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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8회 제2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3.11.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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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일(목) 15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심사된안건

1.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15시 28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고 오늘은 해당 공사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위원장제의) (15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

설명을 듣고 회의를 해야지.

○ 위원장 최지원

설명을 듣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과정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행 지하차도 통행 개선공사는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분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라이딩 분들의 동선이 겹쳐서 사고가 잦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해소시키려고 수자원공사에 도로굴착, 그러니까 토질 변경허가 없이 그렇게 시행하게 돼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잔디블럭으로 그런 사항을 갖다 보니까 그건 미처 그 거까지 협의를 못하게 돼서 그런 사항이 됐고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 말씀하신 건가요, 과장님?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내용을?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들어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도 설명 잘 들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말씀하셨을 때도 풀예산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 데 일단 이번에 불량도로 보수비를 신규사업처럼 풀예산을 이용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먼저 여쭙고 싶구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풀예산은 어떤 민원이나 어떤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풀예산으로 불량도로 사업으로 책정된 사입니다.

그래 그 걸로 파크골프장과 자전거 라이딩 하는 분들이 그런 사고가 잦다는 민원을 받고 그렇게 불편사항 해소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풀예산이 어쨌든 간에 불량도로라는 게 넓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거의 신규사업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째서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풀예산을 급하게 사용하게 됐는지 그 건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이용할 부분이라서 풀예산을 끌어다가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하셔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 만약에 풀예산 그렇게 저거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저기를 사전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풀예산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풀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간에 편의를 위해서 또 일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한 일 처리를 위해서 사실 편의를 서로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처럼 공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집행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기 산건위에 있는 위원님들 또한 앞으로 풀예산을 짬에 있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현재에 앞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하는 데 어떤 식으로 종료를 하실 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그 쪽에 잔디블럭으로 식재하는 구간은 잔디블럭으로 복구를 안 하구요, 잔디식재로 그렇게 변경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명철 위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

○ 도로과장 이정우

강명철 위원

그래 원상복구 계획은 지금 현재에 잔디블럭 있는 걸 지난 번에 현장에서 설명한 바는 조달에 다시 반납을 하고 경계석은 자체로 보유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사발주가 8100만 원에 이렇게 발주가 돼 있어서 이제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또 중간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으니까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도로과에서.

스톱을, 그러면 종료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면 여하튼 간에 예산은 쓴 거잖어, 우리가.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강명철 위원

그 부분과 앞으로 종료를 어떻게 할 거냐를 도로과에서 뭐 그래도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을 지금 불법적으로 토지 형질변경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은 게 잔디를 식재해서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는 게.

강명철 위원

글쎄, 원상복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하튼 예산을 8100만 원 내에 발주된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서 종료를 그 시점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종료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책임소재가 잘잘못을 우리 위원회로 넘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인데 문제는 원상복구 명령을 안 받아서 사전에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가 됐더라면 그냥 공사종료 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그런데 여하튼 간에 주민들 간에도 협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긴급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불량도로, 물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중에 다시 일이 발생이 되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지금 잔디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시점에 스톱이 되면 예산을 종료하고 어떻게 마무리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이제 다른 부분, 차도 하고 인도 하고 분리를 시키는 건 토지 형질변경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강명철 위원

그러면 종료를, 원상복구를 하면 종료를 하고 지금 거기 차도 하고 인도를 구분 짓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발주된 그 예산을 가지고 써서 종료를 그 시점에서 스톱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산처리를, 우리 회계법상 가능한 건지.

○ 도로과장 이정우

그건 저희들이 그걸 따져 보니까요, 장비 들어간 부분을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안고 장비대를 그렇게 해갖고 하기로 해 놨습니다.

강명철 위원

그래 장비대 뿐만 아니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썼는 데 그 예산을 가지고 8100만 원 발주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행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은.

강명철 위원

정산처리를 어떻게, 회계법상 예를 들어서 8100만 원 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과정에서 중지가 돼서 지금 복구명령을 안 받았으면 되는 데 복구명령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하여 튼 썼잖아?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과장님?

○ 도로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비대는 저희들이 따로 부분을 처리할 거구요.

강명철 위원

아니, 따로 한다는 게 뭐여?

뭐 어떻게 따로 하겠다는 얘기여?

그래서 내 생각에는 도로과에서 이걸 예산을 집행한 풀예산을 가지고 쓴 거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불량도로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썼는 데 수자원공사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은 이미 썼고, 발주가 지금 진행 중인데 복구명령을 받았어, 그렇다고 그 나머지 예산이 여기에서 스톱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도로과에서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이 지금 잔디블럭만 공사가 있는 게 아니구요.

강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전체 공정이 여러 공정이 있는 데 공정 중에서 지금 복구명령이 됐으니까 스톱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러면 공사가 종료된 게 아니면 이 시점에서 스톱이 됐으면 스톱된 시점에 우리가 투여된 예산이 지금 8100예산에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강명철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전지.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은 시공업자한테 부담하기가 그래서 장비부분은 저희들이 1일 사용 저기를 해갖고 개별적인 저기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철 위원

별도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요, 개인 사비로 해갖고.

강명철 위원

사비로 정리를 하겠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그거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강명철 위원

그 거가, 그 거가 가능한 건가?

그게 어디 개인도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어떤 사비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도로과장님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구분을 짓지, 이게 어떻게 할 거냐가, 이게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공사가,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썼든, 2000만 원을 썼든 쓴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썼다 이 말이에요.

쓴 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정산하겠냐를 묻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게 지금 잔디블럭 있는 걸 갖고서 잔디식재로 변경해서 그 부분은 변경처리를 해 줄려고 합니다.

강명철 위원

그러면 변경처리를 하는 데 지금 잔디블럭은 지난 번에 말씀하신대로 반납을 하고 경계석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제1로타리에 지금 거기에 대체하려고.

강명철 위원

글쎄 어떤 사용처를 하는 건 좋은 데 여하튼 간에 그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걸 잘못된 부분은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구명령을 받은 게 그 자체가 문제가 돼서 공사가 중지돼서 스톱이 돼서 종료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 도로과장 이정우

어떤 부분이요?

강명철 위원

공사를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단이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잔디를 새로 파놓은 걸 다시 메워서 잔디식재 하고 장비 들어가는 건 개인부담을 해서 정리하고 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강명철 위원

그 건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어디, 그 건 내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지난 번에 회의할 때 그 안을 3가지를 우리가 주고 좀 고민을 해갖고 와 달라고 미리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전달이, 공문서로 하라고, 말로 전화로 하지 말고 공문서로 해서 도로과로 해서 답변서를 준비해 갖고 올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거거든, 저희들이.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없어진 부분을 다시 설계에 세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얘기의 요점은 그러면 현재에 2000이 들어갔든 7000이 들어갔든 거기에서 스톱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치면 관급자재 정리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말거냐 이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계약부서 하고 그게 8100얼마가 낙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스톱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쪽에 따져 보니까 한 260만 원 정도가 투입된 부분이 있어요.

강명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60밖에 투입이 안 됐다고, 8100에서?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관급자재가 한 5200정도 되구요, 나머지 도급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명철 위원

내가 보니까 도급액이 한 3000정도 되더라고, 그래 3000된 거에서 260정도 밖에 쓰지 않았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관급자재는 빼 놓구요.

강명철 위원

관급자재는 반납한 다니까 그건 정산을 하면 정리가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진된 건 260밖에 안 된, 정산할 게 없는 거네?

○ 도로과장 이정우

강명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디블럭을 친수환경 저기로 하고 잔디로 교체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강명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앞으로?

○ 도로과장 이정우

거기 잔디로 하면 한 3-400정도면 됩니다.

강명철 위원

그러면 3-400이면 지금 쓴게 260이면 한 6-700이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저기 불법 저기로 토지 형질변경한 부분은 그렇게 끝납니다.

강명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도로과장 이정우

나머지는 통로박스 안에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강명철 위원

그건 시행을 안 했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아직 시행 안했구요.

강명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쓴 건 260하고 향후에 쓸 게 한 3-400이 남아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죠, 변경을 그렇게 좀.

강명철 위원

아, 이거 심각하네, 변경을?

이두원 위원

과장님, 일단 지금 강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드린 거 어떻게 됐을 까요?

못받아 보셨을 까요?

저희가 풀예산 사용한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사업시 진행에 대한 기본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예산 사용액,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분명히 드린 거로 알고 있는 데 어째서 자료가 오늘 없죠?

○ 도로과장 이정우

답변서.

이두원 위원

답변서 준비 됐으면 주셔야죠.

지금 강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분명히 저희가 어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보내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거 먼저 다 뽑아 주시구요.

거기 내용에 지금까지 예산사용 얼마 했고 어떤 내역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 계획 다 들어가 있을 까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활용계획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 활용.

이두원 위원

예, 강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물어볼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고 자료요청을 드렸으면 주셔야 되는 거아니에요?

(“출석요구만 왔고”하는 직원 있음)

안 들어 갔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윤헌중 전문위원한테 확인 한 번 해주시겠어요.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공문으로는 출석요구만 했고 말씀하신대로 답변자료로 챙겨온 거로 해서, 답변자료를 지금 챙겨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답변자료 일단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내용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까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냥 그 걸로 자료를 대체하시면 될 거 같구요.

그러면 방금전에 강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까지 예산사용 내역, 그리고 앞으로 계획 다 들어가 있을 까요?

일단 그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거 먼저 빨리 주시면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자료 제출하시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 하셨나요, 이두원 위원님?

그러면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이번 일로 마음 고생이 심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도로과에서 사업이라는 건 어떤 법정도로나 그런 쪽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에서 맡어서는 안 되는 사업 같거든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도 관리하기 때문에.

손상현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민원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공사잖아요?

그 민원이 애초에 도로과에 들어온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체육진흥과나 그 쪽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진흥과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로과가 있으니까 도로과로 이렇게 넘긴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보면 이게 8월 23일 처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8월 23일 했으면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그걸 주민설명회 하기까지는 많은 내부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 애초에 언제 쯤 이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 도로과장 이정우

그게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8월 23일 했으면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과정이 있었을 테고 그 이전에 분명하게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 하고 체육진흥과나 지역개발과나 뭐 도로과나 서로 협의해서 분명히 논의된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손상현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너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보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뭐를 따져가지고 이게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 어느 수자원공사나 어떤데 협조공문을 보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알텐데 가장 기본적인 그걸 빼놓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왔는 데요.

그래서 저는 그 도로과에서 이 일을 맡게된 거에 대해서 약간에 좀 의아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면서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협조공문 없이 이렇게 공사가 되고, 협의 없이 공사가 된게?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손상현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았는 데 그걸 또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좀 무시하고 되다 보니까 관계가 좀 악화돼가지고 이렇게 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에 대한 사죄의 말씀을 명확히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과드리구요.

그리고 추후로는 이런 사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임시복구 소요비용으로 형질변경 120만 원, 그리고 잔디블럭 식재 1100만 원, 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원상복구 소요사업비입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잔디 쪽으로 변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두원 위원

변경을 추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지금 잔디블럭 해놓은 것도 어차피 소모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대 보면 굴삭기, 15톤 덤프트럭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 데 이게 120만 원 이거든요.

이런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두원 위원

사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그 부분을 여기 변경에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요.

이두원 위원

그건 사비로 해도 되는 건지는 일단 회계법상 확인을 하시고 나서 별도로 답변을 또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앞 장에 보면 공사진행 투입예산이 나오는 데 이게 2977만 원이 이미 사업비로 투입됐으면 이 금액을 썼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게 관급자재 들어온 거 까지 그렇게.

이두원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제외해도.

○ 도로과장 이정우

그리고 전기사업비는 다 된 거구요.

이두원 위원

여기에서 전기사업비로 빼고 관급 금액 빼고 경계석 시공이나 텃파기 빼고 285만 원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한 260만 원 정도. 265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밑에 따르는 전기공사 하고 26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소요되는 예산 없이 반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용을 하던지?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로 뒀다가 다른 공사 쪽으로.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 거기에 통로박스 안에 사람 하고 관계 저기를 분리를 시키는 거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소모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이 쓰여졌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건 잘못된 사항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잔디블럭 식재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잔디로 식재하는 거로 변경, 그렇게 해갖고 처리.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을 잔디식재로 변경하신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정우

이두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과장님, 어떤 주민협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약간, 하여 튼 이해는 가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업체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공사중단되는 시점에 있어서 추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어떠한 명시가 있을 수 있을 까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은 아직 같이 상의는 안 해 봤습니다.

서원복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또 어떤 급선무인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마되는 시점에 지금 갖고 계신 복안으로 보면 관급자재 돌려 보내고 또 보관하고 있다가 제1로타리에 쓰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문제는 저희 입찰업체하고 추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야기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갖고 계셔야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대비가, 왜냐하면 행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끔 어떤 그 업체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그 부분은 조치계획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시공하는 저기 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사중지명령 이 시점까지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원상복구 쪽으로 가게된다고 하면 지금 공사시점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280여만 원 떠나고 추후에 잔디식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따로 항목을.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 기 투입된 건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잔디블럭 있는 부분을 잔디식재로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같은 이야기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하천점용허가 미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된 겁니다, 그죠?

이 거에 대한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주의를 내릴 것 같구요.

지금 전기공사비용이 1678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건 차량 차단봉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 도로과장 이정우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풀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건 그 걸로 털면 되고, 우리가 하천점용허가 미득한 부분에 공사한 건 이제 잘못된 부분 집행한 거예요, 그죠?

○ 도로과장 이정우

이회수 위원

이 전기사용에 따라서 차단봉은 가능하다고 그런 안전시설 때문에 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죠?

○ 도로과장 이정우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저희 의회는 잘못된 예산,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여기가 앞으로 거기는 행사시에만 차량이 통행이 될 것이죠?

○ 도로과장 이정우

이회수 위원

지금은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그래서 285만 원만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정우

이회수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그게 불량도로로 도로과에서 봤기 때문에 지출 했으니까 회계법상 지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가능 하다면 그 쓰신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해서 변상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도 구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그건 회계과 하고 그런 저기를 한 번 더 짚어 보고.

이회수 위원

예 그게 이게 잘못 집행된 거면 변상을 하셔야 될 테고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가능한지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점용 미허가 부분 미득한 부분이 지금 미비해서 문제 발생됐으니까 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게 풀예산 불량도로 보수비에서 가져와 쓴 건데 올 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추경 때도 그렇고 이걸 좀 여유롭게 34억 정도를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요청 드리는 건데, 올 해 풀예산 불량도로 보수비에 대한 건이 어떤 공사에 어떻게 쓰였고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파크골크 분들은 통행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회를 한 거고 또 주민들은 통로박스 급경사 뭐 차량통행시 사고위험성 제기를 하신 것 같은 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만약에 그 때 당시에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일부?

○ 도로과장 이정우

○ 위원장 최지원

공사를 과장님 판단하기에 이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나요?

지하통로 박스?

○ 도로과장 이정우

그 쪽은 저희들이 점검해 봤을 때 보행부분하고 차 지나가는 부분하고 분리만 제대로 시켜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공사를 하신 건가?

○ 도로과장 이정우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우리 목행동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과장님 옆에 앉으세요.

지금 우리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가 발단이 된 건 지금 목행주민들이 불편함에 있어서 이게 발단이 되고 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대회시 불편함을 느껴서 이 걸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 맞죠?

○ 목행동장 문봉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나간 과정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고 우리 동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목행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 목행동장 문봉남

지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주민들 단체장님들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지만 파크골프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반감되는 부분, 또 염려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파크골프나 우리 목행동 직능단체가 다 합의점을 갖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

○ 위원장 최지원

합의가 됐다는 건 뭐.

○ 목행동장 문봉남

합의된 사항은 일단은 파크골프에서 요구하는 건 대회기간 중에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대회기간 중에는 차량진입하는 데 안 좋아서 쉬운 말로 다른 지역에 행사를 보면 좀 창피하다, 진출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사기간 중만이라도 통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구요.

또 지역주민들은 일단은 아시겠지만 목행용탄동에 예전에는 파크골프 있기 전에는 거기가 유일한 쉼터 내지는 여유공간이었는 데 파크골프가 들어오면서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우리 목행용탄동에 유일하게 있는 노래자랑이 있는 데 그렇게 제대로 치룰 수 있는 부지도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반감이 사는 거고, 또 예전에 있었지만 파크골프에서 행사를 치룰 때 아마 식당을 다른 지역 뷔페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우리 지역상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파크골프 운동 특성상 장기주차로 인해서 불만,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반감요인이 많이 있었는 데 그런 부분을 파크골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기간 중에만 열어 주고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되면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장악을 해서 가다 보니까 사고도 발생되는 것도 봤고 또 그 통행에 대한 불편사항도 많이 있어서 아마 안전이 제일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회기간 중 만이라도 파크골프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 또 대회기간 중에는 식당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쿠폰제를 하든 뭐 하든 지역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게 끔 도와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지역민은 뭐라고, 그 거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 목행동장 문봉남

다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건 승인을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 목행동장 문봉남

예 그렇습니다.

다 이해됐고 충분히 일은 붉어졌는 데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자체는 풀예산으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 위원장 최지원

풀예산에서 8000얼마 됐는 데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 우리 시 행정상?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다른 부분 저기에 쓴 것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도로과장 이정우

○ 위원장 최지원

풀예산 우리 의회승인 안 받아도 풀예산은 그냥 중요하고 급한데 이런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도로과장 이정우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총 아까 예산이 지금 8200얼마인가요?

총 예산이 얼마죠?

이 공사에 대한 총 예산?

○ 도로과장 이정우

총 사업비는 한 1억 100만 원 정도 되는 데요.

○ 위원장 최지원

지금 사업비 쓴 건 29.2% 투입하신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금 29.2%는 공사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수 이런 건.

○ 도로과장 이정우

그건 전기 쪽은 마무리가 됐구요.

저희들이 잔디블럭 부분 텃파기 부분이 한 26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아직 지출은 안됐는 데 관급자재가 850만 원 정도 관급자재 들어와 있는 상태구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 거 공사 원상복구하는 데 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원상복구 하는 데 그.

○ 위원장 최지원

원상복구 하고 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 다음 문제고, 원상복구 마무리까지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잔디식재로 하면 그건 한 350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비, 원상복구까지 하는 돈이 300얼마 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렇죠, 잔디식재 비용이니까요.

○ 위원장 최지원

아니, 금액만 대충 얘기만 하시면 돼요.

뭐 어떤 걸 하든 총 금액 지금 알았고 지금까지 공사했던 거 하고 원상복구까지, 공사비 들어간 거, 원상복구 들어간 거 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는 얘기죠.

대략, 대략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뽑아 보고 다시.

○ 위원장 최지원

대략, 대략 600만 원?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들어간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하천 부분에 불법토질 형질변경 부분은 어차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친수환경 쪽으로 잔디로 변경해서 할 거구요.

자재 부분은 반납 부분을 약속을 받아서 반납하고 경계석은 저희들이 제1로타리 부분에 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의장 박해수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원

한 말씀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 의장 박해수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 도로과장 이정우

○ 의장 박해수

과장님, 제가 그 날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일이 잘못됐으면, 자세 똑바로 좀 하세요.

그게 뭔 자세 입니까?

제가 그 때 예산이 잘못되면 지금이라도 멈춰가지고 내일 회의 끝나고 하니까 일단 공사 멈춰달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의회에서 나왔고, 의장이 나가 갖고 여기 분명히 허가도 안 받았을 텐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의장이 분명히 똑같은, 지금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는 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죠 과장님이?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 의장 박해수

다 책임진다고 했죠?

○ 도로과장 이정우

○ 의장 박해수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없어요, 예산 사용한 거에 대해서?

예산사용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게 있어요, 없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 예산에 집행 저기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 의장 박해수

250만 원은 뭐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복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 의장 박해수

그러니까 원상복구 돼가지고 250만 원이 지금 왜 과장님이 내느니 뭐니 그 얘긴 뭐예요, 잘못됐으니까 낸다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정우

○ 의장 박해수

그러면 그 예산이 총 예산이지 이게 지금 이게 1식입니까, 2식입니까?

전기하고 이 사업이 몇 식이에요, 1식이죠?

1식인데 1식을 가지고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250만 원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애들 놀이터에요, 이게?

개인이 기관대 사업을 해놓고 잘못되면 내가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법상 가능해요, 그게?

도대체 과장정도 됐으면 똑바로 얘기해야지 여기 와서 장난하는 데에요, 지금?

내가 사업 잘못 했으면 내가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회계법 맞아요, 지금?

어디서 말을 지금, 그 250만 원 단 돈 10원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 썼으면 이 예산이 잘못 쓴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전기하고 블록하고 그게 1식입니까, 이 사업이?

2식이에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전기부분은 따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 의장 박해수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했으면 1식이에요, 2식이에요?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전기는 따로 발주가 돼 갖고 준공까지 된 사항입니다.

○ 의장 박해수

언제 준공 됐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10월 16일 됐습니다.

○ 의장 박해수

오늘이 며칠이에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오늘 11월 2일입니다.

○ 의장 박해수

그 사업이 며 칟날 제가 가서 문제 삼았어요?

이 사업 같이 진행됐던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 전기부분은 따로 별도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 의장 박해수

그리고 동장님?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 날 반대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 목행동장 문봉남

8월 23일이요?

○ 의장 박해수

주민회의에서.

○ 목행동장 문봉남

예 있었습니다.

○ 의장 박해수

동장님 그 때 뭐라고 했어요, 왜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00 회장님이나 시장님 하고 면담요청 하니까 시장님 면담 안 받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동장님 나도 몰랐다고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동장님 이 사업 알았어요?

○ 목행동장 문봉남

사업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요?

○ 의장 박해수

몰랐죠?

○ 목행동장 문봉남

아니, 일부는 알았습니다.

○ 의장 박해수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 여기 와서 지금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에요?

사업을 잘했냐,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데 250만 원은 잘못됐고 나머지 사업은 잘됐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과장님 뭐를 해야 돼요?

책임진다고 했으면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고 행안부 질의해가지고 질문서 받은 거 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예산을 이렇게 활용했는 데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 상위 기관에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없습니다.

○ 의장 박해수

없고, 의회에서 가가지고 이 사업 잘못 됐으니까 멈추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250만 원 내가 물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 앞에서, 회계법상 그게 맞아요, 그게?

잘못하면 내가 물어내는 게 맞아요?

단 돈 10원도 물어낼 생각이었으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참 피가 거꾸로 솟으려고 하는 데, 원상복구 하는 데 원상복구에 여기다가 뭐 잔디식재 해갖고 뭐라구요, 설계변경이요?

원상복구에 설계변경이에요, 이게?

원상복구하라고 했으면 원상복구 말 뜻도 몰라요, 그대로 하는 게 원상복구 아닙니까?

원상복구하는 데 어떻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자재니까 다른 거로 하겠다?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을, 의원들이 장난감이에요?

원상복구가 뭐예요?

그대로 하는 게 원상복구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내충인동 내가 거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누가 성내충인동에 이거 하라고 했어요?

예?

행정 개판으로 해갖고 물건 남으니까 이 물건을 갖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따위 사고방식을 어디에서 가지고, 그리고 입찰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공개입찰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협의도 않고 은근히 해갖고 285만 원 그네한테 떠 넘기려고 합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 공식적으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이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고 도대체가 무슨 사고방식가지고, 그렇게 의회가 우습고 의장이 우스워요?

○ 위원장 최지원

의장님?

○ 의장 박해수

잠깐만요.

○ 위원장 최지원

의장님, 그만 하시죠.

○ 의장 박해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만 하시죠, 다 알아들었으니까.

○ 의장 박해수

잠깐만요.

내가 거기 간 건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했는 데 시장님이 대화를 안 해 준다고 해갖고 의회 찾아와가지고 나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갔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다른 분도 아니고 거기 지역구 곽명환 의원님 하고 운영위원장님 불러가지고 이 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허가도 안받고 한 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일단 내일 3시 30분에, 과장님 그 날 3시 30분에 주민들 하고 만나는 데 3시에 뭘 어떻게 했죠?

왔어요?

도대체가 말이에요.

주민들 내일 3시 30분에 회의 있으니까 그 때 보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갔더니 뭐 공사진행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떳떳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사용이 잘 됐어요?

원상복구 할려면 원상복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무슨 자재를 갖다, 도대체 그따위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대체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원상복구 말 뜻도 몰라요?

그리고 자재 남았다고 멋대로 성내충인동에 갖다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 위원장 최지원

의장님, 이제 그만 하시죠.

○ 의장 박해수

아니, 잠깐만요.

○ 위원장 최지원

그만 하시죠 뭐.

저희들이.

○ 의장 박해수

위원장님?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 판단을 누가 해줍니까?

예산을 285만 원은 그건 본인이 하든가, 그리고 지금 원상복구 비용은, 원상복구 비용은 뭡니까?

애당초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원상복구 비용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상복구 비용으로 했으면 예산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도, 이 낙찰된 시공업체 지금 협의도 안하고, 이게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이게 지금 행안부에 질의도 않고, 그래서 이걸, 이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걸 공익감사청구를 하면 되죠.

감사관한테 잘했나, 잘못했나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지금.

○ 위원장 최지원

그만하시죠, 의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우리가 회의해서 할테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박해수

성내충인동에 이거, 그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도대체가, 참.

○ 위원장 최지원

의장님 들어가세요.

○ 의장 박해수

참 안타깝니다.

안타까워요.

○ 위원장 최지원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박해수

뭐 별일 아닌 거처럼 실실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1인
도로과장이 정 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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