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9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2.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5.충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6.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4분 개회)
○ 부위원장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를 11월 14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기타안건 2건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지원의원대표발의)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함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재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피해발생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금 결정통지를, 제9조에서 제11조는 환수대상의 비치, 관리,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반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 이두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현황조사 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할 때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들이 어떻게 될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현재 사유재산 관련돼서는 재난피해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해당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 데 사유재산법 관련돼서 본인들이 피해를 보면 재난발생 후 10일 이내에 농가가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현지확인 하고 시에 보고 해서 그런 다음에 재난지수 따져가지고 국비지원사업과 시비, 지방비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수가 300이상이면 어차피 국고지원이 되니까 그 걸로 별도 구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걸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렇죠, 그 안에 농지 소재지 하고 본인 향후에 계좌번호 하고 그렇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 때 같이 안내해 주고 피해율을 따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사실 이게 현실적인 보상방안이 필요하고 재난지수 300미만의 농민들에게는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준을 보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만큼의 보상금을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나 서류 이런 걸 해야 한다면 엄청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고 뭐 서류를 접수하고 이랬는 데 실질적으로 받는 보상금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러면 사실 그건 현실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농민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돈 10만 원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있어서 농민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나 과정들이 조금 더 까다롭거나 이렇게 되면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류접수만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할 때 그 현장에 같이 나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화상이나 양식에 신청해서 제출하면 인터넷이 됐든, 신고하면 본인들이 그전에는 경미한 걸 신고 안 했는 데 현재 재난지수가 100미만은, 100을 당초에 정한 건 농가들 경미한 사항이나 조그만한 건 번거롭고 그래서 지원금액에서 제외된 사항이거든요.
피해가 예를 들어서 뭐 10평이 났거나 5평 난 것도 조금 피해 났으니까 본인이 번거로워서 신고를 안 했는 데 이걸 하면 읍면에서 일은 좀 많아지는 상태는 되는 데 농가한테도 요즘은 거의 홍보가 돼서 피해가 나오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 이두원 위원
네 농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좋은 조례안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시는 안돼 있는 데 일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지급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이건 저희들이 뭐 좋다 그러면 부칙을 해서라도 지원일자가 아까 서두에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근처에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와서 시찰이라든가 접수라든가 이런 걸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어떤 긴밀성이 있는 데 저희들은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시한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거가 적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그래요.
그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차후에 좀 이걸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그 안에 대파대 하고 농약대가 지원되는 데요.
농약대 같은 경우 사실상 농가가 먼저 선조치 후에 농약대 들어간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협하고 틀려서 농협은 직접적으로 자기들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저희들은 본인들이 농약을 뿌리게 되면 뿌린 그 후에, 농약대 나가는 게 1년에 뭐 3-4회 정도 친다고 그러면 이 농약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인들이 조치한 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선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올 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현장을 나가보면 선조치로 농약대라든가 이런 걸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정산 하는 걸 저도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와서 농가에서 확인을 했는 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간 좀 당겨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현물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돈으로 나가는 부분은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피해신고를 하면 엔디엠에스에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떨어지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예비비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국비를 빨리 내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시비만 먼저 준다면 뭐 협의할 수 있는 데 국비가 나려오면서 바로 시비를 메칭해서 도비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국비가 떨어지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면 큰 피해가 나면 기술센터에서 긴급소독하는 게 있습니다, 비용이
그걸가지고 농가한테 바로 소독을 해주고 대부분 소독비용이기 때문에 대파 이런 건 어차피 다시 심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보충한게 기술센터에 긴급방제비 있는 거 가지고 바로 방제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어차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 데 혹시 지금 저희가 피해, 우리가 시 전체 농가들의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품목이 다양한데 읍면동에서 다 접수받는 저기니까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재해 관련된 건 지침이 내려오는 데 복사해서 읍면동 공문도 나가고 책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사례를 좀 듣고 그 분들도 업무가 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우왕좌왕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만들었으니까 농가들도 숙지할 수 있게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서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는 데요.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까지,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해주시구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기준도 신고하면 농가가 인지할 수 있도록, 월 마감해서 그 다음에 실사도 하시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인지할 수 있는 안내를, 지침을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충분히 홍보해 주실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던지, 그래 농민들도 나가서 이런 좋은 정책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 신고했을 때 언제쯤 이게 마감이 되면, 여기 집행부에서 마감하고 농가는 언제쯤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문이나 이런 걸 저희도 해소할 수 있고 이 조례가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농민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끔 안내지침을 만드셔서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담당이 좀 바뀌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숙지 때문에 읍면동 담당자 소집해서 관련된 사항도 홍보하고 인지토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최지원 위원장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재해 당한 농업인들의 보상 못받는 부분에 그런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걸 대변해 주셔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집행부에서는 이 뜻을 좀 잘 새겨가지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 의원 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 섯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23년 6월 기준 충주시 외국인근로자는 등록 외국인수 5426명 중 2525명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6월 2021년 대비 약 5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지역내 생산활동에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 비중 또한 점차 커지고 있으며 최근 고용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장별 고용한도 및 쿼터 확대 등 정부정책으로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역시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친밀감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필수업무종사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기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르는 개념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감염위험 등에도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며 최약한 근무환경 및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근로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수업무조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체계적 지원과 그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과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그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필수업무종사자의 권리향상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안전 및 재난극복에도 함께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근로자 권리보호 이 거부터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업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 충주시 근로자 지원센터가 정식으로 등록된데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예.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정식 등록된 센터는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충주시가 외국인근로자가 매년 500명 정도 늘었다고 돼 있고 우리 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있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외국인 단체는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시도 점점 외국인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다면 좀 체계적으로 저희 시민 보호차원이나 여기 개정안에 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우리 지역에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 거에 대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현재까지 센터를 해야 된다, 이 거 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지만 지금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전체 관련된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노사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 규모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필요성은 지금 당장 느껴지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에 현재, 이건 우리가 입법기관이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통계일 거고 우리 충주시내에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에 일부에 한 축을 시내에도 보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데 그 실태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불법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라 그 자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이회수 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이 없고 등록된 외국인 현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 이회수 위원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구요.
현재 저희 실태를 파악을 앞으로 좀 하시고 그 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저희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 데요.
이 거에 준비도 맞춰서, 지금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원책은 못따라 간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거에 대해 관심 좀 갖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충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회사나 농업도 잘 돌아가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들에게 문화행사나 아니면 그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실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일단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함께 하는 취미생활,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도 해주고 올 해 같은 경우는 고국방문지원 같은 경우도 하고 그리고 문화체험행사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 튼 내년도에도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고서 조금 찾아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도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구미시는 벌써 18회째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를 하고 있고 삼척도 문화체험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충주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채희락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고 보고 있구요.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비자들이 있잖아요, E9비자, F4비자, H2비자 해서 뭐 취업비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생교류로 와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외국인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문제는 그 분들이 지금 본인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끼리도 어느 시에 어느 회사를 가면 근로조건이 좋다, 이런게 다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근로자들을 충주로 데려오는 것도이제 다른 시하고 경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충주시가 다른 시보다 더 좋은 인력들을 데려오고 외국인근로자들 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근거 삼아서 좀 더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조례안을 기초로 삼아서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것도 많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견 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외근인근로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 하고 같은 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견제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사실 충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보면 블루칼라 쪽으로, 건축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 건설현장 또 농업 쪽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페이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고용이 되는 데 지금 대다수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금 자체가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견제기능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명시가 돼야지만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무조건 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조례로 힘들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라도 그 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으로 인력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좀,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무조건 적으로 어떤 지원조례를 자꾸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에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교육을 해야된다든가 어떤 그런 거 정도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 데요.
사실은 근로자 임금, 외국인근로자 임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마련되는 거에 의해서 기준임금은 정해주는 거고 저희가 조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못 드릴 것 같구요.
다만, 여기에 지원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또 저희 하고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있게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서원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충주시에 근로자가 올 해 2525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데요.
이 부분들이 여기 2525명이라는 것은 우리 충주시에 산업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산업현장이라는 건 공장이나 서비스업이나 농업이나 어떤 공사현장이나 다 포함된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비전문직 비자종류를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근로자는 기업체에 들어와서근무하고 정식적으로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 손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대부분 어떤 기업체, 공장 같은 데서 취업해서 일하시는 분들 집계만 이렇다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불법이 아니고.
○ 손상현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현실이 힘든 일을 기피하다 보니까 많은 공장이나 농업 쪽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 농업 쪽에서 근로자들이 와 있는 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비전문직 비자 중에 농업 쪽에 취업이 된 부분들도 일부 있는 데 전체적으로 파악돼 있는 건 아닙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려면 여기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잘 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같이 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뭔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찾아서 하다 보면 여기 등록돼 있는 사람 위주로만 될 수가 있으니까 등록이 안됐더라도 우리 충주에 와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그 분들도 같이 배려를 해서 할 수 있게 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제시를 해주셨는 데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등록돼 있는 근로자도 있고 안돼 있는 근로자도 있는 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전체적인 전수조사 계획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로 넘어오는 분들이 아닌 건 통계로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공부상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수치를 저희가 통계청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데 불법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문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불법이라고 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충주시에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돼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돼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필수업무종사자에 종류라든가 지원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에서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그 거에 준해서 향후 관련법이 있으니 법에서 정하는 거에 맞춰서 지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같은 데 간호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충주시장님이 그런 분들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는 조례네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이 조례를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42호 전통시장 주차장 성서 중심시장, 옹달생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중기부 공모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된 성서 중심시장 주차장과 옹달샘시장 제2주차장이 준공되어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전통시장 상인회 수의계약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관내 전통시장 주차장 12개소와 고객지원센터 2개소는 해당 상인회에 위탁운영 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성서 중심시장 주차장은 1296제곱미터, 주차면수 35면이며 옹달샘시장 제2주차장은 1553제곱미터, 주차면
수 45면입니다.
수탁료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및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부과되며 초과수익금은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수익금은 충주시로 세입조치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 이내입니다.
금번 준공된 성서중심시장 주차장 및 옹달샘시장 제2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수익을 시장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통시장 활성화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전통시장상인회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을 하는 데 기준이 준공 후에요, 아니면 준공예정일부터, 기준이 어떻게 되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위탁을 주는 건 준공시점 이후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옹달샘은 준공이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미리 할 수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고 실제 위탁기간은 준공이 끝나고 그 시점부터 위탁을 주게 됩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데,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준공이 돼야지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공 전에 몇 개월 전에 하라는 게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법에, 저희가 재위탁 동의 같은 경우는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처음 위탁을 줄 때는 주기 전에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위탁만, 제가 봤을 때는 성서중심상가는 10월에 준공이 됐고 옹달샘은 준공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기준에 안맞게 지금 하시지 않았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찾아볼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지역민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충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과장 안정환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643호 충주시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하여 민원이 예상되므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4쪽 성장관리계획안 세부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충주시 관내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자연취락지구, 골프장, 계획관리지역 단일면적이 1만㎡미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지는 586개블록에 94.12㎢입니다.
충주시 전체면적에 9.5%에 해당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난개발 확산을 방지와 2011년도 연접개발제한의 폐지에 따른제도 보완을 위하여 202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5쪽 기초현황분석입니다.
상위계획으로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에
개념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6월 안림동 자연녹지지역 일원에 약 3.2㎢의 면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10년간 총 7,572건이 허가되었고 연평균 800건이상 개발행위허가 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동지역은 헥타르당 44.6건이며, 주덕읍이 312건, 대소원면이 292건, 앙성면이 203건 순으로 허가되었습니다.
7쪽 개별공장허가 현황입니다.
10년간 개별 공장허가는 367건이며, 업종은 금속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기 개발지와 경사도 25。이상 등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불가능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대부분을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최소 면적기준 검토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지정 기준중 최소면적에 대하여는 관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개발행위허가 면적 규모와 관리지역 세분 시 동일용도 구분 최소규모,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 기준을 1만㎡이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9쪽 대규모 블록 분할 등 경계설정기준 검토입니다.
대규모 블록의 경우 분할기준을 최대 1백만㎡으로 행정경계,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구역 분할을 검토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난개발 방지 등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특성과 계획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향에 따라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도형은 주거용이 90%이상 입지한지역을 주거형으로, 공장과 제조업이 30%이상 입지한 지역을 산업형으로 기타 주거와 공장이 혼합된 지역을 혼합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금번 성장관리계획 유형구분은 현행 계획관리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10쪽부터 13쪽의 유형구분 기준 및 유형별 예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주요항목 및 세부내용입니다.
주요항목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등과 기반시설인 도로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항목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폐율 10%와 용적율 25%까지 항목별 차등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므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주거형은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불허용도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산업형은 공장 및 제조업소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권장용도를 지정했고, 복합형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일반형은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허용용도를 준용했습니다.
15쪽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높이계획과 16쪽 기반시설계획, 환경관리계획, 17쪽 경관관리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건축물의 용적율 및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인센티브는 표에서와 같이 주요항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을 때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게 되며 용적율은 최대 25%와 건폐율은 10%를 제공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성장관리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블록별 검토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24년 1월 27일 이후 불가함에 따라 사전 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과장 안정환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충주시 전체를 정말 시민들이 토지 갖은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 지역개과장 안정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이걸 읍면동에 홍보를 정말 잘 하셔 갖고 이 분들이 정말 개인재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 지역개과장 안정환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1월 27일 이후에 이런 민원제기해 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에서.
그래서 이걸 홍보를 잘 하셔 갖고 정말 만족할 만한 이런 계획관리지역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지역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건 꼭 명심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 지역개과장 안정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적극 추진하시되 지역 읍면동에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 갖고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재산상에 문제, 손해가 안 가게끔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 지역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게 성장관리계획이 지금 대부분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보전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진 부분 중에 계획관리지역에만 현재 용도가 바뀐게 아니라고 내가 어제 들었는 데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확정지어서 그 지역만 성장시켜 준다는 얘기죠?
○ 지역개과장 안정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만 제곱미터 이내에 있는 건 소규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구요.
계획관리지역이 모여있을 때 1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블록에 대한 것만 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라고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기존에 있는 걸 지금.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기존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만 이렇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 거에 대해서만 확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 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를 보면 다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쨌든 같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 까요?
○ 지역개과장 안정환
저희들이 토지 적성평가나 모든 용도, 토지에 모든 형상들이나 아니면 규제사항들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형화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의 용도지역 선은 할 수는, 어렵다는.
○ 이회수 위원
어렵나요?
계획관리지역도 우리 시 면적에 몇 % 이런게 있어서 그런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정해진 %는 없구요.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도시계획은 가급적이면 용도지역을 정형화 해서 한다는 기본적인 안은 갖고 있어도 각 토지마다 적성을 평가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형화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한 번 그런 걸 검토하셔서 정형화 해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 토지이용 효율이 높지 않을 까,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반, 거의 뭐 90% 이상이 형상이 지금 다 비현실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데 이러면 관리도 어렵고 또 어떤 시설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명철의원대표발의)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한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현장조사 감사와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다수의 건축사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함이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9미터에서 높이 10미터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건축조례 23조에서 규정된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금 2003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조사시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2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4만 324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으로 적용시에는 한 9300만 원 정도가 허가수수료가 올가갈 것 같구요.
지금 타시군 하고 형평성 고려했을 때 이동거리라든지 물가상승율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개정안 4시간 보다는 저희들은 2시간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은 한 2300만 원 정도만 더 필요할 것 같구요.
수정안대로 의결하면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추후 건축사들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현재 2시간 정도 하면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 오르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 까 저희들은 그렇게 수정안 쪽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타지역은 4시간에 얼마, 12만 원?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한 1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우리는 4시간에 4만 3000원?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4만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대로 가면 한 21만 6000원 정도로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50%정도 해가지고 2시간으로 하면 1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지원
2시간 하면 시간상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저희들이 이동거리 따졌을 때 그거면, 이제 준공검사 신청하고 다르게 지금 허가나 신고 들어왔을 때 현장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시간 정도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께서 2시간이 충분하다 이러면 2시간에 10만 8000원, 그러면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잘 알겠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수반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를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이회수 |
○ 출석공무원:4인 |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최 지 원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