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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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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3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4.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4.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9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충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과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제안설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신고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재정 지원 및 지원 방법 결정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규정을 내려놨는데요.

악성 민원에 대한 규정이 어떤 근거로 제시된 거죠?

제2조 정의에 보면 악성 민원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악성 민원을 지금 가항부터 사항까지 정의내렸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바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

공무원이 정당한 방법에서 행정 처리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사실은 국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국민이 청원권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일방적으로 악의성이나 고의성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유영기 의원

질문의 요지는 제가 잘 파악을 했는데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민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성 민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고소·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부서장이나 팀 내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니면 우리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그게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 내부에서 볼 때는 악성 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근거 기준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그 근거 기준이 지금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개개인에 대한 사적 감정이 표현됐다거나 아니면 고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인은 정당하게 민원 처리가 됐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고소·고발이라는 본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금 여쭤보는.

유영기 의원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집행부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그 밖에 위 각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규정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고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소·고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국민의 기본권인데, 청원권인데 이거는 민원 자체를 봉쇄한다거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됩니다.

유영기 의원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민원인이 판단하기에 자기는 정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일적으로 그런 경우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 규정상 모호함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유영기 의원

이전에 없던 걸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다음에 안전시설이라고 용어설명을 해놨는데요.

조례 목적 외에는 안전시설이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시설 조치 및 홍보 방안 강구에 보면 비상팀 대응이나 청원경찰 등이 포함되는데 용어상에는 시설 및 장비를 규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규정인가요?

사실 상식선에서 안전시설을 둘 수도 있는데 조례 규정이 하단하고 어긋나지 않나.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민원실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민원인이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접촉이 안 되도록 한다든가 작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크릴 보호판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걸로 악성 민원이나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로 충분하게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최근에 보급이 된 게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각종 녹화 장비 이런 게 보급이 돼서 여기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더 광역적으로 확대가 돼서 만약에 나중에 고소·고발을 해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이럴 때에는 그전에는 단순히 녹화 장비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요.

그런 게 기존에 장비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크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웨어러블 캠으로 보급을 해서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안전시설이 뭔지까지는 알겠는데요.

모호함을 두고 사실 목적 외에는 조례상에 안전시설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모호한 규정을 굳이 용어 설명으로 둬야될 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시설이 어디까지 해당이라는 게 아니고 안전 조치에서 유영기 의원님 조례에 안전조치 및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등장하지 않는 모호한 부분을 용어해설로 규정지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상식 수준에서도 안전시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7조의 지원사항 및 신청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이 6항 해당 공무원이 즉각 분리 및 업무 조정으로 봐야되는 게 맞지 치유에 필요한 휴식 및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3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조치이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고민서 위원

즉각 분리가 일시적 조치 아니에요?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거는 이제 인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추후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고민서 위원

즉각 분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바로 대응이고 업무 조정이 이후에 인사 조치 아닐까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바꿔준다든지 인사 조치를 해준다는 거는 6번의 차후 조치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서 위원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죠?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부서장 책임 하에 한 두 시간 정도는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겠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추후에 보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가 휴식을 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이나 공간이 즉각 분리에 해당되고 사실은 그게 더 맞을 것 같고 업무 조정이 차후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유영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민원인 대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매뉴얼도 있고요.

김자운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되어있는지?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는 특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자치행정과로 특이 민원으로 발생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의해서 조사 및 법적 검토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냐 정당하냐에 따라서 고소·고발 등 기관 대응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런 것도 괜찮지만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면, 일단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는데 그 사람은 약간 흥분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민원인이 막무가내로 할 때는 저희가 대처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매뉴얼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예.

김자운 위원

그런데 이 악성 민원이라는 게 저번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공무원을 불러서 발로 차고, 또 찌르고 그런 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인들의 대처, 행동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충주시 입장에서 시민 의식 개혁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서 해주시고 또 민원실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매뉴얼을 보고 그분들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예, 알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대표 발의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사실 조례 내용상 거의 민원실 위주로 짜여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 공무원 대상의 조례죠?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예.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대표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사실 발의가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경위는 모법이 민원봉사과에 있다 보니까 확대되긴 했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해서 시행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악성 민원의 조항들을 보면 이해 내용들이 대부분 형법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하는 행위는 폭행죄이고 그다음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폭력 예방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폭력이나 협박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여기가 좀 민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력 등의 업무를 행하는 행위라든지 그 밑에 이런 내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런 데는 해당이 된다고 해서, 여기 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인을 형사고발한 적이 많이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최근에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게 2건 정도 있고요.

폭언이나 욕설, 고함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거는 한 147건으로 폭언으로 해서 저희들이 악성 민원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치한 거는 117건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고발로 이어진 거는 2건 정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런 식으로 형법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변호사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심리상담 같은 거 대응을 해주고 해서 이런 쪽으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안전시설이라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 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녹화 장비가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녹화 장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언급한 건 저희들이 보급하는 각종 웨어러블 캠이나 이런 거, 사무실 내에 설치한 녹화기기 같은 거를 칭하는.

이옥순 위원

사무실 내에서만.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지금 허가민원과나 교통과, 민원실 이런 데에는 천장에 녹화기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외에도 공무원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5월 1일 자로 된 게 웨어러블 캠이 민원이 많은 부서에, 57개에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래서 이게 사무실 내에서 녹화 장비만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시청 관내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거 설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런 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로 고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자운의원제안설명) (10시 20분)

다음은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열 세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방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2, 제13조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요즘에 생태계 교란 식물들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곽명환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외래 생물 분포조사된 게 있나요, 우리 시에?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금년 10월달에 도의회에서 일괄적으로 11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다로 되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곽명환 위원

그러면 할 계획이신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곽명환 위원

이거는 몇 년 단위로 해서 꼭 하여야 한다로 아마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이게 상위법에서, 또 도의회에서도 11개 시군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다 조사 의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에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자체 지자체에서 중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간의, 예를 들어서 2년간, 3년마다 꼭 해야 된다라고 명시했을 때는 좀.

곽명환 위원

도 조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도 조례에도 몇 년 명시는.

곽명환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곽명환 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조사거든요, 이건.

지금 매년 달라져요.

외래종 뭐 어종이나 파충류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었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지금 도에서 용역 보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새로운 종 개체가 발견된 건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요?

지금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외래종들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은 중복의 여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외래 생물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고민서 위원

외래 생물이 지금 생태계 교란 생물로 가기까지 사실 단계적인 것들을 거치잖아요.

유입 주의 생물이라든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저희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거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수입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분포도에 따라서 자생적인 의존종을 해칠 경우에는 위해 생물로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나 시장 군수한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라고 위임을 주죠.

유해 야생동물일 때는 고시하게끔 돼 있고요.

고민서 위원

저희가 가시박에서도 많이 얻어 봤지만 사실은 생태교란생물로 한 번 자리잡으면 뿌리뽑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선제적인 대응이 돼야지 사실 교란생물로까지 자리 잡으면 이미 사람의 손으로 손쓰기 힘들 정도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가시박이 유행이 돼서 그걸 뿌리부터 사회단체하고 같이 제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산까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심각성이 있는데 현재 충주시에는 가시박하고 한산동굴하고 이렇게 단풍잎돼지풀 같은 것들이 산재돼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에는 가시박에 대해서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미진하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생태계 교란생물로 자리하면 이미 사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손쓰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시가 외래생물분포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까지 사전에 관리를 해서 농민 피해라든가 주민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4.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재원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회 안건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44호 및 제3645호로 각각 상정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및,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보고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7개 사업 중 12개 세부사업이 성과지표 및 목표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모니터링 결과 반영, 성과지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회 및 목표의 구체화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는 책자 안건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12개 사업은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모니터링 결과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이해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 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시민맞춤형 행복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2대 전략 체계를 나누어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8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등 16개 중점 대표 과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 계획은 전략체계별 세부사업의 민간협력사업 여부, 성과지표의 목표와 예산 등 총괄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2대 전략 체계 중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4개 추진 전략과 21개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38페이지부터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대한 4개의 추진 전략, 8개의 대표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 등은 6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사회복지시설 준공과 함께 그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 등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와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

자살예방률이요.

그 자살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고민서 위원

국가 자살률도 1위인데 충주가 또 방점을 찍고 있는데 2023년도에 기본계획상 목표 대비 시행 계획상 목표가 수정이 됐어요.

수정 원인이 뭐죠?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자 수가 기본계획상 목표 대비 시행 계획상 목표가 하향됐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충주시 자살 예방 시행 계획 목표와 이걸 동일시하기 위해서 같이 그 해당 부서에서 목표를 수정한 것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목표상에 수정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한 20년도 이전에는 목표가 200명대였던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242명이었죠.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제 자살률은 올라가는데 고위험 등록관리자 수가 지금 하향을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이거는 평가 관리를 위해서 목표를, 충주시 자살 예방 이원화 돼 있는 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거지 저희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고민서 위원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내역들을 보면 사실 가슴 아픈 게 자살률도 높지만 사실은 저희 충주가 지금 경기지표율도 거의 도내 꼴지예요.

지역 내 총생산량도 19년 대비 20년 보면 한 5.8%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고용률도 도내에 가장 낮은 상태이고.

사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정확히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연계 고리 대비 다 낮은 지표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저희가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죠.

고민서 위원

사실은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2023년 추진 계획 대비 24년 추진 계획이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사업이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계획으로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안 됐다는 건데 세부 계획이 계속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이룰 수 없는 목표 아닐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2024년 계획 변경할 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도 사실은 염려가 큰데요.

2024년 자료 제출한 거 보면 79페이지에 증감률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23년 목표 대비 24년도 목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증감률 수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별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민서 위원

예, 79페이지.

24년도 거.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리고 23년도 전략별 세부계획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강화 사업, 아동사각지대 발굴이 있어요, 성과 지표명이.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몇 페이지이시죠?

고민서 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고민서 위원

23년.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동학대 예방 강화에 지금은 아동학대가 강화에 지금은 아동학대가 예전에는 신고 건수로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학대를 많이 당해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좀 더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 건으로 안 하고 그 지표를 변경한 겁니다.

고민서 위원

지표를 변경하셨는데 이게 자료 제출하시는 데에 보면 23년도 기본계획상 목표가 170명인데 시행 계획상 목표가 95%예요.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데 기본계획상 23년 예산은 예산 대비 시행 계획상 예산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출하신 거 5페이지.

변경 보고 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이 세부 계획의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고민서 위원

과장님, 별도 제출하신 자료 이거.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별도 제출한 거요?

거기 5페이지.

고민서 위원

하단의 다섯 번째.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좀 알아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수치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예산 변경 금액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사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경기 악화가 나타나야 되는 수치 중에 나쁜 수치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민들의, 특히나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어려운 시민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세밀한 계획 잡으셔가지고 어려운 시민들 자살률 예방이라든가 고용률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의안번호 제3633호부터 제3635호로 제안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참전유공자 참전 조례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예우 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 예우수당 중 65세 이상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 군경 유족은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65세 이상 공상 군경 유족 배우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 임무 유공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65세 미만 전산 군경, 공상 군경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충일 참석 보상금 2만 원을 현충일 위문금 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수당의 지급 시기도 매 분기 말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괄해서 3개 다 질의드릴 게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긴축재정하면서 단위사업도 많이 깎이고 있는 거 아시죠.

전반적인 예산도 다 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보면 내년 예산만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보가 다 되신 건지, 가능하게끔 얘기가 다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충주시도 예외 없이 긴축재정으로 지금 각종 행사나 운영비 이런 데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저희 전액 시비이기는 하지만 각종 행사나 운영비 절감액으로 수당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채희락 위원

조례만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채희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한 5차 연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런데 그냥 일괄 적용이 그래도 되나요?

이게 사실은 예산 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사실 정말 불허한 거잖아요,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다 받는 수당이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몇 개년 치의 평균치가 나온 건가요?

지금 계획 세우실 때.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채희락 위원

예, 비용추계 하실 때 보면 감소 요인을 뒤에 보면 적으시긴 했는데 그게 한 몇 년 치 데이터로 이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금 국가유공자가 해마다 6∼70명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지금 전년도나 그 전년도 추세를 봐서 이렇게 반영을 한 수치입니다.

채희락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중간에 물가인상률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인상시켜야될 그런 요구는 없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마 중간에 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채희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훈단체에서 얘기가 많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이거 갖다가는 뭐 그분들.

곽명환 위원

더 달라고 하시죠, 생활에는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계획이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의원되고 계속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민원이 많을 때마다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에게도 할 말이 있고 저희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매번 한 해 인상하면 한 해 정도 잠잠하고 또 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지금 보훈부에서 어느 지자체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훈예우수당이 다르잖아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은 2025년까지 이 수당이 21만 원, 도비랑 합쳐서 21만 원 정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 끌어올려 주기를 그쪽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우리 도내에 21만 원 넘는 데도 있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군 단위는 지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곽명환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런데 이제 보훈부에서 잡는 거는 자기네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자체에 했을 때 최하금액을 하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평균 금액만 따라가면 이제 그 이후에 얼마가 됐든 저희는 늘리면 되는데 충남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데에는 아마 못 따라가서 거기는 깎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훈부에서도 제대로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게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신 분들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지금 일괄로 같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용역이 나오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6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필요성입니다.

2023년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이며 서충주 한화 포레나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장애아 야간연장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요 예산은 없으며 정부지원보조금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이상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9.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신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이제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 이전에는 손실액이 없었나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 3년치 요금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수정의결이 돼 가지고 17년도에 인상이 된 이후에 저희들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이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어떤 대형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국비 대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재원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가지고 있던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까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현재 23년도에는 저희들 잉여금이 전무한 상태로 예비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자운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손실액이 계속 불어날 텐데 이거 방안을 세워야되는데.

○ 상수도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할 때 요금현실화율은 어떤 인상분을 책정하기 위한 지표인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여유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인상시기도 좀 조율을 해서 늦출 수가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적자발생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도 맞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대출 융자도 받아오면서 이자를 당장 물어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저희 상수도과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자운 위원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곽명환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손실을 계속 안고 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시에서 재원확보를 위한 방법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내주시는 재원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쓰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 상수도 수도사업자는 기본 원칙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련 방법은 결국 수도 요금으로 회수를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상태에서 부족 재원은 일반회계든 통합안정화기금 재원은 좀 플러스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역할을 안 하면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00%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주가 단월정수장도 있고 광역상수도 있는데 왜 우리 충주가 상수도요금을 많이 내야되는 지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이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어쨌든 저희 도시 규모가 전국 지자체가 230여 개 지자체가 되는데 도시 면적 규모가 상위 19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 면적이 상당히 큰 상태에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면서 밀도가 중요한데 저희 충주시는 동 지역에 있는 그런 면적보다 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면적들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지는 않지만 생산 원가가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김자운 위원

2017년까지는 2년마다 인상을 하셨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17년까지는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인상을 했고요.

그때는 인상 폭도 한 6%에서 8% 정도로 그렇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조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든 이 아픔을 딛고서 현실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정 운영이,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지금 인상 요인이 한 25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들께 100%를 다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10% 정도만 책임져주십시오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는 걸로 최대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안정화 해나가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조정안을 낸 거거든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높이지 않는, 인상 금액이 높아지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하는 방안, 조금씩 인상 폭을 줄여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절충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심도 있게 부담을 덜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예,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정 운영의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줄어들면 점점 더 사실 폭이 넓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만큼은 줄여서 재정 상황도 조금은 완충해가는 그런 단계로 제안이 된 거니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자운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손실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하수도 요금이.

○ 상수도과장 이형우

손실이 없다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곽명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이 78%예요.

지금까지 해도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로 봐도 22%가 손실화예요, 그렇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거 자체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어서 일반 재원으로 넣었으니까 손실이 없었던 거지 그게 손실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상수도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쪽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단지, 택지 개발을 하거나 개인이 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공사비 외에 기존에 갖춰져 있는 시설을 쓰기 때문에 향후에 증설하는 비용들을 부담을 하는 그런 세입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활용을 해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곽명환 위원

원인자부담금도 상수도 현실화율 원가를 따질 때에 다 포함이 돼잖아요.

그거를 다 포함시키고 나서 현실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이 나는 거라고, 구조가.

○ 상수도과장 이형우

손실이 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 손실을 메꿔줬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됐던 거예요.

어차피 구조는 똑같아요.

저희가 100%를 이룩하지 않는 이상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손실을 메꾸는 건 똑같은 구조라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 회계 평가를 해요.

평가 대상은 저희들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유형의 도시들하고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중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이 평가에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따오는 사업에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20%의 차등을 둬서 보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희들이 평가를 낮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저희들이 시비를 더 보태는 부담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건 조금 감안해 주시고.

곽명환 위원

국장님,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요금이 제일 높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구 20에서 30만 도시 중에서 제일 높지 않고요.

곽명환 위원

그러면 더 낮은 데가 훨씬 많을 텐데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곽명환 위원

자료 못 보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곽명환 위원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고.

의회에서 취합한 자료 보내드렸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현실화율로 봐야돼요.

뭐냐 하면 그 시군 단위에 수도 공급의 방법은 다 제각각이고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위 가격을 매길 수는 없어요.

현실화율도 단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곽명환 위원

현실화율로 단가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화율이 100%가 된 데가 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97%까지 갔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한 지자체에 있던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2%짜리.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현실화율이 가깝게 가서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잘하는 거잖아요.

회계 관리를 잘한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못하는 데를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90 몇 프로까지 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상 방안을 냈었습니다.

2016년까지 인상 방안을 냈고 그 한해에만 인상하고 나머지 구간에 인상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인상을 못해서.

지금 5년간 저희들이 인상을 못했는데요.

그때 벌어진 게 15%예요.

곽명환 위원

지금 100% 1,240원이잖아요, 우리가.

현실화 100%일 때.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전에 요금 단위가 1,00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 요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건 이제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받은 걸 산출하니까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곽명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코로나 이전에는 가서 거의 90 몇 프로까지 가서 그때 당시에 1,000원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코로나가 오면서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요금이 줄어들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아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낮은 단위의 금액을 많이 내셨다는 이야기죠.

단일 세대가 많아지고 그런 영향으로 낮은 금액의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곽명환 위원

요금 절감 방안 찾아보셨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어쨌든 결산을 하면 매년 생산원가에 요금이 평균 요금으로 바뀌는 거는 실제 매년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산량이 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요금 회수되는 비용을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매년 요금에 차이가 있던 거고요.

요금이 변화가 돼서 평균 생산 원가가 변동이 되는 건 아니고 투입 대비 회수되는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표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곽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손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저희도 관로 유지 관리 측면에 있는 비용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한 상황인 게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들이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비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그런 대형사업들을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시비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부터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다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보다 요금이 낮은 지자체는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보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월정수장을 만들어서 더 깨끗한 물,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형우

물론 다른 도시도.

곽명환 위원

물의 질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 건 아니란 말이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꾸준하게 맑은 수돗물 공급을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면서 있는 거는 곽명환 위원께서 조사했던 자료들도 저도 넣고 경기도 거는 충주시하고 비슷한 인구 20만에서 30만 규모에 대한 자료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밀도인 문제가 있고 도시의 면적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은 충주시 도시면적이 984㎢인데 그쪽은 저희들의 10분의 1 면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들에 시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하시죠.

다음에 시정질문을 한 번 더 하시죠.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스마트 관리사업이라든가 다 해서 과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그러면 과대 비용을 왜 썼냐는 거죠.

현대화 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대화 관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든다든지 관리비가 줄어든다든지 수질이 좋아진다든지 뭐가 있었어야지 막대한 세외수입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관리비나 인건비라든가 관망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면 상수도요금은 인하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대비용을 왜 투자했냐는 거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실제 아시겠지만 단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40년, 45년 정도 노후화가 된 시설이고요.

이게 국비 지원 대상사업일 경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순수한 100% 시비로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좀 어떤 유지관리비나 그런 걸 아끼기 위해서 현재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들도 실제 규정대로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싹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되는데 그런 시설들도 저희들이 관 세척을 통해서, 또 부분 보수를 통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대형사업들은 시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줄 때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시켜서 그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거죠.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노후 시설에 대해서 국비 보조 없이 시비로만 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부분은 오히려 주민 부담을 더 극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인상안을 뒀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이 많았다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투입된 금액이 안정화를 찾아갈 때면 사실은 상수도 요금이 원상복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요금이.

그런데 계속 32년까지 인상안이란 말이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지금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단위에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했겠죠.

그 증가분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수율이 85%입니다.

40년 이상 된 지자체 중에 유수율 그 정도 유지하는 데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상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온 거니까요.

고민서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관리비용을 세고 있는 세수를 좀 절감하시겠다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절수 절감 방안을 홍보하고 용지에다가 구간별로 용지가 다르게 돼 있는데 사실 세밀하게 모르시니까 당신이 얼마만 아끼시면 세수 구간이 줄어듭니다 사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든가 방안을 시민들한테 제시해주시고 인상안을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인상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본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상수도 따라오면 하수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서 위원

별개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하수도는.

고민서 위원

32년까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렇게까지는 정수로를 또 봐야되니까.

고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1∼2년인데 지금 2∼3년 안에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하수도도요.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이 슬라이드를 한 번에 합산 고지를 받으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값 별 거 아니었어요.

전기세나 다른 요금에 비하면.

정수기도 한 달에 2∼3만 원 냈는데.

그것도 지금 상수도 그렇게 품질 유지한다고 해도 정수비용으로 저희들 작게 2∼3만 원씩 내잖아요, 필터값만 해도.

그래서 그건 별개가 아닌데 이게 합산 하수 요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합산 고지 되면 그다음은 시민 부담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 몇백 원 오른다고 시민들 그렇게 노하실만큼은 안 오는데, 데미지가.

이게 하수도 요금 인상하고 같이 오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하수도는 당분간 올릴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에는 의존재원이 좀 있어요.

의존재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보할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하수도 부분 의존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이 인상할 때 인상을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동의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인상할 때, 이후에 시민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셔야 인상에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고지서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절수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인상이 돼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어쨌든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홍보 부분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수도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경제부총리께서 어쨌든 정부 기조가 공공요금은 인상 제안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부득이하게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데미지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10년 동안에 한 5.6%, 격년 후 5.6% 했어야 하는 그런.

또 의원들께서도 시민이 부담이 안 가는 부분에서 인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상수도과 재원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보완으로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의지가 있고 어쨌든 10년 동안은 아니더라도 다만 미년에도 올리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유수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수율을 그냥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곽명환 위원

공사를 해서, 새는 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올리는데 사실 유수율이 올라서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공사를 해서 예산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효율이 어떤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공사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걸 해놨을 때.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서 세이브 되는 건 천천히 오겠죠.

그러니까 효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율이 어떠냐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유수율을 관리를 안 하면 점점 나빠지는 거잖아요.

생산하는 건 일정량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임시 땜빵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관망 정비사업에 스마트관망정비라고 해가지고 블록화 작업까지 이미 마쳤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커버해가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단계는 다달아 있는 것이고.

곽명환 위원

가장 좋은 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고장이 잦아요.

그런데 지금 파는 게 이득인가, 조금 더 고쳐서 타는 게 이득인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상수도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아니니까요.

곽명환 위원

유수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수율에 따라서.

유수율도 지금 그거를 몇 군데, 여러 군데를 한 번에 공사를 해서 고치느냐, 아니면 한군데 적은 데를 고치느냐.

공사 금액도 다르고 그거를 고침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를 보고서 판단을 하겠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래서 스마트관망사업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그걸 쉽게 알아내면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곽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지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관망사업을 했잖아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관망사업은 어느 라인이 샌다, 어느 라인이 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함이고, 그렇죠?

제가 한 얘기는 유수율을 줄이는데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아끼는 비용이 효율이 얼마나 더 좋으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어떤 구도를 갖추려면 기본적인 구도는 갖춰놔야 그다음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곽명환 위원

효과를 예측을 해야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지금 그 단계가 갖춰졌으니 10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갖춰졌으니 지금부터 사업을 하더라도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효과를.

곽명환 위원

애초에 예측이 없이 한 거네요, 공사를?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곽명환 위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유수율을 높일 때마다 얼마가 들어가고 몇 년을 쓰면 얼마가 세이브 된다 그 계획이 없이 하신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은 1% 유수율을 높일 때 연간 수입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곽명환 위원

1%를 낮추려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의 이 관망관리사업의 부분을 몰라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몰라서.

곽명환 위원

자료 제출 따로 해주시고 하수도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요금은 전국 최고예요.

그런데 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말씀 안 하시죠?

하수도 현실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42% 정도 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존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곽명환 위원

의존재원도 현실화율이 낮다 보면 결국엔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의존재원들이 계속 들어가야되는 상황인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정도면 어느 정도는 상당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의존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을 그쪽에 투입하고 있어요.

곽명환 위원

수계기금을 그쪽으로 나눠요?

상수도 쪽으로 안 넣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거는 하수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곽명환 위원

수계기금을 그렇게 집어넣으면서도 하수도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이 높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자체가 높고요.

곽명환 위원

보급률이 높으면 하수도 요금이 싸야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렇지 않죠.

처리비용 자체가 훨씬 더 비쌉니다, 하수도가.

하수도 처리비용 자체가 비싸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처리 시설은 기본 용량이 있을 테고 거기에 들어오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득이 나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수도 용량이 예를 들어 10t인데 하수도 쓰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굳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비용만 n분의 1 나눠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t이면 10t을 다 넣을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가장 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 싼 거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읍면 단위까지 사실 하수도가 보급이 거의 돼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상승 비용이거든요, 물가의.

곽명환 위원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의존재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기본 시설비는 지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운용비 쪽에는 100%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곽명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보면 관망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관망은 수계기금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국고하고 거의 같이 지원 받았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들어가도 일부 조금 들어갔겠지, 일부 지자체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처리비용이라는 이야기인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 하수도 요금이 다 처리비용이라는 이야기인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의존재원을 늘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어떤 게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한강수계기금을 더 늘려보는 걸 하든지 국고지원을 늘리든지 방법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곽명환 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요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셨나요?

기금 많이 받아왔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하수 처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망에도 관리가 많이 해야 됐지만 처리비 자체가 하수는 그게 또 비싸요.

곽명환 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게 우리만 특별하게 더 비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주시만?

다른 지자체보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보급률 자체가 높거든요, 저희가?

하수도의 경우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하수 처리 자체는 처리비 자체가 비싸요.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비는 저렴한데 관망 관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비가 다른 지자체랑은 다르냐는 이야기예요.

하수 처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약품이나 그게 달라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읍면 단위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곽명환 위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관망 까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하수처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망은 수계기금으로, 아니면 국고재원으로 해서 다 까러가.

그리고 어차피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간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국비 가지고 깔았으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담은 줄어들어야 돼요.

관망작업들에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기본적인 처리비 문제잖아요, 남은 거는.

그렇죠?

처리비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시설에 안 들어왔을 때 분뇨를 처리해도 그 처리비용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단가 자체가.

곽명환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러니까 분뇨 처리를 안 하냐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다른 지자체 보시면 10%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비 받는 게.

저희는 처리비를 많이 사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곽명환 위원

지금 축산 농가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오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그쪽에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이 축산농가에 들어가죠,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곽명환 위원

이 축산농가가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와서 오수 처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왜 시민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기회비용을 원래는 축산농가가 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처리비용에 포함이 돼서 하수도율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나눠서 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처리비 용량, 운용 용량에 여유가 있고 그 운용 용량을 충분히 가동해야 시설의 효율도 나오는 거잖아요.

곽명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이 쓰면 더 저렴해진다는 이야기가 그 말씀인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 시설 자체가 한 단위 시설에서 운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하수도는 마을 단위, 면 단위 이렇게 운용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면 단위에서는 자꾸 효율이 떨어져요.

거기는 용량 자체에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도 높고 가동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용비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어차피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다른 데도 다 읍면은 있으니까.

우리 충주시가 왜 요금이 비싼지 비교표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하수도 요금은 왜 충주시가 이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폼의 원가 계산서를 다른 지자체 거를 보고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비싼지 딱 나올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고맙습니다.


10.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636호 관련 충주시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큰 용량일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개선하고 무게 배출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지원 대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4항의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안 9조 3항 별표3, 부피형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은 ℓ당 40원, 무게형은 ㎏당 50원으로 조정하고 제9조3항,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중 10ℓ 두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7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는 대형폐기물 품목 수집 운반 처리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환불기준을 명시하고 또한 일회용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수집 운반 처리비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제16조 별표5, 재사용 종량제 봉투 5ℓ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제1항, 별표 8,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가격은 삭제를 하고 제19조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저희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용역비는 기본금액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민서 위원

2,000만 원이요?

용역 계획 수립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발생 억제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발생 억제의 주 목적은 뭐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발생을 억제하려면 저희들이, 저는 남자지만 남녀 구분 없이 가정에서 또 아니면 식당에서 먹을만큼만 음식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면 집에서 먹으면 이미 발생된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단계부터 이렇게 적정하게 해서 시민들이나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시가 2019년부터 24년까지 계획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서 그 목표치가 22년 기준으로 가정 1인당 발생량이 67㎏ 정도.

다량업소 발생량이 9,400㎏ 정도.

그런데 22년 결과 보고는 1인당 발생량이 81㎏.

다량업소는 11,200㎏.

이게 단순히 목표치의 상향보다도 전년도 대비도 사실은 가정용도 6% 이상 증가, 다량배출 사업장도 18%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감량계획을 세우신 게 RFID 방식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RFID도 내년에 도입을 하는데요.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다 보면 감량 효과가 시민들이 적게 배출할 수 있어서 그것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민서 위원

저희 지금 음식물 증가량이나 처리량이 충주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다 찼죠?

더 증가하면 이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봉방동에 있는.

1일 용량 80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는 55t, 하절기에는 65t으로 저희도 평균 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하절기에 조금 늘어났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분이 여느 때보다 좀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그렇게 하더라도 10t 이상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민서 위원

기존에 바이오가스와 해서 자원화하는 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사실 제지를 충주시가 잘 안 했잖아요.

자원화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질의를 드려보니까 자원화해서 아직 계획을 안 했지만 판매를 해도 3억 정도가 맞습니까?

연간 수입 계획 예상이?

사실은 저희 처리비용 현실화율이 지금 10%대를 안 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얼마 안 됩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환경부 권고사항 상 저희가 내년까지 한 30%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가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일단 하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고민서 위원

환경부 공고기준은 원래 80%까지 끌어올리라는 거잖아요.

갈 수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사실은 이게 쓰레기 발생에 대한 환경부 공고뿐만이 아니고 현실화율은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지방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쓰레기에 대한양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탄소 발생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사실 지방 도시가 가진 미래 경쟁력인데 사실 충주시 되게 위험해 보여요.

비용도 비용이고 세수 낭비도 세수 낭비이지만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생 억제 계획이 수립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난 번처럼 이렇게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도 없고 목표에 다다를 의지도 없다면 뭐하러 세수들여서 용역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의무 사항이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용역 보고에 실행을 기반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감량 목표 계획에 차분히 해서 이번에는 한 번 목표 달성을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내실 있게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 및 안 제3조 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8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민원봉사과장정 해 성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환경수자원과장우 광 원
상수도과장이 형 우
자원순환과장김 동 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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