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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9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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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9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 출신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개정을 통해 감면 시설의 개별 조례 또한 각각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출향인 단체 관련해서 현재 충주시 쪽에 단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유영기 의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재경 향우회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서 소규모로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비활성화되어있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저도 특별히 많은 단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단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본 거고요.

어쨌든 충주시 주소를 뒀다가 외지로 가서 했던 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나중에 충주시에 도움이 되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영기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될 사항 중 처분 재산에 대한 금액과 면적의 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재산의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본 일부 개정안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2조 제3항 1호 나 목 중 10억을 1억으로 하고, 안 제12조 3항 2호 나목 중 2,000㎡를 500㎡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2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10억에 2,000㎡에서 1억에 500㎡로 하게 되면 기존의 건수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정용학 의원

현재 기준에서 5건 정도.

신효일 위원

5건 정도가 더.

정용학 위원

금액적으로 2건 되고 면적으로 3건 해서 5건 정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해야 하지 않냐는 뜻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매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매각 부분은 면적 제한이 되어있다 보면 재산 자체를 일부 매각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효일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잘하신 것 같고 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짧게 단순 수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를 연중 1년 동안에 공유재산 매입과 매각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용학 의원

전체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김주상

최근 3년 매각 건수를 보면 총 60필지입니다.

일반 재산으로 회계과에 58건하고 행정재산으로 2건 있었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평균 봤을 때 매각 건수가 5건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3년 치를 봤을 때 60건 중에서 2건이 해당했었는데 기준이 확대되면 5건 정도로 늘어나서 3건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기준 강화되면.

유영기 위원

3년 치를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년 치에는 1, 2건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매각에 한해서만?

○ 회계과장 김주상

매각도 일반 매각 같은 경우는 다 토지 면적이 작고 활용 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자산입니다, 소규모.

행정자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나 각종 기관 유치 때 그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유영기 위원

매입 같은 경우는 혹시 어느 정도?

매각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또 사는 것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그건 아까 예산에 반영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하는데 건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유영기 위원

나중에 건수만 좀 알려주시면.

○ 회계과장 김주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효일 위원님이나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화가 돼서 10억에서 1억, 2,000㎡에서 500㎡로 바뀌었을 때 3년간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5건이 해당한다는 거죠, 60 몇 건 중에서?

정용학 의원

네,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 효율성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의회승인을 받으라고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10억 미만을 하게 되면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들어갔지만, 미만이면 의회에서 뭘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정용학 의원님께서 강화해서 10억을 1억으로 내리고 2,000에서 500으로 내렸던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지만 우리 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니까 대부료 같은 것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상현의원대표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간단하게 저번에 조례 다뤘을 때와 다른 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지원 대상과 바뀐 게 4조, 5조가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기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5조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복장, 장비구입비, 야식비, 차량 유지 경비, 초소 내부환경개선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행일이 부칙을 보시면 이전에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

빨간 표시된 게 개정해서 보완한 사항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신효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 예산에는 보험료만 1,500만 원 예산 세웠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제5조 지원에 관해서 1항에 복장 및 소모품 장비 구입비 이런 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편성된 것 보면 3억 3,538만 원 정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있어요.

이거는 올해 당초에는 이렇게 편성하고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여기에 대한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없고 결정권은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거죠?

지원 조례는 되어있다 하더라도 평가 방법도 있고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차이를 둔다고 조례에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요건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있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선택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립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내년도 1/4분기, 2/4분기 운영비를 실제로 보고 적절하게 해서 없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1회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몇 달 운영에 보셔서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은 조례에도 있으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방범대 사무실 부지 임대료는 동향 방범대만 50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른 방범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다른 곳은 경찰서 부지에서.

정용학 위원

경찰서에 부지가 없어서 일부 남산 방범대 같은 경우는 새마을 금고 자리를 쓰고 있고요.

달천동은 충열사 앞에 문화재 구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정례화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방범대 사무실이.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도 사무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도 고민해야 할 게 거의 컨테이너를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이게 신고사항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부지나 경찰서 부지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서 부지 자체가 몇 개 없어서 행정복지센터나 나대지에서 가설건축물 놓고 운영하던데 이거를 정례화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례도 개정되면 신경 써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방범대에 수가 36군데 신청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46군데.

정용학 위원

46군데.

점점 늘어날 수 있고 해서 남녀방범대를 통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점수 배정을 보니까 대원수도 점수에 포함되던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 점은 경찰서와 몇 차례에 걸쳐 협의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과에서 위원님이나 저희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비를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무분별해지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건데 환경조건도 충족해야 하겠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 활동인 만큼 지원을 해주려면 정확하게 정례화되어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26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선수단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전지 훈련비 등 운영비를 일부 인상하고 전임감독 수당과 트레이너 입상 보장금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3의 선수단 운영비에서 전지 훈련비와 대외출전비를 하루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코치 없이 혼자 팀을 운영하는 감독들에 대하여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전임감독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에 입상 보장금 지급기준에서 트레이너 입상 보장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트레이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4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게 공무원 여비하고 직장 운동선수하고의 숙박비나 일비 같은 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정용학 위원

예산의 한계가 뭐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산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주는 곳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인건비를 맞춰주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못 미치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의 한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분들이 숙박하나 선수가 숙박하는 숙박비는 같지 않을까요, 지역별로도 다를 텐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차는 차량 공급이 지급되고요.

대부분 전지 훈련이나 대회를 가시면 많이 가시는 데가 있어서 9만 원 정도면 자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은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값을 줘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여기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용학 위원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가는 사람들은 숙박이 저렴한 곳 가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단체생활로 방을 같이 쓰는 것도 있어서 1인 1실로 실제로 여비를 지급하지만, 같이 가면 선수들끼리 2인이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절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 숙소 자체를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같이 쓰고 이러면서 절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수 1일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가게 되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를 자율적으로 1인 숙박비가 지급되면 결국은 둘이 써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여비보다 적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공무원 여비에 맞춰주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정용학 위원

얼마나 늘어날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선수단이 53명인데 전체로 따지면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정용학 위원

공무원 여비로 했을 때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렸을 때 1억 1,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정용학 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충주시청 소속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인상해주시는 것도 물가 반영을 한 건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좋은 개념인데요, 지금 조례가.

인상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공무원 여비와 같이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이견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여비 같은 경우는 적을 수 있는데 이분들 선수고 훈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식비나 체력단련비가 더 나가는 건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공무원들이 못 받는 다른 수당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당연히 전지 훈련 가면 전지 훈련비 주고 다른 건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걸 숙박비에 쓰고 이런 건 아니어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이견입니다.

3만 원 인상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산출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만 원 늘렸을 때 1억 1,000만 원이는다고 비용이 나왔으니까 10만 원으로 맞춰주면 2억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정용학 위원

2억, 1년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정용학 위원

이분들이 그렇다고 매번 가는 건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1년에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지 훈련하고 대회 합쳐서 10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10회에 1억?

10번가면 1억 1,000만 원 더 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전지 훈련하고 대회 출전비 합쳐서요.

정용학 위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금액으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한 게 충주시 재정이나 인구수가 2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를 총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80만도 6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규모에 비해서 직장 운동경기부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육상에서도 1위 했다던데 이분들은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거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승리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1등 하면 300 준다거나 대회에서 우승하면 100주고 승리 수당도 별도로.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많이 고민 하셨겠지만, 차등 지급되는 느낌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것만 봐서 그럴 수 있지만, 공무원 못 받는 수당도 받는 게 있고요.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직장인 경기 하시는 선수분들은 기간이 짧잖아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거의 1년에서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다른 수당을 받아도 공무원보다 다른 수당을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선수 생명이 짧잖아요, 근무하는 시간이.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한가지 또 문제는 지금 9만 원 주면 정산을 안 보는데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10만 주면 영수증을 붙이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선수들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겠죠.

영수증 처리하게 되면 방을 각자 써야 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것도 정하기 전에 감독님들하고.

정용학 위원

기준선이 얼마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공무원 규정입니다, 12만 원.

정용학 위원

12만 원인데 영수증 첨부하고 계산하는 기준은 금액적으로 얼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10만 7,500원입니다.

정용학 위원

10만 7,500원이 넘으면 일일 정산해야 한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정용학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이 있고요.

2인 1실 쓰고 다수가 방 하나를 쓰면서 경비를 절감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경기력 저하가 걱정되긴 해요, 여러 명이 한방을 썼을 때.

이분들 혹시 복지 포인트 혜택은 받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복지 포인트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있나요?

그러면 충주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은 충주시의 구성원으로 보는 건데 여비 규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더 인상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산을 따져봐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주시 재정 규모나 시세에 비해서 실업팀을 많이 운영하는 거라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린 금액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 부분은 정용학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승리 보상금과 입상보상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뭔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제가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유영기 위원

같은 건가요?

지금까지는 없던 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트레이너 말씀하시나요?

트레이너는 승리 보상금이 없었는데 트레이너 역할이 선수들의 부상 예방이라든가 근육 재활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회를 나가면 현지까지 따라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는데 승리 수당 대상자가 아니어서 승리 수당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인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 트레이너도 코치 수준으로 승리 보상금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유영기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맨 밑에 나급 보면 1일 100만 원인데 밑에 빨간색으로 지급기준 보면 지도자 같은 경우 70%, 감독.

그리고 코치는 30% 해서 70만 원, 30만 원 비율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레이너 30% 범위내에서 개별대회 공헌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거는 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쪼개서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뇨, 코치 수준으로 별도로 트레이너에게 주겠다는 얘깁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감독이 70만 원, 코치 30만 원, 별도로 트레이너에게 30만 원 줄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직장경기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게 어디쯤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육상이 제일 많이 내고 있고요.

육상은 개인종목이 많기 때문에 성적을 잘 낼 수 있고 그다음이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단체전에서 올해 특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고요.

전국체전 3등 했는데 몇 년 만에 최고의 성적입니다.

실업팀은 연봉이랑 연관이 있어서 연봉이 많을수록 좋은 선수가 오는 겁니다.

유영기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제대회는 여력이 힘들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작년에 올림픽에 육상에서 진민섭 선수가 나갔는데 부상을 입어서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가까운 게 항저우인데 거기서도 멀리뛰기 나갔는데 성적은 못 냈습니다.

유영기 위원

지원 잘해주셔서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입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청주에 팀이 몇 개라고 하셨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보시나요?

청주 80만 인구에 저희가 50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창단할 당시 정책권자라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보치아팀을 창단했습니다, 장애인 팀.

시민 여론도 그렇고 많은 분이 장애인 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나머지 5개 팀은 창단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시정을 하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효일 위원

앞으로 직장인경기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인구에 비해 또 청주랑 비슷한 수준이면 이거를 무턱대고 끌고 갈 수 없지 않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고민하고 예산을 21년도부터 거의 동결상태에서 보치아팀까지 창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많은 양질의 예산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무분별하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선수들은 없어지면 생계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향후 조금씩 변화는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창단하기는 힘들지만 없애는 건 어렵고요.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충주시 홍보도 하고 선수들 보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지 훈련비 청주나 제천은 얼마씩 주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청주는 10만 5,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제천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제천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까도 정용학 위원님과 유영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직장 운동부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는 올려주는 게 맞고요.

지금 올려주신 건 잘하셨다고 보는데 숙박비는 5만 원 갖고 모자라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1실 아니고요.

○ 위원장 김낙우

이왕 하실 거면 10만 5,000원 하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화를 시켜서 공무원 여비 규정만큼 12만 원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조례를 바꾸게 되면.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니요, 조례 바꿔도 예산 증액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올려주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다른 거를 줄였습니다.

선수생활관 관리하는 공무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자리가 없어져서.

○ 위원장 김낙우

전체예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올려주게 되면 이 항목으로 따지게 되면 전지 훈련비 자체는 올라가지 않나 얘기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당연히 올라갑니다.

○ 위원장 김낙우

어차피 올리시는 거니까 현실성 있게 반영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다른 지자체는 10만 5,000원 했는데 우리 시에는 7만 원 하다가 9만 원 올려주는 것도 작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게 반영해주셔야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수정할 수 있죠, 과장님?

입법예고 하셨어도 저희가 수정의결 할 수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수정의결하시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의안번호 3625호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휴관 일에 관한 사항 또 사용신청, 사용 제한, 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1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중에서 서충주 생활문화센터의 위치가 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37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저희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있습니다.

실제 도로명 주소인 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73-2로 수정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자율적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641호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본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조직 관리,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업무수행, 지역 예술인 육성 및 각종 공모사업 수행, 시민들을 위한 복합적 문화공간 위탁운영,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기획공연 및 전시 추진, 읍면동 소외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어린이 예술교육 지원 등에 32억 8,600만 원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2억 7,000만 원, 운영비 6억 2,600만 원,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문화예술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그리고 충주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충주 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출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생활문화센터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조 휴관이 있어요.

정기휴관이라고 충주 생활문화센터,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휴일과 정기휴관 일이 어떤 차이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충주 생활문화센터와 서충주 생활문화

센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 위원

그것도 있고요.

정기휴관 일이 있고 매주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은 휴관하는데 정기휴관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5조 1항 가, 나로 보면 하나는 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일요일만 휴관이잖아요.

서충주는 월요일까지도 휴관하는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일요일만 휴관하고 서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아직 개관 안 했는데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관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원래 충주 생활문화센터도 토요일에 개관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요일도 개관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월요일도 개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충주 문화센터는 개관전이라서 근무자들의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서충주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지금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기간에 무료로 운영할 예정인데 그때 그런 의견이 접수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례가 시행되면 이거에 맞춰서 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휴관일.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의견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제6조에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 변경하는 게 3일 전까지 시장님에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정용학 위원

사용을 하려면 3일 전에 신청하라는 말씀 이신 거죠, 이 조례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별표4를 보시면 사용료 반환 기준이 있어요.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하는 경우는 받은 이용금액 전액을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사용일 3일 전에 신청해서 5일 전에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3일 전이니까 일주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정용학 위원

사용할 때 3일 전에 신청했어요.

3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6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시장님에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6조에.

그런데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보면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3일 전에 신청했는데 5일 전에 반환할 수가 있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를 들면 3일 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일주일 전에 신청했다가 5일 전에 취소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3일 전에 신청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경우와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5일 전에 취소하면 다른 분들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임박해서 신청했다가 바로 취소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해가 안 돼서.

3일 전에 신청하고 5일.

만약에 3일 전에 사용 신청했어요.

이거를 사용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1일과 5일 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3, 4 보시면 이용일 1일 전에 취소할 경우 90%, 이러면 2일과 4일 사이에는 어떤 반환 기준을 둬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거는 1일 전까지 적용됩니다, 90%.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3일 전에 하고 바로 취소하면 90% 받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청기일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3일 전에 신청해서 취소하면 90% 받는 거고, 이게 혼동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이해가 갈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입니다.

정용학 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5일과 3일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게 좀 3일 전에 신청하라고 하고 5일 전에 반환한다.

결국은 3일 전에 한 사람은 취소하게 되면 90%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혼동이 왔어요.

조례 최종결정하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 3에 보시면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육성 지원회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동아리 활동 육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라고 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페스티벌 이런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조례안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조례가 통과하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은 기존에 충주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포함해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충주 생활문화센터가 생기고 또 이후에 다른 생활문화센터가 추가적으로 생길 여지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되면 시민들에게도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충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은 충주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차적으로 기존에 지역에 있는 향토 문화 진흥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을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문화예술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금이 40억에서 32억으로 줄었잖아요?

23개에서 15개 단체가 통폐합됐고 이런 부분이 되면 예술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수년간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까지 시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보다는 훨씬 많은 폭에 증액해서, 인상해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조정했고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세입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관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변화하고 또 혁신하고 계신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은 행문위원님들께서 직접 함께 해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문화 도시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지역의 시민들과도 많은 소통 또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직접 다양하게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지 지역 문화를 더 향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문화재단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과 더 쉽게 접촉하고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향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조직도 그렇게 변화를 줘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8대 출범하면서 충주가 그전에는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했고 또 기업도 어느 정도 산단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8대 출범하면서 4대 미래비전을 제시했잖아요?

문화관광 생태도시, 건강 도시.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많이 유치됐고 앞으로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부흥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이 변화되고 혁신이 되어야지 앞으로도 충주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잘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신효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충주 생활문화센터와 서충주 생활문화센터의 휴관 일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시행이 안 됐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신효일 위원

향후 요청하면 휴관 일이 바뀔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신효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생활문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이 생활문화센터는 잘 몰라요.

이게 어디에 생겼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아직까지 12월 1일에 시범 개관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 직원분들이 계신 건 알고 있는데 12월 1일에 개관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런 거를 대부분 주민이 모를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확실히 12월 1일에 개관한다는 건 들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서충주는 서충주 카페라는 곳이 있어서 청소년문화 그쪽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홍보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많은 주민이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 서충주 페스티벌에서도 했는데 주로 나온 의견이 대관보다는 강좌를 개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답니다.

특히 주민자치 센터에서 하는 서예라든지 노래 교실이라든지 그런 취미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도 지역주민들 카페라든지 SNS를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쪽에 보면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그만큼 어린이 비중이 높다는 거죠?

젊은 분들이 단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쪽에는.

조그마한 주민자치 있는데 서충주 신도시 쪽에는 그런 단체들이 없어서 대관료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모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강좌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익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그리고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봤는데 저희가 중원문화재단에서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게 문화 도시 관련해서 진행하는 건이잖아요.

현재 진행되는 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혹시 양해되신다면 다음 안건이 그게 있어서 공모사업 때 설명하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과장님 위탁 조항이 있던 데 생활문화센터.

위탁하면 통째로 다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수영장만 따로 떼서 하고 그러나요?

그런 규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지금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물.

박상호 위원

거기 수영장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거는 체육진흥과 소관이고요.

박상호 위원

그렇게 관리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7억 8,000 정도.

보면 인건비는 오히려 올해보다 늘었는데 그 얘기는 사업비에서 주로 깎은 건데 7억 8,000이.

그러면 통폐합하면서 사업도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그대로면 직원들도 다 그대로 있다는 뜻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면 인원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외향적으로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반영된 인건비는 재단 정원에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던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동안만 채용하는 기간제라던지 임시직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약간 축소된다고 해서 정규 인력에 변동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호 위원

그 인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사업을 깎을 게 아니라 사업을 작년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나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늘렸었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행사 운영의 문제, 과다한 지원, 일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 이사장 백인욱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사장입니다.

23년도에 예산이.

박상호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중원문화재단 이사장 백인욱

코로나가 3년간 지속됐습니다.

3년간 됐는데 지난해에 풀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이 금년에 많이 이뤄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하다 보니까 시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중복된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는 시하고 연계해서 합치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우리 재단에서 하든 그러면서 시에서 만약에 청소년 사업이라던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평생학습과 등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건비 말씀드리는데 정규직이 전부 관광재단으로 바뀌는데 27명입니다.

그 직원은 변함없는 것이고 사업이 늘어나면 계약직이 늘어나는 거죠.

6개월, 10개월 쓰고 1년 이상 쓰면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런 게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거는 36억을 신청했는데 32억인데 감이 3억 7,000 됐습니다.

아마 긴축재정 때문에 같이 도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기존 지원하던 거는 더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추경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중원문화재단 관련해서 사업마다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데 홍보비가 상이한 이유는 뭘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홍보비를 다 반영한.

정용학 위원

사업마다 홍보비가 다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문화행사를 와서 즐기고 같이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공연, 좋은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예술 사업마다 홍보비가 상당 부분씩 반영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금액도.

○ 중원문화재단 이사장 백인욱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5쪽에 보시면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SNS, 현수막 붙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기획 전시를 하면서 전문가 또 작품 그런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이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홍보비 하면 현수막 붙이고 SNS 붙이고 광고비 들어가고 그런 건데 문화예술에서는 전문가, 예술인 기획 전시하다 보면 유명한 작품도 구입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홍보비에 그런 걸 포함한다고요?

홍보비에 예술인에 대해 이걸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홍보비에서?

홍보비가 말 그대로 홍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인건비를 준다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프로그램마다 홍보하는 방법이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조금 더 중앙언론이라던지 SNS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현수막이라던지 일반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비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홍보비가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제안하면 홍보물도 제작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정용학 위원

사업 기간이 대부분이 1년을 두고 사업하잖아요, 대부분 기간이?

어느 타 시군에 갔더니 홍보물에 1년 행사를 홍보물 1장에 만들어서 그걸 상시 기간별로 미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홍보물을 포스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홍보 책자를 만들잖아요?

1년 치를 다 1장에 만들더라고요, 한 권에?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3월에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4월에 뭐 있고 이런 내용이 홍보 책자를 보면 충주 공연에 대한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더라고요?

각자 홍보물을 만드실 때 각자 만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잖아요.

아트 페어, 꿈의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기획공연들이 있으면 미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언제 하는 걸 홍보물을 하나로 만들면 홍보비는 덜 들 것 같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도 타 지역에 가서 1년 치를 한 권에 책으로 묶은 홍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배포하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건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책자를 보면 여행을 가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언제 하겠다는 세일한 연중 계획이 다 잡혀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다 보면 이 홍보물에서도 일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수막을 제작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부분들을 각 개별의 홍보 방식이 달라서, 시기가 달라서 한 장에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물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은 적용해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홍보 방법은 시민들에게 사전에 1년 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홍보 또는 일정을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마다 홍보비가 엄청나게 절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엄청난 예산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복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런데 홍보 프로그램마다 기본적인 홍보, 특성 있는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하면 그 부분들은 훨씬 낫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충주 톡 같은 데도 미리 상시 올라와 있으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참고로 재단 홈페이지 보시면 결정이 된 일정들은 연중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별로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위원님 제가 한가지 첨언 드리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방법도 있고 17페이지 문화예술 교류사업 같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그런 곳은 홍보비가 또 많이 들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플래카드, 전단지, 책자 그런 거를 넘어서서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산출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6조에 제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월요일 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월요일은 안 하고 일요일만 휴관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효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조례에도 명시시켜 놓으면 나중에 할 때 또 조례를 바꿔야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6조는 3일이 아니라 7일이나 10일 바꿔야 하는 게, 정용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려면 앞에 있는 부분을 기일을 더 줘야 하지 과장님 말씀하신 이견도 일리는 있는데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게 더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7억 8,500만 원 줄었는데 여기 문화 도시 사업이나 다이브 축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6억 이상 줄었어요.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속 예비 문화 도시 지정받다 보니까 2023년도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에 문화 도시 지정해서 서류심사를 위해서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아까도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 미래비전을 위해 우리 충주시가 추구하는 게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이 없는 도시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 부족한, 삭감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정부안도 있고 그래서 세수가 줄 것 같아서 줄였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충주를 위한다면 예산은 증액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1회 추경 때 사업별로 보면 올해 사업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시민들에게 공감하던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살려서 증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세세하게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세정과장 천윤성입니다.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상호, 김영석, 신효일, 유영기, 정용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638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예정 금액은 2,144만 3,000원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세입 결산액의 만 분의 1.2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2,100 정도 책정돼서 제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 교육 빼면 우리 시에서 연구원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세정과장 천윤성

연구원의 지방 세정 공무원 파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활용하는 것은 전체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연구 책자나 교육 교재 정책과제나 세무 공무원교육과 쟁송 사건 자문받고 편람도 만들고 지방세 실무에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보통 파견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관련 의견, 또 질의와 답변 연구 책자 그런 거를 하는 데 그 이외에도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 연구원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연구원을 많이 활용하셔서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과장님 지방세 연구원에 충주시만 특별히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거 제안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세정과장 천윤성

지방세 세금 조세 업무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하여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의적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우리가 세원 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자문받게 돼서 정책과제로 선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저희 쪽에서 활용한 실적이 있어요?

○ 세정과장 천윤성

현재까지는 그런 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 하고는 별개지만 인근 음성 같은 경우는 기동반을 이용해서 세금징수반 운영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운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체납징수반 뭐.

○ 세정과장 천윤성

징수과에서 계획 세워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정과에서는 없고요?

○ 세정과장 천윤성

세정과에서는 세무 부가 업무와 기타 경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3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9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매각의 일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매각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소수 파워텍 기술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및 지역 핵심 연구기관인 고등 기술 연구원 충청 캠퍼스 설립을 위한 부지 매각 건입니다.

위치는 주덕읍 화곡리 1254-2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1만 433㎡입니다.

재산가액은 금년도 공시지간 기준 12억 6,900만 원입니다.

매각금액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최적의 금액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매각을 통해 수소 2차 전지 등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및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고등 기술 연구원 충주 캠퍼스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즈코어시티 드림파크 산업단지 부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신산업 연구기관 유치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비즈코어 및 드림파크 산단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은 현재 분양 중인 비즈코어시티 비트블록 1만 평과 드림파크 F-3 블록 2만 평으로 매입대금은 총 350억 원입니다.

부지 활용계획은 비즈코어 산단에 바이오 관련 신산업 2건, 드림파크 산단에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정부예산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중부내륙권 신산업 도시 충주 완성을 위한 신산업 연구기관 유치 및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즈코어 산단 및 드림파크 산탄 부지 매입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640호로 상정한 9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주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에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충주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충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주시 용탄동 1237-4번지 외 2026년까지 총 2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3,700t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하천 수역의 수질 환경 보존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현2동 19통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 주차장 사업지역은 시립도서관 뒤편으로 노후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제공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규모는 1,212㎡의 부지에 주차면은 40면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즈코어 시티하고 드림파크 산단 쪽에 토지를 공모사업을 위해서 미리 매입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유영기 위원

부지매입 계약금을 3차 추경에 올리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잔금은 언제쯤?

○ 회계과장 김주상

잔금은 3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유영기 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세수 추계 때문에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350억 되는 예산을 한 번에 여기에 투입하는 게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될까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3년 이내에 걸쳐서 분할납부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김주상

이번에 사전 청약금으로 5% 정도 내고 나머지는 4년, 5년, 6년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걸로.

유영기 위원

분할 했을 때 이자는 따로 없나요?

○ 회계과장 김주상

그런 건 없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분할할 때 균등 분할 하나요, 100억 정도씩?

○ 회계과장 김주상

예, 나눠서 삼등분해서.

유영기 위원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요?

○ 회계과장 김주상

보통 1년에서 2년 분할 납부하는데 1년 더 해서 3년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영기 위원

이 비즈코어하고 드림파크는 준공이 거의 됐고요.

○ 회계과장 김주상

아니요, 착공식하고요.

유영기 위원

착공식 이번에 했었죠, 얼마 전에?

○ 회계과장 김주상

PF가 1월 9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착공식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완공 시점이 언제 되나요, 두 군데가?

○ 회계과장 김주상

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26년이면 두 곳이 다 준공될까요?

○ 회계과장 김주상

지금 추진현황으로 봐서 될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

지금 보니까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렇게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신청만 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려면 올해 산업부와 과제 선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다 얘기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게 6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래서 그 정도 확신은 있으셔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으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즈코어 시티나 드림파크 산단 선제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량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현2동 19통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이 15억 5,000만 원 드는데 100% 시비인데 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카드를 만들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어제 도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균특 전환 사업에 선정돼서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 위원장 김낙우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비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균특 전환 사업은 도로 넘겨서 도비 쪽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낙우

연수 구 어린이공원 60% 공정했는데 거기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국비를 11억이나 주신 게 있어서 혹시 국비도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도비 받으신 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게요.

굳이 저희가 공모사업 때문에 미리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 설명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팀장님에게.

굳이 계약금을, 긴축 재정해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굳이 계약해서 계약금 줄 필요가 있나, 시기를 늦추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토지 보상도 안 끝났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은 60%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 60% 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토지 보상도 안 끝나고 사업이 26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강제수용 예정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주상

수용금액이 내년 1월 중순이면 전부 끝납니다.

정용학 위원

강제수용돼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올 12월 말하고 내년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가 1월 9일로 예정되어있어요.

대주주도 모집해서 돼 있긴 한데 사전청약하는 이유는 대주주에게 힘도 실어주고 분양성도 올리고 하는 거라서.

정용학 위원

결국은 우리가 충주시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출자한 거잖아요.

출자금도 냈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굳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 이렇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매입해야 하나 궁금증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

정용학 위원

급히 3회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는 게 좀,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이 끝난 후에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 데 3회 추경까지 하면서 계약금을 줘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주상

작년도에 강원도 레고랜드가 부도가 났잖아요.

정용학 위원

PF가 어려운 건 알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걸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은행권에서 PF 일으키키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굳이 시도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시점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도 기본적인 사업들도 줄여가면서 하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출자한데다 매입하는데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거든요.

공모사업 당연히 PF 출자기관인데 토지 일부분은 우리가 매입해야 할 부분은 맞는데 그걸 꼭 그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유재산 변경안 외의 질의라서 저희가 3회 추경 12월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경안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거니까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산을 세우게 되면 최소한으로 세우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공유재산과 다른 내용이니까 추경할 때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로 한다‘로하고 제5조 제1항 1호를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로, 제3호를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 순찰 차량 유지 경비로,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4호를 방범 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환경개선비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종전의 제4호 중 경비를 물품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규모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의 선수단 운영비 중 전지 훈련비, 대회 출전비를 1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일요일, 월요일을 일요일로 하며 별표1의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위치를 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37-2로 하고, 별표4의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전액 금액 반환 기준 중 3호의 이용일을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정용학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과장서 강 은
안전총괄과장유 승 훈
세정과장천 윤 성
회계과장김 주 상
문화예술과장함 재 곤
체육진흥과장김 형 채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 인 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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