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7일 (금)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 심사보고) (10시59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53호,「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4호,「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6호,「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와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 등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55호,「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매 이상 주차권 구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57호,「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58호,「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행 조례 제12조 제4항과 연관된 제13조 제2호의 정비가 누락되어 해당 조문을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59호,「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60호,「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당초대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25호,「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인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81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센터 등 21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총 86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요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교의원 제안설명)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6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상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오 진 섭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병 수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정 상 교 |
최 용 수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