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78회 제4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3.11.0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심사된안건

1.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 결과, 지난 제3차 회의 중 처리한 안건에 대해재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위원장제의) (13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처리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놓고 저희가 11월 2일 협의결과 도출에 대한 사항을 결말을 짓는 거니까 정회를 잠깐 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시고 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종합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상현 위원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것을 보면 11월 3일 산건위에서 안건이 의결된 걸로 해서 지금 서류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11월 3일 안건이 의결이 됐는 데 그걸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건 이 안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두원 위원

저도 손상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데요.

먼저 11월 3일 안건 의결로 돼 있는 데 이게 어떻게 회의가 다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좀 종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 놓고 난 다음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지원

예,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안건 처리방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충주시(도로과)는 지난 2023년 9월 7일부터 목행동 676-73번지 일원에 ‘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지하차도 내 차단기 설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외에 하천부지 내 잔디블록 및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건설관리법 제45조에 의거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로부터 2023년 10월 24일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전달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충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낭비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의 책임소재 및 공사진행에 대한 일체의 감사 요구.

둘째, 전 부서에 대해 “불량도로시설 정비사업” 같이 사업 특성상 풀예산으로 묶여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많은 예산(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 반영 후 진행할 것.

셋째, 앞으로 공사추진 시 타 부서 및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업무연찬, 관련 법규 숙지, 주민소통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으로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은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강명철서원복손상현이두원
이회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