정을 완화해서 그런 방안으로.
○ 유영기 위원
7년 이내가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39세 이하로 해서 결혼 안한 총각, 처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하는 건 어떠실까 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주택자금.
○ 유영기 위원
일단 집이 있어야지.
집을 먼저 마련하고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올해 시행해보고 방안을.
○ 유영기 위원
올해라는 게 지금 남은 예산 소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내년도 예산은 아마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검토해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검토해보시는 걸로요?
하반기 아니더라도 중간이라도 한번 검토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충주시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중에 보면 공통된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지원 규정이 연 소득이잖아요?
연 소득이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게 세전소득이 있고, 세후소득이 있고, 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서도 있고 이렇게 소득이 다양한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준을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된 내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건강보험 공단이요?
충주시 전체는 다 그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원 제도는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입이 나와 있잖아요?
세입은 기존 주차장 평균치를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면당 수익으로 5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액이.
그거를 면수를 곱해서 수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0.7 감안해서.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요금이 1일에 8,000원, 월 6만 원 그렇게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2급지 같은 경우는 1일 주차요금 8,000원이고요.
1회는 주차요금은 구획 장 10분당 200원으로 되어있고 월 정기권 요금은 6만 원 이렇게 공영 주차장 요금표 조례 되어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다 운영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주역에서 판교까지 12월에 KTX가 개통되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KTX는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판교까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 판교까지는 12월에.
○ 김영석 위원
판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전철 이용하게 되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텅텅 비어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이어서 많이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KDX를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강남까지 가게 되면 아마 KTX를 많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혹시라도 하루 8,000원이 부담돼서 이용을 꺼리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주차하고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감면받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차량민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저는 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려고요.
요즘 시에서도 무인 주차장 많이 활용.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추계 내용에 보니까 근무자가 각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차요원인가요, 환경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은 무인으로 되면서 일부 안내도 하지만 주변 환경정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단순한 일이잖아요, 행정업무가 아니라서.
그래서 굳이 정규직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인건비 문제가 계속 상승해서 저번 회기 때도 아마 그런 논의 때문에 일부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랬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래서 조례가 되면 이거 비용추계는 해놨지만, 업무직으로 가능한지 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근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차장이 그렇게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섹터를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양쪽이 그렇게 1명이 종일 거기에서 환경정화나 이런 걸 할 그 정도의 공간은 아니다.
종일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주차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칠금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그래서 한 분이 계속 안에 계셔야 할 상황이라서. ○ 정용학 위원
칠금동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희도 인정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여기도 운영상황에 따라서.
○ 정용학 위원
지금 충주역 뒤에 하방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마을에서 나올 때 돌아서 나오게 되어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가서 보니까 연수가 큰 편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거기 종일 인력을 투입하는 용도라면, 정산을 하시는 분이면 종일 있으셔야 하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 무인인데 환경에 정규직을 투입, 인건비를 배정하는 것은 고려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래서 산출내역을 본 거고요.
여기 보면 공공요금, 사무용품, 수선비 이런 전체 비용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풀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한 주차장에 이 정도 들어가는지.
두 군데죠 이게, 결국?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두 군데가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지 세부 산출 내역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당부의 말씀 드린 것은 인건비 문제는 단순한 업무라면 굳이 정규직을 채용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한 내용도 저희가 부서에서 일일이 사전에 체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무용품도 시설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시설공단에서 전체 구매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시설에 필요한 데다 배분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제가 그쪽 시스템은 정확히 그런 내용은 모르는데 공동으로 구매 가능하면 일괄로 하는 방안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무용품이라는 게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에 사무용품 같은 경우를 보고 싶냐면 단순 일을 하시는데 사무용품이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청소용품이나 단말기 안에 들어가는 영수증 이런 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무자는 정말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일일 주차가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월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000원, 공휴일 빼면 30일은 안 되지만 그 주차장 안에 홍보 표지판이 있나요, 요금표지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표지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까 홍보 말씀도 하셨는데 이용료를, 활용도를 증가시키려면 월 대 하는 게 본인들도 훨씬 나을 텐데 그런 부분도 홍보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연수동 주차장은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 운영하면 4월부터 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는 1년 치가 다 들어가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조례안 제출 때문에.
○ 위원장 김낙우
아, 그거 때문에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폐지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7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창립한 이후 매년 실무협의회와 정기회를 통해 공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2019년 이후 각 참여 도시별 여건과 이어진 코로나로 더 이상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장 도시인 문경시에는 최우선 목표였던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이 공동 대응으로 완공단계에 이르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으므로 협의회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협의회의 존치 여부를 상호 협의한 결과 7개 참여 도시 모두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각 참여 도시별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이후 고시하고 이후 상급 기관 보고를 끝으로 폐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공동 부담금 잔액은 문경시에서 참여 도시들에 동일하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6.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천윤성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3618호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부동산소유자의 2023년 7월 지방세 부과분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동의안으로 대상 세목은 재산세 주택과 건물분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의 유가족인가요, 사망자, 유가족 이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윤성
이 경우에는 주택이나 이런 재산 소유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오송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재산을 충주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망자, 유가족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사망자가 재산세를 내요?
○ 세정과장 천윤성
예?
○ 정용학 위원
사망자가 재산세를 내요?
○ 세정과장 천윤성
사망자에 대한.
○ 정용학 위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사망자가 있고 유가족이 따로 있는데.
사망자의 유가족인가요?
○ 세정과장 천윤성
사망자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받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사망자의 유가족인 거죠?
○ 세정과장 천윤성
사망자의 유가족이라고 보면 되죠.
사망자도 포함되고 유가족도 포함되는데.
○ 정용학 위원
사망자가 재산세를 내요?
○ 세정과장 천윤성
사망자도 재산세를 내는데.
납부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환급해주신다?
납부하고 돌아가신 분?
재산세를 언제 내요, 7월에 내는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천윤성
예, 7월에 냅니다.
○ 정용학 위원
맞나?
이게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호우피해 주민 있잖아요?
이 재산세가 세 들어있는 분 있잖아요, 상가나 이런 데.
그런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네요?
건물주에 대해서만 혜택을 드리는 거네요?
○ 세정과장 천윤성
그렇죠, 건물이 훼손됐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이 훼손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세기 때문에 재산이 손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죠.
○ 정용학 위원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 세정과장 천윤성
아, 임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 이런 부분이 없나요?
○ 세정과장 천윤성
그런 분들은 손액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도 별도로, 영업에 대해서 못한 부분은 별도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세정과에서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토지 대상 감면해주는 거지 다른 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해주겠죠, 하게 되면.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주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 가옥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와서 전세하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건물주에 대한 세액 감면만 해주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천윤성
왜냐면 세금이 부과되는 게 대상 과목이 재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재산이 손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걸로 확정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언제 됐어요?
재산세 납부기일하고.
○ 세정과장 천윤성
재산세 납부기일은 7월 말일이고요.
8월 12일인가 11일에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납부하고 사망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피해를 본 게 아니었잖아요.
○ 세정과장 천윤성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 정용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물, 토지주도 중요하지만 거기 세입 하시는 분들도 다른 방면으로 감면해주시는 것도 제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세부 기준 마련, 정확한 추계 비용 산정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5인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세정과장 | 천 윤 성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