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충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 기타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로 상정된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내 휴폐업 공장을 재개발하여 아이씨티 융합을 통한 산단재생과 신산업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 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주관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무상사용 필지는 목행동 492-13번지로 면적은 6664평방미터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사용료 면제금액은 1억 5357만 1000원입니다.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로 사무동 1동, 공장동 1동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원입니다.
센터가 준공되면 아이씨티 기반 산업간 융합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산업 신규창업 및 소규모 제조업 입지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조산업의 디지털화는 시대 흐름으로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지원기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우리 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노후산단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주산단 및 동북부권 산단 입주기업의 혁신성장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지금 무상으로 혁신원에 주는 건데요.
지금 건축이나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주관이 혁신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괄로 우리 충주시와 같이.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혁신원에서 주관해서 다 합니다.
○ 이회수 위원
전체 다, 그러니까 거기 모든 것을 다 이관하는 입장이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저희들 11층에 북부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이 되면 다 그 쪽으로 나갈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준공은 25년 6월로 돼 있는 데 끝나야 나갈 거 아닙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렇죠.
지금 10월 17일 설계용역자 결정이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설계부터 모든 것은 그 쪽에서 다 주관을 한 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저희들이 계속 관여는 합니다.
계속 가져와서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혁신원 하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신성장 할 수 있는 기업체가 거기에서 저번에 봤던 원주, 거기와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스타트업 기업같이 사무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우리 제1산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게기가 될 수 있게 끔 잘 옆에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무상임대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5년간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여기 사업기간은 23년, 25년.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사업기간은 이제.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5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저희들 혁신센터 실적을 봐 가면서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모집을 하던지 해야 되겠죠.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5년 임대하고 지금 사업비도 있네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건물짓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건물짓는 사업비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총 104억 중에 저희들이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가 땅도 대주고 또 국비, 도비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시비까지 이렇게 대주는 거네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아이씨티 기반조성에 이게 중요한 거를 차지하나, 우리가 봤을 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게 뭐 노후산단을 일단 활성화 시키려면 아이씨티 기반으로 가야 되는 데요.
지금 그런 기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신산업 기술도입하고 창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신념을 갖지 않으면 땅 5년 무상 또 시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최지원
좀 잘 하셔갖고 충주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연구, 기업 다 잘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농촌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로 상정된 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금가면 도촌 활성화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도촌활성화센터 운영 및유지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금가면 도촌권역 운영위원회로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금가면 도촌활성화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가면 도촌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18년 12월에 준공되지마자 바로 도촌활성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던 건가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이두원 위원
지금 5년째 하고 24년 1월부터 다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이게 2018년 1월부터 5년간 위수탁을 체결했는 데 이게 1년간, 2019년 2월까지 12개월 정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하면서 그 당시에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시 연장을 하신다는 게 20조 2항에 의거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이두원 위원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시장이 두 번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혹시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성이 생기거든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뭐 평가는 어떻게, 1년간 한 거 가지고 하지 않았구요.
그게 뭐 정상적으로 5년간 했으면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정식으로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 1년간 하고서 거의 폐업하다시피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촌권역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영업이 안됐으니까 그냥 첫 해 한 것만 보고서 일단 이걸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뭐 평가지나 평가방법이 아니면 따로 있을 까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한 적이 없구요.
앞으로 저희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전문집단을 통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런데 도촌활성화센터는 평가를 아직 제대로 못한 건 저도 백번 고려를 하겠는 데 이게 20조 2항에 따라서 한다면 이거 말고 다른 시설들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셨던 거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지금 재위탁 한 건 아직 없거든요.
○ 이두원 위원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20조 2항이라는 항목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 부서에서 뭐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지수나 아니면 평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틀이 잡히거나 나아갈 방향이 좀 잡힌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평가지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감사합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다 이제 지난 9월 23일에 새로 오픈을 했는 데,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 데 운영위원회는 문제가 없이 잘 구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새로 하다 보니까 뭐 몇 명씩 오는지 잘 모르겠는 데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건 맞는 데 이게 현재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없나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지금 9월 23일부터 재개장 해서 어제까지 14일 됐는 데요.
추석 명절 전으로 3일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주 6일간 하면서 월요일은 휴무고 지금 14일 동안 하면서 저희가 체크도 하고 나오는 소소한 문제점 같은 건 기록을 했다가 꼭 필요하다 하는 건 도촌권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법.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놨다 시작을 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 이게 잘 돼서 활성화 되고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데 홍보나 이런 것들도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수막이나 우리 충주시도 마찬가지지만 하여 튼 홍보도 좀 널리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지만이 그래도 활성화 돼서 지역사람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오면 효과가 있으니까, 하여 튼.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저희도 이제 관외홍보가 관점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각종 행사때 팜프렛 같은 것을 돌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케이비에스 방송국 내고향충북 이런데도 저희가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당초에 한 번 했더라구요, 보니까.
○ 강명철 위원
시작단계니까 하여 튼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잘 보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보완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참고로 14일간 지금 266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 수입액은 한 590만 원 되는 데 관외가 66명 해서 서울, 부산, 경기, 청주, 제천 이런데에서.
○ 강명철 위원
멀리서도 와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그러니까 한 번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더라구요.
기존에 저희한테 기록돼 있는 분들이 한 347명 되는 데 저희가 문자로 사전에 발송을 했거든요.
○ 강명철 위원
하여 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 문제점 발생되면 그때 그 때 조치를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중간 중간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거기 도촌활성화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 전에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그 때가 지금 현재 탄금대라든가 이런데 계신 분들 하고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특성화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도촌권역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저희가 전문가 외 근로자를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효소 찜질방, 주로 쌀겨효소를 해서 체내 저기를 만든다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성화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시내 거 하고 지금 여기 금가 거 하고는 좀 차원을 둔 상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여기 하고 큰.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시내라는 건?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탄금대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 개인이 하는 거, 이런 부분하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여기는 쌀 효소, 효소찜질이거든요.
특성화된 찜질방이에요, 여기는.
○ 서원복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휴지기를 가졌던 기간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걸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나름 지원을 해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석 전에 한 10 며칠동안에 사람들이 오고간 거 가지고 어떤 수익분기점을 맞추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이 운영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진짜 물먹는 하마같이 계속 저희 시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활성화 시켜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립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한계점까지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 데요.
이게 올 해 재개장 하면서 올 해까지만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충분히 보니까 하루에 16명 정도가 분기점이.
○ 서원복 위원
손익분기점이 된다구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되더라구요.
그게 한 700에서 800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 그러면 한 16명 정도면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 하루에 20명 정도만 오면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 서원복 위원
아니, 제가 효소찜질하고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체험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가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냥 문이 닫혀있는 상태만 봤지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았는 데 다른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득분기점이 사실 높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남산 앞에 같은 예로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특성화를 내세워가지고 어떤 다른 좋은 장점을 만들어서, 특성화를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 되는 상태까지를 저희들이 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아니, 도촌은 쌀겨효소가 자체가 특성화가 된 거구요.
그리고 자재비, 재료는 효소는 한 번만 저희가 처음에 갖고 와서 계속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들어가는 자재비는 쌀겨만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거고 미생물은 계속 살리면서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다른데 같은 경우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이게 나가는 지출비는 거의 인건비.
○ 서원복 위원
저번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반소나무를 쓰는 데 하고 나름 편백나무를 쓰는 데 하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든가 이런 걸 두고서 특성화를 시킨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 번 예를 들어 본 거고, 하여 튼 이번 올 말까지만 저희 시에서 계속 연속으로 지원해 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먼저 도촌활성화센터가 다시 재개장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구요.
우선은 지금 재개장을 하면서 제가 좀 거기 가 보면서 좀 느낀건데 이제 보니까 재방문이 많더라구요, 한 번 하셨던 분들이 어떤 효능을 보면서 좋다고 다시 재방문 하는 비율이 많고 아직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걸 잘 몰라서 아직 방문을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게 홍보 같은 데 우리 충주시가 자랑하는 여기 김선태 주무관님 같이 유튜브나 그런 걸 한 번 홍보 좀 잘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우선은 한 번 효능을 봐야지만 그 다음에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관에서 보면 효소를 발효하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걸 이번에 좀 잡은 게 뭐냐하면 기술센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냄새를 잡는 미생물을 같이 첨가했더니 처음 개장할 때보다 이번에는 냄새가 많이 저감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앞으로도 기술센터나 그런데에서 업무협조를 서로 구해가지고 이게 잘 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언제 한 번 거기 찜질방에 초대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효능을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씩은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신 분들은 또 가실 수 밖에 없는 데에요, 보니까.
○ 위원장 최지원
다 질의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21호로 상정한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공군부대 앞 금가면 사암리 마사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 준공하여 지금까지 충북원예농협에서 수탁운영 중인 시설물로 금년 10월 23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지역 과수거점 에이피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에이피씨의 위탁기간은 충주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규정되어 금년 10월부터 28년 10월까지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는 매출액 200억 기준으로 미만시 2/1000, 200억 이상 시 2.5/1000로 정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위탁사용료 징수는 4억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거점 에이피씨는 563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매년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398억원의 매출과 경영평가 및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23개 과수거점유통센터 중 1등급 성과를 거행하는 등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사과, 복숭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충주사과의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탁자가 우리 시 과수거점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이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농산물 산지유통이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꾸준히 했었는 데 3개월 전에 위탁동의를 넣어야 되는 걸 왜, 이번에 늦은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챙겼어야 됐는 데 기간을 깜박하는 바람에 좀 늦게.
○ 이회수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 농정과장 김광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회수 위원
농정과에서 민간위탁이든 위탁에 대한 정리를 죽 하셔서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예조합한테 준 걸 다른데 줄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충실히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정리를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우리 이회수 위원님 말씀따라 계속 원협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품 같은 경우는 어디든 잘 받아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큰 문제가 없는 데 원협에서 약간에 저희들이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농가에서 좀 실수를 해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 약간의 비품 이걸 조금 더 뭐 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만 더, 여기에서 위탁하는 이걸 하면서 원협하고 좀 업무를 좀 더 긴밀하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가가 수확한 원물을 전체 다 상자에 싣고 옵니다.
그 중에서 정품과 비품을 나눠서 하고 비품보다도 더 하질인 것도 그건 가공공장으로 보내고 이런 3단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들이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앞으로 하게 되면 또 5년 동안 수탁을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이 향후적으로 봐서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더 늘어날 여지가 많아요.
그럴 때 원협하고 좀 업무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될 수 있게 끔 잘 좀 어떻게 정리하셔가지고 얘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계획에 연도별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23년도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해서 354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동기, 전년도는 33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줄었지만 가격이 좀 높에 형성이 되는 바람에 전년보다 조금 높게 거래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요즘에 사과값이나 이런게 대개 높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래가지고 물량은 적은 데 금액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사용료 징수에 4억 1300만 원, 이게 23년도 이번 날짜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 농정과장 김광수
아니요, 금년 거는 아직 안됐구요.
금년 거는 내년도에 최종 집계를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19년부터 23년도 4억 1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19년부터 5년간 지금 위탁사용료를 받은 징수액입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매출액에 200억 미만일 경우에는 2/1000를 받구요, 매출액에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2.5/1000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맞춰 산정을 해서 기준해서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뒤에 운영실적, 매출액이 있는 19년, 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 거를 더해서 2.5를 하면 위탁사용료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김광수
예.
○ 이두원 위원
제가 궁금해서 방금 계산기로 계속 두드려 봤는 데 어떻게 해도 이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래요, 연도별로 산출근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예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로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데.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연도별로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데 지금 10월 23일 만료가 되는 건데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랬을 때 3개월 전에 위탁을 동의를 못 받았을 때 문제점은 뭐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동의를 못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운영이 재위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예
○ 손상현 위원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았어야지만 이번 10월 23일 만료되고 10월 24일부터 재위탁돼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위탁이 안된 상태에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고 이렇게 위반됐을 때 이걸 우리 규정대로 하면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 와서 지금 동의를 얻으면 3개월 후부터 재위탁 동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 1월 3개월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농정과장 김광수
아니요, 기간을 23일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절차를 밟아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24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손상현 위원
아니, 계획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여기 3개월 전이라는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 규정대로 저는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는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3개월 전에 동의를 못 받고 오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 후부터 이게 재위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조례 해석상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조례 3개월 전에 받게끔 명시가 돼 있는 데 지금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런데 기준을 만료가 23일까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정까지 마무리를 하면 24일부터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조례에는 3개월 전에 받게 돼 있는 데 3개월 전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엄격하게, 만약에 해석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간을 뒀을 때 3개월 전에 동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테고 3개월 전에 위탁동의를 못받았을 때는 그 기간만큼에 위탁기간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 해석을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동의를 해 주고 안 해주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늦게라도 동의안을 제출하고 한 게 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서 한 규정이 3개월 전에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3개월 전에 못 받고 바로 직전에 동의를 받았어, 그러면 3개월 이후에 기간이 제 생각에는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내에 10월 23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재위탁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가끔 이렇게 동의안 같은 게 자주 많이 들어오는 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재위탁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들어오는 데 지금 집행부에서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 시기를 놓쳐서 좀 늦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0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이회수 |
○ 출석공무원:3인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균형개발과장 | 박 충 열 |
농정과장 | 김 광 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최 지 원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