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09시 56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0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09시 57분)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2015년부터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시행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적 부분만이 일부 시행되고 있을 뿐 그 외 장애인의 전반적인 권리와 안전 등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실질적인 시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227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충주시가 106건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요인은 그동안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가 미흡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장과 더불어 장애인이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를 제정의 취지에 맞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접수된 거.
○ 채희락 의원
우선 여기에 담겨있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온 자료들이라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의심 사례에서 사건 조사 결과 확정된 건은 몇 건 정도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최근 2019년 이후에 거주시설의 확대가 발생한 게 총 3건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건은 시설장이 교체가 됐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애인 학대 관련돼서는 충청북도 권위보호기관이 2022년 말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복지부 통계와는 다르게 충주시만의 통계를 최근에 파악해 봤더니 58건이 접수되고 있고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처벌받은 거는 3건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미처벌사유는 그냥 단순 의심이고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경미한 사항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경미한 사항도 있고요.
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위보호기관에서도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만 행정형사처벌 관련해서는 또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미한 거는 거기 조사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충주시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성범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 이 성범죄가 저희도 주위에서 목격은 아니고 풍월로 듣는, 심심찮게 듣게 되는데 사실 또 성인이라고 하면 범죄라고 해야할 지 저희도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성범죄에 앞서서 성교육에 대한 인지를 장애인 여성에 맞춰서 한 번 시가 예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 장애인 학대 시군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지금 충주시가 가장 높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주로 가정과 시설 쪽에서 볼 때 어디가 더 높게 나오나요?
가정이나 시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시설이든 가정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될 우려는 가정이나 시설이나 어디 나올 수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신고 접수 사례를 세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58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만약에 신고가 되면 처벌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 정도에 따라서 권위보호기관에서 조사를 1차를 하고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는 경찰의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그런 자료가 오면 행정적인 조사를 또 나가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벌 이런 거 시행하고 있고요.
또 건에 따라서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이게 재발 방지를 해도 다시 또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지금 시설도 자체적으로 계속 장애인 학대나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음성적으로 주위에서 발각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서 난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냉방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 잘 안되는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신고가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냉방이나 난방이 잘 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조례상의 주체를 명확화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의 재기재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올바른 입법활동을 실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용되지 않은 용어의 삭제, 안 제3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명확화, 원안 제9조부터 제11조의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이옥순 위원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거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서의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 안심 방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안심물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했었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고민서 위원
보통 1인당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는 지금 이옥순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안을 해주셔서 해당 시군이나 검토해봤는데 대체로 1인당 20만 원 정도?
그래서 세트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이 네 가지 품목중에 한 세 가지 선택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홈캠 이런 게 비싼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무래도 스마트 도어벨 같은 게 그 CCTV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실시간으로 내 집 대문 앞을 관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 가격대는 저희가 한 14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 가격 비교나 그런 걸 해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5만 원 이하 대도 있고, 비싼 건 2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대상이나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을 세워서 우선 50명만 기본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 고민서 위원
대상은 선정을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대상은 일단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상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성 관련 폭력 피해 대상자 그렇게 1순위를 잡고요.
2순위 경찰서에 신고가 된 사람 위주로 받고 3순위는 그 1, 2순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아볼 계획입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러면 여성들이 이게 필요 없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주거 안정이 돼야지 사실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극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는 한번 고민해볼만 한 것 같아요.
호신용품을 가지고 계서도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휴대폰 112 조차 못 누르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의 운영 결과를 보셔가지고 물품 구입할 때도 실효성을 거뒀던 물품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셔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저희가 주로 하면 다중밀집지역이라든가 산책로를 발굴하고 또 시설물 설치해서 CCTV 같은 걸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김자운 위원
CCTV 설치를 하고 가로등, 안내판 이런 걸 주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제 여성들이 밤길에 산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사에 관련해서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위원장 홍성억
그런데 보면 어떤 데는 귀갓길인데 야간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충주의 시내도 도로 한가운데에 점멸등으로 해가지고 등으로 귀가를 표시하고 안심하게, 도로 안전을 위한 그런 도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혹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장애인 범죄라는 용어는 안 제3조 이하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7호를 6호, 제8호를 7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만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2인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